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Health Weekly Report
Published online November 29, 2024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채수미1,*, 윤강재1, 전진아1, 신지영1, 이수빈1, 하진2, 김유미2, 권민정2
1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2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정책과
교신저자
채수미
+82-44-287-8120
csm1030@kihasa.re.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 파악 등을 위한 ‘감염병 실태조사’의 실시 및 공표가 3년 주기로 의무화되었다. 제1기 감염병 실태조사는 코로나19 유행 전과 후의 법정 감염병의 발생 현황과 지자체 감염병 대응 인력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산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지자체 감염병 대응 인력 현황의 주요 결과를 다루고자 한다.
감염병 대응 인력 조사에 전국 광역지자체 전체, 기초지자체(보건소)의 93.3%가 참여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코로나19 유행 전(2019년 12월 31일 기준)과 후(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감염병 대응 조직, 법정 감염병 인력(방역관, 역학조사관) 현황과 현재 시점(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 현황이다. 조사 결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 감염병 조직이 2019년에 대비 2023년에 증가하였다.
이번 조사는 법률 개정 이후에 실시된 첫 조사로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었다. 향후 감염병 실태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정적 조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
주요 검색어 감염병, 코로나19,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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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November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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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미1,*, 윤강재1, 전진아1, 신지영1, 이수빈1, 하진2, 김유미2, 권민정2
1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2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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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 파악 등을 위한 ‘감염병 실태조사’의 실시 및 공표가 3년 주기로 의무화되었다. 제1기 감염병 실태조사는 코로나19 유행 전과 후의 법정 감염병의 발생 현황과 지자체 감염병 대응 인력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산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지자체 감염병 대응 인력 현황의 주요 결과를 다루고자 한다.
감염병 대응 인력 조사에 전국 광역지자체 전체, 기초지자체(보건소)의 93.3%가 참여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코로나19 유행 전(2019년 12월 31일 기준)과 후(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감염병 대응 조직, 법정 감염병 인력(방역관, 역학조사관) 현황과 현재 시점(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 현황이다. 조사 결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 감염병 조직이 2019년에 대비 2023년에 증가하였다.
이번 조사는 법률 개정 이후에 실시된 첫 조사로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었다. 향후 감염병 실태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정적 조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
Keywords: 감염병, 코로나19,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