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4; 17(23): 1004-1016
Published online May 3, 2024
https://doi.org/10.56786/PHWR.2024.17.23.2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김청수*, 김승혁, 신재귀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
*Corresponding author: 김청수, Tel: +82-43-719-9216, E-mail: kimcs1202@korea.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질병관리청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법」 제12조의2 (신고의무 및 조치 등)에 따라 해외의 검역감염병 발생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에게 성명, 여권번호, 한국 내 주소, 연락처, 증상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 받아 검역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입 예방을 위해 2020년 7월 1일부터 전 세계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건강상태질문서, 특별검역 신고서, 예방접종증명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격리면제서 등의 서류를 검역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로인해 검역 대상자가 급증하게 되어 입국자의 검역 대기시간 증가와 복잡해진 검역 절차에 따른 입국자 혼란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도입하게 되었다.
Keywords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전자검역, 검역관리지역, 건강상태질문서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후 우리나라로 입국할 경우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이용하면 종이서류인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편리하게 검역 조사를 마칠 수 있다.
Q-CODE를 통해 입국자의 편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으로 체계적인 입국자 관리가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검역법에 근거하여 검역관리지역(검역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국외 지역)을 방문한 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받아 검역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해외입국자 검역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고, 해외 국가들도 코로나19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단계에서부터 해외여행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검역법」 제29조의2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따라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과 오염 우려가 있는 운송수단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전국 공‧항만 검역소에 검역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검역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월 23일 검역법을 개정하여 「검역법」 제12조(검역조사)에 따라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의 근거를 명확화하였다. 본 원고에서는 2022년 3월 2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Q-CODE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법」 제12조의2 (신고의무 및 조치 등)에 따라 해외의 검역감염병 발생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에게 성명, 여권번호, 한국 내 주소, 연락처, 증상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 받아 검역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건강상태질문서에 작성된 정보는 입국자의 증상여부 판단과 접촉자의 신속한 추적조사 수행 등을 위한 자료로써 해외 감염병의 국내 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검역 대상자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효율적인 검역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공‧항만 검역소에 전자검역 인프라를 구축하여 Q-CODE를 운영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전 세계가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 신고서, 예방접종증명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격리면제서 등의 서류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했다(그림 1).
또한, 검역 대상자가 2021년 3,462,451명에서 2022년 12,212,452명으로 253% 증가함에 따라 입국자 검역조사를 위해 소요되는 검역 시간이 급증하였고, 지자체 보건소 연계를 위한 검역 정보 수기입력 업무도 증가하게 되었다[1]. 질병관리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종이서류 징구 형식의 검역조사에서 검역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검역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자검역체계 구축을 고려하였고, 2022년 3월 21일부터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Q-CODE를 운영하게 되었다.
해외여행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3일 전부터 Q-CODE 누리집에서 개인정보, 입국‧체류정보, 건강상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QR코드는 건강상태질문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및 기타 종이서류들을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을 필요없이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 스캔만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역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스캔이 완료된 입국자 정보는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현재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되어 지자체의 코로나19 감염병 관리를 지원하였다.
2022년 12월 중국 정부의 제로코로나 정책 폐지 등 방역 완화 조치로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2023년 1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중국발 운항 항공편 증편 제한,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검사 실시 등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2023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중국발 입국자는 Q-CODE에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결과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했다. 그 결과 해당기간 총 88,757명이 Q-CODE에 검사결과(음성 86145명, 양성 2,612명)를 등록하여 관리되었고, 관할 지자체는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검사결과, 체류주소, 연락처 등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아 효율적인 입국자 관리가 가능하였다(표 1, 그림 2).
구분 | 누계 | 1.2–1.7 | 1.8–1.14 | 1.15–1.21 | 1.22–1.28 | 1.29–2.4 | 2.5–2.11 | 2.12–2.18 | 2.19–2.25 | 2.26–2.28 |
---|---|---|---|---|---|---|---|---|---|---|
검사자 | 88,757 | 6,372 | 9,538 | 12,412 | 7,360 | 9,458 | 10,848 | 12,892 | 14,227 | 5,650 |
양성자 | 2,612 | 1,171 | 570 | 362 | 147 | 104 | 78 | 75 | 67 | 38 |
양성률 | 2.9 | 18.4 | 6.0 | 2.9 | 2.0 | 1.1 | 0.7 | 0.6 | 0.5 | 0.7 |
단위: 명, %.
2022년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김해공항, 대구공항, 제주공항, 김포공항, 무안공항, 청주공항, 양양공항까지 전국 국제공항 8곳에 전자검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Q-CODE를 운영하게 되면서, 해외여행객은 국내 입국 시 전국 공항에서 Q-CODE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Q-CODE 내 입국 후 검사결과 등록 기능을 추가하여 더 이상 지자체 보건소가 유선 연락을 통해 입국 후 검사 관리를 할 필요 없이 Q-CODE에 등록된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검사결과 미등록자에 대해 검사실시와 결과등록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해외입국자 모니터링을 지원하였다[2]. 2023년에는 부산, 동해(속초 포함), 군산, 인천, 평택, 제주, 여수 항만검역소 7곳에 전자검역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며 여객선의 입항 수요 증가에 대비하였다. 또한, 2024년 1월 23일에는 검역법을 일부 개정하여 「검역법」 제12조에 따라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Q-CODE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이로써 전국 공항 및 항만 검역소의 해외입국자 검역절차는 종이서류 징구 방식에서 Q-CODE를 활용하는 전자검역 체계로 전환되었고, 검역서류 징구와 관련된 행정부담 및 입국자 불편 등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0,661,050명의 입국자가 Q-CODE를 이용하였다(그림 3) [1]. 연도별 Q-CODE 이용률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전체 8,095,440명 중 4,988,024명인 61.6%가 Q-CODE를 이용하였다. 이는 Q-CODE 도입 전에는 검역관이 출발지와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장시간이 소요(평균 2분–4분30초)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Q-CODE가 출발지와 제출서류, 입국자 격리 여부 등을 자동으로 분류하면서 평균 검역소요 시간(평균 45초)을 3분의 1 이상 단축하여 검역조사를 마칠 수 있었던 영향으로 보인다[3].
또한 최근 1년이내 해외 방문 경험이 있는 20–59세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실시하였던 해외유입 감염병 및 검역 체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Q-CODE 이용 경험이 있는 505명 중 76.8%가 ‘Q-CODE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며 전자검역체계인 Q-CODE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4].
다만 2023년 Q-CODE 이용률은 전체 18,698,304명 중 5,673,026명인 30.3%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조치(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코로나19 의무검사, 예방접종력 확인 등)가 해제된 것이 Q-CODE 이용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요구사항과 만족도를 파악하여 Q-CODE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Q-CODE 누리집에서 QR코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총 8단계(① 약관동의, ② 여권번호 및 이메일 입력, ③ 여권정보 입력, ④ 입국 및 체류정보 입력, ⑤ 검역정보입력, ⑥ 건강상태입력, ⑦ 입력정보 확인, ⑧ QR코드 발급)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누리집이 QR코드 발급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너무 많고,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사업을 실시하였다. 개선 내용으로는 불필요한 안내문구 삭제, 약관 전체동의 구역 명확화, 여권번호 및 연락처 중복 입력항목 제거, 이메일 선택 입력으로 변경, 입력페이지 간소화 등 이용자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였고, 2024년 1월 2일부터 개선된 Q-CODE 누리집을 통해 공항과 항만 입국자 모두 전국 어디에서든 더욱 편리하게 Q-CODE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그림 4, 5) [5].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해외여행자가 증가하고 있고, 신‧변종 감염병(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19, 엠폭스 등)의 국내 유입 우려 및 감염병 유행 주기 또한 빨라지고 있어 향후 Disease X 등 예상하지 못한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유행 시 국내에서는 Q-CODE를 운영하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체계적인 입국자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국외의 경우에는 일본은 Visit Japan, 싱가포르는 SG Arrival Card를 운영하는 등 입국 절차(법무부, 세관, 검역 등)를 효율화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추세이다[6,7].
이에 질병관리청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 플랫폼 개발 흐름에 발맞춰 김해공항 자동검역심사대 도입과 같은 사업을 통해 해외여행객들이 국내 입국 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8]. 또한 Q-CODE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효과적인 입국자 검역조사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변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할 것이다.
Funding Source: None.
Acknowledgments: None.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CSK. Formal analysis: CSK. Project administration: CSK. Supervision: SHK, JKS. Writing – original draft: CSK. Writing – review & editing: SHK, JKS.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4; 17(23): 1004-1016
Published online June 13, 2024 https://doi.org/10.56786/PHWR.2024.17.23.2
Copyright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김청수*, 김승혁, 신재귀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질병관리청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법」 제12조의2 (신고의무 및 조치 등)에 따라 해외의 검역감염병 발생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에게 성명, 여권번호, 한국 내 주소, 연락처, 증상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 받아 검역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입 예방을 위해 2020년 7월 1일부터 전 세계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건강상태질문서, 특별검역 신고서, 예방접종증명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격리면제서 등의 서류를 검역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로인해 검역 대상자가 급증하게 되어 입국자의 검역 대기시간 증가와 복잡해진 검역 절차에 따른 입국자 혼란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도입하게 되었다.
Keywords: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전자검역, 검역관리지역, 건강상태질문서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후 우리나라로 입국할 경우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이용하면 종이서류인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편리하게 검역 조사를 마칠 수 있다.
Q-CODE를 통해 입국자의 편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으로 체계적인 입국자 관리가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검역법에 근거하여 검역관리지역(검역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국외 지역)을 방문한 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받아 검역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해외입국자 검역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고, 해외 국가들도 코로나19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단계에서부터 해외여행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검역법」 제29조의2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따라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과 오염 우려가 있는 운송수단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전국 공‧항만 검역소에 검역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검역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월 23일 검역법을 개정하여 「검역법」 제12조(검역조사)에 따라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의 근거를 명확화하였다. 본 원고에서는 2022년 3월 2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Q-CODE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법」 제12조의2 (신고의무 및 조치 등)에 따라 해외의 검역감염병 발생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에게 성명, 여권번호, 한국 내 주소, 연락처, 증상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 받아 검역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건강상태질문서에 작성된 정보는 입국자의 증상여부 판단과 접촉자의 신속한 추적조사 수행 등을 위한 자료로써 해외 감염병의 국내 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검역 대상자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효율적인 검역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공‧항만 검역소에 전자검역 인프라를 구축하여 Q-CODE를 운영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전 세계가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 신고서, 예방접종증명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격리면제서 등의 서류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했다(그림 1).
또한, 검역 대상자가 2021년 3,462,451명에서 2022년 12,212,452명으로 253% 증가함에 따라 입국자 검역조사를 위해 소요되는 검역 시간이 급증하였고, 지자체 보건소 연계를 위한 검역 정보 수기입력 업무도 증가하게 되었다[1]. 질병관리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종이서류 징구 형식의 검역조사에서 검역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검역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자검역체계 구축을 고려하였고, 2022년 3월 21일부터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Q-CODE를 운영하게 되었다.
해외여행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3일 전부터 Q-CODE 누리집에서 개인정보, 입국‧체류정보, 건강상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QR코드는 건강상태질문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및 기타 종이서류들을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을 필요없이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 스캔만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역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스캔이 완료된 입국자 정보는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현재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되어 지자체의 코로나19 감염병 관리를 지원하였다.
2022년 12월 중국 정부의 제로코로나 정책 폐지 등 방역 완화 조치로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2023년 1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중국발 운항 항공편 증편 제한,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검사 실시 등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2023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중국발 입국자는 Q-CODE에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결과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했다. 그 결과 해당기간 총 88,757명이 Q-CODE에 검사결과(음성 86145명, 양성 2,612명)를 등록하여 관리되었고, 관할 지자체는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검사결과, 체류주소, 연락처 등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아 효율적인 입국자 관리가 가능하였다(표 1, 그림 2).
구분 | 누계 | 1.2–1.7 | 1.8–1.14 | 1.15–1.21 | 1.22–1.28 | 1.29–2.4 | 2.5–2.11 | 2.12–2.18 | 2.19–2.25 | 2.2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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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자 | 88,757 | 6,372 | 9,538 | 12,412 | 7,360 | 9,458 | 10,848 | 12,892 | 14,227 | 5,650 |
양성자 | 2,612 | 1,171 | 570 | 362 | 147 | 104 | 78 | 75 | 67 | 38 |
양성률 | 2.9 | 18.4 | 6.0 | 2.9 | 2.0 | 1.1 | 0.7 | 0.6 | 0.5 | 0.7 |
단위: 명, %..
2022년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김해공항, 대구공항, 제주공항, 김포공항, 무안공항, 청주공항, 양양공항까지 전국 국제공항 8곳에 전자검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Q-CODE를 운영하게 되면서, 해외여행객은 국내 입국 시 전국 공항에서 Q-CODE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Q-CODE 내 입국 후 검사결과 등록 기능을 추가하여 더 이상 지자체 보건소가 유선 연락을 통해 입국 후 검사 관리를 할 필요 없이 Q-CODE에 등록된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검사결과 미등록자에 대해 검사실시와 결과등록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해외입국자 모니터링을 지원하였다[2]. 2023년에는 부산, 동해(속초 포함), 군산, 인천, 평택, 제주, 여수 항만검역소 7곳에 전자검역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며 여객선의 입항 수요 증가에 대비하였다. 또한, 2024년 1월 23일에는 검역법을 일부 개정하여 「검역법」 제12조에 따라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Q-CODE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이로써 전국 공항 및 항만 검역소의 해외입국자 검역절차는 종이서류 징구 방식에서 Q-CODE를 활용하는 전자검역 체계로 전환되었고, 검역서류 징구와 관련된 행정부담 및 입국자 불편 등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0,661,050명의 입국자가 Q-CODE를 이용하였다(그림 3) [1]. 연도별 Q-CODE 이용률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전체 8,095,440명 중 4,988,024명인 61.6%가 Q-CODE를 이용하였다. 이는 Q-CODE 도입 전에는 검역관이 출발지와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장시간이 소요(평균 2분–4분30초)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Q-CODE가 출발지와 제출서류, 입국자 격리 여부 등을 자동으로 분류하면서 평균 검역소요 시간(평균 45초)을 3분의 1 이상 단축하여 검역조사를 마칠 수 있었던 영향으로 보인다[3].
또한 최근 1년이내 해외 방문 경험이 있는 20–59세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실시하였던 해외유입 감염병 및 검역 체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Q-CODE 이용 경험이 있는 505명 중 76.8%가 ‘Q-CODE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며 전자검역체계인 Q-CODE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4].
다만 2023년 Q-CODE 이용률은 전체 18,698,304명 중 5,673,026명인 30.3%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조치(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코로나19 의무검사, 예방접종력 확인 등)가 해제된 것이 Q-CODE 이용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요구사항과 만족도를 파악하여 Q-CODE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Q-CODE 누리집에서 QR코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총 8단계(① 약관동의, ② 여권번호 및 이메일 입력, ③ 여권정보 입력, ④ 입국 및 체류정보 입력, ⑤ 검역정보입력, ⑥ 건강상태입력, ⑦ 입력정보 확인, ⑧ QR코드 발급)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누리집이 QR코드 발급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너무 많고,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사업을 실시하였다. 개선 내용으로는 불필요한 안내문구 삭제, 약관 전체동의 구역 명확화, 여권번호 및 연락처 중복 입력항목 제거, 이메일 선택 입력으로 변경, 입력페이지 간소화 등 이용자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였고, 2024년 1월 2일부터 개선된 Q-CODE 누리집을 통해 공항과 항만 입국자 모두 전국 어디에서든 더욱 편리하게 Q-CODE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그림 4, 5) [5].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해외여행자가 증가하고 있고, 신‧변종 감염병(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19, 엠폭스 등)의 국내 유입 우려 및 감염병 유행 주기 또한 빨라지고 있어 향후 Disease X 등 예상하지 못한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유행 시 국내에서는 Q-CODE를 운영하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체계적인 입국자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국외의 경우에는 일본은 Visit Japan, 싱가포르는 SG Arrival Card를 운영하는 등 입국 절차(법무부, 세관, 검역 등)를 효율화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추세이다[6,7].
이에 질병관리청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 플랫폼 개발 흐름에 발맞춰 김해공항 자동검역심사대 도입과 같은 사업을 통해 해외여행객들이 국내 입국 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8]. 또한 Q-CODE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효과적인 입국자 검역조사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변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할 것이다.
Funding Source: None.
Acknowledgments: None.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CSK. Formal analysis: CSK. Project administration: CSK. Supervision: SHK, JKS. Writing – original draft: CSK. Writing – review & editing: SHK, JKS.
구분 | 누계 | 1.2–1.7 | 1.8–1.14 | 1.15–1.21 | 1.22–1.28 | 1.29–2.4 | 2.5–2.11 | 2.12–2.18 | 2.19–2.25 | 2.2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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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자 | 88,757 | 6,372 | 9,538 | 12,412 | 7,360 | 9,458 | 10,848 | 12,892 | 14,227 | 5,650 |
양성자 | 2,612 | 1,171 | 570 | 362 | 147 | 104 | 78 | 75 | 67 | 38 |
양성률 | 2.9 | 18.4 | 6.0 | 2.9 | 2.0 | 1.1 | 0.7 | 0.6 | 0.5 | 0.7 |
단위: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