Publication ethics

주간 건강과 질병에 투고되는 논문의 윤리적 책무와 권리에 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르며, 이 외의 윤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에 따른다. 주간 건강과 질병의 연구 및 출판 윤리에 관한 정책은 출판윤리협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의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guidelines) 및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Medical Journals (2013, http://kamje.or.kr) 지침에 따른다.

  • 1. 이해상충 선언문(Conflict of Interest Statement)
    저자는 제출하는 논문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이해관계는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인이 재정적이거나 개인적 관계가 있어 원고 작성, 심사와 출판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말한다. 저자가 특정 회사와 관련된 기관에 고용되었거나, 자문을 하거나, 자신이나 가족이 회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례금 또는 여행경비를 지원받는 등 재정적 이해관계로 해당 논문 진실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해관계는 재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인간관계, 학문적 경쟁, 지적 열정 등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해관계는 늘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것은 이를 명확하게 밝히는 데 있다. 저자는 원고를 제출할 때, 이해상충 선언문(Conflicts of Interest Statement)을 제출해야 하며, 이해관계를 밝힌 경우 편집자, 심사자, 독자들은 그 상황을 이해한 후 논문을 심사하거나 읽으면 충분하다.
  • 2. 피험자와 실험동물의 권리(Statement of Human and Animal Rights)
    인간대상연구는 Declaration of Helsinki: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2013년 개정, https://www.wma.net/what-we-do/medical-ethics/declaration-of-helsinki/)에 따라야 하며, 동시에 한국 법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따른다. 환자 이름, 병원 환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환자 관련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동물 연구는 국가나 기관에서 정한 실험동물 관리와 사용 기본지침(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따라야 하며 국내에서 이루어진 동물 연구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훈령 제127호 ‘동물실험지침’ (https://www.law.go.kr/행정규칙/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에 따라야 한다.
  • 3. 서면동의서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Statement of Informed Consent and Institutional Approval)
    인간 혹은 동물 대상 연구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심의 면제 사유가 아니고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험자의 서면동의서와 저자 소속기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내역을 원고에 기술한다. 저자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원고 투고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4. 저자 자격(Authorship and Author’s Responsibility)
    책임저자는 원고 접수, 전문가 심사, 출판 과정에서 편집위원회와 직접 연락을 취하는 저자이어야 하며, 저자정보 제공, 윤리위원회 승인, 임상실험 등록, 이해충돌 명시서 취합 등 편집위원회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출판 후에도 논문에 대한 논평에 회신하고,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나 추가 정보를 요청하면 협조해야 한다. 공동 집필 저자는 논문의 모든 내용에 공동 책임을 지며, 저자로 명기된 모든 연구자는 다음의 4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ICMJE에서 정의한 저자의 역할, 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browse/roles-and-responsibilities/defining-the-role-of-authors-and-contributors.html).
    • 1) 연구 개념과 계획 수립, 자료 수집, 분석 및 해석에 충분한 기여
    •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
    • 3)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 4) 연구의 정확성과 진실성 조사 시 이에 관련한 질의에 책임을 다함
    4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자는 감사의 글(Acknowledgment)에 기여자(Contributor)로 기재할 수 있다. 논문 투고 후 저자됨의 변경(저자의 추가, 삭제, 저자 순서의 변경 등)은 편집인에게 편지 또는 이메일로 설명해야 하며, 편지에는 반드시 논문의 모든 저자가 서명해야 하며, 모든 저자는 저작권 양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투고 이후의 저자소속 변경은 편집위원장의 승인하에 가능하며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수행 시기와 논문게재 시기가 상이한 경우 실제 연구수행 당시의 기관으로 소속을 표시하며 논문 표지 하단에 저자의 현 소속 기관을 별도로 기재한다.
  • 5. 진실성, 표절, 중복출판(Originality, Plagiarism, and Duplicate Publication)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날조, 변조, 표절, 중복출판,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되는 논문은 투고 및 게재가 불가하다. 또한, 모든 저자는 오픈 액세스가 아닌 다른 학술지의 그림이나 표를 인용할 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1) 날조, 변조, 표절
      • ① 날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를 거짓으로 만듦
      • ② 변조: 조작을 통해 연구결과를 변경, 누락시킴
      • ③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
    • 2) 중복출판
      타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거나 예정된 원고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원고는 게재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게재 발표된 원고를 임의로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단, 초록이나 포스터 발표는 중복게재로 간주되지 않는다. 윤리규정 및 날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 등 모든 연구윤리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리 절차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출판윤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3판(https://www.kamje.or.kr/board/lists?b_name=bo_publication)’ 및 COPE의 가이드라인(https://publicationethics.org/guidance/Guidelines)을 따른다.
  • 6. 이차출판(Secondary Publications)
    ICMJE의 Recommendations (https://www.icmje.org/)에서 제안한 조건에 맞으면 이차출판을 할 수 있다. 정부기관이나 전문가단체에서 발간한 진료지침은 독자가 다양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으므로, 여러 편집인이 합의하여 여러 학술지에 실을 수 있다. 다른 국가, 다른 언어, 다른 학술지에서 발행할 때에도 이차출판을 할 수 있다. 우선, 저자는 해당 학술지 편집인이나 발행인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차출판 투고 원고를 받은 편집인은 원 논문 복사본을 확보하여야 한다. 일차출판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 위해 보통 1주 이상 출판일 간격을 두지만 해당 편집인이 사전 협의하면 동시에 출판할 수 있다. 또한, 이차출판은 독자층이 달라야 하고 축약본만으로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원 논문 자료와 해석을 충실히 따라야 하며 투고 원고 첫 페이지에 각주를 통해서 독자, 심사자, 사무국에 현 원고 전체나 일부분이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 7. 연구출판윤리 위반 처리(Process for Managing Research and Publication Misconduct)
    중복출판, 표절, 날조 또는 변조된 데이터, 저자 변경, 이해관계 문제, 연구윤리 문제, 저자의 자료나 아이디어를 도용한 심사자 등 연구출판윤리 위반 사항이 있으면 COPE의 처리절차인 flow chart (https://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를 참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하여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 8. 개인 정보 정책(Privacy Policy)
    과학적 목적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동시에 환자(혹은 환자의 법적 후견인)가 게재에 동의하는 서면 동의서가 없는 한, 신원을 노출시키는 세부 사항이 원고 내에 기술되거나, 사진, 혹은 가계도가 게재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환자의 익명성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모든 경우에 서면 동의서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진에서 환자의 눈 부분을 가리는 것만으로는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원을 노출시키는 특징들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저자는 그러한 변경으로 인해 과학적 의미가 왜곡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서면 고지 동의서를 받은 경우, 이 사실에 대해 게재 논문에 명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이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동의서 및 승인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9. 출판 전 논문(Preprint Policy)
    주간 건강과 질병은 논문의 동료심사 완료 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판 전 서버(MedRxiv, Research square, bioRix)에 중복출판이 아닌 논문을 공유하는 것을 허락한다.
    • 1) 논문 제출 시, 저자는 표제지(title page)에 논문이 출판 전 서버에 게시된 고지사항과 게시된 서버의 이름, 등록번호, DOI 등을 명확하게 포함해야 한다.
      예: 고지사항(Disclaimer): 이 원고는 주간 건강과 질병에 제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출판 전 논문 서버(Research Sqaure [DOI:00.12345./rs.3.rs.=-67890/v1])에 게재된 원고는 동료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동료심사 완료된 원고는 주간 건강과 질병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2) 주간 건강과 질병은 동료심사 결과 수정된 원고의 편집본을 출판 전 논문 서버에 게시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3) 출판 시 저자는 출판 전 논문 서버에 최종 출판 버전 원고의 DOI 및 링크를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간 건강과 질병은 최종 출판 버전 논문과 관련된 다음의 진술이 포함된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출판 전 논문 서버의 내용의 수정될 것으로 판단한다.
      예:‘이 논문(DOI 삽입)은 주간 건강과 질병에 게재허가 된 논문의 저자 작성 및 출판 전 논문 버전입니다.’
  • 10. 편집위원회 책임(Editorial Responsibilities)
    편집위원회는 내용 진실성 유지, 상업적 요구 배제, 출판물 수정이나 철회, 표절과 날조 자료 거르기(screening) 등 출판윤리와 진실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투고 논문은 Similarity Check로 점검하여, 유사도(similarity index) 값이 높으면 중복출판이나 표절 여부를 세세히 살핀다. 편집인은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에 관여하며, 이해관계 여부를 살피고, 오류 수정을 요청하거나, 심각한 위반이 있으면 철회 권유하며, 심사자 익명을 지키는 등 여러 의무에 만전을 기한다.
PHWR
Dec 05, 2024 Vol.17 No.47
pp. 2019~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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