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4; 17(3): 90-103
Published online November 22, 2023
https://doi.org/10.56786/PHWR.2024.17.3.2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장혜원, 이지원*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희귀질환관리과
*Corresponding author: 이지원, Tel: +82-43-719-8771, E-mail: jwleemd@korea.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 및 공고된 질환을 말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2023년에는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되어,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되었다. 한편, 2022년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가 급여화 되면서 해당 치료제를 지원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기준 완화, 소득‧재산조사 서류 제출 간소화 등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는 향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속성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소득‧재산기준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Keywords 희귀질환, 의료비, 정책,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 되었으며, 향후 의료비지원사업 소득‧재산기준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 및 공고된 질환을 말한다.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부담이 과중한 질환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2001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건강보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 건강보험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은 전년도 신규 희귀질환으로 지정된 질환을 포함하여 결정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의 90%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2023년 부터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10%에 대해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근육병 등 일부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 식이 구입비’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2022년 기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은 2021년에 지정 및 공고된 1,123개 희귀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환한 고시 경과조치’에 따른 24개 중증난치질환이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기관 이용 시 현장에서 진료비가 감면되며, 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송한 대상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시‧군‧구 보건소가 예탁한 예탁금으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다.
희귀질환 목록 공고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1]. 희귀질환 목록은 2018년 최초 지정 되었으며, 희귀질환으로 지정된 질환은 익년도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이 된다.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은 2019년 950개 질환, 2020년 1,038개 질환, 2021년 1,110개 질환, 2022년 1,147개 질환으로 확대되었고, 신규 희귀질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2019년 127명, 2020년 322명, 2021년 477명, 2022년 648명이다(표 1).
연도 |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
---|---|---|---|
2018 이전 | 652 | 24 | 676 |
2019 | 926 | 24 | 950 |
2020 | 1,014 | 24 | 1,038 |
2021 | 1,086 | 24 | 1,110 |
2022 | 1,123 | 24 | 1,147 |
2023 | 1,165 | 24 | 1,189 |
단위: 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역별 의료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21.9%, 서울 13.8%, 부산 8.4% 순이며, 수도권 환자 비율이 35.7%로 나타났다(그림 1).
연령별 지원인원이 많은 질환을 살펴보면 10대 미만은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10대 ‘모야모야병’, 20대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이며, 30세 이후에서는 모두 ‘만성 신장병’이 지원인원이 가장 많은 질환으로 확인되었다(표 2).
연령(세) | 질환명 | 지원인원 | 지원금액 | 1인당 평균지원금액 |
---|---|---|---|---|
<10 |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 638 | 327 | 0.5 |
21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 129 | 52 | 0.4 | |
A형혈우병 | 74 | 654 | 8.8 | |
담관의 폐쇄 | 73 | 115 | 1.6 | |
레녹스-가스토증후군 | 72 | 111 | 1.5 | |
10–19 | 모야모야병 | 165 | 42 | 0.3 |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 | 145 | 96 | 0.7 | |
레녹스-가스토증후군 | 104 | 121 | 1.2 |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97 | 1,138 | 11.7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 | 82 | 273 | 3.3 | |
20–29 |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 | 264 | 235 | 0.9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186 | 2,345 | 12.6 | |
근디스트로피 | 156 | 595 | 3.8 | |
모야모야병 | 103 | 18 | 0.2 | |
대장의 크론병 | 90 | 70 | 0.8 | |
30–39 | 만성 신장병 | 247 | 779 | 3.2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206 | 2,893 | 14.0 | |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 | 180 | 176 | 1.0 | |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 152 | 169 | 1.1 | |
소장의 크론병 | 107 | 95 | 0.9 | |
40–49 | 만성 신장병 | 680 | 2,194 | 3.2 |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 191 | 131 | 0.7 | |
강직척추염, 척추의 여러 부위 | 159 | 116 | 0.7 |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159 | 2,127 | 13.4 | |
모야모야병 | 146 | 98 | 0.7 | |
50–59 | 만성 신장병 | 1,559 | 5,150 | 3.3 |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 158 | 93 | 0.6 | |
모야모야병 | 135 | 167 | 1.2 | |
근디스트로피 | 108 | 349 | 3.2 | |
베체트병 | 105 | 58 | 0.6 | |
60–69 | 만성 신장병 | 2,781 | 9,638 | 3.5 |
운동신경세포병 | 114 | 419 | 3.7 | |
모야모야병 | 108 | 158 | 1.5 | |
베체트병 | 108 | 59 | 0.5 | |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 83 | 58 | 0.7 | |
70–79 | 만성 신장병 | 2,113 | 7,405 | 3.5 |
운동신경세포병 | 62 | 215 | 3.5 | |
파킨슨병 | 53 | 81 | 1.5 | |
길랭-바레증후군 | 48 | 108 | 2.3 | |
베체트병 | 45 | 25 | 0.6 | |
≥80 | 만성 신장병 | 831 | 2,821 | 3.4 |
파킨슨병 | 29 | 35 | 1.2 | |
길랭-바레증후군 | 23 | 72 | 3.1 | |
특발성 폐섬유증 | 15 | 15 | 1.0 | |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 11 | 4 | 0.4 |
단위: 명, 백만 원.
희귀질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희귀질환 산정특례’에서 본인부담금을 우선 지원하고,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일부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본인부담금 10%에 대해 추가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2]. 또한 별도의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즉석밥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항목별 세부 지원기준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ca.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표 3).
지원항목 | 지원인원 | 지원금액 |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21,209 (90.56) | 71,241 (92.63) |
보조기기 구입비 | 41 (0.18) | 4 (0.01) |
인공호흡기 대여료 | 321 (1.37) | 233 (0.30) |
기침유발기 대여료 | 197 (0.84) | 37 (0.05) |
간병비 | 1,613 (6.89) | 5,324 (6.92) |
특수조제분유 | 22 (0.09) | 55 (0.07) |
저단백즉석밥 | 18 (0.08) | 19 (0.02) |
단위: 명, 백만 원(%).
지원인원이 가장 많은 질환은 ‘만성 신장병(N18)’이며, ‘크론병(K50.0–8), 모야모야병(I67.5), 유전성 제8인자결핍(D66), 강직척추염(M45.0–8)’순이다(표 4) [1].
상병코드 | 질환명 | 지원인원 | 지원금액 | 1인당 평균지원금액 |
---|---|---|---|---|
N18 | 만성 신장병 | 7,747 | 28,211 | 3.6 |
K50.0–8 | 크론병 | 1,339 | 1,288 | 1.0 |
I67.5 | 모야모야병 | 809 | 584 | 0.7 |
D66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790 | 10,576 | 13.4 |
M45.0–8 | 강직척추염 | 733 | 527 | 0.7 |
M32.1 |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 657 | 502 | 0.8 |
P22.0 |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 638 | 327 | 0.5 |
G71.0 | 근디스트로피 | 538 | 1,858 | 3.5 |
M35.2 | 베체트병 | 323 | 189 | 0.6 |
G12.2 | 운동신경세포병 | 317 | 1,245 | 3.9 |
그 외 | 8,270 | 31,605 | 3.7 |
단위: 명, 백만 원.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질환은 ‘만성 신장병(N18)’이며, ‘유전성 제8인자결핍(D66), 파브리(-앤더슨)병(E75.2), 유전성 제9인자결핍(D67), A형혈우병(D66)’ 순이다(표 5).
상병코드 | 질환명 | 지원인원 | 지원금액 | 1인당 평균지원금액 |
---|---|---|---|---|
N18 | 만성 신장병 | 7,747 | 28,211 | 3.6 |
D66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790 | 10,576 | 13.4 |
E75.2 | 파브리(-앤더슨)병 | 182 | 3,557 | 19.5 |
D67 | 유전성 제9인자결핍 | 150 | 2,848 | 19.0 |
D66 | A형혈우병 | 267 | 2,669 | 10.0 |
E76.1 | Ⅱ형 점액다당류증 | 46 | 2,057 | 44.7 |
G71.0 | 근디스트로피 | 538 | 1,858 | 3.5 |
D67 | B형혈우병 | 85 | 1,440 | 16.9 |
E75.2 | 고쉐병 | 38 | 1,412 | 37.2 |
G12.2 | 운동신경세포병 | 317 | 1,245 | 3.9 |
그 외 | 12,001 | 21,040 | 1.8 |
단위: 명, 백만 원.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질환은 ‘헐러증후군(E76.0)’이며, ‘모르키오(-유사) (고전적) 증후군(E76.2), Ⅱ형 점액다당류증(E76.1), Ⅰ형 점액다당류증(E76.0), 헌터증후군(E76.1)’ 순이다(표 6).
상병코드 | 질환명 | 지원인원 | 지원금액 | 1인당 평균지원금액 |
---|---|---|---|---|
E76.0 | 헐러증후군 | 1 | 58 | 57.8 |
E76.2 | 모르키오(-유사) (고전적) 증후군 | 12 | 679 | 56.6 |
E76.1 | Ⅱ형 점액다당류증 | 46 | 2,057 | 44.7 |
E76.0 | Ⅰ형 점액다당류증 | 19 | 802 | 42.2 |
E76.1 | 헌터증후군 | 17 | 680 | 40.0 |
E76.2 | 마로토-라미(경도) (중증) 증후군 | 1 | 38 | 37.7 |
E75.2 | 고쉐병 | 38 | 1,412 | 37.2 |
E74.0 | 허스병 | 1 | 32 | 31.8 |
D59.5 |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 30 | 867 | 28.9 |
E75.2 | 니만-픽병 | 2 | 50 | 25.1 |
그 외 | 21,994 | 70,238 | 3.2 |
단위: 명, 백만 원.
1인당 지원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질환은 13개 질환이다. 이 중 혈우병 질환이 7개 질환이며, 뮤코다당증 질환이 3개 질환이다.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 (G12.0)’은 2022년에 치료제가 급여화(급여비용 약 20억 원)된 영향으로 추정된다(표 7).
상병코드 | 질환명 | 지원금액 |
---|---|---|
D66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228 |
D66 | 고전적 혈우병 | 225 |
D66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187 |
E76.2 | 모르키오(-유사) (고전적) 증후군 | 165 |
E76.2 | 모르키오(-유사) (고전적) 증후군 | 150 |
D66 | A형혈우병 | 144 |
D66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133 |
D66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131 |
D66 | A형혈우병 | 113 |
G12.0 |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 | 113 |
G12.0 |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 | 111 |
D59.5 |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 102 |
E76.0 | Ⅰ형 점액다당류증 | 100 |
단위: 백만 원.
희귀질환은 종류가 다양하고, 개별 질환에 대한 정보가 현저히 부족한 질환이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ca.go.kr)’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헬프라인에서는 신규 희귀질환 지정 심의 신청 및 의료비 지원신청 등의 기능도 아울러 제공한다.
의료비지원 온라인신청 시스템은 2020년도에 최초 구축되었으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환자가구에 대한 온라인신청이 우선 도입되었다. 2022년도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대상자,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정기재조사 대상자까지 온라인신청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2020년 111명, 2021년 144명, 2022년 212명이 온라인으로 의료비를 신청 하였으며, 2022년 정기재조사 대상자 71명도 온라인을 통해 정기재조사를 신청하는 등 의료비 신청의 편의성이 개선되었다.
2023년에는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2].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며, 희귀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전질환은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한다. 이에 따라 의료 취약계층인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하여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였다[2]. 이 밖에 정기재조사 시기에 따른 준수 기간을 명확화하여, 재조사 대상자의 서류제출 지연으로 정기재조사가 해당 반기 내 종료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서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한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10%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가 급여화 되어, 해당 치료제를 지원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 완화, 소득∙재산조사 서류 제출 간소화 등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는 지자체 지침 개정 교육 시 의료비지원사업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23년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통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속성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소득∙재산기준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Acknowledgments: None.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HWJ. Data curation: HWJ. Formal analysis: HWJ. Methodology: HWJ. Supervision: JWL. Writing – original draft: HWJ. Writing – review & editing: JWL.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4; 17(3): 90-103
Published online January 18, 2024 https://doi.org/10.56786/PHWR.2024.17.3.2
Copyright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장혜원, 이지원*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희귀질환관리과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 및 공고된 질환을 말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2023년에는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되어,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되었다. 한편, 2022년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가 급여화 되면서 해당 치료제를 지원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기준 완화, 소득‧재산조사 서류 제출 간소화 등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는 향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속성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소득‧재산기준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Keywords: 희귀질환, 의료비, 정책,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 되었으며, 향후 의료비지원사업 소득‧재산기준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 및 공고된 질환을 말한다.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부담이 과중한 질환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2001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건강보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 건강보험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은 전년도 신규 희귀질환으로 지정된 질환을 포함하여 결정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의 90%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2023년 부터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10%에 대해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근육병 등 일부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 식이 구입비’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2022년 기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은 2021년에 지정 및 공고된 1,123개 희귀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환한 고시 경과조치’에 따른 24개 중증난치질환이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기관 이용 시 현장에서 진료비가 감면되며, 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송한 대상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시‧군‧구 보건소가 예탁한 예탁금으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다.
희귀질환 목록 공고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1]. 희귀질환 목록은 2018년 최초 지정 되었으며, 희귀질환으로 지정된 질환은 익년도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이 된다.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은 2019년 950개 질환, 2020년 1,038개 질환, 2021년 1,110개 질환, 2022년 1,147개 질환으로 확대되었고, 신규 희귀질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2019년 127명, 2020년 322명, 2021년 477명, 2022년 648명이다(표 1).
연도 |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
---|---|---|---|
2018 이전 | 652 | 24 | 676 |
2019 | 926 | 24 | 950 |
2020 | 1,014 | 24 | 1,038 |
2021 | 1,086 | 24 | 1,110 |
2022 | 1,123 | 24 | 1,147 |
2023 | 1,165 | 24 | 1,189 |
단위: 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역별 의료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21.9%, 서울 13.8%, 부산 8.4% 순이며, 수도권 환자 비율이 35.7%로 나타났다(그림 1).
연령별 지원인원이 많은 질환을 살펴보면 10대 미만은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10대 ‘모야모야병’, 20대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이며, 30세 이후에서는 모두 ‘만성 신장병’이 지원인원이 가장 많은 질환으로 확인되었다(표 2).
연령(세) | 질환명 | 지원인원 | 지원금액 | 1인당 평균지원금액 |
---|---|---|---|---|
<10 |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 638 | 327 | 0.5 |
21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 129 | 52 | 0.4 | |
A형혈우병 | 74 | 654 | 8.8 | |
담관의 폐쇄 | 73 | 115 | 1.6 | |
레녹스-가스토증후군 | 72 | 111 | 1.5 | |
10–19 | 모야모야병 | 165 | 42 | 0.3 |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 | 145 | 96 | 0.7 | |
레녹스-가스토증후군 | 104 | 121 | 1.2 |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97 | 1,138 | 11.7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 | 82 | 273 | 3.3 | |
20–29 |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 | 264 | 235 | 0.9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186 | 2,345 | 12.6 | |
근디스트로피 | 156 | 595 | 3.8 | |
모야모야병 | 103 | 18 | 0.2 | |
대장의 크론병 | 90 | 70 | 0.8 | |
30–39 | 만성 신장병 | 247 | 779 | 3.2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206 | 2,893 | 14.0 | |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 | 180 | 176 | 1.0 | |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 152 | 169 | 1.1 | |
소장의 크론병 | 107 | 95 | 0.9 | |
40–49 | 만성 신장병 | 680 | 2,194 | 3.2 |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 191 | 131 | 0.7 | |
강직척추염, 척추의 여러 부위 | 159 | 116 | 0.7 |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159 | 2,127 | 13.4 | |
모야모야병 | 146 | 98 | 0.7 | |
50–59 | 만성 신장병 | 1,559 | 5,150 | 3.3 |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 158 | 93 | 0.6 | |
모야모야병 | 135 | 167 | 1.2 | |
근디스트로피 | 108 | 349 | 3.2 | |
베체트병 | 105 | 58 | 0.6 | |
60–69 | 만성 신장병 | 2,781 | 9,638 | 3.5 |
운동신경세포병 | 114 | 419 | 3.7 | |
모야모야병 | 108 | 158 | 1.5 | |
베체트병 | 108 | 59 | 0.5 | |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 83 | 58 | 0.7 | |
70–79 | 만성 신장병 | 2,113 | 7,405 | 3.5 |
운동신경세포병 | 62 | 215 | 3.5 | |
파킨슨병 | 53 | 81 | 1.5 | |
길랭-바레증후군 | 48 | 108 | 2.3 | |
베체트병 | 45 | 25 | 0.6 | |
≥80 | 만성 신장병 | 831 | 2,821 | 3.4 |
파킨슨병 | 29 | 35 | 1.2 | |
길랭-바레증후군 | 23 | 72 | 3.1 | |
특발성 폐섬유증 | 15 | 15 | 1.0 | |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 11 | 4 | 0.4 |
단위: 명, 백만 원..
희귀질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희귀질환 산정특례’에서 본인부담금을 우선 지원하고,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일부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본인부담금 10%에 대해 추가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2]. 또한 별도의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즉석밥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항목별 세부 지원기준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ca.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표 3).
지원항목 | 지원인원 | 지원금액 |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21,209 (90.56) | 71,241 (92.63) |
보조기기 구입비 | 41 (0.18) | 4 (0.01) |
인공호흡기 대여료 | 321 (1.37) | 233 (0.30) |
기침유발기 대여료 | 197 (0.84) | 37 (0.05) |
간병비 | 1,613 (6.89) | 5,324 (6.92) |
특수조제분유 | 22 (0.09) | 55 (0.07) |
저단백즉석밥 | 18 (0.08) | 19 (0.02) |
단위: 명, 백만 원(%)..
지원인원이 가장 많은 질환은 ‘만성 신장병(N18)’이며, ‘크론병(K50.0–8), 모야모야병(I67.5), 유전성 제8인자결핍(D66), 강직척추염(M45.0–8)’순이다(표 4) [1].
상병코드 | 질환명 | 지원인원 | 지원금액 | 1인당 평균지원금액 |
---|---|---|---|---|
N18 | 만성 신장병 | 7,747 | 28,211 | 3.6 |
K50.0–8 | 크론병 | 1,339 | 1,288 | 1.0 |
I67.5 | 모야모야병 | 809 | 584 | 0.7 |
D66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790 | 10,576 | 13.4 |
M45.0–8 | 강직척추염 | 733 | 527 | 0.7 |
M32.1 |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 657 | 502 | 0.8 |
P22.0 |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 638 | 327 | 0.5 |
G71.0 | 근디스트로피 | 538 | 1,858 | 3.5 |
M35.2 | 베체트병 | 323 | 189 | 0.6 |
G12.2 | 운동신경세포병 | 317 | 1,245 | 3.9 |
그 외 | 8,270 | 31,605 | 3.7 |
단위: 명, 백만 원..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질환은 ‘만성 신장병(N18)’이며, ‘유전성 제8인자결핍(D66), 파브리(-앤더슨)병(E75.2), 유전성 제9인자결핍(D67), A형혈우병(D66)’ 순이다(표 5).
상병코드 | 질환명 | 지원인원 | 지원금액 | 1인당 평균지원금액 |
---|---|---|---|---|
N18 | 만성 신장병 | 7,747 | 28,211 | 3.6 |
D66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790 | 10,576 | 13.4 |
E75.2 | 파브리(-앤더슨)병 | 182 | 3,557 | 19.5 |
D67 | 유전성 제9인자결핍 | 150 | 2,848 | 19.0 |
D66 | A형혈우병 | 267 | 2,669 | 10.0 |
E76.1 | Ⅱ형 점액다당류증 | 46 | 2,057 | 44.7 |
G71.0 | 근디스트로피 | 538 | 1,858 | 3.5 |
D67 | B형혈우병 | 85 | 1,440 | 16.9 |
E75.2 | 고쉐병 | 38 | 1,412 | 37.2 |
G12.2 | 운동신경세포병 | 317 | 1,245 | 3.9 |
그 외 | 12,001 | 21,040 | 1.8 |
단위: 명, 백만 원..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질환은 ‘헐러증후군(E76.0)’이며, ‘모르키오(-유사) (고전적) 증후군(E76.2), Ⅱ형 점액다당류증(E76.1), Ⅰ형 점액다당류증(E76.0), 헌터증후군(E76.1)’ 순이다(표 6).
상병코드 | 질환명 | 지원인원 | 지원금액 | 1인당 평균지원금액 |
---|---|---|---|---|
E76.0 | 헐러증후군 | 1 | 58 | 57.8 |
E76.2 | 모르키오(-유사) (고전적) 증후군 | 12 | 679 | 56.6 |
E76.1 | Ⅱ형 점액다당류증 | 46 | 2,057 | 44.7 |
E76.0 | Ⅰ형 점액다당류증 | 19 | 802 | 42.2 |
E76.1 | 헌터증후군 | 17 | 680 | 40.0 |
E76.2 | 마로토-라미(경도) (중증) 증후군 | 1 | 38 | 37.7 |
E75.2 | 고쉐병 | 38 | 1,412 | 37.2 |
E74.0 | 허스병 | 1 | 32 | 31.8 |
D59.5 |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 30 | 867 | 28.9 |
E75.2 | 니만-픽병 | 2 | 50 | 25.1 |
그 외 | 21,994 | 70,238 | 3.2 |
단위: 명, 백만 원..
1인당 지원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질환은 13개 질환이다. 이 중 혈우병 질환이 7개 질환이며, 뮤코다당증 질환이 3개 질환이다.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 (G12.0)’은 2022년에 치료제가 급여화(급여비용 약 20억 원)된 영향으로 추정된다(표 7).
상병코드 | 질환명 | 지원금액 |
---|---|---|
D66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228 |
D66 | 고전적 혈우병 | 225 |
D66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187 |
E76.2 | 모르키오(-유사) (고전적) 증후군 | 165 |
E76.2 | 모르키오(-유사) (고전적) 증후군 | 150 |
D66 | A형혈우병 | 144 |
D66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133 |
D66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131 |
D66 | A형혈우병 | 113 |
G12.0 |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 | 113 |
G12.0 |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 | 111 |
D59.5 |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 102 |
E76.0 | Ⅰ형 점액다당류증 | 100 |
단위: 백만 원..
희귀질환은 종류가 다양하고, 개별 질환에 대한 정보가 현저히 부족한 질환이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ca.go.kr)’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헬프라인에서는 신규 희귀질환 지정 심의 신청 및 의료비 지원신청 등의 기능도 아울러 제공한다.
의료비지원 온라인신청 시스템은 2020년도에 최초 구축되었으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환자가구에 대한 온라인신청이 우선 도입되었다. 2022년도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대상자,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정기재조사 대상자까지 온라인신청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2020년 111명, 2021년 144명, 2022년 212명이 온라인으로 의료비를 신청 하였으며, 2022년 정기재조사 대상자 71명도 온라인을 통해 정기재조사를 신청하는 등 의료비 신청의 편의성이 개선되었다.
2023년에는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2].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며, 희귀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전질환은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한다. 이에 따라 의료 취약계층인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하여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였다[2]. 이 밖에 정기재조사 시기에 따른 준수 기간을 명확화하여, 재조사 대상자의 서류제출 지연으로 정기재조사가 해당 반기 내 종료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서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한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10%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가 급여화 되어, 해당 치료제를 지원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 완화, 소득∙재산조사 서류 제출 간소화 등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는 지자체 지침 개정 교육 시 의료비지원사업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23년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통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속성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소득∙재산기준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Acknowledgments: None.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HWJ. Data curation: HWJ. Formal analysis: HWJ. Methodology: HWJ. Supervision: JWL. Writing – original draft: HWJ. Writing – review & editing: JWL.
연도 |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
---|---|---|---|
2018 이전 | 652 | 24 | 676 |
2019 | 926 | 24 | 950 |
2020 | 1,014 | 24 | 1,038 |
2021 | 1,086 | 24 | 1,110 |
2022 | 1,123 | 24 | 1,147 |
2023 | 1,165 | 24 | 1,189 |
단위: 개..
연령(세) | 질환명 | 지원인원 | 지원금액 | 1인당 평균지원금액 |
---|---|---|---|---|
<10 |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 638 | 327 | 0.5 |
21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 129 | 52 | 0.4 | |
A형혈우병 | 74 | 654 | 8.8 | |
담관의 폐쇄 | 73 | 115 | 1.6 | |
레녹스-가스토증후군 | 72 | 111 | 1.5 | |
10–19 | 모야모야병 | 165 | 42 | 0.3 |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 | 145 | 96 | 0.7 | |
레녹스-가스토증후군 | 104 | 121 | 1.2 |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97 | 1,138 | 11.7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 | 82 | 273 | 3.3 | |
20–29 |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 | 264 | 235 | 0.9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186 | 2,345 | 12.6 | |
근디스트로피 | 156 | 595 | 3.8 | |
모야모야병 | 103 | 18 | 0.2 | |
대장의 크론병 | 90 | 70 | 0.8 | |
30–39 | 만성 신장병 | 247 | 779 | 3.2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206 | 2,893 | 14.0 | |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 | 180 | 176 | 1.0 | |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 152 | 169 | 1.1 | |
소장의 크론병 | 107 | 95 | 0.9 | |
40–49 | 만성 신장병 | 680 | 2,194 | 3.2 |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 191 | 131 | 0.7 | |
강직척추염, 척추의 여러 부위 | 159 | 116 | 0.7 |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159 | 2,127 | 13.4 | |
모야모야병 | 146 | 98 | 0.7 | |
50–59 | 만성 신장병 | 1,559 | 5,150 | 3.3 |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 158 | 93 | 0.6 | |
모야모야병 | 135 | 167 | 1.2 | |
근디스트로피 | 108 | 349 | 3.2 | |
베체트병 | 105 | 58 | 0.6 | |
60–69 | 만성 신장병 | 2,781 | 9,638 | 3.5 |
운동신경세포병 | 114 | 419 | 3.7 | |
모야모야병 | 108 | 158 | 1.5 | |
베체트병 | 108 | 59 | 0.5 | |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 83 | 58 | 0.7 | |
70–79 | 만성 신장병 | 2,113 | 7,405 | 3.5 |
운동신경세포병 | 62 | 215 | 3.5 | |
파킨슨병 | 53 | 81 | 1.5 | |
길랭-바레증후군 | 48 | 108 | 2.3 | |
베체트병 | 45 | 25 | 0.6 | |
≥80 | 만성 신장병 | 831 | 2,821 | 3.4 |
파킨슨병 | 29 | 35 | 1.2 | |
길랭-바레증후군 | 23 | 72 | 3.1 | |
특발성 폐섬유증 | 15 | 15 | 1.0 | |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 11 | 4 | 0.4 |
단위: 명, 백만 원..
지원항목 | 지원인원 | 지원금액 |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21,209 (90.56) | 71,241 (92.63) |
보조기기 구입비 | 41 (0.18) | 4 (0.01) |
인공호흡기 대여료 | 321 (1.37) | 233 (0.30) |
기침유발기 대여료 | 197 (0.84) | 37 (0.05) |
간병비 | 1,613 (6.89) | 5,324 (6.92) |
특수조제분유 | 22 (0.09) | 55 (0.07) |
저단백즉석밥 | 18 (0.08) | 19 (0.02) |
단위: 명, 백만 원(%)..
상병코드 | 질환명 | 지원인원 | 지원금액 | 1인당 평균지원금액 |
---|---|---|---|---|
N18 | 만성 신장병 | 7,747 | 28,211 | 3.6 |
K50.0–8 | 크론병 | 1,339 | 1,288 | 1.0 |
I67.5 | 모야모야병 | 809 | 584 | 0.7 |
D66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790 | 10,576 | 13.4 |
M45.0–8 | 강직척추염 | 733 | 527 | 0.7 |
M32.1 |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 657 | 502 | 0.8 |
P22.0 |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 638 | 327 | 0.5 |
G71.0 | 근디스트로피 | 538 | 1,858 | 3.5 |
M35.2 | 베체트병 | 323 | 189 | 0.6 |
G12.2 | 운동신경세포병 | 317 | 1,245 | 3.9 |
그 외 | 8,270 | 31,605 | 3.7 |
단위: 명, 백만 원..
상병코드 | 질환명 | 지원인원 | 지원금액 | 1인당 평균지원금액 |
---|---|---|---|---|
N18 | 만성 신장병 | 7,747 | 28,211 | 3.6 |
D66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790 | 10,576 | 13.4 |
E75.2 | 파브리(-앤더슨)병 | 182 | 3,557 | 19.5 |
D67 | 유전성 제9인자결핍 | 150 | 2,848 | 19.0 |
D66 | A형혈우병 | 267 | 2,669 | 10.0 |
E76.1 | Ⅱ형 점액다당류증 | 46 | 2,057 | 44.7 |
G71.0 | 근디스트로피 | 538 | 1,858 | 3.5 |
D67 | B형혈우병 | 85 | 1,440 | 16.9 |
E75.2 | 고쉐병 | 38 | 1,412 | 37.2 |
G12.2 | 운동신경세포병 | 317 | 1,245 | 3.9 |
그 외 | 12,001 | 21,040 | 1.8 |
단위: 명, 백만 원..
상병코드 | 질환명 | 지원인원 | 지원금액 | 1인당 평균지원금액 |
---|---|---|---|---|
E76.0 | 헐러증후군 | 1 | 58 | 57.8 |
E76.2 | 모르키오(-유사) (고전적) 증후군 | 12 | 679 | 56.6 |
E76.1 | Ⅱ형 점액다당류증 | 46 | 2,057 | 44.7 |
E76.0 | Ⅰ형 점액다당류증 | 19 | 802 | 42.2 |
E76.1 | 헌터증후군 | 17 | 680 | 40.0 |
E76.2 | 마로토-라미(경도) (중증) 증후군 | 1 | 38 | 37.7 |
E75.2 | 고쉐병 | 38 | 1,412 | 37.2 |
E74.0 | 허스병 | 1 | 32 | 31.8 |
D59.5 |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 30 | 867 | 28.9 |
E75.2 | 니만-픽병 | 2 | 50 | 25.1 |
그 외 | 21,994 | 70,238 | 3.2 |
단위: 명, 백만 원..
상병코드 | 질환명 | 지원금액 |
---|---|---|
D66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228 |
D66 | 고전적 혈우병 | 225 |
D66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187 |
E76.2 | 모르키오(-유사) (고전적) 증후군 | 165 |
E76.2 | 모르키오(-유사) (고전적) 증후군 | 150 |
D66 | A형혈우병 | 144 |
D66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133 |
D66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131 |
D66 | A형혈우병 | 113 |
G12.0 |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 | 113 |
G12.0 |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 | 111 |
D59.5 |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 102 |
E76.0 | Ⅰ형 점액다당류증 | 100 |
단위: 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