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3; 16(33): 1192-1200
Published online August 24, 2023
https://doi.org/10.56786/PHWR.2023.16.33.3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강인주, 정행진, 이혜림, 권근용*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기획과
*Corresponding author: 권근용, Tel: +82-43-913-2320, E-mail: ego1002@korea.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를 제정‧발간하고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발간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으로 제목을 변경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1) 신종감염병, 특수상황 등에 대한 챕터 신설, 2) 질병의 최신 역학 정보 반영, 3) 변경된 진단·신고기준 적용, 4) 실시기준 일부 변경, 5) 현장의 특수상황 안내이다.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의료인과 관련 공무원이 예방접종 업무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최신지견을 반영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Keywords 예방접종, 백신,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는 2005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2017년 제5판까지 개정‧발간된 바가 있으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에게 예방접종 실시의 표준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은 1) 신종감염병, 신규 개발백신, 특수사항에 대한 챕터 신설, 2) 질병의 최신 역학 정보반영, 3) 변경된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적용, 4) 예방접종 실시기준 일부 변경, 5) 현장의 특수상황 안내이다.
예방접종 관련 최신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의료인과 관련 공무원이 예방접종 업무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시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며 비용 대비 편익이 가장 높은 공중보건 수단의 하나로써 감염병의 발생 및 중증화를 예방하여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우리나라 역학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백신 사용을 위해 예방접종 관련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를 2005년 첫 발간하였고[1], 예방접종과 관련된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발간 연혁은 표 1과 같다. 2017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제5판을 개정하고 6년이 경과하면서 변화된 역학 정보, 신규 백신 개발 및 기존 백신의 허가사항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2].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여 개정된 2023년 제6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이 글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3].
연도(월) | 제목 |
---|---|
2005년(1월)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1판 제정‧발간 |
2005년(7월)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2판 발간 |
2006년(7월)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3판 발간 |
2011년(12월)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4판 발간 |
2013년(5월)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4판 수정판 발행 |
2017년(4월)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5판 발간 |
2023년(6월)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제6판 발간 |
질병관리청은 2005년에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를 처음 발간한 이래로 주기적으로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2021년부터 작업을 시작하였고 집필진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산하 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 및 해당 감염병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집필진은 질병역학, 백신별 효과 및 안전성에 관한 최신 연구결과 등 국내외 연구문헌을 고찰하고, 국내외 접종 권고사항, 백신별 허가 변경사항 및 신규 개발 백신 등을 반영하여 집필하였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진단 및 신고기준 현행화, 개정내용 감수를 하였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개정하면서 최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일부 개정하였고, 이에 대해 유관 학회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단에게 자문을 의뢰하였다. 최종적으로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국내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변경하고 지자체 및 의료계에 안내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이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종 감염병, 신규 개발 백신,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방접종을 위해 기존 제5판 지침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대상포진, 특수상황(만성질환자), 특수상황(면역저하자) 챕터를 신설하였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 19 챕터를 신설하여 코로나 19의 역학, 진단기준, 치료, 예방 등 감염병 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5판에서는 수두‧대상포진을 같은 챕터에서 기술하였으나 두 질환의 임상양상과 예방접종 백신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개정판에는 대상포진 챕터를 분리하여 신설하였으며, 제5판 개정 이후 대상포진의 신규 개발 백신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또한,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의 예방접종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수상황(만성질환자), 특수상황(면역저하자) 챕터를 신설하였다.
둘째, 질병의 최신 역학 정보를 반영하였다. 역학 정보는 질병으로부터 집단을 보호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질병 발생상황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한 나라에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특히,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은 백신의 효과와 예방접종률 등에 따라 질병 발생상황이 변화하므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최신 역학 정보를 반영하여 이번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을 개정하였다.
셋째, 변경된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염병 챕터별 진단 및 신고기준에 「2023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지침의 내용을 일괄 반영하였다[4]. 기존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가 2017년에 발간된 이후로, 2020년에 법정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되고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3-3호)가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판에서는 감염병의 진단‧신고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2023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
넷째, 질병의 역학 정보, 백신 효과 및 안전성에 관한 최신 연구결과, 허가사항 등을 반영하여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일부 변경하였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수두(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대상) 예방접종의 실시기준을 변경하였고, 이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가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위탁의료기관에 안내하였다. 그 외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는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최신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접종기준을 일부 변경하였다. 주요 실시기준 변경 사항은 표 2와 같다.
기존 | 변경 | |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접종a) | • (1–2차 접종간격) 권장 접종간격은 7–30일, 최소 접종간격은 7일 | • (1–2차 접종간격) 권장 접종간격은 1개월, 최소 접종간격은 4주b) |
• (2차 권장 접종시기) 생후 12–23개월 | • (2차 권장 접종시기) 생후 13–23개월 | |
• (2–3차 권장 접종간격) 12개월 | • (2–3차 권장 접종간격) 11개월 | |
• (3차 접종의 정의) 기초접종 | • (3차 접종의 정의) 추가접종 | |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c) | • (2회 접종대상) 첫 접종나이HPV2, HPV9는 만 9–14세HPV4는 만 9–13세 1–2차 권장 접종간격HPV2, HPV4는 6개월HPV9는 6–12개월 1–2차 최소 접종간격HPV2, HPV9는 5개월HPV4는 6개월 | • (2회 접종대상)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첫 접종나이 및 접종간격 통일 첫 접종나이: 만 9–14세 1–2차 권장 접종간격: 6–12개월 1–2차 최소 접종간격: 5개월 |
• (3회 접종대상) HPV 4가 백신의 첫 접종나이: 만 14–26세 | • (3회 접종대상) HPV 4가 백신의 첫 접종나이: 만 15–26세 | |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수두 예방접종d) | • (접종횟수 변경) 만 13세 미만 기초접종횟수: 1회 | • (접종횟수 변경) 만 13세 미만 기초접종횟수: 2회※만 13세 미만 기초접종시 최소 접종간격은 3개월 |
HPV= human papilomavirus. a)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1차 접종 1개월 후 2차 접종을 실시하고, 추가 접종은 2차 접종으로부터 11개월 후 접종을 권장한다. b)단, 일본뇌염 유행국가에 30일 이상 체류 등으로 가속접종이 필요한 경우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 최소 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 가능. c)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만 9–14세에 첫 접종을 시작한 경우 6–12개월 간격을 두고 2회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다. 단, 면역저하자이거나 만 15세 이후 첫 접종을 시작한 경우 3회 접종이 필요하다. d)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수두 예방접종: 만 13세 미만에서는 최소 3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
다섯째, 현장에서 예방접종 시 자주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였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백신의 종류가 많아지고, 건강상태에 따라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하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 특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연접종, 오접종, 교차접종 등 꾸준히 발생하는 예방접종 상황에 대해 정리하여 구체적인 일정표를 추가하였고, 각 감염병별 발생이 많은 상황에 대해 자주묻는질문(FAQ)에 작성하여 의료현장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은 신규 백신의 도입 및 허가사항 변경과 최근 연구결과 등에 따른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발간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기존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으로 제목을 변경하였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은 예방접종 실시의 표준지침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과 관련 공무원이 현장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도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을 통해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발생상황, 신규 백신개발, 국내외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것이다.
Acknowledgments: We would like to extend our profound gratitude to the team members (Jiyeon-Shin, Minje-Kim, Seonghee-Kwon) now in charge of managing immunization standards at KDCA. They worked on the final proofreading before the publication of “Immunization Standard and Method” and tried to ensure that they were distributed smoothly. Their dedication deserve the highest commendation.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IJK. Data curation: IJK. Methodology: IJK, HJJ, HLL. Supervision: HLL, GYK. Writing – original draft: IJK. Writing – review & editing: HJJ, HLL, GYK.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3; 16(33): 1192-1200
Published online August 24, 2023 https://doi.org/10.56786/PHWR.2023.16.33.3
Copyright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강인주, 정행진, 이혜림, 권근용*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기획과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를 제정‧발간하고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발간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으로 제목을 변경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1) 신종감염병, 특수상황 등에 대한 챕터 신설, 2) 질병의 최신 역학 정보 반영, 3) 변경된 진단·신고기준 적용, 4) 실시기준 일부 변경, 5) 현장의 특수상황 안내이다.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의료인과 관련 공무원이 예방접종 업무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최신지견을 반영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Keywords: 예방접종, 백신,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는 2005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2017년 제5판까지 개정‧발간된 바가 있으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에게 예방접종 실시의 표준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은 1) 신종감염병, 신규 개발백신, 특수사항에 대한 챕터 신설, 2) 질병의 최신 역학 정보반영, 3) 변경된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적용, 4) 예방접종 실시기준 일부 변경, 5) 현장의 특수상황 안내이다.
예방접종 관련 최신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의료인과 관련 공무원이 예방접종 업무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시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며 비용 대비 편익이 가장 높은 공중보건 수단의 하나로써 감염병의 발생 및 중증화를 예방하여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우리나라 역학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백신 사용을 위해 예방접종 관련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를 2005년 첫 발간하였고[1], 예방접종과 관련된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발간 연혁은 표 1과 같다. 2017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제5판을 개정하고 6년이 경과하면서 변화된 역학 정보, 신규 백신 개발 및 기존 백신의 허가사항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2].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여 개정된 2023년 제6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이 글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3].
연도(월) | 제목 |
---|---|
2005년(1월)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1판 제정‧발간 |
2005년(7월)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2판 발간 |
2006년(7월)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3판 발간 |
2011년(12월)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4판 발간 |
2013년(5월)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4판 수정판 발행 |
2017년(4월)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5판 발간 |
2023년(6월)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제6판 발간 |
질병관리청은 2005년에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를 처음 발간한 이래로 주기적으로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2021년부터 작업을 시작하였고 집필진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산하 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 및 해당 감염병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집필진은 질병역학, 백신별 효과 및 안전성에 관한 최신 연구결과 등 국내외 연구문헌을 고찰하고, 국내외 접종 권고사항, 백신별 허가 변경사항 및 신규 개발 백신 등을 반영하여 집필하였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진단 및 신고기준 현행화, 개정내용 감수를 하였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개정하면서 최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일부 개정하였고, 이에 대해 유관 학회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단에게 자문을 의뢰하였다. 최종적으로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국내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변경하고 지자체 및 의료계에 안내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이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종 감염병, 신규 개발 백신,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방접종을 위해 기존 제5판 지침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대상포진, 특수상황(만성질환자), 특수상황(면역저하자) 챕터를 신설하였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 19 챕터를 신설하여 코로나 19의 역학, 진단기준, 치료, 예방 등 감염병 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5판에서는 수두‧대상포진을 같은 챕터에서 기술하였으나 두 질환의 임상양상과 예방접종 백신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개정판에는 대상포진 챕터를 분리하여 신설하였으며, 제5판 개정 이후 대상포진의 신규 개발 백신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또한,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의 예방접종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수상황(만성질환자), 특수상황(면역저하자) 챕터를 신설하였다.
둘째, 질병의 최신 역학 정보를 반영하였다. 역학 정보는 질병으로부터 집단을 보호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질병 발생상황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한 나라에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특히,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은 백신의 효과와 예방접종률 등에 따라 질병 발생상황이 변화하므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최신 역학 정보를 반영하여 이번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을 개정하였다.
셋째, 변경된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염병 챕터별 진단 및 신고기준에 「2023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지침의 내용을 일괄 반영하였다[4]. 기존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가 2017년에 발간된 이후로, 2020년에 법정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되고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3-3호)가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판에서는 감염병의 진단‧신고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2023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
넷째, 질병의 역학 정보, 백신 효과 및 안전성에 관한 최신 연구결과, 허가사항 등을 반영하여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일부 변경하였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수두(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대상) 예방접종의 실시기준을 변경하였고, 이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가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위탁의료기관에 안내하였다. 그 외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는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최신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접종기준을 일부 변경하였다. 주요 실시기준 변경 사항은 표 2와 같다.
표 2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②. 1–2차 권장 접종간격HPV2, HPV4는 6개월HPV9는 6–12개월. ③. 1–2차 최소 접종간격HPV2, HPV9는 5개월HPV4는 6개월. ①. 첫 접종나이: 만 9–14세. ②. 1–2차 권장 접종간격: 6–12개월. ③. 1–2차 최소 접종간격: 5개월. HPV= human papilomavirus. a)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1차 접종 1개월 후 2차 접종을 실시하고, 추가 접종은 2차 접종으로부터 11개월 후 접종을 권장한다. b)단, 일본뇌염 유행국가에 30일 이상 체류 등으로 가속접종이 필요한 경우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 최소 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 가능. c)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만 9–14세에 첫 접종을 시작한 경우 6–12개월 간격을 두고 2회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다. 단, 면역저하자이거나 만 15세 이후 첫 접종을 시작한 경우 3회 접종이 필요하다. d)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수두 예방접종: 만 13세 미만에서는 최소 3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기존 변경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접종a) • (1–2차 접종간격) 권장 접종간격은 7–30일, 최소 접종간격은 7일 • (1–2차 접종간격) 권장 접종간격은 1개월, 최소 접종간격은 4주b) • (2차 권장 접종시기) 생후 12–23개월 • (2차 권장 접종시기) 생후 13–23개월 • (2–3차 권장 접종간격) 12개월 • (2–3차 권장 접종간격) 11개월 • (3차 접종의 정의) 기초접종 • (3차 접종의 정의) 추가접종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c) • (2회 접종대상) • (2회 접종대상)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첫 접종나이 및 접종간격 통일 • (3회 접종대상) HPV 4가 백신의 첫 접종나이: 만 14–26세 • (3회 접종대상) HPV 4가 백신의 첫 접종나이: 만 15–26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수두 예방접종d) • (접종횟수 변경) 만 13세 미만 기초접종횟수: 1회 • (접종횟수 변경) 만 13세 미만 기초접종횟수: 2회※만 13세 미만 기초접종시 최소 접종간격은 3개월
다섯째, 현장에서 예방접종 시 자주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였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백신의 종류가 많아지고, 건강상태에 따라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하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 특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연접종, 오접종, 교차접종 등 꾸준히 발생하는 예방접종 상황에 대해 정리하여 구체적인 일정표를 추가하였고, 각 감염병별 발생이 많은 상황에 대해 자주묻는질문(FAQ)에 작성하여 의료현장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은 신규 백신의 도입 및 허가사항 변경과 최근 연구결과 등에 따른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발간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기존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으로 제목을 변경하였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은 예방접종 실시의 표준지침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과 관련 공무원이 현장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도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을 통해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발생상황, 신규 백신개발, 국내외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것이다.
Acknowledgments: We would like to extend our profound gratitude to the team members (Jiyeon-Shin, Minje-Kim, Seonghee-Kwon) now in charge of managing immunization standards at KDCA. They worked on the final proofreading before the publication of “Immunization Standard and Method” and tried to ensure that they were distributed smoothly. Their dedication deserve the highest commendation.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IJK. Data curation: IJK. Methodology: IJK, HJJ, HLL. Supervision: HLL, GYK. Writing – original draft: IJK. Writing – review & editing: HJJ, HLL, GYK.
연도(월) | 제목 |
---|---|
2005년(1월)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1판 제정‧발간 |
2005년(7월)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2판 발간 |
2006년(7월)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3판 발간 |
2011년(12월)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4판 발간 |
2013년(5월)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4판 수정판 발행 |
2017년(4월)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5판 발간 |
2023년(6월)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제6판 발간 |
표 2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②. 1–2차 권장 접종간격HPV2, HPV4는 6개월HPV9는 6–12개월. ③. 1–2차 최소 접종간격HPV2, HPV9는 5개월HPV4는 6개월. ①. 첫 접종나이: 만 9–14세. ②. 1–2차 권장 접종간격: 6–12개월. ③. 1–2차 최소 접종간격: 5개월. HPV= human papilomavirus. a)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1차 접종 1개월 후 2차 접종을 실시하고, 추가 접종은 2차 접종으로부터 11개월 후 접종을 권장한다. b)단, 일본뇌염 유행국가에 30일 이상 체류 등으로 가속접종이 필요한 경우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 최소 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 가능. c)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만 9–14세에 첫 접종을 시작한 경우 6–12개월 간격을 두고 2회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다. 단, 면역저하자이거나 만 15세 이후 첫 접종을 시작한 경우 3회 접종이 필요하다. d)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수두 예방접종: 만 13세 미만에서는 최소 3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기존 변경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접종a) • (1–2차 접종간격) 권장 접종간격은 7–30일, 최소 접종간격은 7일 • (1–2차 접종간격) 권장 접종간격은 1개월, 최소 접종간격은 4주b) • (2차 권장 접종시기) 생후 12–23개월 • (2차 권장 접종시기) 생후 13–23개월 • (2–3차 권장 접종간격) 12개월 • (2–3차 권장 접종간격) 11개월 • (3차 접종의 정의) 기초접종 • (3차 접종의 정의) 추가접종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c) • (2회 접종대상) • (2회 접종대상)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첫 접종나이 및 접종간격 통일 • (3회 접종대상) HPV 4가 백신의 첫 접종나이: 만 14–26세 • (3회 접종대상) HPV 4가 백신의 첫 접종나이: 만 15–26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수두 예방접종d) • (접종횟수 변경) 만 13세 미만 기초접종횟수: 1회 • (접종횟수 변경) 만 13세 미만 기초접종횟수: 2회※만 13세 미만 기초접종시 최소 접종간격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