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4; 17(22): 946-961
Published online April 22, 2024
https://doi.org/10.56786/PHWR.2024.17.22.2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임지애 1, 한대희 1, 최동권 1, 최유호 2, 정승희 1, 우상욱 1, 조오현 1*
1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2서산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Corresponding author: 조오현, Tel: +82-41-635-4370, E-mail: 80658@schmc.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산시와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지난 2023년 서산시 내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관리 현장 점검을 수행하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중증도와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코로나19 감염관리 현장점검은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14개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각 2회씩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첫 번째 현장 점검(2023년 3월 17일–4월 24일)에서는 각 시설의 코로나19 감염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양시설의 요청이 있으면 감염관리 교육과 실습도 실시하였다.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방역대응점검표(보건복지부, 2021년)를 이용하였다. 약 4–5개월 이후, 두 번째 현장 점검(2023년 8월 1일–9월 5일)에서는 동일한 점검표를 활용하여 코로나19 감염관리 현황 및 미비점이 개선되었는지 파악하였다. 1, 2차 현장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대응계획을 수립한 시설은 3개 시설에서 9개 시설로 증가하였다. 개인보호구 탈의구역 지정, 신속진료체계 구축 및 코로나19 환자 예비 격리실 마련, 동선분리 및 오염구역 설정은 1차 점검과 비교하였을 때 2차 점검에서 각각 83.3%, 16.7%, 16.7%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요양시설의 환기는 자연 환기만 하는 경우가 57.1%로 공조시설의 보완이 필요하고 입소자 특성상 마스크 착용률이 낮아(14.3–21.4%) 시설 입소자의 특성을 감안한 감염관리 대응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주요 검색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고령자; 요양원; 노인요양시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고령층에서 중증도와 치명률이 높고 노인요양시설은 감염취약시설로 우선 관리가 필요하다.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19 감염관리 현황 및 개선 필요 내용을 파악하였다.
노인요양시설의 감염관리를 위한 시설 맞춤형 지도∙관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2020년 1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수 감시 기간인 2023년 8월 31일까지 3년 8개월 동안 34,572,554명의 누적 확진자(2023년 12월 31일 기준, 총 인구 51,325,329명 대비 67.4%)와 35,606명의 누적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코로나19 중증 진행 위험 요인 중 하나는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32,349명 중 70세 이상의 사망자는 총 26,670명(82.4%)이었다(2022년 12월 31일 기준) [1,2].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중증도가 높아 우선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22년 5월 지자체별 감염취약시설 전담 대응 기구를 구성하였다. 감염취약시설 전담 대응 기구는 시설 사전 점검, 예방교육, 집단 발생 현장 대응을 하였고 코로나19가 제4급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감염취약시설 관리 역할은 유지하고 있다[3].
서산시는 2023년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관리를 위해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공동으로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대응 현장점검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에 본문에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장기요양시설의 코로나19 감염관리 현황과 개선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산시는 서산시 내 노인요양시설 21개소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현장점검 사업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사업 참여 요청 공문을 각 시설에 발송하여 16개 시설이 참여신청을 하였고 본문에서는 1, 2차 현장점검에 모두 참여한 14개 시설을 대상으로 결과를 정리하였다.
현장 점검은 각 시설별로 총 2회 진행되었으며 1차 현장점검(2023년 3월 17일–4월 24일) 시에는 코로나19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2차 현장점검(2023년 8월 1일–9월 5일) 시에는 감염관리 현황 및 1차 현장점검 시 제시한 개선 방안이 적용되었는지 파악하였다. 현장점검은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2인과 서산시 보건소 감염병 담당자가 참여하였고 기관에서는 시설장 및 감염관리 담당자가 참여하여 면담 및 서류 검토, 현장 관찰로 진행되었다.
현장 점검 시 코로나19 방역대응 점검표(보건복지부, 2021년)를 이용하였다[4]. 점검표는 (1) 대응체계, (2) 시설∙환경관리, 자원공급, 교육, (3) 직원∙간병인력관리, (4) 입소자 관리, (5) 면회∙방문객 관리로 5개의 카테고리,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은 ‘예’, ‘아니오’, 일부 문항은 ‘부분 이행’을 포함해 3개 답변 중 선택할 수 있다. 점검표 내용 중 (5) 면회∙방문객 관리 항목은 2022년 6월 노인요양시설의 방역수칙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면회 및 방문 제한에 대한 규정을 안내하고 준수하고 있습니까?’는 ‘면회 및 방문 규정을 안내하고 준수하고 있습니까?’로 수정하였다. 또한 ‘면회∙방문객의 호흡기 증상 및 예방접종력을 확인하고 있습니까?’는 ‘면회∙방문객의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있습니까?’로 수정하였다[5].
요양시설이 요청한 경우에 감염관리 교육 및 실습을 현장 점검 시 함께 진행하였다. 교육 내용은 코로나19 감염병 개요, 감염관리 원칙(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 환기 및 소독방법으로 하였다. 감염관리 실습은 뷰박스를 이용한 손위생 수행, adenosine triphosphate 테스트기(Accepta Ltd.)를 이용한 손 위생 및 환경 오염도 측정, 전신보호구 착∙탈의로 하였다.
참여시설은 서산시 노인요양시설 21개소 중 14개소(66.7%)이다. 참여시설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기관의 직원수(중위수[범위])는 1차 점검 시 26.5 (7–78)명, 2차 점검 시 23.5 (7–86)명이었다. 입소자수는 1차 점검 시 33.5 (9–103)명, 2차 점검 시 33.0 (9–122)명이었다. 면담자는 시설장 및 감염관리 담당자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1차, 2차 각각 36.4%, 40.0%), 사회복지사(18.2%, 24.0%), 원장(18.2%, 20.0%), 사무국장(22.7%, 16.0%)이었다(표 1).
1차 | 2차 | |
---|---|---|
참여 시설 수 | 14 | 14 |
참여 시설 직원 규모 (중위수[범위]) | 26.5 (7–78) | 23.5 (7–86) |
참여 시설 입소자 규모 (중위수[범위]) | 33.5 (9–103) | 33.0 (9–122) |
총 면담자 수 | 22 | 25 |
시설당 면담자 수 (중위수[범위]) | 1 (1–3) | 2 (1-3) |
면담자 구성 | ||
원장 | 4 (18.2) | 5 (20.0) |
사무국장 | 5 (22.7) | 4 (16.0) |
간호사, 간호조무사 | 8 (36.4) | 10 (40.0) |
사회복지사 | 4 (18.2) | 6 (24.0) |
요양보호사 | 1 (4.5) | 0 (0.0) |
단위: 개소, 명(%).
시설의 코로나19 대응 계획 수립은 대응팀 구성, 대응팀의 각 구성원별 역할 명시(업무분장), 코로나19 발생 시 업무 배제 규정과 대책, 입소자 또는 직원에서 코로나19 증상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응절차, 코로나 19 대응 관련 보건당국 등 외부 협조기관 담당자와 연락처를 포함한다[6]. 1차 점검 시 코로나19 대응계획을 수립한 기관은 3개소(21.4%)였고 10개소(71.4%)는 부분적으로만 이행하고 있었다. 1개소는 2022년 12월 개소로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2차 점검 시에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9개소(64.3%)가 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방역관리자 지정은 1차 점검 시 전 시설이 지정하고 있었고 방역관리자 대상으로 1년 이내에 코로나19 감염예방 교육이수여부에 대해서도 전 시설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훈련 경험은 1차 점검 시 13개소(92.9%)에서 2차 점검 시 14개소(100.0%)로 전 시설이 훈련 경험이 있었다. 코로나19 대응 훈련은 1, 2차 모두 모의훈련보다는 실제 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인한 대응 및 체계 점검을 수행한 시설이 많았다(1차, 2차 10개소[71.4%]). 신속진료체계 구축은 필요시 의료기동전담반(시∙군∙구 당 의료기관 1–3개소를 지정하여 요양시설 내 확진 입소자 대상 진료가능한 질환에 대해 처방 등 대면 진료) 활용 가능 또는 촉탁의 정기 및 수시 진료 가능 여부로 1차 점검 시 12개소(85.7%), 2차 점검 시 14개소(100.0%)가 신속진료체계를 구축하였다(표 2).
구분 | 1차 | 2차 | %증감(%)a) | ||
---|---|---|---|---|---|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 코로나19 대응계획수립 | 예 | 3 (21.4) | 9 (64.3) | 200.0 |
부분 이행 | 10 (71.4) | 5 (35.7) | –50.0 | ||
방역관리자 지정 | 예 | 14 (100.0) | 14 (100.0) | 0.0 | |
방역관리자의 코로나19 감염예방 교육이수(1년 이내) | 예 | 13 (92.9) | 14 (100.0) | 7.7 | |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훈련 | 예(모의훈련) | 3 (21.4) | 4 (28.6) | 7.7 | |
예(집단 발생 대응 및 체계 점검) | 10 (71.4) | 10 (71.4) | 0.0 | ||
신속진료체계 구축 | 예(의료기동전담반, 촉탁의 등) | 12 (85.7) | 14 (100.0) | 16.7 | |
시설 및 환경관리∙자원공급∙교육 | 코로나19 확진(의심) 환자 예비 격리실 마련 | 예 | 12 (85.7) | 14 (100.0) | 16.7 |
동선분리, 오염구역 설정 계획 | 예 | 11 (78.6) | 13 (92.9) | 16.7 | |
시설 내 장소별 환기 | 예(공조설비+자연환기) | 6 (42.9) | 6 (42.9) | 0.0 | |
부분 시행(자연환기) | 8 (57.1) | 8 (57.1) | 0.0 | ||
개인보호구 탈의구역 지정, 필요 물품비치 | 예 | 6 (42.9) | 11 (78.6) | 83.3 | |
환경표면 적절한 청소, 소독 | 예 | 12 (85.7) | 13 (92.9) | 7.7 | |
코로나19 감염예방법 직원 교육, 훈련(1년 이내) | 예 | 12 (85.7) | 13 (92.9) | 7.7 | |
부분 시행 | 2 (14.3) | 0 (0.0) | –100.0 | ||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품 공급 | 예 | 14 (100.0) | 12 (85.7) | –16.7 | |
다중이용 공간 손소독제 비치 | 예 | 14 (100.0) | 14 (100.0) | 0.0 |
단위: 개소(%).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a)[(2차–1차)/1차]×100 (%).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발생 시 감염되지 않은 입소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하여 다른 입소자 출입을 차단한 예비 격리실 마련은 1차 점검 시 12개소(85.7%)가 구축하고 있었고 2차 점검 시 14개소(100.0%) 전 시설이 마련하였다.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관리구역의 동선을 분리하여 다른 입소자와 접촉되지 않게 오염구역 설정 계획 마련은 1차 점검 시 11개소(78.6%)가 동선과 오염구역 구분 계획이 있었고 2차 점검 시 13개소(92.9%)가 계획을 마련했다. 시설 내 각 장소별 환기는 공조설비와 자연환기를 병행하는 곳이 1, 2차 점검에서 모두 6개소(42.9%)였고 공조설비 없이 자연환기로 출입문, 창문을 통한 환기를 하는 곳이 1, 2차 점검에서 모두 8개소(57.1%)였다. 물리적으로 구분된 개인보호구 탈의구역을 마련하고 필요한 물품(손소독제, 탈의절차 게시, 거울, 폐기물함)을 비치한 시설은 1차 점검 시 6개소(42.9%)였고 지정된 개인보호구 탈의구역이 없는 시설이 8개소(57.1%)였으나 2차 점검 시 11개소(78.6%)가 물리적으로 구분된 탈의구역을 마련하였다. 적절한 소독제와 소독방법을 명시한 지침을 구비하고 지침에 따라 환경 표면을 적절히 청소∙소독을 하는 시설은 1차 점검 시 12개소(85.7%)였고 2차 점검 시 13개소(92.9%)였다. 최근 1년 내 전 직원대상 코로나19 감염예방에 대한 직원 교육∙훈련은 1차 점검 시 12개소(85.7%)가 수행하였고 2차 점검 시 13개소(92.9%)가 수행하였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품을 충분히 확보(약 2개월 사용가능 물량)하여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해 1차 점검 시는 14개소(100.0%) 모두 충분히 확보, 공급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2차 점검 시에는 12개소(85.7%)로 감소하였다. 이는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하였다[7]. 입소자 돌봄 공간과 다중이용 공간 등에 손소독제가 적절히(손소독제가 필요한 장소에 비치,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비어있지 않아야 함) 비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1, 2차 점검 시 전 시설이 적절히 비치하고 있었다(표 2).
모든 직원과 간병인력은 입소자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지에 대해 1차 점검 시에는 14개소(100.0%)가 항상 착용하였으나 2차 점검 시에는 11개소(78.6%)로 감소하였다. 손위생이 권고되는 상황(업무 시작 전, 입소자 접촉 전후, 오염물 처치 후, 화장실 다녀온 후, 식사 전, 업무 종료 후, 오염장소를 접촉한 후)에서 손위생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1차 점검 시에는 11개소(78.6%)에서 2차 점검 시에는 13개소(92.9%)로 개선되었다. 매일 직원 및 간병 인력의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1차 점검 시에는 14개소(100.0%) 모두 매일 1회 이상 발열 체크, 주 1회 선제 검사인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검사,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 RAT), 유증상 시 업무배제 조치를 하고 있었다. 2차 점검 시에는 발열 체크는 유지하되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지침 개정으로 종사자 선제 진단검사는 권고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매일 직원과 간병인력의 코로나19 감염 증상 확인은 12개소(85.7%)로 감소하였다. 간병인력 간 거리두기와 정해진 구역 외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1차 점검 시 11개소(78.6%)가 시행하고 있었고 2차 점검 시에는 위기단계 하향으로 인해 10개소(71.4%)가 휴게공간과 식사 시간만 구분하고 있었다(표 3).
구분 | 1차 | 2차 | %증감(%)a) | ||
---|---|---|---|---|---|
직원∙간병인력 관리 | 마스크 상시 착용 | 예 | 14 (100.0) | 11 (78.6) | –21.4 |
손위생 수행 | 예 | 11 (78.6) | 13 (92.9) | 16.7 | |
부분 수행 | 3 (21.4) | 1 (7.1) | –16.7 | ||
코로나19 감염증상확인 | 예 | 14 (100.0) | 12 (85.7) | –16.7 | |
간병인력의 다른 구역 이동 제한 | 예 | 11 (78.6) | 10 (71.4) | –7.7 | |
입소자 관리 | 입소자 대상 감염예방관리 교육 및 안내 | 예 | 11 (78.6) | 11 (78.6) | 0.0 |
입소자 마스크 착용 | 예(80% 이상) | 3 (21.4) | 2 (14.3) | –7.7 | |
부분 수행(50% 이상) | 7 (50.0) | 7 (50.0) | 0.0 | ||
입소자 코로나19 증상 확인 | 예 | 13 (92.9) | 13 (92.9) | 0.0 | |
면회∙방문객 관리 | 면회 및 방문 규정 안내 및 준수 | 예 | 13 (92.9) | 14 (100.0) | 7.7 |
호흡기 증상 확인 | 예 | 12 (85.7) | 12 (85.7) | 0.0 | |
마스크 착용, 손소독, 거리두기 안내 | 예 | 14 (100.0) | 12 (85.7) | –16.7 |
단위: 개소(%).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a)[(2차–1차)/1차]×100 (%).
입소자에게 감염관리를 위한 교육이나 안내(손위생,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정해진 구역 외 이동제한)는 1, 2차 점검 시 모두 11개소(78.6%)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입소자의 마스크 착용은 80% 이상 착용을 하는 시설이 1차 점검 시 3개소(21.4%), 2차 점검 시 2개소(14.3%)였다. 입소자의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매일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 검사, 격리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차 점검 시에는 13개소(92.9%)에서 입소 시 진단검사, 매일 발열 체크, 선제검사, 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를 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단계 완화 후 2차 점검 시에는 완화된 지침에 따라 13개소(92.9%)에서 매일 발열 체크, 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를 하고 있었다(표 3).
면회 및 방문 규정안내 및 준수는 1차 점검 시 13개소(92.9%)에서 사전예약, 야외에 별도의 컨테이너를 이용한 면회공간 마련, 시간 제한(20분 전후), 생활실 출입 제한하여 운영되었고, 코로나19 단계완화 이후에도 14개소(100.0%)에서 방문 시간 간격 유지, 사전 예약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면회∙방문객의 호흡기 증상 확인은 1, 2차 점검 모두 12개소(85.7%)에서 발열 체크, RAT검사를 수행하고 있었다. 면회객, 방문객 출입 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거리두기 안내는 1차 점검 시 14개소(100.0%)에서 2차 점검 시 12개소(85.%)로 감소하였다(표 3).
서산시와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2023년 공동으로 서산시 내 노인요양시설 14개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현장점검을 수행하였다. 코로나19 방역대응점검표를 이용하여 2차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별 코로나19 방역대응 수준과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1, 2차 현장점검을 통해 가장 많이 개선된 항목은 코로나19 대응 계획 수립과 개인보호구 탈의구역 지정이었다(그림 1). 코로나19 대응계획 수립은 코로나19 대응팀 구성 및 업무 분장과 담당자 지정, 코로나19 발생 시 업무 배제 규정 명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절차, 시∙군보건소 등 외부 협조기관 담당자와 연락처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개인보호구 탈의구역 지정은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청결구역에서 착의하고 오염구역에서 탈의할 수 있도록 공간과 동선을 구분하였다.
장기요양시설의 환경관리 중 환기는 공조시설이 없이 자연환기만 하는 곳이 많았는데 시설 구조에 따라서는 공조시설을 갖춰야 할 곳도 있어 이후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조사 및 공조시설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입소자들이 고령이고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 마스크 착용률이 낮았는데 입소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와병 입소자의 경우 환경위생 관리 및 주기적 환기 강화, 인지장애가 있으나 활동에 장애가 없는 경우 단체 프로그램 운영 시 증상자 관리와 거리두기, 개인용품 사용, 요양보호사 및 교육 운영자의 마스크 착용 등 입소자의 특성을 감안한 시설 감염 예방관리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환자 다수 발생으로 대부분의 장기요양시설이 코호트 구축 경험이 있었고 감염 관리를 위한 환경관리, 입소자 관리, 면회객 관리 등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고 준수하고 있었다. 다만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오염구역 지정 등 각 기관별 인력 및 시설 특성에 따른 적용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현장 지도 및 실제 적용 가능한 매뉴얼 제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현장 점검에서 사용한 코로나19 방역대응 점검표는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기관의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나 방역대응 수준을 정량화하지는 않았다. 향후 점검표를 정량화하고 코로나19뿐 아니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감염관리에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검표로 개발된다면 향후 감염취약시설의 호흡기 감염병 감염관리에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결과는 서산시에서만 진행된 현장 점검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이며 이후 후속 조사들이 진행되어 감염취약시설 특성에 맞는 개선 방안과 관리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None.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Acknowledgments: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JAL, DHH, DKC, YHC, SHJ, SOW. Data curation: JAL, DHH, DKC, SHJ, SOW. Formal analysis: JAL, DHH. Investigation: JAL, DHH. Methodology: JAL, DHH, OHC. Project administration: JAL, DHH, DKC, YHC. Resources: DHH. Software: JAL, DHH. Supervision: JAL, DHH. Writing – original draft: JAL, DHH. Writing – review & editing: JAL, OHC.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4; 17(22): 946-961
Published online June 5, 2024 https://doi.org/10.56786/PHWR.2024.17.22.2
Copyright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임지애1, 한대희1, 최동권1, 최유호2, 정승희1, 우상욱1, 조오현1*
1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2서산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산시와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지난 2023년 서산시 내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관리 현장 점검을 수행하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중증도와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코로나19 감염관리 현장점검은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14개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각 2회씩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첫 번째 현장 점검(2023년 3월 17일–4월 24일)에서는 각 시설의 코로나19 감염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양시설의 요청이 있으면 감염관리 교육과 실습도 실시하였다.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방역대응점검표(보건복지부, 2021년)를 이용하였다. 약 4–5개월 이후, 두 번째 현장 점검(2023년 8월 1일–9월 5일)에서는 동일한 점검표를 활용하여 코로나19 감염관리 현황 및 미비점이 개선되었는지 파악하였다. 1, 2차 현장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대응계획을 수립한 시설은 3개 시설에서 9개 시설로 증가하였다. 개인보호구 탈의구역 지정, 신속진료체계 구축 및 코로나19 환자 예비 격리실 마련, 동선분리 및 오염구역 설정은 1차 점검과 비교하였을 때 2차 점검에서 각각 83.3%, 16.7%, 16.7%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요양시설의 환기는 자연 환기만 하는 경우가 57.1%로 공조시설의 보완이 필요하고 입소자 특성상 마스크 착용률이 낮아(14.3–21.4%) 시설 입소자의 특성을 감안한 감염관리 대응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Keyword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고령자, 요양원, 노인요양시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고령층에서 중증도와 치명률이 높고 노인요양시설은 감염취약시설로 우선 관리가 필요하다.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19 감염관리 현황 및 개선 필요 내용을 파악하였다.
노인요양시설의 감염관리를 위한 시설 맞춤형 지도∙관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2020년 1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수 감시 기간인 2023년 8월 31일까지 3년 8개월 동안 34,572,554명의 누적 확진자(2023년 12월 31일 기준, 총 인구 51,325,329명 대비 67.4%)와 35,606명의 누적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코로나19 중증 진행 위험 요인 중 하나는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32,349명 중 70세 이상의 사망자는 총 26,670명(82.4%)이었다(2022년 12월 31일 기준) [1,2].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중증도가 높아 우선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22년 5월 지자체별 감염취약시설 전담 대응 기구를 구성하였다. 감염취약시설 전담 대응 기구는 시설 사전 점검, 예방교육, 집단 발생 현장 대응을 하였고 코로나19가 제4급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감염취약시설 관리 역할은 유지하고 있다[3].
서산시는 2023년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관리를 위해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공동으로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대응 현장점검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에 본문에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장기요양시설의 코로나19 감염관리 현황과 개선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산시는 서산시 내 노인요양시설 21개소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현장점검 사업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사업 참여 요청 공문을 각 시설에 발송하여 16개 시설이 참여신청을 하였고 본문에서는 1, 2차 현장점검에 모두 참여한 14개 시설을 대상으로 결과를 정리하였다.
현장 점검은 각 시설별로 총 2회 진행되었으며 1차 현장점검(2023년 3월 17일–4월 24일) 시에는 코로나19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2차 현장점검(2023년 8월 1일–9월 5일) 시에는 감염관리 현황 및 1차 현장점검 시 제시한 개선 방안이 적용되었는지 파악하였다. 현장점검은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2인과 서산시 보건소 감염병 담당자가 참여하였고 기관에서는 시설장 및 감염관리 담당자가 참여하여 면담 및 서류 검토, 현장 관찰로 진행되었다.
현장 점검 시 코로나19 방역대응 점검표(보건복지부, 2021년)를 이용하였다[4]. 점검표는 (1) 대응체계, (2) 시설∙환경관리, 자원공급, 교육, (3) 직원∙간병인력관리, (4) 입소자 관리, (5) 면회∙방문객 관리로 5개의 카테고리,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은 ‘예’, ‘아니오’, 일부 문항은 ‘부분 이행’을 포함해 3개 답변 중 선택할 수 있다. 점검표 내용 중 (5) 면회∙방문객 관리 항목은 2022년 6월 노인요양시설의 방역수칙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면회 및 방문 제한에 대한 규정을 안내하고 준수하고 있습니까?’는 ‘면회 및 방문 규정을 안내하고 준수하고 있습니까?’로 수정하였다. 또한 ‘면회∙방문객의 호흡기 증상 및 예방접종력을 확인하고 있습니까?’는 ‘면회∙방문객의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있습니까?’로 수정하였다[5].
요양시설이 요청한 경우에 감염관리 교육 및 실습을 현장 점검 시 함께 진행하였다. 교육 내용은 코로나19 감염병 개요, 감염관리 원칙(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 환기 및 소독방법으로 하였다. 감염관리 실습은 뷰박스를 이용한 손위생 수행, adenosine triphosphate 테스트기(Accepta Ltd.)를 이용한 손 위생 및 환경 오염도 측정, 전신보호구 착∙탈의로 하였다.
참여시설은 서산시 노인요양시설 21개소 중 14개소(66.7%)이다. 참여시설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기관의 직원수(중위수[범위])는 1차 점검 시 26.5 (7–78)명, 2차 점검 시 23.5 (7–86)명이었다. 입소자수는 1차 점검 시 33.5 (9–103)명, 2차 점검 시 33.0 (9–122)명이었다. 면담자는 시설장 및 감염관리 담당자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1차, 2차 각각 36.4%, 40.0%), 사회복지사(18.2%, 24.0%), 원장(18.2%, 20.0%), 사무국장(22.7%, 16.0%)이었다(표 1).
1차 | 2차 | |
---|---|---|
참여 시설 수 | 14 | 14 |
참여 시설 직원 규모 (중위수[범위]) | 26.5 (7–78) | 23.5 (7–86) |
참여 시설 입소자 규모 (중위수[범위]) | 33.5 (9–103) | 33.0 (9–122) |
총 면담자 수 | 22 | 25 |
시설당 면담자 수 (중위수[범위]) | 1 (1–3) | 2 (1-3) |
면담자 구성 | ||
원장 | 4 (18.2) | 5 (20.0) |
사무국장 | 5 (22.7) | 4 (16.0) |
간호사, 간호조무사 | 8 (36.4) | 10 (40.0) |
사회복지사 | 4 (18.2) | 6 (24.0) |
요양보호사 | 1 (4.5) | 0 (0.0) |
단위: 개소, 명(%)..
시설의 코로나19 대응 계획 수립은 대응팀 구성, 대응팀의 각 구성원별 역할 명시(업무분장), 코로나19 발생 시 업무 배제 규정과 대책, 입소자 또는 직원에서 코로나19 증상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응절차, 코로나 19 대응 관련 보건당국 등 외부 협조기관 담당자와 연락처를 포함한다[6]. 1차 점검 시 코로나19 대응계획을 수립한 기관은 3개소(21.4%)였고 10개소(71.4%)는 부분적으로만 이행하고 있었다. 1개소는 2022년 12월 개소로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2차 점검 시에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9개소(64.3%)가 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방역관리자 지정은 1차 점검 시 전 시설이 지정하고 있었고 방역관리자 대상으로 1년 이내에 코로나19 감염예방 교육이수여부에 대해서도 전 시설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훈련 경험은 1차 점검 시 13개소(92.9%)에서 2차 점검 시 14개소(100.0%)로 전 시설이 훈련 경험이 있었다. 코로나19 대응 훈련은 1, 2차 모두 모의훈련보다는 실제 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인한 대응 및 체계 점검을 수행한 시설이 많았다(1차, 2차 10개소[71.4%]). 신속진료체계 구축은 필요시 의료기동전담반(시∙군∙구 당 의료기관 1–3개소를 지정하여 요양시설 내 확진 입소자 대상 진료가능한 질환에 대해 처방 등 대면 진료) 활용 가능 또는 촉탁의 정기 및 수시 진료 가능 여부로 1차 점검 시 12개소(85.7%), 2차 점검 시 14개소(100.0%)가 신속진료체계를 구축하였다(표 2).
구분 | 1차 | 2차 | %증감(%)a) | ||
---|---|---|---|---|---|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 코로나19 대응계획수립 | 예 | 3 (21.4) | 9 (64.3) | 200.0 |
부분 이행 | 10 (71.4) | 5 (35.7) | –50.0 | ||
방역관리자 지정 | 예 | 14 (100.0) | 14 (100.0) | 0.0 | |
방역관리자의 코로나19 감염예방 교육이수(1년 이내) | 예 | 13 (92.9) | 14 (100.0) | 7.7 | |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훈련 | 예(모의훈련) | 3 (21.4) | 4 (28.6) | 7.7 | |
예(집단 발생 대응 및 체계 점검) | 10 (71.4) | 10 (71.4) | 0.0 | ||
신속진료체계 구축 | 예(의료기동전담반, 촉탁의 등) | 12 (85.7) | 14 (100.0) | 16.7 | |
시설 및 환경관리∙자원공급∙교육 | 코로나19 확진(의심) 환자 예비 격리실 마련 | 예 | 12 (85.7) | 14 (100.0) | 16.7 |
동선분리, 오염구역 설정 계획 | 예 | 11 (78.6) | 13 (92.9) | 16.7 | |
시설 내 장소별 환기 | 예(공조설비+자연환기) | 6 (42.9) | 6 (42.9) | 0.0 | |
부분 시행(자연환기) | 8 (57.1) | 8 (57.1) | 0.0 | ||
개인보호구 탈의구역 지정, 필요 물품비치 | 예 | 6 (42.9) | 11 (78.6) | 83.3 | |
환경표면 적절한 청소, 소독 | 예 | 12 (85.7) | 13 (92.9) | 7.7 | |
코로나19 감염예방법 직원 교육, 훈련(1년 이내) | 예 | 12 (85.7) | 13 (92.9) | 7.7 | |
부분 시행 | 2 (14.3) | 0 (0.0) | –100.0 | ||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품 공급 | 예 | 14 (100.0) | 12 (85.7) | –16.7 | |
다중이용 공간 손소독제 비치 | 예 | 14 (100.0) | 14 (100.0) | 0.0 |
단위: 개소(%).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a)[(2차–1차)/1차]×100 (%)..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발생 시 감염되지 않은 입소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하여 다른 입소자 출입을 차단한 예비 격리실 마련은 1차 점검 시 12개소(85.7%)가 구축하고 있었고 2차 점검 시 14개소(100.0%) 전 시설이 마련하였다.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관리구역의 동선을 분리하여 다른 입소자와 접촉되지 않게 오염구역 설정 계획 마련은 1차 점검 시 11개소(78.6%)가 동선과 오염구역 구분 계획이 있었고 2차 점검 시 13개소(92.9%)가 계획을 마련했다. 시설 내 각 장소별 환기는 공조설비와 자연환기를 병행하는 곳이 1, 2차 점검에서 모두 6개소(42.9%)였고 공조설비 없이 자연환기로 출입문, 창문을 통한 환기를 하는 곳이 1, 2차 점검에서 모두 8개소(57.1%)였다. 물리적으로 구분된 개인보호구 탈의구역을 마련하고 필요한 물품(손소독제, 탈의절차 게시, 거울, 폐기물함)을 비치한 시설은 1차 점검 시 6개소(42.9%)였고 지정된 개인보호구 탈의구역이 없는 시설이 8개소(57.1%)였으나 2차 점검 시 11개소(78.6%)가 물리적으로 구분된 탈의구역을 마련하였다. 적절한 소독제와 소독방법을 명시한 지침을 구비하고 지침에 따라 환경 표면을 적절히 청소∙소독을 하는 시설은 1차 점검 시 12개소(85.7%)였고 2차 점검 시 13개소(92.9%)였다. 최근 1년 내 전 직원대상 코로나19 감염예방에 대한 직원 교육∙훈련은 1차 점검 시 12개소(85.7%)가 수행하였고 2차 점검 시 13개소(92.9%)가 수행하였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품을 충분히 확보(약 2개월 사용가능 물량)하여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해 1차 점검 시는 14개소(100.0%) 모두 충분히 확보, 공급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2차 점검 시에는 12개소(85.7%)로 감소하였다. 이는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하였다[7]. 입소자 돌봄 공간과 다중이용 공간 등에 손소독제가 적절히(손소독제가 필요한 장소에 비치,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비어있지 않아야 함) 비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1, 2차 점검 시 전 시설이 적절히 비치하고 있었다(표 2).
모든 직원과 간병인력은 입소자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지에 대해 1차 점검 시에는 14개소(100.0%)가 항상 착용하였으나 2차 점검 시에는 11개소(78.6%)로 감소하였다. 손위생이 권고되는 상황(업무 시작 전, 입소자 접촉 전후, 오염물 처치 후, 화장실 다녀온 후, 식사 전, 업무 종료 후, 오염장소를 접촉한 후)에서 손위생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1차 점검 시에는 11개소(78.6%)에서 2차 점검 시에는 13개소(92.9%)로 개선되었다. 매일 직원 및 간병 인력의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1차 점검 시에는 14개소(100.0%) 모두 매일 1회 이상 발열 체크, 주 1회 선제 검사인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검사,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 RAT), 유증상 시 업무배제 조치를 하고 있었다. 2차 점검 시에는 발열 체크는 유지하되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지침 개정으로 종사자 선제 진단검사는 권고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매일 직원과 간병인력의 코로나19 감염 증상 확인은 12개소(85.7%)로 감소하였다. 간병인력 간 거리두기와 정해진 구역 외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1차 점검 시 11개소(78.6%)가 시행하고 있었고 2차 점검 시에는 위기단계 하향으로 인해 10개소(71.4%)가 휴게공간과 식사 시간만 구분하고 있었다(표 3).
구분 | 1차 | 2차 | %증감(%)a) | ||
---|---|---|---|---|---|
직원∙간병인력 관리 | 마스크 상시 착용 | 예 | 14 (100.0) | 11 (78.6) | –21.4 |
손위생 수행 | 예 | 11 (78.6) | 13 (92.9) | 16.7 | |
부분 수행 | 3 (21.4) | 1 (7.1) | –16.7 | ||
코로나19 감염증상확인 | 예 | 14 (100.0) | 12 (85.7) | –16.7 | |
간병인력의 다른 구역 이동 제한 | 예 | 11 (78.6) | 10 (71.4) | –7.7 | |
입소자 관리 | 입소자 대상 감염예방관리 교육 및 안내 | 예 | 11 (78.6) | 11 (78.6) | 0.0 |
입소자 마스크 착용 | 예(80% 이상) | 3 (21.4) | 2 (14.3) | –7.7 | |
부분 수행(50% 이상) | 7 (50.0) | 7 (50.0) | 0.0 | ||
입소자 코로나19 증상 확인 | 예 | 13 (92.9) | 13 (92.9) | 0.0 | |
면회∙방문객 관리 | 면회 및 방문 규정 안내 및 준수 | 예 | 13 (92.9) | 14 (100.0) | 7.7 |
호흡기 증상 확인 | 예 | 12 (85.7) | 12 (85.7) | 0.0 | |
마스크 착용, 손소독, 거리두기 안내 | 예 | 14 (100.0) | 12 (85.7) | –16.7 |
단위: 개소(%).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a)[(2차–1차)/1차]×100 (%)..
입소자에게 감염관리를 위한 교육이나 안내(손위생,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정해진 구역 외 이동제한)는 1, 2차 점검 시 모두 11개소(78.6%)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입소자의 마스크 착용은 80% 이상 착용을 하는 시설이 1차 점검 시 3개소(21.4%), 2차 점검 시 2개소(14.3%)였다. 입소자의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매일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 검사, 격리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차 점검 시에는 13개소(92.9%)에서 입소 시 진단검사, 매일 발열 체크, 선제검사, 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를 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단계 완화 후 2차 점검 시에는 완화된 지침에 따라 13개소(92.9%)에서 매일 발열 체크, 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를 하고 있었다(표 3).
면회 및 방문 규정안내 및 준수는 1차 점검 시 13개소(92.9%)에서 사전예약, 야외에 별도의 컨테이너를 이용한 면회공간 마련, 시간 제한(20분 전후), 생활실 출입 제한하여 운영되었고, 코로나19 단계완화 이후에도 14개소(100.0%)에서 방문 시간 간격 유지, 사전 예약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면회∙방문객의 호흡기 증상 확인은 1, 2차 점검 모두 12개소(85.7%)에서 발열 체크, RAT검사를 수행하고 있었다. 면회객, 방문객 출입 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거리두기 안내는 1차 점검 시 14개소(100.0%)에서 2차 점검 시 12개소(85.%)로 감소하였다(표 3).
서산시와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2023년 공동으로 서산시 내 노인요양시설 14개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현장점검을 수행하였다. 코로나19 방역대응점검표를 이용하여 2차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별 코로나19 방역대응 수준과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1, 2차 현장점검을 통해 가장 많이 개선된 항목은 코로나19 대응 계획 수립과 개인보호구 탈의구역 지정이었다(그림 1). 코로나19 대응계획 수립은 코로나19 대응팀 구성 및 업무 분장과 담당자 지정, 코로나19 발생 시 업무 배제 규정 명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절차, 시∙군보건소 등 외부 협조기관 담당자와 연락처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개인보호구 탈의구역 지정은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청결구역에서 착의하고 오염구역에서 탈의할 수 있도록 공간과 동선을 구분하였다.
장기요양시설의 환경관리 중 환기는 공조시설이 없이 자연환기만 하는 곳이 많았는데 시설 구조에 따라서는 공조시설을 갖춰야 할 곳도 있어 이후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조사 및 공조시설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입소자들이 고령이고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 마스크 착용률이 낮았는데 입소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와병 입소자의 경우 환경위생 관리 및 주기적 환기 강화, 인지장애가 있으나 활동에 장애가 없는 경우 단체 프로그램 운영 시 증상자 관리와 거리두기, 개인용품 사용, 요양보호사 및 교육 운영자의 마스크 착용 등 입소자의 특성을 감안한 시설 감염 예방관리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환자 다수 발생으로 대부분의 장기요양시설이 코호트 구축 경험이 있었고 감염 관리를 위한 환경관리, 입소자 관리, 면회객 관리 등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고 준수하고 있었다. 다만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오염구역 지정 등 각 기관별 인력 및 시설 특성에 따른 적용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현장 지도 및 실제 적용 가능한 매뉴얼 제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현장 점검에서 사용한 코로나19 방역대응 점검표는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기관의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나 방역대응 수준을 정량화하지는 않았다. 향후 점검표를 정량화하고 코로나19뿐 아니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감염관리에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검표로 개발된다면 향후 감염취약시설의 호흡기 감염병 감염관리에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결과는 서산시에서만 진행된 현장 점검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이며 이후 후속 조사들이 진행되어 감염취약시설 특성에 맞는 개선 방안과 관리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None.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Acknowledgments: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JAL, DHH, DKC, YHC, SHJ, SOW. Data curation: JAL, DHH, DKC, SHJ, SOW. Formal analysis: JAL, DHH. Investigation: JAL, DHH. Methodology: JAL, DHH, OHC. Project administration: JAL, DHH, DKC, YHC. Resources: DHH. Software: JAL, DHH. Supervision: JAL, DHH. Writing – original draft: JAL, DHH. Writing – review & editing: JAL, OHC.
1차 | 2차 | |
---|---|---|
참여 시설 수 | 14 | 14 |
참여 시설 직원 규모 (중위수[범위]) | 26.5 (7–78) | 23.5 (7–86) |
참여 시설 입소자 규모 (중위수[범위]) | 33.5 (9–103) | 33.0 (9–122) |
총 면담자 수 | 22 | 25 |
시설당 면담자 수 (중위수[범위]) | 1 (1–3) | 2 (1-3) |
면담자 구성 | ||
원장 | 4 (18.2) | 5 (20.0) |
사무국장 | 5 (22.7) | 4 (16.0) |
간호사, 간호조무사 | 8 (36.4) | 10 (40.0) |
사회복지사 | 4 (18.2) | 6 (24.0) |
요양보호사 | 1 (4.5) | 0 (0.0) |
단위: 개소, 명(%)..
구분 | 1차 | 2차 | %증감(%)a) | ||
---|---|---|---|---|---|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 코로나19 대응계획수립 | 예 | 3 (21.4) | 9 (64.3) | 200.0 |
부분 이행 | 10 (71.4) | 5 (35.7) | –50.0 | ||
방역관리자 지정 | 예 | 14 (100.0) | 14 (100.0) | 0.0 | |
방역관리자의 코로나19 감염예방 교육이수(1년 이내) | 예 | 13 (92.9) | 14 (100.0) | 7.7 | |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훈련 | 예(모의훈련) | 3 (21.4) | 4 (28.6) | 7.7 | |
예(집단 발생 대응 및 체계 점검) | 10 (71.4) | 10 (71.4) | 0.0 | ||
신속진료체계 구축 | 예(의료기동전담반, 촉탁의 등) | 12 (85.7) | 14 (100.0) | 16.7 | |
시설 및 환경관리∙자원공급∙교육 | 코로나19 확진(의심) 환자 예비 격리실 마련 | 예 | 12 (85.7) | 14 (100.0) | 16.7 |
동선분리, 오염구역 설정 계획 | 예 | 11 (78.6) | 13 (92.9) | 16.7 | |
시설 내 장소별 환기 | 예(공조설비+자연환기) | 6 (42.9) | 6 (42.9) | 0.0 | |
부분 시행(자연환기) | 8 (57.1) | 8 (57.1) | 0.0 | ||
개인보호구 탈의구역 지정, 필요 물품비치 | 예 | 6 (42.9) | 11 (78.6) | 83.3 | |
환경표면 적절한 청소, 소독 | 예 | 12 (85.7) | 13 (92.9) | 7.7 | |
코로나19 감염예방법 직원 교육, 훈련(1년 이내) | 예 | 12 (85.7) | 13 (92.9) | 7.7 | |
부분 시행 | 2 (14.3) | 0 (0.0) | –100.0 | ||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품 공급 | 예 | 14 (100.0) | 12 (85.7) | –16.7 | |
다중이용 공간 손소독제 비치 | 예 | 14 (100.0) | 14 (100.0) | 0.0 |
단위: 개소(%).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a)[(2차–1차)/1차]×100 (%)..
구분 | 1차 | 2차 | %증감(%)a) | ||
---|---|---|---|---|---|
직원∙간병인력 관리 | 마스크 상시 착용 | 예 | 14 (100.0) | 11 (78.6) | –21.4 |
손위생 수행 | 예 | 11 (78.6) | 13 (92.9) | 16.7 | |
부분 수행 | 3 (21.4) | 1 (7.1) | –16.7 | ||
코로나19 감염증상확인 | 예 | 14 (100.0) | 12 (85.7) | –16.7 | |
간병인력의 다른 구역 이동 제한 | 예 | 11 (78.6) | 10 (71.4) | –7.7 | |
입소자 관리 | 입소자 대상 감염예방관리 교육 및 안내 | 예 | 11 (78.6) | 11 (78.6) | 0.0 |
입소자 마스크 착용 | 예(80% 이상) | 3 (21.4) | 2 (14.3) | –7.7 | |
부분 수행(50% 이상) | 7 (50.0) | 7 (50.0) | 0.0 | ||
입소자 코로나19 증상 확인 | 예 | 13 (92.9) | 13 (92.9) | 0.0 | |
면회∙방문객 관리 | 면회 및 방문 규정 안내 및 준수 | 예 | 13 (92.9) | 14 (100.0) | 7.7 |
호흡기 증상 확인 | 예 | 12 (85.7) | 12 (85.7) | 0.0 | |
마스크 착용, 손소독, 거리두기 안내 | 예 | 14 (100.0) | 12 (85.7) | –16.7 |
단위: 개소(%).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a)[(2차–1차)/1차]×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