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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4; 17(3): 90-103

Published online November 22, 2023

https://doi.org/10.56786/PHWR.2024.17.3.2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현황

장혜원, 이지원*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희귀질환관리과

*Corresponding author: 이지원, Tel: +82-43-719-8771, E-mail: jwleemd@korea.kr

Received: October 10, 2023; Revised: November 17, 2023; Accepted: November 20, 2023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 및 공고된 질환을 말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2023년에는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되어,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되었다. 한편, 2022년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가 급여화 되면서 해당 치료제를 지원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기준 완화, 소득‧재산조사 서류 제출 간소화 등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는 향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속성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소득‧재산기준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Keywords 희귀질환, 의료비, 정책, 지원

핵심요약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2023년에는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③ 시사점은?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 되었으며, 향후 의료비지원사업 소득‧재산기준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 및 공고된 질환을 말한다.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부담이 과중한 질환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2001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건강보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 개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 건강보험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은 전년도 신규 희귀질환으로 지정된 질환을 포함하여 결정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의 90%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2023년 부터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10%에 대해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근육병 등 일부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 식이 구입비’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절차

2022년 기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은 2021년에 지정 및 공고된 1,123개 희귀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환한 고시 경과조치’에 따른 24개 중증난치질환이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기관 이용 시 현장에서 진료비가 감면되며, 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송한 대상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시‧군‧구 보건소가 예탁한 예탁금으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다.

1. 2022년 희귀질환자 분포 현황

희귀질환 목록 공고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1]. 희귀질환 목록은 2018년 최초 지정 되었으며, 희귀질환으로 지정된 질환은 익년도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이 된다.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은 2019년 950개 질환, 2020년 1,038개 질환, 2021년 1,110개 질환, 2022년 1,147개 질환으로 확대되었고, 신규 희귀질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2019년 127명, 2020년 322명, 2021년 477명, 2022년 648명이다(표 1).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현황
연도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의료비지원 대상질환
2018 이전65224676
201992624950
20201,014241,038
20211,086241,110
20221,123241,147
20231,165241,189

단위: 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역별 의료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21.9%, 서울 13.8%, 부산 8.4% 순이며, 수도권 환자 비율이 35.7%로 나타났다(그림 1).

Figure. 1.지역별 의료비 지급 현황 (2022년)

연령별 지원인원이 많은 질환을 살펴보면 10대 미만은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10대 ‘모야모야병’, 20대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이며, 30세 이후에서는 모두 ‘만성 신장병’이 지원인원이 가장 많은 질환으로 확인되었다(표 2).

연령별 지원인원이 많은 상위 5개 질환(2022년)
연령(세)질환명지원인원지원금액1인당 평균지원금액
<10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6383270.5
21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129520.4
A형혈우병746548.8
담관의 폐쇄731151.6
레녹스-가스토증후군721111.5
10–19모야모야병165420.3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145960.7
레녹스-가스토증후군1041211.2
유전성 제8인자결핍971,13811.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822733.3
20–29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2642350.9
유전성 제8인자결핍1862,34512.6
근디스트로피1565953.8
모야모야병103180.2
대장의 크론병90700.8
30–39만성 신장병2477793.2
유전성 제8인자결핍2062,89314.0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1801761.0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1521691.1
소장의 크론병107950.9
40–49만성 신장병6802,1943.2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1911310.7
강직척추염, 척추의 여러 부위1591160.7
유전성 제8인자결핍1592,12713.4
모야모야병146980.7
50–59만성 신장병1,5595,1503.3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158930.6
모야모야병1351671.2
근디스트로피1083493.2
베체트병105580.6
60–69만성 신장병2,7819,6383.5
운동신경세포병1144193.7
모야모야병1081581.5
베체트병108590.5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83580.7
70–79만성 신장병2,1137,4053.5
운동신경세포병622153.5
파킨슨병53811.5
길랭-바레증후군481082.3
베체트병45250.6
≥80만성 신장병8312,8213.4
파킨슨병29351.2
길랭-바레증후군23723.1
특발성 폐섬유증15151.0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1140.4

단위: 명, 백만 원.



2. 2022년 지원항목별 의료비 지원 현황

희귀질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희귀질환 산정특례’에서 본인부담금을 우선 지원하고,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일부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본인부담금 10%에 대해 추가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2]. 또한 별도의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즉석밥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항목별 세부 지원기준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ca.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표 3).

지원항목별 의료비 지원 현황(2022년)
지원항목지원인원지원금액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21,209 (90.56)71,241 (92.63)
보조기기 구입비41 (0.18)4 (0.01)
인공호흡기 대여료321 (1.37)233 (0.30)
기침유발기 대여료197 (0.84)37 (0.05)
간병비1,613 (6.89)5,324 (6.92)
특수조제분유22 (0.09)55 (0.07)
저단백즉석밥18 (0.08)19 (0.02)

단위: 명, 백만 원(%).



3. 2022년 질환별 의료비 지원 현황

지원인원이 가장 많은 질환은 ‘만성 신장병(N18)’이며, ‘크론병(K50.0–8), 모야모야병(I67.5), 유전성 제8인자결핍(D66), 강직척추염(M45.0–8)’순이다(표 4) [1].

지원인원이 많은 상위 10개 질환(2022년)
상병코드질환명지원인원지원금액1인당 평균지원금액
N18만성 신장병7,74728,2113.6
K50.0–8크론병1,3391,2881.0
I67.5모야모야병8095840.7
D66유전성 제8인자결핍79010,57613.4
M45.0–8강직척추염7335270.7
M32.1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6575020.8
P22.0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6383270.5
G71.0근디스트로피5381,8583.5
M35.2베체트병3231890.6
G12.2운동신경세포병3171,2453.9
그 외8,27031,6053.7

단위: 명, 백만 원.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질환은 ‘만성 신장병(N18)’이며, ‘유전성 제8인자결핍(D66), 파브리(-앤더슨)병(E75.2), 유전성 제9인자결핍(D67), A형혈우병(D66)’ 순이다(표 5).

지원금액이 많은 상위 10개 질환(2022년)
상병코드질환명지원인원지원금액1인당 평균지원금액
N18만성 신장병7,74728,2113.6
D66유전성 제8인자결핍79010,57613.4
E75.2파브리(-앤더슨)병1823,55719.5
D67유전성 제9인자결핍1502,84819.0
D66A형혈우병2672,66910.0
E76.1Ⅱ형 점액다당류증462,05744.7
G71.0근디스트로피5381,8583.5
D67B형혈우병851,44016.9
E75.2고쉐병381,41237.2
G12.2운동신경세포병3171,2453.9
그 외12,00121,0401.8

단위: 명, 백만 원.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질환은 ‘헐러증후군(E76.0)’이며, ‘모르키오(-유사) (고전적) 증후군(E76.2), Ⅱ형 점액다당류증(E76.1), Ⅰ형 점액다당류증(E76.0), 헌터증후군(E76.1)’ 순이다(표 6).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이 많은 상위 10개 질환(2022년)
상병코드질환명지원인원지원금액1인당 평균지원금액
E76.0헐러증후군15857.8
E76.2모르키오(-유사) (고전적) 증후군1267956.6
E76.1Ⅱ형 점액다당류증462,05744.7
E76.0Ⅰ형 점액다당류증1980242.2
E76.1헌터증후군1768040.0
E76.2마로토-라미(경도) (중증) 증후군13837.7
E75.2고쉐병381,41237.2
E74.0허스병13231.8
D59.5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3086728.9
E75.2니만-픽병25025.1
그 외21,99470,2383.2

단위: 명, 백만 원.



1인당 지원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질환은 13개 질환이다. 이 중 혈우병 질환이 7개 질환이며, 뮤코다당증 질환이 3개 질환이다.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 (G12.0)’은 2022년에 치료제가 급여화(급여비용 약 20억 원)된 영향으로 추정된다(표 7).

1인당 지원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질환(2022년)
상병코드질환명지원금액
D66유전성 제8인자결핍228
D66고전적 혈우병225
D66유전성 제8인자결핍187
E76.2모르키오(-유사) (고전적) 증후군165
E76.2모르키오(-유사) (고전적) 증후군150
D66A형혈우병144
D66유전성 제8인자결핍133
D66유전성 제8인자결핍131
D66A형혈우병113
G12.0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113
G12.0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111
D59.5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102
E76.0Ⅰ형 점액다당류증100

단위: 백만 원.


희귀질환은 종류가 다양하고, 개별 질환에 대한 정보가 현저히 부족한 질환이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ca.go.kr)’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헬프라인에서는 신규 희귀질환 지정 심의 신청 및 의료비 지원신청 등의 기능도 아울러 제공한다.

의료비지원 온라인신청 시스템은 2020년도에 최초 구축되었으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환자가구에 대한 온라인신청이 우선 도입되었다. 2022년도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대상자,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정기재조사 대상자까지 온라인신청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2020년 111명, 2021년 144명, 2022년 212명이 온라인으로 의료비를 신청 하였으며, 2022년 정기재조사 대상자 71명도 온라인을 통해 정기재조사를 신청하는 등 의료비 신청의 편의성이 개선되었다.

2023년에는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2].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며, 희귀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전질환은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한다. 이에 따라 의료 취약계층인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하여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였다[2]. 이 밖에 정기재조사 시기에 따른 준수 기간을 명확화하여, 재조사 대상자의 서류제출 지연으로 정기재조사가 해당 반기 내 종료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서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한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10%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가 급여화 되어, 해당 치료제를 지원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 완화, 소득∙재산조사 서류 제출 간소화 등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는 지자체 지침 개정 교육 시 의료비지원사업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23년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통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속성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소득∙재산기준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Acknowledgments: None.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HWJ. Data curation: HWJ. Formal analysis: HWJ. Methodology: HWJ. Supervision: JWL. Writing – original draft: HWJ. Writing – review & editing: JWL.

  1. Rare Disease Helpline [Internet].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18 [cited 2020 Apr 13].
    Available from: https://helpline.kdca.go.kr/cdchelp/
  2.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National fundholding system for rare diseas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2.

Article

정책보고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4; 17(3): 90-103

Published online January 18, 2024 https://doi.org/10.56786/PHWR.2024.17.3.2

Copyright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현황

장혜원, 이지원*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희귀질환관리과

Received: October 10, 2023; Revised: November 17, 2023; Accepted: November 20, 2023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 및 공고된 질환을 말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2023년에는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되어,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되었다. 한편, 2022년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가 급여화 되면서 해당 치료제를 지원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기준 완화, 소득‧재산조사 서류 제출 간소화 등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는 향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속성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소득‧재산기준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Keywords: 희귀질환, 의료비, 정책, 지원

서 론

핵심요약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2023년에는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③ 시사점은?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 되었으며, 향후 의료비지원사업 소득‧재산기준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 및 공고된 질환을 말한다.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부담이 과중한 질환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2001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건강보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방 법

1.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 개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 건강보험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은 전년도 신규 희귀질환으로 지정된 질환을 포함하여 결정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의 90%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2023년 부터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10%에 대해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근육병 등 일부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 식이 구입비’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절차

2022년 기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은 2021년에 지정 및 공고된 1,123개 희귀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환한 고시 경과조치’에 따른 24개 중증난치질환이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기관 이용 시 현장에서 진료비가 감면되며, 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송한 대상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시‧군‧구 보건소가 예탁한 예탁금으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다.

결 과

1. 2022년 희귀질환자 분포 현황

희귀질환 목록 공고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1]. 희귀질환 목록은 2018년 최초 지정 되었으며, 희귀질환으로 지정된 질환은 익년도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이 된다.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은 2019년 950개 질환, 2020년 1,038개 질환, 2021년 1,110개 질환, 2022년 1,147개 질환으로 확대되었고, 신규 희귀질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2019년 127명, 2020년 322명, 2021년 477명, 2022년 648명이다(표 1).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현황
연도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의료비지원 대상질환
2018 이전65224676
201992624950
20201,014241,038
20211,086241,110
20221,123241,147
20231,165241,189

단위: 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역별 의료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21.9%, 서울 13.8%, 부산 8.4% 순이며, 수도권 환자 비율이 35.7%로 나타났다(그림 1).

Figure 1. 지역별 의료비 지급 현황 (2022년)

연령별 지원인원이 많은 질환을 살펴보면 10대 미만은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10대 ‘모야모야병’, 20대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이며, 30세 이후에서는 모두 ‘만성 신장병’이 지원인원이 가장 많은 질환으로 확인되었다(표 2).

연령별 지원인원이 많은 상위 5개 질환(2022년)
연령(세)질환명지원인원지원금액1인당 평균지원금액
<10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6383270.5
21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129520.4
A형혈우병746548.8
담관의 폐쇄731151.6
레녹스-가스토증후군721111.5
10–19모야모야병165420.3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145960.7
레녹스-가스토증후군1041211.2
유전성 제8인자결핍971,13811.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822733.3
20–29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2642350.9
유전성 제8인자결핍1862,34512.6
근디스트로피1565953.8
모야모야병103180.2
대장의 크론병90700.8
30–39만성 신장병2477793.2
유전성 제8인자결핍2062,89314.0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1801761.0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1521691.1
소장의 크론병107950.9
40–49만성 신장병6802,1943.2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1911310.7
강직척추염, 척추의 여러 부위1591160.7
유전성 제8인자결핍1592,12713.4
모야모야병146980.7
50–59만성 신장병1,5595,1503.3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158930.6
모야모야병1351671.2
근디스트로피1083493.2
베체트병105580.6
60–69만성 신장병2,7819,6383.5
운동신경세포병1144193.7
모야모야병1081581.5
베체트병108590.5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83580.7
70–79만성 신장병2,1137,4053.5
운동신경세포병622153.5
파킨슨병53811.5
길랭-바레증후군481082.3
베체트병45250.6
≥80만성 신장병8312,8213.4
파킨슨병29351.2
길랭-바레증후군23723.1
특발성 폐섬유증15151.0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1140.4

단위: 명, 백만 원..



2. 2022년 지원항목별 의료비 지원 현황

희귀질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희귀질환 산정특례’에서 본인부담금을 우선 지원하고,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일부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본인부담금 10%에 대해 추가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2]. 또한 별도의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즉석밥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항목별 세부 지원기준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ca.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표 3).

지원항목별 의료비 지원 현황(2022년)
지원항목지원인원지원금액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21,209 (90.56)71,241 (92.63)
보조기기 구입비41 (0.18)4 (0.01)
인공호흡기 대여료321 (1.37)233 (0.30)
기침유발기 대여료197 (0.84)37 (0.05)
간병비1,613 (6.89)5,324 (6.92)
특수조제분유22 (0.09)55 (0.07)
저단백즉석밥18 (0.08)19 (0.02)

단위: 명, 백만 원(%)..



3. 2022년 질환별 의료비 지원 현황

지원인원이 가장 많은 질환은 ‘만성 신장병(N18)’이며, ‘크론병(K50.0–8), 모야모야병(I67.5), 유전성 제8인자결핍(D66), 강직척추염(M45.0–8)’순이다(표 4) [1].

지원인원이 많은 상위 10개 질환(2022년)
상병코드질환명지원인원지원금액1인당 평균지원금액
N18만성 신장병7,74728,2113.6
K50.0–8크론병1,3391,2881.0
I67.5모야모야병8095840.7
D66유전성 제8인자결핍79010,57613.4
M45.0–8강직척추염7335270.7
M32.1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6575020.8
P22.0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6383270.5
G71.0근디스트로피5381,8583.5
M35.2베체트병3231890.6
G12.2운동신경세포병3171,2453.9
그 외8,27031,6053.7

단위: 명, 백만 원..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질환은 ‘만성 신장병(N18)’이며, ‘유전성 제8인자결핍(D66), 파브리(-앤더슨)병(E75.2), 유전성 제9인자결핍(D67), A형혈우병(D66)’ 순이다(표 5).

지원금액이 많은 상위 10개 질환(2022년)
상병코드질환명지원인원지원금액1인당 평균지원금액
N18만성 신장병7,74728,2113.6
D66유전성 제8인자결핍79010,57613.4
E75.2파브리(-앤더슨)병1823,55719.5
D67유전성 제9인자결핍1502,84819.0
D66A형혈우병2672,66910.0
E76.1Ⅱ형 점액다당류증462,05744.7
G71.0근디스트로피5381,8583.5
D67B형혈우병851,44016.9
E75.2고쉐병381,41237.2
G12.2운동신경세포병3171,2453.9
그 외12,00121,0401.8

단위: 명, 백만 원..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질환은 ‘헐러증후군(E76.0)’이며, ‘모르키오(-유사) (고전적) 증후군(E76.2), Ⅱ형 점액다당류증(E76.1), Ⅰ형 점액다당류증(E76.0), 헌터증후군(E76.1)’ 순이다(표 6).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이 많은 상위 10개 질환(2022년)
상병코드질환명지원인원지원금액1인당 평균지원금액
E76.0헐러증후군15857.8
E76.2모르키오(-유사) (고전적) 증후군1267956.6
E76.1Ⅱ형 점액다당류증462,05744.7
E76.0Ⅰ형 점액다당류증1980242.2
E76.1헌터증후군1768040.0
E76.2마로토-라미(경도) (중증) 증후군13837.7
E75.2고쉐병381,41237.2
E74.0허스병13231.8
D59.5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3086728.9
E75.2니만-픽병25025.1
그 외21,99470,2383.2

단위: 명, 백만 원..



1인당 지원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질환은 13개 질환이다. 이 중 혈우병 질환이 7개 질환이며, 뮤코다당증 질환이 3개 질환이다.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 (G12.0)’은 2022년에 치료제가 급여화(급여비용 약 20억 원)된 영향으로 추정된다(표 7).

1인당 지원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질환(2022년)
상병코드질환명지원금액
D66유전성 제8인자결핍228
D66고전적 혈우병225
D66유전성 제8인자결핍187
E76.2모르키오(-유사) (고전적) 증후군165
E76.2모르키오(-유사) (고전적) 증후군150
D66A형혈우병144
D66유전성 제8인자결핍133
D66유전성 제8인자결핍131
D66A형혈우병113
G12.0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113
G12.0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111
D59.5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102
E76.0Ⅰ형 점액다당류증100

단위: 백만 원..


결 론

희귀질환은 종류가 다양하고, 개별 질환에 대한 정보가 현저히 부족한 질환이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ca.go.kr)’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헬프라인에서는 신규 희귀질환 지정 심의 신청 및 의료비 지원신청 등의 기능도 아울러 제공한다.

의료비지원 온라인신청 시스템은 2020년도에 최초 구축되었으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환자가구에 대한 온라인신청이 우선 도입되었다. 2022년도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대상자,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정기재조사 대상자까지 온라인신청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2020년 111명, 2021년 144명, 2022년 212명이 온라인으로 의료비를 신청 하였으며, 2022년 정기재조사 대상자 71명도 온라인을 통해 정기재조사를 신청하는 등 의료비 신청의 편의성이 개선되었다.

2023년에는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2].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며, 희귀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전질환은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한다. 이에 따라 의료 취약계층인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하여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였다[2]. 이 밖에 정기재조사 시기에 따른 준수 기간을 명확화하여, 재조사 대상자의 서류제출 지연으로 정기재조사가 해당 반기 내 종료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서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한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10%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가 급여화 되어, 해당 치료제를 지원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 완화, 소득∙재산조사 서류 제출 간소화 등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는 지자체 지침 개정 교육 시 의료비지원사업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23년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통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속성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소득∙재산기준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Declarations

Acknowledgments: None.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HWJ. Data curation: HWJ. Formal analysis: HWJ. Methodology: HWJ. Supervision: JWL. Writing – original draft: HWJ. Writing – review & editing: JWL.

Fig 1.

Figure 1.지역별 의료비 지급 현황 (2022년)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4; 17: 90-103https://doi.org/10.56786/PHWR.2024.17.3.2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현황
연도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의료비지원 대상질환
2018 이전65224676
201992624950
20201,014241,038
20211,086241,110
20221,123241,147
20231,165241,189

단위: 개..


연령별 지원인원이 많은 상위 5개 질환(2022년)
연령(세)질환명지원인원지원금액1인당 평균지원금액
<10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6383270.5
21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129520.4
A형혈우병746548.8
담관의 폐쇄731151.6
레녹스-가스토증후군721111.5
10–19모야모야병165420.3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145960.7
레녹스-가스토증후군1041211.2
유전성 제8인자결핍971,13811.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822733.3
20–29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2642350.9
유전성 제8인자결핍1862,34512.6
근디스트로피1565953.8
모야모야병103180.2
대장의 크론병90700.8
30–39만성 신장병2477793.2
유전성 제8인자결핍2062,89314.0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1801761.0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1521691.1
소장의 크론병107950.9
40–49만성 신장병6802,1943.2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1911310.7
강직척추염, 척추의 여러 부위1591160.7
유전성 제8인자결핍1592,12713.4
모야모야병146980.7
50–59만성 신장병1,5595,1503.3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158930.6
모야모야병1351671.2
근디스트로피1083493.2
베체트병105580.6
60–69만성 신장병2,7819,6383.5
운동신경세포병1144193.7
모야모야병1081581.5
베체트병108590.5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83580.7
70–79만성 신장병2,1137,4053.5
운동신경세포병622153.5
파킨슨병53811.5
길랭-바레증후군481082.3
베체트병45250.6
≥80만성 신장병8312,8213.4
파킨슨병29351.2
길랭-바레증후군23723.1
특발성 폐섬유증15151.0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1140.4

단위: 명, 백만 원..


지원항목별 의료비 지원 현황(2022년)
지원항목지원인원지원금액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21,209 (90.56)71,241 (92.63)
보조기기 구입비41 (0.18)4 (0.01)
인공호흡기 대여료321 (1.37)233 (0.30)
기침유발기 대여료197 (0.84)37 (0.05)
간병비1,613 (6.89)5,324 (6.92)
특수조제분유22 (0.09)55 (0.07)
저단백즉석밥18 (0.08)19 (0.02)

단위: 명, 백만 원(%)..


지원인원이 많은 상위 10개 질환(2022년)
상병코드질환명지원인원지원금액1인당 평균지원금액
N18만성 신장병7,74728,2113.6
K50.0–8크론병1,3391,2881.0
I67.5모야모야병8095840.7
D66유전성 제8인자결핍79010,57613.4
M45.0–8강직척추염7335270.7
M32.1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6575020.8
P22.0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6383270.5
G71.0근디스트로피5381,8583.5
M35.2베체트병3231890.6
G12.2운동신경세포병3171,2453.9
그 외8,27031,6053.7

단위: 명, 백만 원..


지원금액이 많은 상위 10개 질환(2022년)
상병코드질환명지원인원지원금액1인당 평균지원금액
N18만성 신장병7,74728,2113.6
D66유전성 제8인자결핍79010,57613.4
E75.2파브리(-앤더슨)병1823,55719.5
D67유전성 제9인자결핍1502,84819.0
D66A형혈우병2672,66910.0
E76.1Ⅱ형 점액다당류증462,05744.7
G71.0근디스트로피5381,8583.5
D67B형혈우병851,44016.9
E75.2고쉐병381,41237.2
G12.2운동신경세포병3171,2453.9
그 외12,00121,0401.8

단위: 명, 백만 원..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이 많은 상위 10개 질환(2022년)
상병코드질환명지원인원지원금액1인당 평균지원금액
E76.0헐러증후군15857.8
E76.2모르키오(-유사) (고전적) 증후군1267956.6
E76.1Ⅱ형 점액다당류증462,05744.7
E76.0Ⅰ형 점액다당류증1980242.2
E76.1헌터증후군1768040.0
E76.2마로토-라미(경도) (중증) 증후군13837.7
E75.2고쉐병381,41237.2
E74.0허스병13231.8
D59.5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3086728.9
E75.2니만-픽병25025.1
그 외21,99470,2383.2

단위: 명, 백만 원..


1인당 지원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질환(2022년)
상병코드질환명지원금액
D66유전성 제8인자결핍228
D66고전적 혈우병225
D66유전성 제8인자결핍187
E76.2모르키오(-유사) (고전적) 증후군165
E76.2모르키오(-유사) (고전적) 증후군150
D66A형혈우병144
D66유전성 제8인자결핍133
D66유전성 제8인자결핍131
D66A형혈우병113
G12.0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113
G12.0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111
D59.5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102
E76.0Ⅰ형 점액다당류증100

단위: 백만 원..


References

  1. Rare Disease Helpline [Internet].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18 [cited 2020 Apr 13]. Available from: https://helpline.kdca.go.kr/cdchelp/
  2.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National fundholding system for rare diseas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2.
PHWR
Sep 12, 2024 Vol.17 No.36
pp. 1519~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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