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감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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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3; 16(24): 743-761

Published online June 22, 2023

https://doi.org/10.56786/PHWR.2023.16.24.1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호남권 시도·시군구 단위의 C형간염 발생률 및 추이 분석, 2017-2021년

최영숙1, 엄상용2, 유정희1*

1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 2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Corresponding author: 유정희, Tel: +82-62-221-4120, E-mail: cheeyu@korea.kr

Received: April 5, 2023; Revised: April 27, 2023; Accepted: May 8, 2023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세계보건기구가 2030년까지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달성 목표로 제시하였고, 해당 감염병 다발생 지역에서는 발생률 감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사업을 진행 또는 준비 중에 있으나, 의사결정을 위한 지역단위의 객관적 근거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호남권 질병대응센터에서는 C형간염 다발생 지역인 호남권에 대한 C형간염 발생률 및 변화 추세를 시도ㆍ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고 이를 정량화한 지역단위의 통계지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C형간염의 전수감시가 시작된 2017년 6월 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호남권에서 질병관리청에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호남권의 C형간염 조발생률과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2018년에 가장 높았고 가장 최근인 2021년에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도 간 최대 1.9배, 시군구 간 최대 74.9배의 지역 간 발생률 차이가 관찰되었다. 호남권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에 대한 조인포인트 회귀분석 결과, 전수감시 기간(4.58인년)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 추세가 확인되었다(–12.0%/년). 또한 호남권에서 발생한 C형간염은 시도ㆍ시군구 단위 및 성별에 따라 발생률과 변화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인 감소추세와 반대로 C형간염 발생 증가 경향을 보인 시군구도 관찰되었다. 본 원고는 호남권에서의 C형간염 발생률 관련 통계지표로 조발생률, 연령표준화 발생률, 그리고 연령표준화 발생률에 대한 연간%변화율(annual percent change) 및 평균 연간%변화율(average annual percent change)을 제시하였다. 지자체는 정책 방향이나 목적에 따라 필요한 통계지표를 선택하고 조합함으로써 향후 호남권역 C형간염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객관적 근거로 활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Keywords C형간염, 조발생률, 연령표준화 발생률, 조인포인트 회귀분석, 시도·시군구 단위

핵심요약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세계보건기구는 2030년까지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달성 목표로 제시하였다. 해당 감염병 다발생 지자체에서는 발생률 감소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의사결정 근거가 필요하나, 지역단위로 세분화하여 정량화한 발생률 자료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C형간염 다발생 지역인 호남권의 C형간염 발생률은 시도 간 최대 1.9배, 시군구 단위 간 최대 74.9배의 차이가 있었다. 발생률에 대한 변화 추세를 분석한 결과 전수감시기간(4.58인년) 동안 호남권 전체에서는 연간 12.0%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지역 간 변화율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③ 시사점은?

본 원고에서 제시한 다양한 형태의 C형간염 발생률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호남권 지자체의 C형간염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객관적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에 감염되어 간에 염증을 유발하는 급만성 질환으로, 만성간염 이환 비율이 70–80%로 높으며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는 경우 간경변이나 간세포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주로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되며, 혈액 공여자의 HCV 선별검사가 시행되기 전(1991년 이전)에 수혈이나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 정맥주사 약물남용자, 혈액투석 환자, HCV 감염자와 성적 접촉이 있거나 HC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영아, 그리고 HCV 양성인 혈액에 오염된 기구 및 비위생적인 침술, 문신, 피어싱 등에 노출된 경우가 C형간염 고위험군에 해당된다. 잠복기는 2주–6개월(평균 6–10주)이며, 급성 C형간염의 주요 임상증상에는 발열, 피로감, 식욕저하, 갈색 소변, 복통, 구토, 황달 등이 있으나 감염자의 70–80%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C형간염은 현재 예방백신이 없으나, 최근 치료 성공률이 높고 부작용이 적은 범유전자형 경구용 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direct-acting antiviral agent, DAA)가 개발되어 선제적 정기 검사와 치료 연계가 수행된다면 퇴치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우리나라는 C형간염을 2001년 지정감염병으로 신설, 2010년부터 표본감시대상 감염병으로 분류하였고, 2016년 12월부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2017년 6월 3일부터 전수감시체계로 전환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는 내원자의 혈액에서 C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HCV RNA)가 검출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 및 시도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3,4].

C형간염이 전수감시로 전환된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고 건수와 조발생률(crude incidence rate)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5], 이에 대한 추세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불어 C형간염 발생률이 지역에 따라 발생률 차이가 있다는 보고는 있었으나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여 발생률을 제시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6].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2030년까지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달성 목표로 제시하였고, 국내에서도 해당 감염병 다발생 지역에서는 발생률 감소 등을 위해 지자체별 사업 및 정책 연구가 진행 또는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위한 소규모 지역단위의 객관적 근거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호남권의 C형간염 발생 양상을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여 조발생률, 연령표준화 발생률(age-standardized incidence rate) 및 연령표준화 발생률의 연간%변화율(annual percent change, APC), 그리고 그 평균(average annual percent change, AAPC)의 다양한 통계지표를 제시하고, 호남권 전체 및 시도 단위 발생 추이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사 대상

2017년 6월 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된 호남권 C형간염 사례 14,256건 중 보건소 삭제, 시도 반려, 통계 제외 등의 사례 5,941건을 제외하여, 승인 완료 사례인 8,315건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2건은 검사 진행 중으로 확진 사례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하였으며, 1,911건의 중복 신고 건을 제거하여 최종 6,402건의 신고사례를 분석하였다(그림 1).

Figure. 1.분석 대상 추출 과정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7년 6월 3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C형간염 발생률을 조발생률과 연령표준화율로, C형간염 발생 추세를 APC, AAPC로 제시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C형간염 조발생률은 신고 연도 해당 지역의 연앙인구 10만인년(person-year)당 신규 C형간염 사례수로 산정하였고,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조발생률=새로운 C형간염 사례수연앙인구 수×100,000(인년)

조발생률의 분모에 해당하는 인년은 2017년의 경우 6월 3일부터 전수감시로 전환되어 212일 동안 감시되었으므로 2017년도는 해당 지역의 인구수에 0.58배하여 계산하였다.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조발생률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직접표준화법을 사용하여 산정하였고[7],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연령표준화 발생률=연령별 발생률×표준인구의 연령별 인구수표준인구 수×100,000(인년)

표준인구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0년 주민등록 인구현황 자료를 활용하였고, 비교하고자 하는 지역이 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으로 한정되었으므로 2010년 주민등록 연앙인구 중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인구수 합을 표준인구로 설정하였다. 성별, 연령(10세 구간) 및 지역 간 발생 현황 비교를 위해 표준인구의 연령대별 비율을 산정한 후 조발생률에 표준인구의 연령대별 비율을 가중치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연령표준화 발생률을 계산하였다.

시간(2017년 6월 3일–2021년 12월 31일)의 흐름에 따른 C형간염의 발생률 변화 추세는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에서 개발하여 배포한 Joinpoint Regression Program (version 4.9.1.0)을 사용하였고, 추세분석 결과는 APC 및 AAPC로 제시하였다.

1. 호남권 C형간염 발생률

전수감시기간(2017년 6월 3일–2021년 12월 31일) 동안 호남권에서 발생 신고된 C형간염 신규 사례는 총 6,042건이었다. 발생 사례를 연도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와 인구 10만 인년당 조발생률,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2018년에 가장 높았고(조발생률 32.6명, 연령표준화 발생률 26.7명), 2021년에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조발생률 22.4명, 연령표준화 발생률 16.5명; 표 1).

연도별 호남권 C형간염 발생자 수, 조발생률, 연령표준화 발생률: 시도ㆍ시군구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CIRa) ASIRb) CIRa) ASIRb) CIRa) ASIRb) CIRa) ASIRb) CIRa) ASIRb)
호남권 914 30.3 25.6 1,537 32.6 26.7 1,223 26.5 20.9 1,345 29.5 22.4 1,023 22.4 16.5
광주광역시 141 16.7 16.3 272 18.7 18.5 223 15.4 14.4 333 23.1 21.1 236 16.4 14.6
광산구 35 15.0 15.8 52 11.9 11.6 63 14.5 13.4 89 20.7 18.9 53 12.4 10.7
남구 23 18.2 17.0 46 21.3 19.6 25 11.6 10.2 51 23.7 20.0 28 13.1 11.0
동구 12 22.0 21.0 21 22.5 18.3 22 23.2 18.0 22 22.2 17.3 17 16.7 12.9
북구 46 18.1 17.8 97 31.9 31.4 67 22.3 20.3 98 33.0 29.8 92 31.4 27.4
서구 25 14.0 13.0 56 13.9 16.4 46 11.4 12.8 73 18.1 19.7 46 11.4 12.5
전라남도 604 55.1 41.5 915 48.7 35.4 662 35.5 24.8 729 39.5 26.4 541 29.5 19.3
강진군 11 51.2 43.5 21 58.0 28.7 14 39.5 21.5 15 43.3 22.4 16 47.1 22.8
고흥군 68 175.4 88.1 60 91.2 46.7 50 77.0 36.1 64 100.0 41.0 54 85.7 45.1
곡성군 7 40.1 19.8 10 33.7 22.0 1 3.4 2.6 10 35.4 19.3 5 18.1 10.8
광양시 19 21.1 21.5 29 18.6 18.7 26 16.7 15.5 20 13.0 11.0 17 11.3 10.2
구례군 7 44.2 30.0 15 55.2 41.2 8 30.0 17.3 5 19.2 16.5 1 3.9 0.9
나주시 13 21.0 17.9 37 33.3 24.4 24 21.1 16.0 21 18.4 13.2 18 15.6 11.4
담양군 5 18.4 10.9 3 6.4 4.0 7 15.1 8.2 4 8.7 10.8 6 13.1 10.9
목포시 93 68.3 66.0 123 53.1 50.0 89 38.8 34.9 124 55.0 47.7 75 34.1 27.9
무안군 30 63.0 49.2 49 59.8 46.0 53 65.4 48.3 46 55.3 41.5 35 39.6 29.3
보성군 9 35.5 26.5 7 16.3 6.5 7 16.8 9.6 8 19.7 10.8 13 32.8 12.1
순천시 24 14.9 14.4 58 20.9 18.7 32 11.5 10.2 30 10.7 9.2 33 11.8 9.4
신안군 43 176.6 90.8 70 169.7 85.4 51 126.4 59.6 40 102.0 44.9 35 91.4 37.9
여수시 94 56.6 48.4 143 50.5 41.8 86 30.6 25.0 109 38.9 30.2 70 25.2 18.9
영광군 12 37.8 32.3 22 40.8 23.5 14 26.2 16.7 14 26.4 14.2 11 21.1 9.7
영암군 15 46.3 30.8 31 56.7 35.4 18 33.2 23.0 19 35.4 26.0 18 34.0 25.3
완도군 27 89.3 62.5 30 58.3 37.3 18 35.4 19.4 31 62.0 34.4 19 38.7 18.7
장성군 5 18.8 9.9 13 28.5 16.4 13 28.6 15.4 17 38.0 19.6 14 32.1 20.9
장흥군 7 30.1 21.8 35 88.8 52.8 25 64.7 33.9 31 81.9 39.3 20 54.1 29.0
진도군 66 359.2 179.4 81 259.4 126.8 50 162.8 75.1 52 169.3 79.2 44 144.4 67.4
함평군 7 35.4 24.8 14 41.8 36.8 13 39.7 19.8 16 49.8 28.3 4 12.7 3.6
해남군 40 93.3 60.4 50 69.3 38.9 50 70.9 43.0 48 69.6 37.1 30 44.4 18.8
화순군 2 5.3 4.2 14 21.9 17.7 13 20.7 15.0 5 8.0 4.4 3 4.8 3.3
전라북도 169 15.7 12.8 350 19.1 15.1 338 18.6 14.2 283 15.7 11.5 246 13.8 10.1
고창군 2 5.7 7.2 16 27.4 16.6 10 17.9 8.8 9 16.5 7.8 6 11.2 5.7
군산시 23 14.5 13.1 36 13.3 11.5 50 18.6 14.9 53 19.9 15.5 40 15.1 12.0
김제시 20 39.8 23.4 32 37.5 23.0 22 26.2 15.5 20 24.3 12.5 11 13.6 7.1
남원시 8 16.5 11.9 18 21.8 16.2 7 8.6 5.0 10 12.4 7.9 12 15.1 12.5
무주군 4 27.8 23.5 5 20.3 16.7 8 32.9 19.7 3 12.5 8.3 4 16.8 8.6
부안군 6 18.4 9.0 9 16.4 9.2 9 16.9 10.4 10 19.1 12.1 13 25.4 11.2
순창군 12 69.7 36.8 56 191.2 99.5 63 220.1 100.6 47 168.3 75.4 36 132.3 47.0
완주군 10 18.1 16.7 12 12.7 11.1 19 20.5 16.9 13 14.2 10.3 11 12.1 10.1
익산시 22 12.7 11.2 63 21.3 18.3 34 11.8 9.6 32 11.3 8.6 26 9.3 7.1
임실군 5 28.7 17.4 6 20.0 8.6 5 17.1 9.1 4 14.3 10.9 2 7.4 1.5
장수군 1 7.4 2.3 4 17.4 9.9 3 13.2 11.8 3 13.5 12.1 3 13.7 18.8
전주시 37 4.9 5.0 65 5.0 4.8 89 6.9 6.4 66 5.1 4.7 65 5.0 4.5
정읍시 15 22.8 15.5 22 19.7 13.4 16 14.5 9.5 12 11.1 6.0 16 15.0 8.0
진안군 4 26.5 18.8 6 23.1 14.5 3 11.7 7.2 1 3.9 2.1 1 4.0 0.9

조발생률(CIR)=crude incidence rate; 연령표준화 발생률(ASIR)=age-standardized incidence rate. a)조발생률=(새로운 C형간염 사례수÷연앙인구수)×100,000 (인년). b)연령표준화 발생률=∑((연령별 조발생률×연령대별 표준인구비율))×100,000 (인년).



호남권을 시도 단위로 층화하여 C형간염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구 10만 인년당 조발생률 및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기준 29.5명, 19.3명). 광주광역시 및 전라북도와 비교하여 1.5–1.9배 정도 높은 발생률이었다(표 1).

호남권을 시군구 단위로 나누어 C형간염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전라남도 진도군의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67.4명으로 발생률이 가장 적은 구례군 및 전라북도 진안군(0.9명) 대비 74.9배 높았다. 전라북도 순창군이 호남권 중 두 번째로 높은 C형간염 발생률(조발생률: 132.3명, 연령표준화율: 47.0명)을 보여주었고, 세 번째는 고흥군(조발생률: 85.7명, 연령표준화율: 45.1명)이었으며, 신안군과 무안군, 장흥군 등의 순으로 관찰되었다(표 1).

2. 호남권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의 변화 추세

호남권에서는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이 연간 12.0% 감소하였고, 호남권 3개의 시도 모두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중 전라남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 추세가 관찰되었다(표 2).

호남권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에 대한 평균 연간%변화율: 2017–2021년
전체 남자 여자
AAPC(=APC) 95% CI(LCI, UCI) p-값 AAPC(=APC) 95% CI(LCI, UCI) p-값 AAPC(=APC) 95% CI(LCI, UCI) p-값
호남권 –12.0a) –20.4, –2.8 0.026 –11.6a) –20.6, –1.5 0.036 –12.7a) –21.8, –2.6 0.029
광주광역시 –0.7 –20.3, 23.7 0.924 2.1 –18.0, 27.2 0.781 –4.4 –24.0, 20.1 0.573
광산구 –0.3 –27.6, 37.4 0.980 2.2 –24.1, 37.5 0.833 –3.9 –33.3, 38.3 0.749
남구 –6.9 –35.6, 34.4 0.578 –4.8 –44.6, 63.4 0.789 –10.4 –28.4, 12.1 0.218
동구 –9.6a) –17.9, –0.5 0.045 –17.6 –36.4, 6.7 0.097 –0.8 –15.0, 15.9 0.886
북구 5.6 –18.4, 36.5 0.552 15.1 –8.5, 44.6 0.146 –5.7 –33.0, 32.6 0.622
서구 1.2 –23.1, 33.0 0.903 –0.9 –29.2, 38.5 0.934 5.0 –34.1, 67.3 0.762
전라남도 –16.6a) –25.3, –6.9 0.013 –17.7a) –28.3, –5.5 0.021 –15.7a) –23.8, –6.8 0.012
강진군 –12.4 –26.8, 4.8 0.100 –0.8 –26.1, 33.1 0.936 –15.8 –35.1, 9.4 0.128
고흥군 –16.3 –37.6, 12.3 0.150 –23.4 –50.8, 19.3 0.151 –7.8 –29.5, 20.6 0.408
곡성군 –11.6 –47.8, 50.0 0.513 –16.5 –54.3, 52.7 0.412 NA NA NA
광양시 –18.5a) –24.1, –12.5 0.003 –12.5 –35.6, 18.8 0.259 –23.7a) –31.3, –15.3 0.004
구례군 –39.0 –74.0, 43.0 0.162 –46.6 –81.4, 53.4 0.155 NA NA NA
나주시 –17.2 –33.8, 3.5 0.074 –22.4 –43.0, 5.7 0.080 –7.3 –29.1, 21.2 0.434
담양군 6.9 –29.2, 61.3 0.644 –5.8 –58.4, 113.0 0.829 NA NA NA
목포시 –15.0 –32.3, 6.8 0.109 –19.9 –38.0, 3.4 0.070 –11.5 –30.0, 12.0 0.197
무안군 –10.6 –22.6, 3.3 0.090 –16.4a) –21.5, –11.0 0.003 –4.4 –25.7, 23.1 0.612
보성군 –9.5 –46.4, 52.7 0.586 –12.3 –34.1, 16.6 0.239 –7.9 –68.0, 165.3 0.821
순천시 –16.7 –35.4, 7.4 0.106 –17.9 –40.5, 13.3 0.147 –15.4 –30.7, 3.3 0.076
신안군 –21.6a) –28.9, –13.5 0.004 –21.2a) –26.8, –15.3 0.002 –21.1a) –29.1, –12.2 0.006
여수시 –19.5a) –33.1, –3.2 0.033 –16.0a) –26.1, –4.4 0.023 –21.3 –39.8, 2.9 0.066
영광군 –19.1 –40.7, 10.3 0.118 –31.0a) –42.2, –17.7 0.007 NA NA NA
영암군 –8.0 –22.1, 8.6 0.208 –11.6 –39.6, 29.4 0.377 NA NA NA
완도군 –22.1 –44.6, 9.5 0.102 –17.6 –46.1, 26.0 0.242 –27.9a) –46.8, –2.3 0.042
장성군 15.9a) 0.6, 33.4 0.045 14.4 –12.6, 49.6 0.210 6.4 –39.5, 87.2 0.750
장흥군 –8.4 –36.1, 31.3 0.493 –3.3 –45.7, 72.2 0.864 –13.2a) –24.4, –0.2 0.048
진도군 –22.4a) –34.6, –7.9 0.018 –28.8 –52.5, 6.7 0.076 –20.1a) –29.8, –9.2 0.012
함평군 –24.3 –64.8, 63.1 0.333 –31.3 –66.1, 39.6 0.191 –17.7 –74.3, 163.3 0.631
해남군 –19.9 –36.9, 1.6 0.059 –12.7 –42.1, 31.7 0.371 –28.1a) –42.6, –10.1 0.018
화순군 –31.3 –72.5, 71.5 0.283 –26.7 –71.1, 85.9 0.366 –44.8 –81.2, 62.1 0.177
전라북도 –8.9 –20.5, 4.3 0.115 –8.2 –19.5, 4.6 0.129 –10.1 –24.5, 7.0 0.147
고창군 –23.2 –48.8, 15.1 0.129 –12.0 –42.6, 34.9 0.410 –33.0 –55.3, 0.3 0.051
군산시 1.6 –14.7, 20.9 0.795 11.6 –0.9, 25.7 0.061 –5.8 –38.2, 43.7 0.683
김제시 –25.3a) –37.2, –11.2 0.013 –36.6a) –56.9, –6.8 0.033 –15.6 –33.1, 6.5 0.103
남원시 –8.4 –44.1, 50.3 0.614 –9.5 –51.3, 68.0 0.642 –10.3 –47.6, 53.5 0.564
무주군 –23.1 –43.0, 3.7 0.068 –18.4 –51.4, 37.1 0.301 –25.8 –52.3, 15.2 0.119
부안군 7.0 –0.1, 14.6 0.051 –4.5 –37.1, 45.2 0.750 18.9 –21.8, 80.7 0.280
순창군 –10.3 –44.9, 46.1 0.530 –13.2 –53.2, 61.0 0.519 –7.3 –45.1, 56.4 0.675
완주군 –10.0 –31.7, 18.6 0.311 –11.0 –52.3, 66.1 0.595 –13.2a) –24.6, –0.1 0.049
익산시 –19.7 –43.2, 13.5 0.137 –13.6 –41.5, 27.6 0.317 –21.6 –48.4, 19.1 0.161
임실군 –32.5 –64.5, 28.3 0.147 –24.4a) –40.2, –4.5 0.032 NA NA NA
장수군 37.9 –11.9, 115.9 0.107 32.4 –19.4, 117.5 0.170 NA NA NA
전주시 –2.9 –19.7, 17.4 0.655 –5.9 –27.8, 22.5 0.515 –2.6 –20.5, 19.3 0.706
정읍시 –18.8a) –33.4, –1.0 0.044 –26.5a) –37.1, –14.2 0.008 –16.7 –43.3, 22.5 0.229
진안군 –52.9a) –68.1, –30.5 0.009 –32.4 –60.5, 15.6 0.103 NA NA NA

평균 연간%변화율(AAPC)=average annual percent change; 연간%변화율(APC)=annual percent change; 신뢰구간(CI), confidence interval; LCI=lower limit of 95% CI; UCI=upper limit of 95% CI; NA=not analyzed. a)AAPC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 (two-side p<0.05).



광주광역시에 포함된 시군구 중에서는 동구가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5개 중 2개의 시군구(북구, 서구)에서는 전체적인 추세와는 다르게 APC가 각각 5.6%, 1.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라남도는 22개 중 5개 시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 감소추세를 보였고, 가장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인 시군구는 진도군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신안군, 여수시, 광양시의 순으로 유의한 감소추세가 관찰되었다. 반면 전라남도 장성군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라북도는 14개 중 3개 시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 감소세가 관찰되었고, 진안군에서는 연간 52.9% 감소하여 호남권 중 가장 가파른 감소율을 보였으며, 김제군과 정읍시에서도 유의한 발생률 감소가 확인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간 증가는 아니었으나 전라북도 군산시와 부안군, 그리고 장수군에서는 각각 1.6%, 7.0%, 37.9%의 증가 경향이 관찰되었다(표 2).

전수감시 기간 동안에 호남권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에 대한 연간 변화 추세를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여자에서의 감소폭이 1.1%p/년 높았다. 호남권 세 개 시도의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전라남도의 경우 남자와 여자에서 모두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호남권 전체의 변화 추세와 유사하였으며, 전라북도도 남녀 모두에서 감소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면,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성별에 따라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 여자는 연간 4.4% 감소하였으나, 남자는 연간 2.1%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호남권에서 남자의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이 증가 추세를 보인 시군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구와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북도 군산시와 장수군 총 5개 시군구였고, 여자의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이 증가 추세를 보인 시군구는 광주광역시 서구와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북도 부안군이 해당하였다. 이외의 호남권 모든 시군구에서는 전수감시 4.58년 동안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의 감소 추세가 확인되었다(표 2, 그림 2).

Figure. 2.호남권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ASIR)의 변화 추세(Joinpoint regression 분석)
ASIR=age-standardized incidence rate; APC=annual percent change. a)연간%변화율(APC) 통계적 유의성 있음(양측검정 p<0.05).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같은 시점에서 연령구조가 다른 지역 간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생률 비교 시 사용될 수 있는 통계지표다. Kim 등[6]은 C형간염의 주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가 고령화라고 보고하였고, 고령의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C형간염 조발생률이 높은 경우 연령 분포의 차이에 의한 요인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2021년 기준 노령인구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호남권에서 C형간염의 발생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연령표준화 발생률 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시도∙시군구 단위 및 성(sex)별로 세분화된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 자료는 같은 시점에 해당 지자체와 주변 지역과의 발생률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하고, 필요에 따라 대조지역 선정에도 활용될 수 있다. 전수감시체계로 전환된 이후 4.58년 동안의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의 조인포인트 회귀분석 결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C형간염의 진화 양상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회귀 분석 결과 전수감시기간 동안 호남권에서의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전체적으로 유의한 감소추세가 확인되었고, 세분화된 지역 및 성별에 따라 발생률 및 변화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의 전체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광주광역시 북구와 서구, 전라남도 담양군과 장성군, 그리고 전라북도 군산시와 부안군, 장수군에서는 증가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시도 단위의 C형간염 발생률 추세를 시군구 단위에 모두 적용하기 어렵다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렇게 전체적인 변화 추세와 반대 경향을 보인 시군구의 경우는 좀 더 면밀한 원인 파악을 통하여 발생률 감소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호남권에서 확인된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의 감소추세는 전반적인 위생 상태 향상과 2015년 C형간염 바이러스 증식에 직접 관여하는 유전체의 비구조 단백질에 직접 작용하는 DAA의 도입 및 약가 인하,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평준화, 그리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강화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8]. 또한 호남권에서 관찰되는 성별에 따른 C형간염 발생률 및 변화 추세의 편차에 대한 위험요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비위생적인 문신이나 침술, 그리고 간질환 진행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여성호르몬의 효과가 없어진 노령인구 비율의 증가 등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된 바 있다[9-11].

C형간염 다발생 지역에서 발생률의 감소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객관적 근거의 형태는 정책의 방향과 목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본 원고에서 제시한 지역단위의 다양한 통계지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2021년 미국간질환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s)에서도 지역단위의 객관성 있는 C형간염 통계량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고, 연구 결과로 군(county) 단위의 연령표준화율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율을 제시한 바 있다[12]. 본 원고에서는 C형간염 다발생 지역으로 알려진 호남권에서의 C형간염 신고 건수, 조발생률, 연령표준화 발생률 및 연령표준화 발생률의 시간에 따른 변화 추세를 시도∙시군구 단위와 성별로 세분화하고 이를 정량화하여 제시하였다.

조발생률은 해당 지역의 인구수 대비 새로운 감염병 사례수로써,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을 의미하거나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C형간염은 RN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아직 백신이 없는 상태이지만 최근 치료 효과가 매우 좋으면서 부작용이 적은 치료제가 개발되었으므로 진단이 치료로 연계된다면 퇴치가 가능한 감염병으로 여겨진다. 다만 2016년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가 저비용은 아니어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감염병이다. 이러한 경우 정책 결정 기관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특정집단을 결정하거나 각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추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조발생률이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원고에서 제시한 통계지표를 근거로, 각 시도에서 조발생률이 가장 높은 시군구인 광주광역시의 북구, 전라남도 진도군, 그리고 전라북도 순창군을 사회적 의료부담이 가장 높은 우선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본 분석 결과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 번째는 국내의 지표기반 감시체계인 감염병통합관리시스템상 C형간염은 중복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발생률 산출을 위해서는 중복된 사례 중 신규 사례를 선택하는 과정이 수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복제거 과정에서 인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연령표준화 발생률 산정 방법인 직접 표준화율에 대한 제한점이다. 각 연령별 조발생률의 분자가 25 이상이 되어야 직접표준화율이 타당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으나 호남권 시도를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여 통계지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 사례수가 적은 시군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13].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원고는 호남권에서 호발하는 C형간염의 발생 양상을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여 정량화한 첫 번째 분석 결과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호남권역 C형간염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 및 사업 결정에 객관적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None.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YSC, JHY. Data curation: YSC. Formal analysis: YSC, SYE. Investigation: YSC. Methodology: YSC, SYE. Project administration: YSC. Supervision: JHY. Validation: YSC. Visualization: YSC. Writing–original draft: YSC. Writing–review & editing: YSC, J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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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조사/감시보고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3; 16(24): 743-761

Published online June 22, 2023 https://doi.org/10.56786/PHWR.2023.16.24.1

Copyright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호남권 시도·시군구 단위의 C형간염 발생률 및 추이 분석, 2017-2021년

최영숙1, 엄상용2, 유정희1*

1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 2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Received: April 5, 2023; Revised: April 27, 2023; Accepted: May 8, 2023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세계보건기구가 2030년까지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달성 목표로 제시하였고, 해당 감염병 다발생 지역에서는 발생률 감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사업을 진행 또는 준비 중에 있으나, 의사결정을 위한 지역단위의 객관적 근거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호남권 질병대응센터에서는 C형간염 다발생 지역인 호남권에 대한 C형간염 발생률 및 변화 추세를 시도ㆍ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고 이를 정량화한 지역단위의 통계지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C형간염의 전수감시가 시작된 2017년 6월 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호남권에서 질병관리청에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호남권의 C형간염 조발생률과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2018년에 가장 높았고 가장 최근인 2021년에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도 간 최대 1.9배, 시군구 간 최대 74.9배의 지역 간 발생률 차이가 관찰되었다. 호남권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에 대한 조인포인트 회귀분석 결과, 전수감시 기간(4.58인년)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 추세가 확인되었다(–12.0%/년). 또한 호남권에서 발생한 C형간염은 시도ㆍ시군구 단위 및 성별에 따라 발생률과 변화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인 감소추세와 반대로 C형간염 발생 증가 경향을 보인 시군구도 관찰되었다. 본 원고는 호남권에서의 C형간염 발생률 관련 통계지표로 조발생률, 연령표준화 발생률, 그리고 연령표준화 발생률에 대한 연간%변화율(annual percent change) 및 평균 연간%변화율(average annual percent change)을 제시하였다. 지자체는 정책 방향이나 목적에 따라 필요한 통계지표를 선택하고 조합함으로써 향후 호남권역 C형간염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객관적 근거로 활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Keywords: C형간염, 조발생률, 연령표준화 발생률, 조인포인트 회귀분석, 시도·시군구 단위

서 론

핵심요약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세계보건기구는 2030년까지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달성 목표로 제시하였다. 해당 감염병 다발생 지자체에서는 발생률 감소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의사결정 근거가 필요하나, 지역단위로 세분화하여 정량화한 발생률 자료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C형간염 다발생 지역인 호남권의 C형간염 발생률은 시도 간 최대 1.9배, 시군구 단위 간 최대 74.9배의 차이가 있었다. 발생률에 대한 변화 추세를 분석한 결과 전수감시기간(4.58인년) 동안 호남권 전체에서는 연간 12.0%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지역 간 변화율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③ 시사점은?

본 원고에서 제시한 다양한 형태의 C형간염 발생률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호남권 지자체의 C형간염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객관적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에 감염되어 간에 염증을 유발하는 급만성 질환으로, 만성간염 이환 비율이 70–80%로 높으며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는 경우 간경변이나 간세포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주로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되며, 혈액 공여자의 HCV 선별검사가 시행되기 전(1991년 이전)에 수혈이나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 정맥주사 약물남용자, 혈액투석 환자, HCV 감염자와 성적 접촉이 있거나 HC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영아, 그리고 HCV 양성인 혈액에 오염된 기구 및 비위생적인 침술, 문신, 피어싱 등에 노출된 경우가 C형간염 고위험군에 해당된다. 잠복기는 2주–6개월(평균 6–10주)이며, 급성 C형간염의 주요 임상증상에는 발열, 피로감, 식욕저하, 갈색 소변, 복통, 구토, 황달 등이 있으나 감염자의 70–80%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C형간염은 현재 예방백신이 없으나, 최근 치료 성공률이 높고 부작용이 적은 범유전자형 경구용 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direct-acting antiviral agent, DAA)가 개발되어 선제적 정기 검사와 치료 연계가 수행된다면 퇴치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우리나라는 C형간염을 2001년 지정감염병으로 신설, 2010년부터 표본감시대상 감염병으로 분류하였고, 2016년 12월부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2017년 6월 3일부터 전수감시체계로 전환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는 내원자의 혈액에서 C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HCV RNA)가 검출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 및 시도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3,4].

C형간염이 전수감시로 전환된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고 건수와 조발생률(crude incidence rate)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5], 이에 대한 추세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불어 C형간염 발생률이 지역에 따라 발생률 차이가 있다는 보고는 있었으나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여 발생률을 제시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6].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2030년까지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달성 목표로 제시하였고, 국내에서도 해당 감염병 다발생 지역에서는 발생률 감소 등을 위해 지자체별 사업 및 정책 연구가 진행 또는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위한 소규모 지역단위의 객관적 근거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호남권의 C형간염 발생 양상을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여 조발생률, 연령표준화 발생률(age-standardized incidence rate) 및 연령표준화 발생률의 연간%변화율(annual percent change, APC), 그리고 그 평균(average annual percent change, AAPC)의 다양한 통계지표를 제시하고, 호남권 전체 및 시도 단위 발생 추이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1. 조사 대상

2017년 6월 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된 호남권 C형간염 사례 14,256건 중 보건소 삭제, 시도 반려, 통계 제외 등의 사례 5,941건을 제외하여, 승인 완료 사례인 8,315건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2건은 검사 진행 중으로 확진 사례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하였으며, 1,911건의 중복 신고 건을 제거하여 최종 6,402건의 신고사례를 분석하였다(그림 1).

Figure 1. 분석 대상 추출 과정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7년 6월 3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C형간염 발생률을 조발생률과 연령표준화율로, C형간염 발생 추세를 APC, AAPC로 제시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C형간염 조발생률은 신고 연도 해당 지역의 연앙인구 10만인년(person-year)당 신규 C형간염 사례수로 산정하였고,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조발생률=새로운 C형간염 사례수연앙인구 수×100,000(인년)

조발생률의 분모에 해당하는 인년은 2017년의 경우 6월 3일부터 전수감시로 전환되어 212일 동안 감시되었으므로 2017년도는 해당 지역의 인구수에 0.58배하여 계산하였다.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조발생률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직접표준화법을 사용하여 산정하였고[7],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연령표준화 발생률=연령별 발생률×표준인구의 연령별 인구수표준인구 수×100,000(인년)

표준인구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0년 주민등록 인구현황 자료를 활용하였고, 비교하고자 하는 지역이 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으로 한정되었으므로 2010년 주민등록 연앙인구 중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인구수 합을 표준인구로 설정하였다. 성별, 연령(10세 구간) 및 지역 간 발생 현황 비교를 위해 표준인구의 연령대별 비율을 산정한 후 조발생률에 표준인구의 연령대별 비율을 가중치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연령표준화 발생률을 계산하였다.

시간(2017년 6월 3일–2021년 12월 31일)의 흐름에 따른 C형간염의 발생률 변화 추세는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에서 개발하여 배포한 Joinpoint Regression Program (version 4.9.1.0)을 사용하였고, 추세분석 결과는 APC 및 AAPC로 제시하였다.

결 과

1. 호남권 C형간염 발생률

전수감시기간(2017년 6월 3일–2021년 12월 31일) 동안 호남권에서 발생 신고된 C형간염 신규 사례는 총 6,042건이었다. 발생 사례를 연도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와 인구 10만 인년당 조발생률,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2018년에 가장 높았고(조발생률 32.6명, 연령표준화 발생률 26.7명), 2021년에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조발생률 22.4명, 연령표준화 발생률 16.5명; 표 1).

연도별 호남권 C형간염 발생자 수, 조발생률, 연령표준화 발생률: 시도ㆍ시군구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CIRa) ASIRb) CIRa) ASIRb) CIRa) ASIRb) CIRa) ASIRb) CIRa) ASIRb)
호남권 914 30.3 25.6 1,537 32.6 26.7 1,223 26.5 20.9 1,345 29.5 22.4 1,023 22.4 16.5
광주광역시 141 16.7 16.3 272 18.7 18.5 223 15.4 14.4 333 23.1 21.1 236 16.4 14.6
광산구 35 15.0 15.8 52 11.9 11.6 63 14.5 13.4 89 20.7 18.9 53 12.4 10.7
남구 23 18.2 17.0 46 21.3 19.6 25 11.6 10.2 51 23.7 20.0 28 13.1 11.0
동구 12 22.0 21.0 21 22.5 18.3 22 23.2 18.0 22 22.2 17.3 17 16.7 12.9
북구 46 18.1 17.8 97 31.9 31.4 67 22.3 20.3 98 33.0 29.8 92 31.4 27.4
서구 25 14.0 13.0 56 13.9 16.4 46 11.4 12.8 73 18.1 19.7 46 11.4 12.5
전라남도 604 55.1 41.5 915 48.7 35.4 662 35.5 24.8 729 39.5 26.4 541 29.5 19.3
강진군 11 51.2 43.5 21 58.0 28.7 14 39.5 21.5 15 43.3 22.4 16 47.1 22.8
고흥군 68 175.4 88.1 60 91.2 46.7 50 77.0 36.1 64 100.0 41.0 54 85.7 45.1
곡성군 7 40.1 19.8 10 33.7 22.0 1 3.4 2.6 10 35.4 19.3 5 18.1 10.8
광양시 19 21.1 21.5 29 18.6 18.7 26 16.7 15.5 20 13.0 11.0 17 11.3 10.2
구례군 7 44.2 30.0 15 55.2 41.2 8 30.0 17.3 5 19.2 16.5 1 3.9 0.9
나주시 13 21.0 17.9 37 33.3 24.4 24 21.1 16.0 21 18.4 13.2 18 15.6 11.4
담양군 5 18.4 10.9 3 6.4 4.0 7 15.1 8.2 4 8.7 10.8 6 13.1 10.9
목포시 93 68.3 66.0 123 53.1 50.0 89 38.8 34.9 124 55.0 47.7 75 34.1 27.9
무안군 30 63.0 49.2 49 59.8 46.0 53 65.4 48.3 46 55.3 41.5 35 39.6 29.3
보성군 9 35.5 26.5 7 16.3 6.5 7 16.8 9.6 8 19.7 10.8 13 32.8 12.1
순천시 24 14.9 14.4 58 20.9 18.7 32 11.5 10.2 30 10.7 9.2 33 11.8 9.4
신안군 43 176.6 90.8 70 169.7 85.4 51 126.4 59.6 40 102.0 44.9 35 91.4 37.9
여수시 94 56.6 48.4 143 50.5 41.8 86 30.6 25.0 109 38.9 30.2 70 25.2 18.9
영광군 12 37.8 32.3 22 40.8 23.5 14 26.2 16.7 14 26.4 14.2 11 21.1 9.7
영암군 15 46.3 30.8 31 56.7 35.4 18 33.2 23.0 19 35.4 26.0 18 34.0 25.3
완도군 27 89.3 62.5 30 58.3 37.3 18 35.4 19.4 31 62.0 34.4 19 38.7 18.7
장성군 5 18.8 9.9 13 28.5 16.4 13 28.6 15.4 17 38.0 19.6 14 32.1 20.9
장흥군 7 30.1 21.8 35 88.8 52.8 25 64.7 33.9 31 81.9 39.3 20 54.1 29.0
진도군 66 359.2 179.4 81 259.4 126.8 50 162.8 75.1 52 169.3 79.2 44 144.4 67.4
함평군 7 35.4 24.8 14 41.8 36.8 13 39.7 19.8 16 49.8 28.3 4 12.7 3.6
해남군 40 93.3 60.4 50 69.3 38.9 50 70.9 43.0 48 69.6 37.1 30 44.4 18.8
화순군 2 5.3 4.2 14 21.9 17.7 13 20.7 15.0 5 8.0 4.4 3 4.8 3.3
전라북도 169 15.7 12.8 350 19.1 15.1 338 18.6 14.2 283 15.7 11.5 246 13.8 10.1
고창군 2 5.7 7.2 16 27.4 16.6 10 17.9 8.8 9 16.5 7.8 6 11.2 5.7
군산시 23 14.5 13.1 36 13.3 11.5 50 18.6 14.9 53 19.9 15.5 40 15.1 12.0
김제시 20 39.8 23.4 32 37.5 23.0 22 26.2 15.5 20 24.3 12.5 11 13.6 7.1
남원시 8 16.5 11.9 18 21.8 16.2 7 8.6 5.0 10 12.4 7.9 12 15.1 12.5
무주군 4 27.8 23.5 5 20.3 16.7 8 32.9 19.7 3 12.5 8.3 4 16.8 8.6
부안군 6 18.4 9.0 9 16.4 9.2 9 16.9 10.4 10 19.1 12.1 13 25.4 11.2
순창군 12 69.7 36.8 56 191.2 99.5 63 220.1 100.6 47 168.3 75.4 36 132.3 47.0
완주군 10 18.1 16.7 12 12.7 11.1 19 20.5 16.9 13 14.2 10.3 11 12.1 10.1
익산시 22 12.7 11.2 63 21.3 18.3 34 11.8 9.6 32 11.3 8.6 26 9.3 7.1
임실군 5 28.7 17.4 6 20.0 8.6 5 17.1 9.1 4 14.3 10.9 2 7.4 1.5
장수군 1 7.4 2.3 4 17.4 9.9 3 13.2 11.8 3 13.5 12.1 3 13.7 18.8
전주시 37 4.9 5.0 65 5.0 4.8 89 6.9 6.4 66 5.1 4.7 65 5.0 4.5
정읍시 15 22.8 15.5 22 19.7 13.4 16 14.5 9.5 12 11.1 6.0 16 15.0 8.0
진안군 4 26.5 18.8 6 23.1 14.5 3 11.7 7.2 1 3.9 2.1 1 4.0 0.9

조발생률(CIR)=crude incidence rate; 연령표준화 발생률(ASIR)=age-standardized incidence rate. a)조발생률=(새로운 C형간염 사례수÷연앙인구수)×100,000 (인년). b)연령표준화 발생률=∑((연령별 조발생률×연령대별 표준인구비율))×100,000 (인년)..



호남권을 시도 단위로 층화하여 C형간염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구 10만 인년당 조발생률 및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기준 29.5명, 19.3명). 광주광역시 및 전라북도와 비교하여 1.5–1.9배 정도 높은 발생률이었다(표 1).

호남권을 시군구 단위로 나누어 C형간염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전라남도 진도군의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67.4명으로 발생률이 가장 적은 구례군 및 전라북도 진안군(0.9명) 대비 74.9배 높았다. 전라북도 순창군이 호남권 중 두 번째로 높은 C형간염 발생률(조발생률: 132.3명, 연령표준화율: 47.0명)을 보여주었고, 세 번째는 고흥군(조발생률: 85.7명, 연령표준화율: 45.1명)이었으며, 신안군과 무안군, 장흥군 등의 순으로 관찰되었다(표 1).

2. 호남권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의 변화 추세

호남권에서는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이 연간 12.0% 감소하였고, 호남권 3개의 시도 모두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중 전라남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 추세가 관찰되었다(표 2).

호남권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에 대한 평균 연간%변화율: 2017–2021년
전체 남자 여자
AAPC(=APC) 95% CI(LCI, UCI) p-값 AAPC(=APC) 95% CI(LCI, UCI) p-값 AAPC(=APC) 95% CI(LCI, UCI) p-값
호남권 –12.0a) –20.4, –2.8 0.026 –11.6a) –20.6, –1.5 0.036 –12.7a) –21.8, –2.6 0.029
광주광역시 –0.7 –20.3, 23.7 0.924 2.1 –18.0, 27.2 0.781 –4.4 –24.0, 20.1 0.573
광산구 –0.3 –27.6, 37.4 0.980 2.2 –24.1, 37.5 0.833 –3.9 –33.3, 38.3 0.749
남구 –6.9 –35.6, 34.4 0.578 –4.8 –44.6, 63.4 0.789 –10.4 –28.4, 12.1 0.218
동구 –9.6a) –17.9, –0.5 0.045 –17.6 –36.4, 6.7 0.097 –0.8 –15.0, 15.9 0.886
북구 5.6 –18.4, 36.5 0.552 15.1 –8.5, 44.6 0.146 –5.7 –33.0, 32.6 0.622
서구 1.2 –23.1, 33.0 0.903 –0.9 –29.2, 38.5 0.934 5.0 –34.1, 67.3 0.762
전라남도 –16.6a) –25.3, –6.9 0.013 –17.7a) –28.3, –5.5 0.021 –15.7a) –23.8, –6.8 0.012
강진군 –12.4 –26.8, 4.8 0.100 –0.8 –26.1, 33.1 0.936 –15.8 –35.1, 9.4 0.128
고흥군 –16.3 –37.6, 12.3 0.150 –23.4 –50.8, 19.3 0.151 –7.8 –29.5, 20.6 0.408
곡성군 –11.6 –47.8, 50.0 0.513 –16.5 –54.3, 52.7 0.412 NA NA NA
광양시 –18.5a) –24.1, –12.5 0.003 –12.5 –35.6, 18.8 0.259 –23.7a) –31.3, –15.3 0.004
구례군 –39.0 –74.0, 43.0 0.162 –46.6 –81.4, 53.4 0.155 NA NA NA
나주시 –17.2 –33.8, 3.5 0.074 –22.4 –43.0, 5.7 0.080 –7.3 –29.1, 21.2 0.434
담양군 6.9 –29.2, 61.3 0.644 –5.8 –58.4, 113.0 0.829 NA NA NA
목포시 –15.0 –32.3, 6.8 0.109 –19.9 –38.0, 3.4 0.070 –11.5 –30.0, 12.0 0.197
무안군 –10.6 –22.6, 3.3 0.090 –16.4a) –21.5, –11.0 0.003 –4.4 –25.7, 23.1 0.612
보성군 –9.5 –46.4, 52.7 0.586 –12.3 –34.1, 16.6 0.239 –7.9 –68.0, 165.3 0.821
순천시 –16.7 –35.4, 7.4 0.106 –17.9 –40.5, 13.3 0.147 –15.4 –30.7, 3.3 0.076
신안군 –21.6a) –28.9, –13.5 0.004 –21.2a) –26.8, –15.3 0.002 –21.1a) –29.1, –12.2 0.006
여수시 –19.5a) –33.1, –3.2 0.033 –16.0a) –26.1, –4.4 0.023 –21.3 –39.8, 2.9 0.066
영광군 –19.1 –40.7, 10.3 0.118 –31.0a) –42.2, –17.7 0.007 NA NA NA
영암군 –8.0 –22.1, 8.6 0.208 –11.6 –39.6, 29.4 0.377 NA NA NA
완도군 –22.1 –44.6, 9.5 0.102 –17.6 –46.1, 26.0 0.242 –27.9a) –46.8, –2.3 0.042
장성군 15.9a) 0.6, 33.4 0.045 14.4 –12.6, 49.6 0.210 6.4 –39.5, 87.2 0.750
장흥군 –8.4 –36.1, 31.3 0.493 –3.3 –45.7, 72.2 0.864 –13.2a) –24.4, –0.2 0.048
진도군 –22.4a) –34.6, –7.9 0.018 –28.8 –52.5, 6.7 0.076 –20.1a) –29.8, –9.2 0.012
함평군 –24.3 –64.8, 63.1 0.333 –31.3 –66.1, 39.6 0.191 –17.7 –74.3, 163.3 0.631
해남군 –19.9 –36.9, 1.6 0.059 –12.7 –42.1, 31.7 0.371 –28.1a) –42.6, –10.1 0.018
화순군 –31.3 –72.5, 71.5 0.283 –26.7 –71.1, 85.9 0.366 –44.8 –81.2, 62.1 0.177
전라북도 –8.9 –20.5, 4.3 0.115 –8.2 –19.5, 4.6 0.129 –10.1 –24.5, 7.0 0.147
고창군 –23.2 –48.8, 15.1 0.129 –12.0 –42.6, 34.9 0.410 –33.0 –55.3, 0.3 0.051
군산시 1.6 –14.7, 20.9 0.795 11.6 –0.9, 25.7 0.061 –5.8 –38.2, 43.7 0.683
김제시 –25.3a) –37.2, –11.2 0.013 –36.6a) –56.9, –6.8 0.033 –15.6 –33.1, 6.5 0.103
남원시 –8.4 –44.1, 50.3 0.614 –9.5 –51.3, 68.0 0.642 –10.3 –47.6, 53.5 0.564
무주군 –23.1 –43.0, 3.7 0.068 –18.4 –51.4, 37.1 0.301 –25.8 –52.3, 15.2 0.119
부안군 7.0 –0.1, 14.6 0.051 –4.5 –37.1, 45.2 0.750 18.9 –21.8, 80.7 0.280
순창군 –10.3 –44.9, 46.1 0.530 –13.2 –53.2, 61.0 0.519 –7.3 –45.1, 56.4 0.675
완주군 –10.0 –31.7, 18.6 0.311 –11.0 –52.3, 66.1 0.595 –13.2a) –24.6, –0.1 0.049
익산시 –19.7 –43.2, 13.5 0.137 –13.6 –41.5, 27.6 0.317 –21.6 –48.4, 19.1 0.161
임실군 –32.5 –64.5, 28.3 0.147 –24.4a) –40.2, –4.5 0.032 NA NA NA
장수군 37.9 –11.9, 115.9 0.107 32.4 –19.4, 117.5 0.170 NA NA NA
전주시 –2.9 –19.7, 17.4 0.655 –5.9 –27.8, 22.5 0.515 –2.6 –20.5, 19.3 0.706
정읍시 –18.8a) –33.4, –1.0 0.044 –26.5a) –37.1, –14.2 0.008 –16.7 –43.3, 22.5 0.229
진안군 –52.9a) –68.1, –30.5 0.009 –32.4 –60.5, 15.6 0.103 NA NA NA

평균 연간%변화율(AAPC)=average annual percent change; 연간%변화율(APC)=annual percent change; 신뢰구간(CI), confidence interval; LCI=lower limit of 95% CI; UCI=upper limit of 95% CI; NA=not analyzed. a)AAPC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 (two-side p<0.05)..



광주광역시에 포함된 시군구 중에서는 동구가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5개 중 2개의 시군구(북구, 서구)에서는 전체적인 추세와는 다르게 APC가 각각 5.6%, 1.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라남도는 22개 중 5개 시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 감소추세를 보였고, 가장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인 시군구는 진도군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신안군, 여수시, 광양시의 순으로 유의한 감소추세가 관찰되었다. 반면 전라남도 장성군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라북도는 14개 중 3개 시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 감소세가 관찰되었고, 진안군에서는 연간 52.9% 감소하여 호남권 중 가장 가파른 감소율을 보였으며, 김제군과 정읍시에서도 유의한 발생률 감소가 확인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간 증가는 아니었으나 전라북도 군산시와 부안군, 그리고 장수군에서는 각각 1.6%, 7.0%, 37.9%의 증가 경향이 관찰되었다(표 2).

전수감시 기간 동안에 호남권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에 대한 연간 변화 추세를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여자에서의 감소폭이 1.1%p/년 높았다. 호남권 세 개 시도의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전라남도의 경우 남자와 여자에서 모두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호남권 전체의 변화 추세와 유사하였으며, 전라북도도 남녀 모두에서 감소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면,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성별에 따라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 여자는 연간 4.4% 감소하였으나, 남자는 연간 2.1%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호남권에서 남자의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이 증가 추세를 보인 시군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구와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북도 군산시와 장수군 총 5개 시군구였고, 여자의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이 증가 추세를 보인 시군구는 광주광역시 서구와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북도 부안군이 해당하였다. 이외의 호남권 모든 시군구에서는 전수감시 4.58년 동안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의 감소 추세가 확인되었다(표 2, 그림 2).

Figure 2. 호남권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ASIR)의 변화 추세(Joinpoint regression 분석)
ASIR=age-standardized incidence rate; APC=annual percent change. a)연간%변화율(APC) 통계적 유의성 있음(양측검정 p<0.05).

논 의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같은 시점에서 연령구조가 다른 지역 간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생률 비교 시 사용될 수 있는 통계지표다. Kim 등[6]은 C형간염의 주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가 고령화라고 보고하였고, 고령의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C형간염 조발생률이 높은 경우 연령 분포의 차이에 의한 요인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2021년 기준 노령인구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호남권에서 C형간염의 발생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연령표준화 발생률 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시도∙시군구 단위 및 성(sex)별로 세분화된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 자료는 같은 시점에 해당 지자체와 주변 지역과의 발생률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하고, 필요에 따라 대조지역 선정에도 활용될 수 있다. 전수감시체계로 전환된 이후 4.58년 동안의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의 조인포인트 회귀분석 결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C형간염의 진화 양상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회귀 분석 결과 전수감시기간 동안 호남권에서의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전체적으로 유의한 감소추세가 확인되었고, 세분화된 지역 및 성별에 따라 발생률 및 변화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의 전체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광주광역시 북구와 서구, 전라남도 담양군과 장성군, 그리고 전라북도 군산시와 부안군, 장수군에서는 증가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시도 단위의 C형간염 발생률 추세를 시군구 단위에 모두 적용하기 어렵다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렇게 전체적인 변화 추세와 반대 경향을 보인 시군구의 경우는 좀 더 면밀한 원인 파악을 통하여 발생률 감소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호남권에서 확인된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의 감소추세는 전반적인 위생 상태 향상과 2015년 C형간염 바이러스 증식에 직접 관여하는 유전체의 비구조 단백질에 직접 작용하는 DAA의 도입 및 약가 인하,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평준화, 그리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강화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8]. 또한 호남권에서 관찰되는 성별에 따른 C형간염 발생률 및 변화 추세의 편차에 대한 위험요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비위생적인 문신이나 침술, 그리고 간질환 진행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여성호르몬의 효과가 없어진 노령인구 비율의 증가 등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된 바 있다[9-11].

C형간염 다발생 지역에서 발생률의 감소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객관적 근거의 형태는 정책의 방향과 목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본 원고에서 제시한 지역단위의 다양한 통계지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2021년 미국간질환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s)에서도 지역단위의 객관성 있는 C형간염 통계량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고, 연구 결과로 군(county) 단위의 연령표준화율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율을 제시한 바 있다[12]. 본 원고에서는 C형간염 다발생 지역으로 알려진 호남권에서의 C형간염 신고 건수, 조발생률, 연령표준화 발생률 및 연령표준화 발생률의 시간에 따른 변화 추세를 시도∙시군구 단위와 성별로 세분화하고 이를 정량화하여 제시하였다.

조발생률은 해당 지역의 인구수 대비 새로운 감염병 사례수로써,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을 의미하거나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C형간염은 RN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아직 백신이 없는 상태이지만 최근 치료 효과가 매우 좋으면서 부작용이 적은 치료제가 개발되었으므로 진단이 치료로 연계된다면 퇴치가 가능한 감염병으로 여겨진다. 다만 2016년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가 저비용은 아니어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감염병이다. 이러한 경우 정책 결정 기관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특정집단을 결정하거나 각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추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조발생률이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원고에서 제시한 통계지표를 근거로, 각 시도에서 조발생률이 가장 높은 시군구인 광주광역시의 북구, 전라남도 진도군, 그리고 전라북도 순창군을 사회적 의료부담이 가장 높은 우선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본 분석 결과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 번째는 국내의 지표기반 감시체계인 감염병통합관리시스템상 C형간염은 중복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발생률 산출을 위해서는 중복된 사례 중 신규 사례를 선택하는 과정이 수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복제거 과정에서 인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연령표준화 발생률 산정 방법인 직접 표준화율에 대한 제한점이다. 각 연령별 조발생률의 분자가 25 이상이 되어야 직접표준화율이 타당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으나 호남권 시도를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여 통계지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 사례수가 적은 시군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13].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원고는 호남권에서 호발하는 C형간염의 발생 양상을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여 정량화한 첫 번째 분석 결과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호남권역 C형간염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 및 사업 결정에 객관적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Declarations

Acknowledgments: None.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YSC, JHY. Data curation: YSC. Formal analysis: YSC, SYE. Investigation: YSC. Methodology: YSC, SYE. Project administration: YSC. Supervision: JHY. Validation: YSC. Visualization: YSC. Writing–original draft: YSC. Writing–review & editing: YSC, JHY.

Fig 1.

Figure 1.분석 대상 추출 과정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3; 16: 743-761https://doi.org/10.56786/PHWR.2023.16.24.1

Fig 2.

Figure 2.호남권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ASIR)의 변화 추세(Joinpoint regression 분석)
ASIR=age-standardized incidence rate; APC=annual percent change. a)연간%변화율(APC) 통계적 유의성 있음(양측검정 p<0.05).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3; 16: 743-761https://doi.org/10.56786/PHWR.2023.16.24.1
연도별 호남권 C형간염 발생자 수, 조발생률, 연령표준화 발생률: 시도ㆍ시군구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CIRa) ASIRb) CIRa) ASIRb) CIRa) ASIRb) CIRa) ASIRb) CIRa) ASIRb)
호남권 914 30.3 25.6 1,537 32.6 26.7 1,223 26.5 20.9 1,345 29.5 22.4 1,023 22.4 16.5
광주광역시 141 16.7 16.3 272 18.7 18.5 223 15.4 14.4 333 23.1 21.1 236 16.4 14.6
광산구 35 15.0 15.8 52 11.9 11.6 63 14.5 13.4 89 20.7 18.9 53 12.4 10.7
남구 23 18.2 17.0 46 21.3 19.6 25 11.6 10.2 51 23.7 20.0 28 13.1 11.0
동구 12 22.0 21.0 21 22.5 18.3 22 23.2 18.0 22 22.2 17.3 17 16.7 12.9
북구 46 18.1 17.8 97 31.9 31.4 67 22.3 20.3 98 33.0 29.8 92 31.4 27.4
서구 25 14.0 13.0 56 13.9 16.4 46 11.4 12.8 73 18.1 19.7 46 11.4 12.5
전라남도 604 55.1 41.5 915 48.7 35.4 662 35.5 24.8 729 39.5 26.4 541 29.5 19.3
강진군 11 51.2 43.5 21 58.0 28.7 14 39.5 21.5 15 43.3 22.4 16 47.1 22.8
고흥군 68 175.4 88.1 60 91.2 46.7 50 77.0 36.1 64 100.0 41.0 54 85.7 45.1
곡성군 7 40.1 19.8 10 33.7 22.0 1 3.4 2.6 10 35.4 19.3 5 18.1 10.8
광양시 19 21.1 21.5 29 18.6 18.7 26 16.7 15.5 20 13.0 11.0 17 11.3 10.2
구례군 7 44.2 30.0 15 55.2 41.2 8 30.0 17.3 5 19.2 16.5 1 3.9 0.9
나주시 13 21.0 17.9 37 33.3 24.4 24 21.1 16.0 21 18.4 13.2 18 15.6 11.4
담양군 5 18.4 10.9 3 6.4 4.0 7 15.1 8.2 4 8.7 10.8 6 13.1 10.9
목포시 93 68.3 66.0 123 53.1 50.0 89 38.8 34.9 124 55.0 47.7 75 34.1 27.9
무안군 30 63.0 49.2 49 59.8 46.0 53 65.4 48.3 46 55.3 41.5 35 39.6 29.3
보성군 9 35.5 26.5 7 16.3 6.5 7 16.8 9.6 8 19.7 10.8 13 32.8 12.1
순천시 24 14.9 14.4 58 20.9 18.7 32 11.5 10.2 30 10.7 9.2 33 11.8 9.4
신안군 43 176.6 90.8 70 169.7 85.4 51 126.4 59.6 40 102.0 44.9 35 91.4 37.9
여수시 94 56.6 48.4 143 50.5 41.8 86 30.6 25.0 109 38.9 30.2 70 25.2 18.9
영광군 12 37.8 32.3 22 40.8 23.5 14 26.2 16.7 14 26.4 14.2 11 21.1 9.7
영암군 15 46.3 30.8 31 56.7 35.4 18 33.2 23.0 19 35.4 26.0 18 34.0 25.3
완도군 27 89.3 62.5 30 58.3 37.3 18 35.4 19.4 31 62.0 34.4 19 38.7 18.7
장성군 5 18.8 9.9 13 28.5 16.4 13 28.6 15.4 17 38.0 19.6 14 32.1 20.9
장흥군 7 30.1 21.8 35 88.8 52.8 25 64.7 33.9 31 81.9 39.3 20 54.1 29.0
진도군 66 359.2 179.4 81 259.4 126.8 50 162.8 75.1 52 169.3 79.2 44 144.4 67.4
함평군 7 35.4 24.8 14 41.8 36.8 13 39.7 19.8 16 49.8 28.3 4 12.7 3.6
해남군 40 93.3 60.4 50 69.3 38.9 50 70.9 43.0 48 69.6 37.1 30 44.4 18.8
화순군 2 5.3 4.2 14 21.9 17.7 13 20.7 15.0 5 8.0 4.4 3 4.8 3.3
전라북도 169 15.7 12.8 350 19.1 15.1 338 18.6 14.2 283 15.7 11.5 246 13.8 10.1
고창군 2 5.7 7.2 16 27.4 16.6 10 17.9 8.8 9 16.5 7.8 6 11.2 5.7
군산시 23 14.5 13.1 36 13.3 11.5 50 18.6 14.9 53 19.9 15.5 40 15.1 12.0
김제시 20 39.8 23.4 32 37.5 23.0 22 26.2 15.5 20 24.3 12.5 11 13.6 7.1
남원시 8 16.5 11.9 18 21.8 16.2 7 8.6 5.0 10 12.4 7.9 12 15.1 12.5
무주군 4 27.8 23.5 5 20.3 16.7 8 32.9 19.7 3 12.5 8.3 4 16.8 8.6
부안군 6 18.4 9.0 9 16.4 9.2 9 16.9 10.4 10 19.1 12.1 13 25.4 11.2
순창군 12 69.7 36.8 56 191.2 99.5 63 220.1 100.6 47 168.3 75.4 36 132.3 47.0
완주군 10 18.1 16.7 12 12.7 11.1 19 20.5 16.9 13 14.2 10.3 11 12.1 10.1
익산시 22 12.7 11.2 63 21.3 18.3 34 11.8 9.6 32 11.3 8.6 26 9.3 7.1
임실군 5 28.7 17.4 6 20.0 8.6 5 17.1 9.1 4 14.3 10.9 2 7.4 1.5
장수군 1 7.4 2.3 4 17.4 9.9 3 13.2 11.8 3 13.5 12.1 3 13.7 18.8
전주시 37 4.9 5.0 65 5.0 4.8 89 6.9 6.4 66 5.1 4.7 65 5.0 4.5
정읍시 15 22.8 15.5 22 19.7 13.4 16 14.5 9.5 12 11.1 6.0 16 15.0 8.0
진안군 4 26.5 18.8 6 23.1 14.5 3 11.7 7.2 1 3.9 2.1 1 4.0 0.9

조발생률(CIR)=crude incidence rate; 연령표준화 발생률(ASIR)=age-standardized incidence rate. a)조발생률=(새로운 C형간염 사례수÷연앙인구수)×100,000 (인년). b)연령표준화 발생률=∑((연령별 조발생률×연령대별 표준인구비율))×100,000 (인년)..


호남권 C형간염 연령표준화 발생률에 대한 평균 연간%변화율: 2017–2021년
전체 남자 여자
AAPC(=APC) 95% CI(LCI, UCI) p-값 AAPC(=APC) 95% CI(LCI, UCI) p-값 AAPC(=APC) 95% CI(LCI, UCI) p-값
호남권 –12.0a) –20.4, –2.8 0.026 –11.6a) –20.6, –1.5 0.036 –12.7a) –21.8, –2.6 0.029
광주광역시 –0.7 –20.3, 23.7 0.924 2.1 –18.0, 27.2 0.781 –4.4 –24.0, 20.1 0.573
광산구 –0.3 –27.6, 37.4 0.980 2.2 –24.1, 37.5 0.833 –3.9 –33.3, 38.3 0.749
남구 –6.9 –35.6, 34.4 0.578 –4.8 –44.6, 63.4 0.789 –10.4 –28.4, 12.1 0.218
동구 –9.6a) –17.9, –0.5 0.045 –17.6 –36.4, 6.7 0.097 –0.8 –15.0, 15.9 0.886
북구 5.6 –18.4, 36.5 0.552 15.1 –8.5, 44.6 0.146 –5.7 –33.0, 32.6 0.622
서구 1.2 –23.1, 33.0 0.903 –0.9 –29.2, 38.5 0.934 5.0 –34.1, 67.3 0.762
전라남도 –16.6a) –25.3, –6.9 0.013 –17.7a) –28.3, –5.5 0.021 –15.7a) –23.8, –6.8 0.012
강진군 –12.4 –26.8, 4.8 0.100 –0.8 –26.1, 33.1 0.936 –15.8 –35.1, 9.4 0.128
고흥군 –16.3 –37.6, 12.3 0.150 –23.4 –50.8, 19.3 0.151 –7.8 –29.5, 20.6 0.408
곡성군 –11.6 –47.8, 50.0 0.513 –16.5 –54.3, 52.7 0.412 NA NA NA
광양시 –18.5a) –24.1, –12.5 0.003 –12.5 –35.6, 18.8 0.259 –23.7a) –31.3, –15.3 0.004
구례군 –39.0 –74.0, 43.0 0.162 –46.6 –81.4, 53.4 0.155 NA NA NA
나주시 –17.2 –33.8, 3.5 0.074 –22.4 –43.0, 5.7 0.080 –7.3 –29.1, 21.2 0.434
담양군 6.9 –29.2, 61.3 0.644 –5.8 –58.4, 113.0 0.829 NA NA NA
목포시 –15.0 –32.3, 6.8 0.109 –19.9 –38.0, 3.4 0.070 –11.5 –30.0, 12.0 0.197
무안군 –10.6 –22.6, 3.3 0.090 –16.4a) –21.5, –11.0 0.003 –4.4 –25.7, 23.1 0.612
보성군 –9.5 –46.4, 52.7 0.586 –12.3 –34.1, 16.6 0.239 –7.9 –68.0, 165.3 0.821
순천시 –16.7 –35.4, 7.4 0.106 –17.9 –40.5, 13.3 0.147 –15.4 –30.7, 3.3 0.076
신안군 –21.6a) –28.9, –13.5 0.004 –21.2a) –26.8, –15.3 0.002 –21.1a) –29.1, –12.2 0.006
여수시 –19.5a) –33.1, –3.2 0.033 –16.0a) –26.1, –4.4 0.023 –21.3 –39.8, 2.9 0.066
영광군 –19.1 –40.7, 10.3 0.118 –31.0a) –42.2, –17.7 0.007 NA NA NA
영암군 –8.0 –22.1, 8.6 0.208 –11.6 –39.6, 29.4 0.377 NA NA NA
완도군 –22.1 –44.6, 9.5 0.102 –17.6 –46.1, 26.0 0.242 –27.9a) –46.8, –2.3 0.042
장성군 15.9a) 0.6, 33.4 0.045 14.4 –12.6, 49.6 0.210 6.4 –39.5, 87.2 0.750
장흥군 –8.4 –36.1, 31.3 0.493 –3.3 –45.7, 72.2 0.864 –13.2a) –24.4, –0.2 0.048
진도군 –22.4a) –34.6, –7.9 0.018 –28.8 –52.5, 6.7 0.076 –20.1a) –29.8, –9.2 0.012
함평군 –24.3 –64.8, 63.1 0.333 –31.3 –66.1, 39.6 0.191 –17.7 –74.3, 163.3 0.631
해남군 –19.9 –36.9, 1.6 0.059 –12.7 –42.1, 31.7 0.371 –28.1a) –42.6, –10.1 0.018
화순군 –31.3 –72.5, 71.5 0.283 –26.7 –71.1, 85.9 0.366 –44.8 –81.2, 62.1 0.177
전라북도 –8.9 –20.5, 4.3 0.115 –8.2 –19.5, 4.6 0.129 –10.1 –24.5, 7.0 0.147
고창군 –23.2 –48.8, 15.1 0.129 –12.0 –42.6, 34.9 0.410 –33.0 –55.3, 0.3 0.051
군산시 1.6 –14.7, 20.9 0.795 11.6 –0.9, 25.7 0.061 –5.8 –38.2, 43.7 0.683
김제시 –25.3a) –37.2, –11.2 0.013 –36.6a) –56.9, –6.8 0.033 –15.6 –33.1, 6.5 0.103
남원시 –8.4 –44.1, 50.3 0.614 –9.5 –51.3, 68.0 0.642 –10.3 –47.6, 53.5 0.564
무주군 –23.1 –43.0, 3.7 0.068 –18.4 –51.4, 37.1 0.301 –25.8 –52.3, 15.2 0.119
부안군 7.0 –0.1, 14.6 0.051 –4.5 –37.1, 45.2 0.750 18.9 –21.8, 80.7 0.280
순창군 –10.3 –44.9, 46.1 0.530 –13.2 –53.2, 61.0 0.519 –7.3 –45.1, 56.4 0.675
완주군 –10.0 –31.7, 18.6 0.311 –11.0 –52.3, 66.1 0.595 –13.2a) –24.6, –0.1 0.049
익산시 –19.7 –43.2, 13.5 0.137 –13.6 –41.5, 27.6 0.317 –21.6 –48.4, 19.1 0.161
임실군 –32.5 –64.5, 28.3 0.147 –24.4a) –40.2, –4.5 0.032 NA NA NA
장수군 37.9 –11.9, 115.9 0.107 32.4 –19.4, 117.5 0.170 NA NA NA
전주시 –2.9 –19.7, 17.4 0.655 –5.9 –27.8, 22.5 0.515 –2.6 –20.5, 19.3 0.706
정읍시 –18.8a) –33.4, –1.0 0.044 –26.5a) –37.1, –14.2 0.008 –16.7 –43.3, 22.5 0.229
진안군 –52.9a) –68.1, –30.5 0.009 –32.4 –60.5, 15.6 0.103 NA NA NA

평균 연간%변화율(AAPC)=average annual percent change; 연간%변화율(APC)=annual percent change; 신뢰구간(CI), confidence interval; LCI=lower limit of 95% CI; UCI=upper limit of 95% CI; NA=not analyzed. a)AAPC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 (two-sid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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