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2; 15(51): 3007-3020
Published online December 22, 2022
https://doi.org/10.56786/PHWR.2022.15.51.3007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김지수, 정지현, 권상희*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예방관리과
권상희, Tel: +82-43-719-7410, E-mail: knhane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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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정지조사는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 및 발생 후 처치, 치료 결과를 조사하고 예방 및 치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119구급대가 2021년 한 해 동안 이송한 병원 밖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33,235건이며, 남자 환자가 여자보다 많고 전체 환자 중 70대 이상이 53.3%였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7,6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발생률로는 제주가 인구 10만 명당 10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생존율은 7.3%로, 2020년 7.5%와 유사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8.7%에 비해서는 감소하였다.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생존율이 11.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매년 증가 경향으로 2021년에 28.8%였으며, 서울이 44.0%로 가장 높았다. 뇌기능회복률은 4.4%로, 생존율과 마찬가지로 2019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생존율과 뇌기능회복률을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eywords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일반인 심폐소생술, 뇌기능회복률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뇌손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초기 대응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도 급성심장정지 조사·감시체계를 실시하여 적절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운영 대책 마련에 활용하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급성심장정지는 33,235건(인구 10만 명당 64.7명) 발생하였다. 환자 중 7.3%가 생존 상태로 퇴원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나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감소한 것이다. 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더 높았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시행과 미시행 환자 간 생존율 차이가 감소하고 있어 심폐소생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급성심장정지는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 기능이 갑자기 정지되어 신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하게 된다. 반면,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하더라도 목격자의 빠른 신고와 심폐소생술 시행, 119구급대의 응급조치 및 이동, 의료기관의 치료 등이 통합적으로 적절히 시행된다면 환자를 살리고 후유증 없이 회복시킬 수도 있다. 미국, 일본, 북유럽 등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심장정지 자료를 등록‧구축하고 관련 통계치를 매년 지속적으로 산출하면서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도입함으로써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 대응과정, 생존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환자 수는 최근 10여 년간 3만 명 수준이었으며, 급성심장정지 4건 중 3건은 질병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서도 심인성 질병에 의한 급성심장정지가 전체 발생 중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
급성심장정지조사는 119구급대의 이송자료로부터 급성심장정지로 판단되는 환자들을 조사대상으로 추출하는 과정에서 시작하며, 이송된 병원을 방문하여 의무기록을 조사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경우에는 해당 병원도 방문하여 생존‧회복 결과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2]. 또한, 본 조사는 119구급대가 작성한 구급일지를 포함하여 병원에서 진료의 목적에 맞게 작성된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해진 조사표에 맞춰서 직접조사를 실시하는 일반적인 조사에 비해서 항목 무응답 비율이 높고 조사나 자료의 정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의무기록을 이해하는 능력이 최종 생산되는 통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심장정지 후 90%가량의 환자가 사망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환자 정보 외에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공개된 2021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중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자료 이용 시 고려할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상대적으로 남자, 고연령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연령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연령 표준화 값을 산출하여 인구구조의 영향 없이 증가 혹은 감소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송 및 의료체계 구축, 장비 보급, 교육 실시 등은 실제 발생 규모를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표준화하지 않은 통계를 기준으로 기술하였다.
급성심장정지조사 대상은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송한 모든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소방청과의 조사 협조와 관련된 양해각서 체결 하에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일지를 매년 제공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사 대상 목록을 추출하였다. 2021년 119구급대 이송 자료에서 3만여 건의 급성심장정지 추정사례를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추출 조건은 주증상으로 ‘심장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기록이 되어 있거나 처치에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이며, 이송된 병원의 의무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장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이송된 병원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한데,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매년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발생하며, 2021년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440개 조사대상 병원 중 433개의 병원이 참여하여 병원 기준으로 완료율은 98.4%였고, 환자 기준으로는 194명의 조사가 완료되지 못해 최종적으로 99.4%의 완료율을 보였다.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119구급대 이송 | 병원(개) | 812 | 757 | 708 | 742 | 757 | 739 | 712 | 661 |
환자(명) | 19,480 | 20,353 | 21,905 | 24,442 | 25,909 | 26,382 | 27,823 | 29,356 | |
의무기록조사 | 조사병원(개) | 616 | 619 | 634 | 623 | 644 | 585 | 593 | 575 |
완료율(%) | 75.9 | 81.8 | 89.5 | 84.0 | 85.1 | 79.2 | 83.3 | 87.0 | |
조사환자(명) | 16,348 | 18,060 | 20,091 | 22,667 | 24,479 | 24,902 | 26,531 | 28,170 | |
완료율(%) | 83.9 | 88.7 | 91.7 | 92.7 | 94.5 | 94.4 | 95.4 | 96.0 |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119구급대 이송 | 병원(개) | 644 | 590 | 556 | 536 | 492 | 476 | 454 | 440 |
환자(명) | 30,309 | 30,771 | 29,832 | 29,262 | 30,539 | 30,782 | 31,652 | 33,235 | |
의무기록조사 | 조사병원(개) | 566 | 547 | 505 | 514 | 477 | 458 | 446 | 433 |
완료율(%) | 87.9 | 92.7 | 90.8 | 95.9 | 97.0 | 96.2 | 98.2 | 98.4 | |
조사환자(명) | 29,282 | 29,959 | 28,963 | 28,629 | 30,179 | 30,279 | 31,417 | 33,041 | |
완료율(%) | 96.6 | 97.4 | 97.1 | 97.8 | 98.8 | 98.4 | 99.3 | 99.4 |
a)119구급대가 작성하는 구급활동일지에 주증상이 ‘심장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기록되어 있거나, 처치에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등을 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b)구급활동일지를 기반으로 추출한 급성심장정지환자 중 이송된 병원을 확인하여 의무기록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대상이 확인되면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일지와 병원을 방문해서 수집한 의무기록자료를 이용하여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 이송 및 진료 내용, 치료의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특성(성‧연령, 거주지역, 기저질환, 흡연력, 음주력 등),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한 시점의 상황(발생지역, 발생장소, 발생 시 활동, 목격 여부) 및 응급처치(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등), 119구급대 활동 및 이송 관련 정보(신고 및 응급실 도착 시간, 구급대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 내용, 심전도 결과, 자발순환 여부 등), 병원진료 정보(처치내용 및 시간, 응급실 퇴실 및 입퇴원 정보, 사망 정보, 신경학적 상태 등)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조사를 수행하는 전문조사원은 질병관리청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충청권 질병대응센터 소속의 직원과 민간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급기반 급성심장정지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참여 연구원 등 8명이었다. 전문조사원은 최초 3주 이상의 지침교육을 받았고, 월 단위로 질 관리 회의 및 전문성 강화교육 등 지속적인 조사수행능력 제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조사는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한 시점과 조사 시점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였다. 2021년 상반기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에 대해서는 그해 8월에 조사대상을 추출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2022년 2월에 완료하였으며, 다시 2022년 2월에 2021년 하반기 발생 분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2022년 8월까지 수행하였다. 조사를 수행하면서 월 단위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질 관리를 실시하고 오류를 정정하였으며,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추가로 조사지침에 따른 오류 점검 및 보완 과정을 거쳤다. 이후 결과를 산출하고 국가심장정지조사감시자문위원회를 통해 검토하였다.
발생에 대한 결과는 119구급대가 이송한 33,235명의 환자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생존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등 구급활동 이후의 정보 확인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조사를 완료한 33,041명의 환자를 전체 환자 수로 하여 산출하였다.
119구급대가 2021년 한 해 동안 급성심장정지로 이송한 환자는 33,235명으로, 발생률로는 인구 10만 명당 64.7명이었다. 이는 조사가 처음 도입된 2006년 39.8명에 비해 증가한 것이며, 남자는 82.4명, 여자는 47.2명으로 매년 남자 발생률이 여자의 1.7–1.9배 수준이었다(그림 1).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에서 513.5명으로, 0–9세의 6.9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표 2). 70대 이상 환자를 모두 합치면 17,704명으로, 전체 환자의 53.3%를 차지하였다.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한 지역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시‧도는 경기도였으며(7,638명), 인구 10만 명당의 발생률 기준으로는 제주가 101.8명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 전남 등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장 발생률이 낮은 지역은 세종이었으며 광주, 서울이 그다음으로 낮은 편이었다(표 3).
성‧연령별 2021년 급성심장정지 환자 현황
성‧연령 | 환자 수(명) | 분율(%) | 발생률a) (인구 10만 명당 명) | |
---|---|---|---|---|
전체 | 33,235 | (100.0) | 64.7 | |
성별 | 남자 | 21,077 | (63.4) | 82.4 |
여자 | 12,156 | (36.6) | 47.2 | |
미상 | -b) | |||
연령별 (세) | 0–9 | 265 | (0.8) | 6.9 |
10–19 | 390 | (1.2) | 8.2 | |
20–29 | 913 | (2.7) | 13.6 | |
30–39 | 1,206 | (3.6) | 17.9 | |
40–49 | 2,402 | (7.2) | 29.5 | |
50–59 | 4,409 | (13.3) | 51.6 | |
60–69 | 5,946 | (17.9) | 86.4 | |
70–79 | 7,317 | (22.0) | 199.2 | |
80 이상 | 10,387 | (31.3) | 513.5 | |
미상 | - |
a)2021년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 b)10건 미만의 자료는 미제시.
시‧도별 2021년 급성심장정지 환자 현황
시‧도 | 환자 수(명) | 분율(%) | 발생률a)(인구 10만 명당 명) |
---|---|---|---|
전체 | 33,235 | (100.0) | 64.7 |
서울b) | 4,576 | (13.8) | 48.4 |
부산 | 2,419 | (7.3) | 72.4 |
대구 | 1,254 | (3.8) | 52.5 |
인천 | 1,796 | (5.4) | 61.5 |
광주 | 680 | (2.0) | 47.3 |
대전 | 824 | (2.5) | 56.8 |
울산 | 676 | (2.0) | 60.1 |
세종 | 161 | (0.5) | 44.4 |
경기 | 7,638 | (23.0) | 57.0 |
강원 | 1,466 | (4.4) | 95.8 |
충북 | 1,395 | (4.2) | 87.7 |
충남 | 1,882 | (5.7) | 89.2 |
전북 | 1,509 | (4.5) | 84.5 |
전남 | 1,649 | (5.0) | 90.0 |
경북 | 2,193 | (6.6) | 83.7 |
경남 | 2,434 | (7.3) | 73.5 |
제주 | 683 | (2.1) | 101.8 |
a)2021년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 b)사고 발생지 기준.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의무기록조사가 완료된 33,041명 중 생존자는 2,410명으로 7.3%였으며, 2020년 7.5%와는 유사하나 2019년 8.7%에 비해서는 감소하였다(그림 2). 시‧도별로는 서울이 10.1%로 가장 높고, 세종, 인천 순으로 높았으며, 울산이 가장 낮았다(그림 3). 생존율은 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결과를 기준으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군의 생존율은 11.6%였던 것에 비해, 미시행군에서는 5.3%였다(표 4).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8.8%로,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표 5).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로 44.0%였으며, 세종, 경기, 대구 순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서울과 30%p 이상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지역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증가하였으나 강원, 전남, 경남, 제주에서는 2020년보다 감소하였다. 뇌기능회복률은 4.4%였으며 생존율과 마찬가지로 2019년 5.4%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그림 4).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a) 여부에 따른 생존율b), 2016–2021년(단위: %)
일반인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전체 | 6.9 | 8.0 | 7.8 | 8.0 | 6.7 | 6.5 |
시행 | 15.5 | 16.5 | 14.3 | 15.0 | 11.9 | 11.6 |
미시행 | 4.7 | 7.9 | 7.4 | 6.2 | 4.9 | 5.3 |
a)병원 도착 전에 ‘근무 중인 구급대원 및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 b)생존 상태로 퇴원한 분율.
시‧도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a), 2016–2021년 (단위: %)
시‧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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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 | 21.0 | 23.5 | 24.7 | 26.4 | 28.8 |
서울b) | 29.6 | 35.8 | 37.0 | 38.4 | 40.7 | 44.0 |
부산 | 13.3 | 16.5 | 17.1 | 18.7 | 19.7 | 20.8 |
대구 | 23.6 | 33.4 | 34.3 | 35.0 | 35.1 | 35.6 |
인천 | 16.6 | 14.7 | 17.8 | 23.2 | 27.2 | 31.2 |
광주 | 8.1 | 11.4 | 14.6 | 12.2 | 12.8 | 17.2 |
대전 | 20.8 | 23.8 | 26.8 | 32.7 | 28.9 | 31.2 |
울산 | 20.7 | 18.7 | 15.0 | 14.8 | 16.8 | 20.0 |
세종 | 13.4 | 13.7 | 22.8 | 25.8 | 17.8 | 40.9 |
경기 | 18.9 | 25.3 | 28.9 | 29.9 | 31.8 | 36.0 |
강원 | 16.2 | 18.5 | 18.3 | 22.4 | 25.5 | 24.2 |
충북 | 13.9 | 13.1 | 20.2 | 22.4 | 22.3 | 32.1 |
충남 | 12.1 | 18.1 | 17.6 | 17.6 | 15.7 | 20.1 |
전북 | 9.7 | 16.3 | 18.4 | 18.8 | 17.8 | 23.8 |
전남 | 6.1 | 8.9 | 12.6 | 12.5 | 20.5 | 10.4 |
경북 | 8.0 | 10.0 | 13.6 | 16.8 | 15.5 | 20.7 |
경남 | 11.5 | 15.1 | 18.1 | 15.9 | 23.7 | 21.1 |
제주 | 17.0 | 16.6 | 19.6 | 19.1 | 20.9 | 17.7 |
a)병원 도착 전에 ‘근무 중인 구급대원 및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분율. b)사고 발생지 기준.
급성심장정지는 심장이 갑작스럽게 멈춘 경우이며, 멈춘 상태가 길어질수록 생존과 회복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심장정지가 발생하면 긴급한 구조가 필요하다. 2022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1년간 31만 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하여 총 182만 명의 환자를 이송하였으며[3], 그 중 급성심장정지로 이송된 환자는 3만 명이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 수는 2021년 33,235명으로, 급성심장정지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53.3%가 70대 이상으로, 인구 고령화를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급성심장정지조사는 최초 이송된 병원을 방문하여 의무기록을 조사하고 응급실 단계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간 환자에 대해서는 전원된 병원의 의무기록도 조사하고 있는데, 전원조사까지 완료하여 생존이 확인된 환자는 2021년 기준 2,410명이었으며, 사망한 환자는 조사 이후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2020년 1월 우리나라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3년여의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를 누적한 수(2022년 11월 9일 기준 누적 29,479명)와 견줄 수 있는 규모이다. 2020년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생존율은 2019년 8.7%에 비해 2020년 7.5%, 2021년 7.3%로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미국과 영국에서도 2019년에 비해 2020년 생존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4,5],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출동 대기 중인 구급대 불충분, 이송 가능한 병원 섭외 부담, 전문 치료 시작 시간 지연 등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증가하여, 2021년 기준 28.8%로 조사되었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2030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목표를 37%로 설정하였는데[6] 매년 2%p 내외의 증가 경향을 유지한다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높아지지 않았고 여전히 지역 격차가 상당하다는 점은 개선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시 미시행 시에 비해 생존율이 높기는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시행과 미시행 간의 차이는 감소하고 있다. 119상황실에서 심장정지 의심환자로 신고를 받게 되면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신고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유도하게 되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환자를 관리한 것에 비해서는 효율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심폐소생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한번 교육을 받은 사람도 일정 주기로 재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여 심폐소생술 품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하자마자 주변 사람 중 한 사람을 지정하여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제세동기 요청, 호흡 확인, 가슴압박 등의 과정을 연이어 시행해야 한다[7]. 하지만 막상 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당황하여 지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거나, 환자를 주무르는 등의 돌보는 일로 신고가 늦어지는 예도 있다.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 일반인이 실시하는 기본소생술은 전문적인 구급대원을 빨리 요청하고 심장이 정지된 상태로 방치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습을 포함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수강하고 평상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실제 환자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제정 및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질병관리청 대표 누리집(http://www.kdca.go.kr) 및 국가손상정보포털(http://www.kdca.go.kr/injury)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나라배움터에서도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교육과정이라는 강의명으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론적인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짧게 구성한 내용으로, 일반 국민의 수강도 가능하다.
None.
Not applicable.
None.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Data curation: SK. Formal analysis: SK. Writing – original draft: JK, JJ, SK. Writing – review & editing: JK, JJ, SK.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2; 15(51): 3007-3020
Published online December 22, 2022 https://doi.org/10.56786/PHWR.2022.15.51.3007
Copyright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김지수, 정지현, 권상희*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예방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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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정지조사는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 및 발생 후 처치, 치료 결과를 조사하고 예방 및 치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119구급대가 2021년 한 해 동안 이송한 병원 밖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33,235건이며, 남자 환자가 여자보다 많고 전체 환자 중 70대 이상이 53.3%였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7,6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발생률로는 제주가 인구 10만 명당 10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생존율은 7.3%로, 2020년 7.5%와 유사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8.7%에 비해서는 감소하였다.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생존율이 11.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매년 증가 경향으로 2021년에 28.8%였으며, 서울이 44.0%로 가장 높았다. 뇌기능회복률은 4.4%로, 생존율과 마찬가지로 2019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생존율과 뇌기능회복률을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eywords: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일반인 심폐소생술, 뇌기능회복률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뇌손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초기 대응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도 급성심장정지 조사·감시체계를 실시하여 적절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운영 대책 마련에 활용하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급성심장정지는 33,235건(인구 10만 명당 64.7명) 발생하였다. 환자 중 7.3%가 생존 상태로 퇴원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나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감소한 것이다. 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더 높았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시행과 미시행 환자 간 생존율 차이가 감소하고 있어 심폐소생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급성심장정지는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 기능이 갑자기 정지되어 신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하게 된다. 반면,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하더라도 목격자의 빠른 신고와 심폐소생술 시행, 119구급대의 응급조치 및 이동, 의료기관의 치료 등이 통합적으로 적절히 시행된다면 환자를 살리고 후유증 없이 회복시킬 수도 있다. 미국, 일본, 북유럽 등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심장정지 자료를 등록‧구축하고 관련 통계치를 매년 지속적으로 산출하면서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도입함으로써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 대응과정, 생존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환자 수는 최근 10여 년간 3만 명 수준이었으며, 급성심장정지 4건 중 3건은 질병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서도 심인성 질병에 의한 급성심장정지가 전체 발생 중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
급성심장정지조사는 119구급대의 이송자료로부터 급성심장정지로 판단되는 환자들을 조사대상으로 추출하는 과정에서 시작하며, 이송된 병원을 방문하여 의무기록을 조사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경우에는 해당 병원도 방문하여 생존‧회복 결과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2]. 또한, 본 조사는 119구급대가 작성한 구급일지를 포함하여 병원에서 진료의 목적에 맞게 작성된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해진 조사표에 맞춰서 직접조사를 실시하는 일반적인 조사에 비해서 항목 무응답 비율이 높고 조사나 자료의 정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의무기록을 이해하는 능력이 최종 생산되는 통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심장정지 후 90%가량의 환자가 사망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환자 정보 외에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공개된 2021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중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자료 이용 시 고려할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상대적으로 남자, 고연령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연령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연령 표준화 값을 산출하여 인구구조의 영향 없이 증가 혹은 감소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송 및 의료체계 구축, 장비 보급, 교육 실시 등은 실제 발생 규모를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표준화하지 않은 통계를 기준으로 기술하였다.
급성심장정지조사 대상은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송한 모든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소방청과의 조사 협조와 관련된 양해각서 체결 하에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일지를 매년 제공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사 대상 목록을 추출하였다. 2021년 119구급대 이송 자료에서 3만여 건의 급성심장정지 추정사례를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추출 조건은 주증상으로 ‘심장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기록이 되어 있거나 처치에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이며, 이송된 병원의 의무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장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이송된 병원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한데,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매년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발생하며, 2021년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440개 조사대상 병원 중 433개의 병원이 참여하여 병원 기준으로 완료율은 98.4%였고, 환자 기준으로는 194명의 조사가 완료되지 못해 최종적으로 99.4%의 완료율을 보였다.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119구급대 이송 | 병원(개) | 812 | 757 | 708 | 742 | 757 | 739 | 712 | 661 |
환자(명) | 19,480 | 20,353 | 21,905 | 24,442 | 25,909 | 26,382 | 27,823 | 29,356 | |
의무기록조사 | 조사병원(개) | 616 | 619 | 634 | 623 | 644 | 585 | 593 | 575 |
완료율(%) | 75.9 | 81.8 | 89.5 | 84.0 | 85.1 | 79.2 | 83.3 | 87.0 | |
조사환자(명) | 16,348 | 18,060 | 20,091 | 22,667 | 24,479 | 24,902 | 26,531 | 28,170 | |
완료율(%) | 83.9 | 88.7 | 91.7 | 92.7 | 94.5 | 94.4 | 95.4 | 96.0 |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119구급대 이송 | 병원(개) | 644 | 590 | 556 | 536 | 492 | 476 | 454 | 440 |
환자(명) | 30,309 | 30,771 | 29,832 | 29,262 | 30,539 | 30,782 | 31,652 | 33,235 | |
의무기록조사 | 조사병원(개) | 566 | 547 | 505 | 514 | 477 | 458 | 446 | 433 |
완료율(%) | 87.9 | 92.7 | 90.8 | 95.9 | 97.0 | 96.2 | 98.2 | 98.4 | |
조사환자(명) | 29,282 | 29,959 | 28,963 | 28,629 | 30,179 | 30,279 | 31,417 | 33,041 | |
완료율(%) | 96.6 | 97.4 | 97.1 | 97.8 | 98.8 | 98.4 | 99.3 | 99.4 |
a)119구급대가 작성하는 구급활동일지에 주증상이 ‘심장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기록되어 있거나, 처치에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등을 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b)구급활동일지를 기반으로 추출한 급성심장정지환자 중 이송된 병원을 확인하여 의무기록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대상이 확인되면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일지와 병원을 방문해서 수집한 의무기록자료를 이용하여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 이송 및 진료 내용, 치료의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특성(성‧연령, 거주지역, 기저질환, 흡연력, 음주력 등),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한 시점의 상황(발생지역, 발생장소, 발생 시 활동, 목격 여부) 및 응급처치(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등), 119구급대 활동 및 이송 관련 정보(신고 및 응급실 도착 시간, 구급대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 내용, 심전도 결과, 자발순환 여부 등), 병원진료 정보(처치내용 및 시간, 응급실 퇴실 및 입퇴원 정보, 사망 정보, 신경학적 상태 등)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조사를 수행하는 전문조사원은 질병관리청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충청권 질병대응센터 소속의 직원과 민간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급기반 급성심장정지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참여 연구원 등 8명이었다. 전문조사원은 최초 3주 이상의 지침교육을 받았고, 월 단위로 질 관리 회의 및 전문성 강화교육 등 지속적인 조사수행능력 제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조사는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한 시점과 조사 시점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였다. 2021년 상반기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에 대해서는 그해 8월에 조사대상을 추출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2022년 2월에 완료하였으며, 다시 2022년 2월에 2021년 하반기 발생 분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2022년 8월까지 수행하였다. 조사를 수행하면서 월 단위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질 관리를 실시하고 오류를 정정하였으며,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추가로 조사지침에 따른 오류 점검 및 보완 과정을 거쳤다. 이후 결과를 산출하고 국가심장정지조사감시자문위원회를 통해 검토하였다.
발생에 대한 결과는 119구급대가 이송한 33,235명의 환자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생존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등 구급활동 이후의 정보 확인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조사를 완료한 33,041명의 환자를 전체 환자 수로 하여 산출하였다.
119구급대가 2021년 한 해 동안 급성심장정지로 이송한 환자는 33,235명으로, 발생률로는 인구 10만 명당 64.7명이었다. 이는 조사가 처음 도입된 2006년 39.8명에 비해 증가한 것이며, 남자는 82.4명, 여자는 47.2명으로 매년 남자 발생률이 여자의 1.7–1.9배 수준이었다(그림 1).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에서 513.5명으로, 0–9세의 6.9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표 2). 70대 이상 환자를 모두 합치면 17,704명으로, 전체 환자의 53.3%를 차지하였다.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한 지역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시‧도는 경기도였으며(7,638명), 인구 10만 명당의 발생률 기준으로는 제주가 101.8명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 전남 등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장 발생률이 낮은 지역은 세종이었으며 광주, 서울이 그다음으로 낮은 편이었다(표 3).
표 2. 성‧연령별 2021년 급성심장정지 환자 현황.
성‧연령 | 환자 수(명) | 분율(%) | 발생률a) (인구 10만 명당 명) | |
---|---|---|---|---|
전체 | 33,235 | (100.0) | 64.7 | |
성별 | 남자 | 21,077 | (63.4) | 82.4 |
여자 | 12,156 | (36.6) | 47.2 | |
미상 | -b) | |||
연령별 (세) | 0–9 | 265 | (0.8) | 6.9 |
10–19 | 390 | (1.2) | 8.2 | |
20–29 | 913 | (2.7) | 13.6 | |
30–39 | 1,206 | (3.6) | 17.9 | |
40–49 | 2,402 | (7.2) | 29.5 | |
50–59 | 4,409 | (13.3) | 51.6 | |
60–69 | 5,946 | (17.9) | 86.4 | |
70–79 | 7,317 | (22.0) | 199.2 | |
80 이상 | 10,387 | (31.3) | 513.5 | |
미상 | - |
a)2021년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 b)10건 미만의 자료는 미제시..
표 3. 시‧도별 2021년 급성심장정지 환자 현황.
시‧도 | 환자 수(명) | 분율(%) | 발생률a)(인구 10만 명당 명) |
---|---|---|---|
전체 | 33,235 | (100.0) | 64.7 |
서울b) | 4,576 | (13.8) | 48.4 |
부산 | 2,419 | (7.3) | 72.4 |
대구 | 1,254 | (3.8) | 52.5 |
인천 | 1,796 | (5.4) | 61.5 |
광주 | 680 | (2.0) | 47.3 |
대전 | 824 | (2.5) | 56.8 |
울산 | 676 | (2.0) | 60.1 |
세종 | 161 | (0.5) | 44.4 |
경기 | 7,638 | (23.0) | 57.0 |
강원 | 1,466 | (4.4) | 95.8 |
충북 | 1,395 | (4.2) | 87.7 |
충남 | 1,882 | (5.7) | 89.2 |
전북 | 1,509 | (4.5) | 84.5 |
전남 | 1,649 | (5.0) | 90.0 |
경북 | 2,193 | (6.6) | 83.7 |
경남 | 2,434 | (7.3) | 73.5 |
제주 | 683 | (2.1) | 101.8 |
a)2021년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 b)사고 발생지 기준..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의무기록조사가 완료된 33,041명 중 생존자는 2,410명으로 7.3%였으며, 2020년 7.5%와는 유사하나 2019년 8.7%에 비해서는 감소하였다(그림 2). 시‧도별로는 서울이 10.1%로 가장 높고, 세종, 인천 순으로 높았으며, 울산이 가장 낮았다(그림 3). 생존율은 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결과를 기준으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군의 생존율은 11.6%였던 것에 비해, 미시행군에서는 5.3%였다(표 4).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8.8%로,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표 5).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로 44.0%였으며, 세종, 경기, 대구 순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서울과 30%p 이상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지역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증가하였으나 강원, 전남, 경남, 제주에서는 2020년보다 감소하였다. 뇌기능회복률은 4.4%였으며 생존율과 마찬가지로 2019년 5.4%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그림 4).
표 4.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a) 여부에 따른 생존율b), 2016–2021년(단위: %).
일반인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전체 | 6.9 | 8.0 | 7.8 | 8.0 | 6.7 | 6.5 |
시행 | 15.5 | 16.5 | 14.3 | 15.0 | 11.9 | 11.6 |
미시행 | 4.7 | 7.9 | 7.4 | 6.2 | 4.9 | 5.3 |
a)병원 도착 전에 ‘근무 중인 구급대원 및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 b)생존 상태로 퇴원한 분율..
표 5. 시‧도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a), 2016–2021년 (단위: %).
시‧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전체 | 16.8 | 21.0 | 23.5 | 24.7 | 26.4 | 28.8 |
서울b) | 29.6 | 35.8 | 37.0 | 38.4 | 40.7 | 44.0 |
부산 | 13.3 | 16.5 | 17.1 | 18.7 | 19.7 | 20.8 |
대구 | 23.6 | 33.4 | 34.3 | 35.0 | 35.1 | 35.6 |
인천 | 16.6 | 14.7 | 17.8 | 23.2 | 27.2 | 31.2 |
광주 | 8.1 | 11.4 | 14.6 | 12.2 | 12.8 | 17.2 |
대전 | 20.8 | 23.8 | 26.8 | 32.7 | 28.9 | 31.2 |
울산 | 20.7 | 18.7 | 15.0 | 14.8 | 16.8 | 20.0 |
세종 | 13.4 | 13.7 | 22.8 | 25.8 | 17.8 | 40.9 |
경기 | 18.9 | 25.3 | 28.9 | 29.9 | 31.8 | 36.0 |
강원 | 16.2 | 18.5 | 18.3 | 22.4 | 25.5 | 24.2 |
충북 | 13.9 | 13.1 | 20.2 | 22.4 | 22.3 | 32.1 |
충남 | 12.1 | 18.1 | 17.6 | 17.6 | 15.7 | 20.1 |
전북 | 9.7 | 16.3 | 18.4 | 18.8 | 17.8 | 23.8 |
전남 | 6.1 | 8.9 | 12.6 | 12.5 | 20.5 | 10.4 |
경북 | 8.0 | 10.0 | 13.6 | 16.8 | 15.5 | 20.7 |
경남 | 11.5 | 15.1 | 18.1 | 15.9 | 23.7 | 21.1 |
제주 | 17.0 | 16.6 | 19.6 | 19.1 | 20.9 | 17.7 |
a)병원 도착 전에 ‘근무 중인 구급대원 및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분율. b)사고 발생지 기준..
급성심장정지는 심장이 갑작스럽게 멈춘 경우이며, 멈춘 상태가 길어질수록 생존과 회복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심장정지가 발생하면 긴급한 구조가 필요하다. 2022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1년간 31만 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하여 총 182만 명의 환자를 이송하였으며[3], 그 중 급성심장정지로 이송된 환자는 3만 명이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 수는 2021년 33,235명으로, 급성심장정지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53.3%가 70대 이상으로, 인구 고령화를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급성심장정지조사는 최초 이송된 병원을 방문하여 의무기록을 조사하고 응급실 단계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간 환자에 대해서는 전원된 병원의 의무기록도 조사하고 있는데, 전원조사까지 완료하여 생존이 확인된 환자는 2021년 기준 2,410명이었으며, 사망한 환자는 조사 이후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2020년 1월 우리나라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3년여의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를 누적한 수(2022년 11월 9일 기준 누적 29,479명)와 견줄 수 있는 규모이다. 2020년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생존율은 2019년 8.7%에 비해 2020년 7.5%, 2021년 7.3%로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미국과 영국에서도 2019년에 비해 2020년 생존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4,5],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출동 대기 중인 구급대 불충분, 이송 가능한 병원 섭외 부담, 전문 치료 시작 시간 지연 등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증가하여, 2021년 기준 28.8%로 조사되었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2030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목표를 37%로 설정하였는데[6] 매년 2%p 내외의 증가 경향을 유지한다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높아지지 않았고 여전히 지역 격차가 상당하다는 점은 개선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시 미시행 시에 비해 생존율이 높기는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시행과 미시행 간의 차이는 감소하고 있다. 119상황실에서 심장정지 의심환자로 신고를 받게 되면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신고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유도하게 되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환자를 관리한 것에 비해서는 효율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심폐소생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한번 교육을 받은 사람도 일정 주기로 재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여 심폐소생술 품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하자마자 주변 사람 중 한 사람을 지정하여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제세동기 요청, 호흡 확인, 가슴압박 등의 과정을 연이어 시행해야 한다[7]. 하지만 막상 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당황하여 지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거나, 환자를 주무르는 등의 돌보는 일로 신고가 늦어지는 예도 있다.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 일반인이 실시하는 기본소생술은 전문적인 구급대원을 빨리 요청하고 심장이 정지된 상태로 방치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습을 포함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수강하고 평상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실제 환자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제정 및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질병관리청 대표 누리집(http://www.kdca.go.kr) 및 국가손상정보포털(http://www.kdca.go.kr/injury)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나라배움터에서도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교육과정이라는 강의명으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론적인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짧게 구성한 내용으로, 일반 국민의 수강도 가능하다.
None.
Not applicable.
None.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Data curation: SK. Formal analysis: SK. Writing – original draft: JK, JJ, SK. Writing – review & editing: JK, JJ, SK.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119구급대 이송 | 병원(개) | 812 | 757 | 708 | 742 | 757 | 739 | 712 | 661 |
환자(명) | 19,480 | 20,353 | 21,905 | 24,442 | 25,909 | 26,382 | 27,823 | 29,356 | |
의무기록조사 | 조사병원(개) | 616 | 619 | 634 | 623 | 644 | 585 | 593 | 575 |
완료율(%) | 75.9 | 81.8 | 89.5 | 84.0 | 85.1 | 79.2 | 83.3 | 87.0 | |
조사환자(명) | 16,348 | 18,060 | 20,091 | 22,667 | 24,479 | 24,902 | 26,531 | 28,170 | |
완료율(%) | 83.9 | 88.7 | 91.7 | 92.7 | 94.5 | 94.4 | 95.4 | 96.0 |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119구급대 이송 | 병원(개) | 644 | 590 | 556 | 536 | 492 | 476 | 454 | 440 |
환자(명) | 30,309 | 30,771 | 29,832 | 29,262 | 30,539 | 30,782 | 31,652 | 33,235 | |
의무기록조사 | 조사병원(개) | 566 | 547 | 505 | 514 | 477 | 458 | 446 | 433 |
완료율(%) | 87.9 | 92.7 | 90.8 | 95.9 | 97.0 | 96.2 | 98.2 | 98.4 | |
조사환자(명) | 29,282 | 29,959 | 28,963 | 28,629 | 30,179 | 30,279 | 31,417 | 33,041 | |
완료율(%) | 96.6 | 97.4 | 97.1 | 97.8 | 98.8 | 98.4 | 99.3 | 99.4 |
a)119구급대가 작성하는 구급활동일지에 주증상이 ‘심장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기록되어 있거나, 처치에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등을 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b)구급활동일지를 기반으로 추출한 급성심장정지환자 중 이송된 병원을 확인하여 의무기록조사를 실시한 경우..
표 2. 성‧연령별 2021년 급성심장정지 환자 현황.
성‧연령 | 환자 수(명) | 분율(%) | 발생률a) (인구 10만 명당 명) | |
---|---|---|---|---|
전체 | 33,235 | (100.0) | 64.7 | |
성별 | 남자 | 21,077 | (63.4) | 82.4 |
여자 | 12,156 | (36.6) | 47.2 | |
미상 | -b) | |||
연령별 (세) | 0–9 | 265 | (0.8) | 6.9 |
10–19 | 390 | (1.2) | 8.2 | |
20–29 | 913 | (2.7) | 13.6 | |
30–39 | 1,206 | (3.6) | 17.9 | |
40–49 | 2,402 | (7.2) | 29.5 | |
50–59 | 4,409 | (13.3) | 51.6 | |
60–69 | 5,946 | (17.9) | 86.4 | |
70–79 | 7,317 | (22.0) | 199.2 | |
80 이상 | 10,387 | (31.3) | 513.5 | |
미상 | - |
a)2021년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 b)10건 미만의 자료는 미제시..
표 3. 시‧도별 2021년 급성심장정지 환자 현황.
시‧도 | 환자 수(명) | 분율(%) | 발생률a)(인구 10만 명당 명) |
---|---|---|---|
전체 | 33,235 | (100.0) | 64.7 |
서울b) | 4,576 | (13.8) | 48.4 |
부산 | 2,419 | (7.3) | 72.4 |
대구 | 1,254 | (3.8) | 52.5 |
인천 | 1,796 | (5.4) | 61.5 |
광주 | 680 | (2.0) | 47.3 |
대전 | 824 | (2.5) | 56.8 |
울산 | 676 | (2.0) | 60.1 |
세종 | 161 | (0.5) | 44.4 |
경기 | 7,638 | (23.0) | 57.0 |
강원 | 1,466 | (4.4) | 95.8 |
충북 | 1,395 | (4.2) | 87.7 |
충남 | 1,882 | (5.7) | 89.2 |
전북 | 1,509 | (4.5) | 84.5 |
전남 | 1,649 | (5.0) | 90.0 |
경북 | 2,193 | (6.6) | 83.7 |
경남 | 2,434 | (7.3) | 73.5 |
제주 | 683 | (2.1) | 101.8 |
a)2021년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 b)사고 발생지 기준..
표 5. 시‧도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a), 2016–2021년 (단위: %).
시‧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전체 | 16.8 | 21.0 | 23.5 | 24.7 | 26.4 | 28.8 |
서울b) | 29.6 | 35.8 | 37.0 | 38.4 | 40.7 | 44.0 |
부산 | 13.3 | 16.5 | 17.1 | 18.7 | 19.7 | 20.8 |
대구 | 23.6 | 33.4 | 34.3 | 35.0 | 35.1 | 35.6 |
인천 | 16.6 | 14.7 | 17.8 | 23.2 | 27.2 | 31.2 |
광주 | 8.1 | 11.4 | 14.6 | 12.2 | 12.8 | 17.2 |
대전 | 20.8 | 23.8 | 26.8 | 32.7 | 28.9 | 31.2 |
울산 | 20.7 | 18.7 | 15.0 | 14.8 | 16.8 | 20.0 |
세종 | 13.4 | 13.7 | 22.8 | 25.8 | 17.8 | 40.9 |
경기 | 18.9 | 25.3 | 28.9 | 29.9 | 31.8 | 36.0 |
강원 | 16.2 | 18.5 | 18.3 | 22.4 | 25.5 | 24.2 |
충북 | 13.9 | 13.1 | 20.2 | 22.4 | 22.3 | 32.1 |
충남 | 12.1 | 18.1 | 17.6 | 17.6 | 15.7 | 20.1 |
전북 | 9.7 | 16.3 | 18.4 | 18.8 | 17.8 | 23.8 |
전남 | 6.1 | 8.9 | 12.6 | 12.5 | 20.5 | 10.4 |
경북 | 8.0 | 10.0 | 13.6 | 16.8 | 15.5 | 20.7 |
경남 | 11.5 | 15.1 | 18.1 | 15.9 | 23.7 | 21.1 |
제주 | 17.0 | 16.6 | 19.6 | 19.1 | 20.9 | 17.7 |
a)병원 도착 전에 ‘근무 중인 구급대원 및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분율. b)사고 발생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