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감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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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5; 18(1): 1-16

Published online November 29, 2024

https://doi.org/10.56786/PHWR.2025.18.1.1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전후 지역 감염병 대응 인력 현황

채수미 1*, 윤강재 1, 전진아 1, 신지영 1, 이수빈 1, 하진 2, 김유미 2, 권민정 2

1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2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정책과

*Corresponding author: 채수미, Tel: +82-44-287-8120, E-mail: csm1030@kihasa.re.kr

Received: November 5, 2024; Revised: November 24, 2024; Accepted: November 27, 2024

This is an Open Access arit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 파악 등을 위한 ‘감염병 실태조사’의 실시 및 공표가 3년 주기로 의무화되었다. 제1기 감염병 실태조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전과 후의 법정 감염병의 발생 현황과 지자체 감염병 대응 인력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산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지자체 감염병 대응 인력 현황의 주요 결과를 다루고자 한다. 감염병 대응 인력 조사에 전국 광역지자체 전체, 기초지자체(보건소)의 93.3%가 참여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코로나19 유행 전(2019년 12월 31일 기준)과 후(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감염병 대응 조직, 법정 감염병 인력(방역관, 역학조사관) 현황과 현재 시점(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 현황이다. 조사 결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 감염병 조직이 2019년에 대비 2023년에 증가하였다. 이번 조사는 법률 개정 이후에 실시된 첫 조사로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었다. 향후 감염병 실태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정적 조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협력과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검색어 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인력; 감염병 실태조사

핵심요약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상황의 감염병 인력 현황에 대해 표본 지역에 대해 조사된 바 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해 업무가 가중되고,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전국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보건소)의 코로나19 유행 전(2019년 12월 31일 기준)과 후(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감염병 대응 조직, 인력 현황을 파악하였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지자체는 감염병 대응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였다.

③ 시사점은?

향후 대규모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고, 상시 대응 인력을 확보 및 운영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전국의 감염병 조직과 인력의 근거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조사 체계와 조사 결과의 활용에 대해 지역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17조(실태조사)가 개정(2020년 9월 5일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 파악 등을 위한 ‘감염병 실태조사’의 실시 및 공표가 3년 주기로 의무화되었다[1]. 동법 시행규칙에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은 명시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목적과 활용 방안, 실태조사의 운영체계는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제17조가 개정된 이후 2023년에 실시된 제1기 감염병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전과 후의 법정 감염병의 발생 현황과 지자체 감염병 대응 인력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2]. 이 연구에서는 전국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인력 현황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사 개요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보건소)를 대상으로 2024년 2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약 50일간 구조화된 설문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엑셀 파일로 작성된 구조화된 조사표를 첨부한 전자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하고, 담당자가 내용을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 시작 1주일, 2주일 후 조사 참여 독려 공문을 추가로 발송하고, 미참여 기관에 추가로 독려하였다. 조사 결과, 전국 광역지자체 전체, 기초지자체(보건소)의 93.3%가 응답하였다.

2. 주요 조사 내용

광역 및 기초지자체(보건소) 감염병 대응 인력 현황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현재 감염병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 기초지자체의 과장, 팀장, 실무자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표준화된 조사 양식을 구성하고 보완했다. 광역 단위 면담은 10곳을 대상으로 모두 대면으로 실시했으며, 각 면담은 2–3인의 관계자가 참여하여 1–2시간 가량 진행하였다. 기초 단위 면담은 14곳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일부 지역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1) 감염병 대응 조직, 2)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 3) 법정 감염병 인력 현황으로 구성하였다.

1) 감염병 대응 조직

감염병 대응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과 단위 부서, 팀 단위 부서의 구성과 해당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을 코로나19 유행 전과 후로 구분해 조사했다. 코로나19 유행 전은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유행 후는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고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시점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한편, 감염병 대응 관계자 면담에서 코로나19 유행 기간의 조직과 인력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나, 다음의 이유로 이번 조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첫째, 코로나19 유행 중 표본 지역의 인력 현황을 조사한 선행 연구가 몇 차례 발표된 바 있다. 둘째, 코로나19 유행 중의 업무 내용은 유행 전과 후의 업무 내용과 달라 별도의 조사항목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조사항목이 방대해져 조사 결과의 정확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선행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중에는 단기간에도 조직과 인력의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또한 그 변화는 지역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의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특정 시점을 지정하는 것이 어렵다. 넷째, 광역 및 기초지자체(보건소)에서 정확한 현황을 보고하려면, 수시로 변경이 이루어진 조직과 인력 현황에 대한 코로나19 유행 당시의 문서를 검토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2)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은 국가가 지정한 법정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사항이다. 감염병 관계자 면담에서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업무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했으나, 대체로 급별로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내용에서 담당자별 업무, 직위, 직역 및 직렬 등을 구체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과거 시점의 현황은 오류 또는 누락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최근 시점인 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현황에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감염병 업무 담당자를 모두 나열하고 각 담당자별 업무 비중을 고려해 인력수를 기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업무별로 인력 수가 중복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담당자 1인이 제1급, 제2급 감염병을 담당하는 경우, 업무 비중을 고려하여 제1급에 0.3명, 제2급에 0.7명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는 1인의 부서장이 총괄 업무만 담당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총괄’에 1명으로 기재하며, 총괄 업무와 실무를 모두 담당하는 경우 감염병 총괄 0.8명, 제1급 감염병 0.2명과 같이 업무 비중을 고려하여 비율을 각각 작성하도록 하였다. 급별 감염병 대응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예방접종, 행정 등의 업무는 별도 구분하여 조사 항목을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앞서 ‘감염병 대응 조직’에서 보고된 인력수와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에서 보고된 인력수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감염병 전담 부서의 인력이 비감염병 업무를 겸하기도 하고, 반대로 타 부서의 인력이 감염병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즉 ‘감염병 대응 조직’의 인력은 감염병 대응 부서에 배치된 인력을 의미하고,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의 인력은 부서에 관계없이 감염병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인력을 의미한다.

3) 법정 감염병 인력(방역관, 역학조사관)

법정 감염병 인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 대응 인력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방역관, 역학조사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전(2019년 12월 31일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산기(2022년 1월 30일–2022년 4월 24일), 코로나19 유행 후(2023년 12월 31일 기준)로 구분하여 조사했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 현황

1) 감염병 대응 조직

광역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조직 현황은 2019년에 비하여 2023년에 팀 개수와 팀 인원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염병 대응팀에 배치된 인력은 2019년에 9.9명이었는데, 2023년에 평균 22.8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앞서 감염병 대응 조직의 인력수와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은 차이가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즉 감염병 조직에 배치된 인력과 실제 감염병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차이가 있다. 2023년 기준 감염병 대응 조직에 배치된 인력은 서울시가 57명으로 전체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았으나, 실제 감염병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경기도가 56명으로 전체 광역지자체에서 가장 많았다 (표 1).

표 1. 광역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조직 현황
광역지자체2019년2023년2019년 대비 증감
과 개수팀 개수팀 총인원 수
개수
팀 개수팀 총인원 수법정 감염병대응 인력 수과 개수팀 개수팀 총인원 수
서울특별시14232857451434
경기도14162755561339
인천광역시12121327270-115
강원특별자치도0291420201211
충청북도0151320201215
충청남도1151317170-212
대전광역시1141318180-214
세종특별자치시11412990-15
전북특별자치도1471316160-–19
전라남도14261316230-–1–10
광주광역시1171215150-18
대구광역시1161221190-115
부산광역시12131536370-323
울산광역시1161313130-27
경상북도1291316170-17
경상남도1191421200-312
제주특별자치도1181210100-12
전체평균0.91.99.91.13.522.822.50.21.612.9
전체 표준편차0.31.36.40.31.71412.5---

본문의 ‘감염병 대응 조직에 배치된 인력’과 ‘실제 감염병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표의 ‘팀 총인원’과 ‘법정감염병 대응 인력’임. ▲=증가, ▽=감소.



2)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

광역지자체의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 현황은 ‘기타 감염병 대응 업무’가 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감염병 총괄’, ‘예방접종’ 업무가 각각 2.9명의 순으로 많았다. ‘기타 감염병 대응 업무’는 인력 수가 가장 많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 비해 표준편차 및 범위가 크게 나타났다. 사업관리(제1급–제4급) 업무 중에서는 제2급(결핵), 제4급과 관련된 업무의 비중이 높았다(보충 그림 1; available online).

직역·직렬별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 현황은 보건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간호직, 기타 인력, 행정직 등의 순이었다. 보건직은 주로 기타 감염병 대응 업무(2명)와 감염병 총괄(1.19명)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간호직은 예방접종(1.22명), 제2급(결핵) (0.71명) 업무에 많이 배치되어 있었다. 행정직은 감염병 행정지원(0.92명), 기타 감염병 대응 업무(0.62명)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보충 그림 2; available online).

고용 형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규직 현황을 감염병 업무별로 살펴보면, 감염병 총괄, 감염병 행정지원 업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소독 업무는 전체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법정 감염병의 사업관리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제2급(결핵)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다(보충 그림 3; available online).

3) 법정 감염병 인력(방역관, 역학조사관)

시기별 법정 감염병 인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유행 전후 인력 변화가 확인되었다. 방역관의 경우 2019년에 0.9명 수준에서 오미크론 확산기에 1.0명으로 다소 확대되었으나, 2023년에는 다시 0.9명으로 감소하였다. 역학조사관 역시 2019년에 2.0명 수준이었으나, 오미크론 확산기에는 정식 0.9명, 수습 6.2명, 한시 9.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3년에는 정식 1.8명, 수습 4.1명, 한시 0.8명으로 감소하였다. 오미크론 확산기에는 지역의 상황이 달랐던 만큼 역학조사관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게 보고되었다. 2023년에는 역학조사관의 수가 줄었지만, 코로나19 유행 전보다는 많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정식보다는 수습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광역지자체의 법정 감염병 인력 현황
구분방역관역학조사관
2019년오미크론 확산기2023년2019년오미크론 확산기2023년
정식수습한시정식수습한시
평균0.91.00.92.00.96.29.21.84.10.8
표준편차0.20.40.31.61.56.523.23.13.12.4

단위: 명. ‘정식’은 역학조사관 교육 이수 후 정식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경우를 의미하며, ‘한시’는 「감염병예방법(제60조3(한시적 종사명령))」의 정의에 따름. ‘오미크론 확산기’의 인력 수는 2022년 1월 30일부터 2022년 4월 24일 사이 최대 인력 수임.



2. 기초지방자치단체(보건소) 현황

1) 감염병 대응 조직

기초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조직은 2019년에 비하여 2023년에 과 단위 부서, 팀 개수, 팀 총인원 수가 모두 증가하였다. 지역의 인구수(10만 미만/10만 이상–50만 미만/50만 이상)별로 구분해 보면, 2019년에는 ‘인구 10만 이상–50만 미만’ 지역에서 과 단위 감염병 대응 부서와 인력 수가 가장 많았으나, 2023년에는 인구수가 큰 보건소일수록 부서와 담당 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보충 그림 4; available online).

2)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

기초지자체의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은 ‘기타 감염병 대응 업무’가 3.0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방접종’ 2.98명, ‘제2급(결핵)’ 2.17명 등의 순으로 앞서 광역지자체의 인력 비중과 유사하게 나타났다(보충 그림 5; available online).

직역∙직렬별 인력은 광역지자체에서 보건, 간호, 행정직의 순서로 많았던 것과 달리 기초지자체에서는 간호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인력, 보건직 등의 순이었다. 또한 광역지자체에서는 비율이 적었던 의료기술직이 보건소에서는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직은 예방접종(평균 1.65명) 업무를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결핵 업무(평균 0.91명)에 많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직은 감염병 총괄 또는 기타 감염병 대응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행정직은 감염병 총괄 또는 감염병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기술직은 감염병 총괄 업무와 기타 감염병 대응 업무에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었다(보충 그림 6; available online).

보건소의 고용형태별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은 대다수가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역지자체에서 나타난 것처럼 감염병 총괄과 감염병 행정지원의 대부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보건소에서는 결핵, 예방접종, 소독 업무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법정 감염병 인력(방역관, 역학조사관)

시기별 법정 감염병 인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방역관은 2019년에 0.3명 수준이었으나, 오미크론 확산기에 0.7명으로 약 2.3배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0.5명으로 감소하였다. 역학조사관 또한 2019년에 0.2명 수준이었으나, 오미크론 시기에 정식 0.3명, 수습 1.2명, 한시 1.5명으로 증가하였다. 2023년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0.5명으로 2019년에 비해 다소 확충되었다(표 3).

표 3. 기초지자체의 법정 감염병 인력 현황
구분방역관역학조사관
2019년오미크론 확산기2023년2019년오미크론 확산기2023년
정식수습한시정식수습한시
평균0.30.70.50.20.31.21.50.51.00.3
표준편차0.72.10.81.71.51.75.60.91.31.8

단위: 명. ‘정식’은 역학조사관 교육 이수 후 정식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경우를 의미하며, ‘한시’는 「감염병예방법(제60조3(한시적 종사명령))」의 정의에 따름. ‘오미크론 확산기’의 인력 수는 2022년 1월 30일부터 2022년 4월 24일 사이 최대 인력 수임.


감염병 대응 인력조사는 전국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보건소)의 코로나 19 유행 전(2019년 12월 31일 기준)과 후(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감염병 대응 조직, 인력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 감염병 대응 조직과 인력이 2019년에 비하여 2023년에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지자체의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을 업무 분류에 따라 조사한 결과, ‘기타 감염병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가장 많았고, 다른 업무에 비해 표준편차 및 범위가 크게 나타났다. 감염병 대응 관계자 면담을 통해 지역의 업무를 표준화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 분류에 업무가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현장 소독, 검사 인력, 방역 차량 등 현장 대응 인력, 코로나19 치료비용 사후 지급 등의 업무와 같이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다양한 업무가 ‘기타 감염병 대응 업무’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내용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시적, 비상시적 업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포함해, 제2기 감염병 실태조사에서는 추가적인 업무 구분 표준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업관리(제1급–제4급) 업무 중에서는 제4급과 관련된 업무의 비중도 높았는데, 이는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업무가 제4급 업무에 포함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광역지자체의 사업관리(제1급–제4급) 업무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2급(결핵)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결핵 관리 사업 예산에서 지자체에 계약직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기별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방역관, 역학조사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인력 배치에 변화가 나타났다. 방역관은 2019년에 비해 오미크론 시기에 증가하였으나, 이후 2023년에 다소 감소하였다. 역학조사관의 경우 오미크론 시기에 한시 역학조사관의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의료인 및 관련 인력이 한시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년에 비해 2023년에 정식 역학조사관이 다소 확충된 것은 기존 수습 역학조사관 또는 새로운 인력이 임명되면서 오미크론 시기보다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라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위기 대응 인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는 법률 개정 이후 첫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데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법적 근거가 있는 조사이므로 지역에서는 최대한 법을 준수하고 있거나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감이 작용했을 수 있다. 이것은 실제보다 조직과 인력을 과다 보고하게 되는 요인일 수 있다. 또한 감염병 대응 부서와 감염병 대응 인력에 대한 구분이나 이해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 지역 간 응답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사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전국의 감염병 조직과 인력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사 체계와 조사 결과의 활용에 대해 지역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2024년 1월 30일에 일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앞으로 지역 단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기존에는 실태조사의 시행 및 공표 주체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에 한정되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실태조사에 규정하는 세 가지 조사 중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도 주체로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조사는 법률 개정 이후에 실시된 첫 조사로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었다. 향후 제2기 감염병 실태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화하여, 지자체의 감염병 인력 확충과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안정적 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thics Statement: Approval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No. 2024-0212).

Funding Source: This research is supported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No. 11-1790387-001001-01).

Acknowledgments: This paper is a reconfiguration of the Study on First Fact-Finding Survey on Infectious Diseases by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and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Investigation: SMC, GJY, JAJ, JYS, SBL. Writing – original draft: SMC, SBL, JH, YMK, MJK. Writing – review & editing: SMC, SBL, JH, YMK, MJK. Supervision: SMC.

Supplementary data are available online.

  1. Act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Internet].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4 [updated 2024 Sep 14; cited 2024 Oct 2].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4851#0000
  2. Chae SM, Yun GJ, Jun J, et al. First fact-finding survey on infectious diseases. Cheongju
    Sejong: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4 June. Report No.: 11-1790387-001001-01.

Article

조사/감시보고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5; 18(1): 1-16

Published online January 2, 2025 https://doi.org/10.56786/PHWR.2025.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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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전후 지역 감염병 대응 인력 현황

채수미 1*, 윤강재 1, 전진아 1, 신지영 1, 이수빈 1, 하진 2, 김유미 2, 권민정 2

1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2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정책과

Received: November 5, 2024; Revised: November 24, 2024; Accepted: November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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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 파악 등을 위한 ‘감염병 실태조사’의 실시 및 공표가 3년 주기로 의무화되었다. 제1기 감염병 실태조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전과 후의 법정 감염병의 발생 현황과 지자체 감염병 대응 인력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산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지자체 감염병 대응 인력 현황의 주요 결과를 다루고자 한다. 감염병 대응 인력 조사에 전국 광역지자체 전체, 기초지자체(보건소)의 93.3%가 참여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코로나19 유행 전(2019년 12월 31일 기준)과 후(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감염병 대응 조직, 법정 감염병 인력(방역관, 역학조사관) 현황과 현재 시점(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 현황이다. 조사 결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 감염병 조직이 2019년에 대비 2023년에 증가하였다. 이번 조사는 법률 개정 이후에 실시된 첫 조사로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었다. 향후 감염병 실태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정적 조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협력과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eywords: 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인력, 감염병 실태조사

핵심요약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상황의 감염병 인력 현황에 대해 표본 지역에 대해 조사된 바 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해 업무가 가중되고,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전국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보건소)의 코로나19 유행 전(2019년 12월 31일 기준)과 후(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감염병 대응 조직, 인력 현황을 파악하였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지자체는 감염병 대응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였다.

③ 시사점은?

향후 대규모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고, 상시 대응 인력을 확보 및 운영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전국의 감염병 조직과 인력의 근거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조사 체계와 조사 결과의 활용에 대해 지역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서 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17조(실태조사)가 개정(2020년 9월 5일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 파악 등을 위한 ‘감염병 실태조사’의 실시 및 공표가 3년 주기로 의무화되었다[1]. 동법 시행규칙에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은 명시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목적과 활용 방안, 실태조사의 운영체계는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제17조가 개정된 이후 2023년에 실시된 제1기 감염병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전과 후의 법정 감염병의 발생 현황과 지자체 감염병 대응 인력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2]. 이 연구에서는 전국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인력 현황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방 법

1. 조사 개요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보건소)를 대상으로 2024년 2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약 50일간 구조화된 설문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엑셀 파일로 작성된 구조화된 조사표를 첨부한 전자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하고, 담당자가 내용을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 시작 1주일, 2주일 후 조사 참여 독려 공문을 추가로 발송하고, 미참여 기관에 추가로 독려하였다. 조사 결과, 전국 광역지자체 전체, 기초지자체(보건소)의 93.3%가 응답하였다.

2. 주요 조사 내용

광역 및 기초지자체(보건소) 감염병 대응 인력 현황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현재 감염병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 기초지자체의 과장, 팀장, 실무자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표준화된 조사 양식을 구성하고 보완했다. 광역 단위 면담은 10곳을 대상으로 모두 대면으로 실시했으며, 각 면담은 2–3인의 관계자가 참여하여 1–2시간 가량 진행하였다. 기초 단위 면담은 14곳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일부 지역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1) 감염병 대응 조직, 2)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 3) 법정 감염병 인력 현황으로 구성하였다.

1) 감염병 대응 조직

감염병 대응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과 단위 부서, 팀 단위 부서의 구성과 해당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을 코로나19 유행 전과 후로 구분해 조사했다. 코로나19 유행 전은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유행 후는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고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시점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한편, 감염병 대응 관계자 면담에서 코로나19 유행 기간의 조직과 인력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나, 다음의 이유로 이번 조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첫째, 코로나19 유행 중 표본 지역의 인력 현황을 조사한 선행 연구가 몇 차례 발표된 바 있다. 둘째, 코로나19 유행 중의 업무 내용은 유행 전과 후의 업무 내용과 달라 별도의 조사항목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조사항목이 방대해져 조사 결과의 정확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선행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중에는 단기간에도 조직과 인력의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또한 그 변화는 지역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의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특정 시점을 지정하는 것이 어렵다. 넷째, 광역 및 기초지자체(보건소)에서 정확한 현황을 보고하려면, 수시로 변경이 이루어진 조직과 인력 현황에 대한 코로나19 유행 당시의 문서를 검토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2)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은 국가가 지정한 법정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사항이다. 감염병 관계자 면담에서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업무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했으나, 대체로 급별로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내용에서 담당자별 업무, 직위, 직역 및 직렬 등을 구체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과거 시점의 현황은 오류 또는 누락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최근 시점인 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현황에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감염병 업무 담당자를 모두 나열하고 각 담당자별 업무 비중을 고려해 인력수를 기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업무별로 인력 수가 중복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담당자 1인이 제1급, 제2급 감염병을 담당하는 경우, 업무 비중을 고려하여 제1급에 0.3명, 제2급에 0.7명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는 1인의 부서장이 총괄 업무만 담당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총괄’에 1명으로 기재하며, 총괄 업무와 실무를 모두 담당하는 경우 감염병 총괄 0.8명, 제1급 감염병 0.2명과 같이 업무 비중을 고려하여 비율을 각각 작성하도록 하였다. 급별 감염병 대응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예방접종, 행정 등의 업무는 별도 구분하여 조사 항목을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앞서 ‘감염병 대응 조직’에서 보고된 인력수와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에서 보고된 인력수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감염병 전담 부서의 인력이 비감염병 업무를 겸하기도 하고, 반대로 타 부서의 인력이 감염병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즉 ‘감염병 대응 조직’의 인력은 감염병 대응 부서에 배치된 인력을 의미하고,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의 인력은 부서에 관계없이 감염병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인력을 의미한다.

3) 법정 감염병 인력(방역관, 역학조사관)

법정 감염병 인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 대응 인력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방역관, 역학조사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전(2019년 12월 31일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산기(2022년 1월 30일–2022년 4월 24일), 코로나19 유행 후(2023년 12월 31일 기준)로 구분하여 조사했다.

결 과

1. 광역지방자치단체 현황

1) 감염병 대응 조직

광역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조직 현황은 2019년에 비하여 2023년에 팀 개수와 팀 인원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염병 대응팀에 배치된 인력은 2019년에 9.9명이었는데, 2023년에 평균 22.8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앞서 감염병 대응 조직의 인력수와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은 차이가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즉 감염병 조직에 배치된 인력과 실제 감염병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차이가 있다. 2023년 기준 감염병 대응 조직에 배치된 인력은 서울시가 57명으로 전체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았으나, 실제 감염병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경기도가 56명으로 전체 광역지자체에서 가장 많았다 (표 1).

광역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조직 현황
광역지자체2019년2023년2019년 대비 증감
과 개수팀 개수팀 총인원 수
개수
팀 개수팀 총인원 수법정 감염병대응 인력 수과 개수팀 개수팀 총인원 수
서울특별시14232857451434
경기도14162755561339
인천광역시12121327270-115
강원특별자치도0291420201211
충청북도0151320201215
충청남도1151317170-212
대전광역시1141318180-214
세종특별자치시11412990-15
전북특별자치도1471316160-–19
전라남도14261316230-–1–10
광주광역시1171215150-18
대구광역시1161221190-115
부산광역시12131536370-323
울산광역시1161313130-27
경상북도1291316170-17
경상남도1191421200-312
제주특별자치도1181210100-12
전체평균0.91.99.91.13.522.822.50.21.612.9
전체 표준편차0.31.36.40.31.71412.5---

본문의 ‘감염병 대응 조직에 배치된 인력’과 ‘실제 감염병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표의 ‘팀 총인원’과 ‘법정감염병 대응 인력’임. ▲=증가, ▽=감소..



2)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

광역지자체의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 현황은 ‘기타 감염병 대응 업무’가 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감염병 총괄’, ‘예방접종’ 업무가 각각 2.9명의 순으로 많았다. ‘기타 감염병 대응 업무’는 인력 수가 가장 많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 비해 표준편차 및 범위가 크게 나타났다. 사업관리(제1급–제4급) 업무 중에서는 제2급(결핵), 제4급과 관련된 업무의 비중이 높았다(보충 그림 1; available online).

직역·직렬별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 현황은 보건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간호직, 기타 인력, 행정직 등의 순이었다. 보건직은 주로 기타 감염병 대응 업무(2명)와 감염병 총괄(1.19명)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간호직은 예방접종(1.22명), 제2급(결핵) (0.71명) 업무에 많이 배치되어 있었다. 행정직은 감염병 행정지원(0.92명), 기타 감염병 대응 업무(0.62명)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보충 그림 2; available online).

고용 형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규직 현황을 감염병 업무별로 살펴보면, 감염병 총괄, 감염병 행정지원 업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소독 업무는 전체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법정 감염병의 사업관리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제2급(결핵)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다(보충 그림 3; available online).

3) 법정 감염병 인력(방역관, 역학조사관)

시기별 법정 감염병 인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유행 전후 인력 변화가 확인되었다. 방역관의 경우 2019년에 0.9명 수준에서 오미크론 확산기에 1.0명으로 다소 확대되었으나, 2023년에는 다시 0.9명으로 감소하였다. 역학조사관 역시 2019년에 2.0명 수준이었으나, 오미크론 확산기에는 정식 0.9명, 수습 6.2명, 한시 9.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3년에는 정식 1.8명, 수습 4.1명, 한시 0.8명으로 감소하였다. 오미크론 확산기에는 지역의 상황이 달랐던 만큼 역학조사관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게 보고되었다. 2023년에는 역학조사관의 수가 줄었지만, 코로나19 유행 전보다는 많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정식보다는 수습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2).

광역지자체의 법정 감염병 인력 현황
구분방역관역학조사관
2019년오미크론 확산기2023년2019년오미크론 확산기2023년
정식수습한시정식수습한시
평균0.91.00.92.00.96.29.21.84.10.8
표준편차0.20.40.31.61.56.523.23.13.12.4

단위: 명. ‘정식’은 역학조사관 교육 이수 후 정식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경우를 의미하며, ‘한시’는 「감염병예방법(제60조3(한시적 종사명령))」의 정의에 따름. ‘오미크론 확산기’의 인력 수는 2022년 1월 30일부터 2022년 4월 24일 사이 최대 인력 수임..



2. 기초지방자치단체(보건소) 현황

1) 감염병 대응 조직

기초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조직은 2019년에 비하여 2023년에 과 단위 부서, 팀 개수, 팀 총인원 수가 모두 증가하였다. 지역의 인구수(10만 미만/10만 이상–50만 미만/50만 이상)별로 구분해 보면, 2019년에는 ‘인구 10만 이상–50만 미만’ 지역에서 과 단위 감염병 대응 부서와 인력 수가 가장 많았으나, 2023년에는 인구수가 큰 보건소일수록 부서와 담당 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보충 그림 4; available online).

2)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

기초지자체의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은 ‘기타 감염병 대응 업무’가 3.0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방접종’ 2.98명, ‘제2급(결핵)’ 2.17명 등의 순으로 앞서 광역지자체의 인력 비중과 유사하게 나타났다(보충 그림 5; available online).

직역∙직렬별 인력은 광역지자체에서 보건, 간호, 행정직의 순서로 많았던 것과 달리 기초지자체에서는 간호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인력, 보건직 등의 순이었다. 또한 광역지자체에서는 비율이 적었던 의료기술직이 보건소에서는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직은 예방접종(평균 1.65명) 업무를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결핵 업무(평균 0.91명)에 많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직은 감염병 총괄 또는 기타 감염병 대응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행정직은 감염병 총괄 또는 감염병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기술직은 감염병 총괄 업무와 기타 감염병 대응 업무에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었다(보충 그림 6; available online).

보건소의 고용형태별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은 대다수가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광역지자체에서 나타난 것처럼 감염병 총괄과 감염병 행정지원의 대부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보건소에서는 결핵, 예방접종, 소독 업무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법정 감염병 인력(방역관, 역학조사관)

시기별 법정 감염병 인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방역관은 2019년에 0.3명 수준이었으나, 오미크론 확산기에 0.7명으로 약 2.3배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0.5명으로 감소하였다. 역학조사관 또한 2019년에 0.2명 수준이었으나, 오미크론 시기에 정식 0.3명, 수습 1.2명, 한시 1.5명으로 증가하였다. 2023년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0.5명으로 2019년에 비해 다소 확충되었다(표 3).

기초지자체의 법정 감염병 인력 현황
구분방역관역학조사관
2019년오미크론 확산기2023년2019년오미크론 확산기2023년
정식수습한시정식수습한시
평균0.30.70.50.20.31.21.50.51.00.3
표준편차0.72.10.81.71.51.75.60.91.31.8

단위: 명. ‘정식’은 역학조사관 교육 이수 후 정식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경우를 의미하며, ‘한시’는 「감염병예방법(제60조3(한시적 종사명령))」의 정의에 따름. ‘오미크론 확산기’의 인력 수는 2022년 1월 30일부터 2022년 4월 24일 사이 최대 인력 수임..


논 의

감염병 대응 인력조사는 전국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보건소)의 코로나 19 유행 전(2019년 12월 31일 기준)과 후(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감염병 대응 조직, 인력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 감염병 대응 조직과 인력이 2019년에 비하여 2023년에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지자체의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을 업무 분류에 따라 조사한 결과, ‘기타 감염병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가장 많았고, 다른 업무에 비해 표준편차 및 범위가 크게 나타났다. 감염병 대응 관계자 면담을 통해 지역의 업무를 표준화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 분류에 업무가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현장 소독, 검사 인력, 방역 차량 등 현장 대응 인력, 코로나19 치료비용 사후 지급 등의 업무와 같이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다양한 업무가 ‘기타 감염병 대응 업무’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내용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시적, 비상시적 업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포함해, 제2기 감염병 실태조사에서는 추가적인 업무 구분 표준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업관리(제1급–제4급) 업무 중에서는 제4급과 관련된 업무의 비중도 높았는데, 이는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업무가 제4급 업무에 포함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광역지자체의 사업관리(제1급–제4급) 업무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2급(결핵)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결핵 관리 사업 예산에서 지자체에 계약직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기별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방역관, 역학조사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인력 배치에 변화가 나타났다. 방역관은 2019년에 비해 오미크론 시기에 증가하였으나, 이후 2023년에 다소 감소하였다. 역학조사관의 경우 오미크론 시기에 한시 역학조사관의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의료인 및 관련 인력이 한시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년에 비해 2023년에 정식 역학조사관이 다소 확충된 것은 기존 수습 역학조사관 또는 새로운 인력이 임명되면서 오미크론 시기보다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라 법정 감염병 대응 인력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위기 대응 인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는 법률 개정 이후 첫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데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법적 근거가 있는 조사이므로 지역에서는 최대한 법을 준수하고 있거나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감이 작용했을 수 있다. 이것은 실제보다 조직과 인력을 과다 보고하게 되는 요인일 수 있다. 또한 감염병 대응 부서와 감염병 대응 인력에 대한 구분이나 이해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 지역 간 응답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사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전국의 감염병 조직과 인력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사 체계와 조사 결과의 활용에 대해 지역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2024년 1월 30일에 일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앞으로 지역 단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기존에는 실태조사의 시행 및 공표 주체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에 한정되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실태조사에 규정하는 세 가지 조사 중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도 주체로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조사는 법률 개정 이후에 실시된 첫 조사로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었다. 향후 제2기 감염병 실태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화하여, 지자체의 감염병 인력 확충과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안정적 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Declarations

Ethics Statement: Approval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No. 2024-0212).

Funding Source: This research is supported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No. 11-1790387-001001-01).

Acknowledgments: This paper is a reconfiguration of the Study on First Fact-Finding Survey on Infectious Diseases by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and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Investigation: SMC, GJY, JAJ, JYS, SBL. Writing – original draft: SMC, SBL, JH, YMK, MJK. Writing – review & editing: SMC, SBL, JH, YMK, MJK. Supervision: SMC.

Supplementary Materials

Supplementary data are available online.

광역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조직 현황
광역지자체2019년2023년2019년 대비 증감
과 개수팀 개수팀 총인원 수
개수
팀 개수팀 총인원 수법정 감염병대응 인력 수과 개수팀 개수팀 총인원 수
서울특별시14232857451434
경기도14162755561339
인천광역시12121327270-115
강원특별자치도0291420201211
충청북도0151320201215
충청남도1151317170-212
대전광역시1141318180-214
세종특별자치시11412990-15
전북특별자치도1471316160-–19
전라남도14261316230-–1–10
광주광역시1171215150-18
대구광역시1161221190-115
부산광역시12131536370-323
울산광역시1161313130-27
경상북도1291316170-17
경상남도1191421200-312
제주특별자치도1181210100-12
전체평균0.91.99.91.13.522.822.50.21.612.9
전체 표준편차0.31.36.40.31.71412.5---

본문의 ‘감염병 대응 조직에 배치된 인력’과 ‘실제 감염병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표의 ‘팀 총인원’과 ‘법정감염병 대응 인력’임. ▲=증가, ▽=감소..


광역지자체의 법정 감염병 인력 현황
구분방역관역학조사관
2019년오미크론 확산기2023년2019년오미크론 확산기2023년
정식수습한시정식수습한시
평균0.91.00.92.00.96.29.21.84.10.8
표준편차0.20.40.31.61.56.523.23.13.12.4

단위: 명. ‘정식’은 역학조사관 교육 이수 후 정식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경우를 의미하며, ‘한시’는 「감염병예방법(제60조3(한시적 종사명령))」의 정의에 따름. ‘오미크론 확산기’의 인력 수는 2022년 1월 30일부터 2022년 4월 24일 사이 최대 인력 수임..


기초지자체의 법정 감염병 인력 현황
구분방역관역학조사관
2019년오미크론 확산기2023년2019년오미크론 확산기2023년
정식수습한시정식수습한시
평균0.30.70.50.20.31.21.50.51.00.3
표준편차0.72.10.81.71.51.75.60.91.31.8

단위: 명. ‘정식’은 역학조사관 교육 이수 후 정식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경우를 의미하며, ‘한시’는 「감염병예방법(제60조3(한시적 종사명령))」의 정의에 따름. ‘오미크론 확산기’의 인력 수는 2022년 1월 30일부터 2022년 4월 24일 사이 최대 인력 수임..


References

  1. Act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Internet].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4 [updated 2024 Sep 14; cited 2024 Oct 2].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4851#0000
  2. Chae SM, Yun GJ, Jun J, et al. First fact-finding survey on infectious diseases. Cheongju
    Sejong: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4 June. Report No.: 11-1790387-0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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