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5; 18(1): 17-32
Published online December 6, 2024
https://doi.org/10.56786/PHWR.2025.18.1.2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황명재 1, 박소연 1, 김형준 1, 양세정 1, 양성찬 2, 양진선 1*
1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2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
*Corresponding author: 양진선, Tel: +82-43-719-7140, E-mail: jsyang99@korea.kr
This is an Open Access arit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질병관리청은 전국의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발생 현황 파악 및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5–9월)에 「하절기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3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고된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은 총 600건(대규모 329건, 소규모 271건)으로, 월별로는 4월 59건(9.8%), 2월 56건(9.3%), 12월 55건(9.2%) 순으로 많았고, 하절기에 뚜렷하게 증가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았다. 발생 장소는 음식점 275건(45.8%), 교육 및 보육시설 217건(36.2%), 집단 생활시설 41건(6.8%) 순으로 많았고, 교육 및 보육시설은 초등학교 42건(7.0%), 유치원 38건(6.3%) 순으로 주로 개학 시기인 3월, 9월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다. 역학조사 결과, 추정감염원은 ‘불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373건, 62.2%), 다음으로는 ‘보균자(사람 간 전파, 조리종사자 등)’에 의한 감염이 84건(14.0%)이었다. 원인 병원체는 ‘노로바이러스’가 204건(34.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명’ 182건(30.3%), ‘살모넬라균’ 48건(8.0%) 순이었다. 특히 원인 병원체가 ‘노로바이러스’인 경우 보균자 등 사람에 의한 전파로 추정되는 경우가 76.5%를 차지하였다. 2023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발생 현황 분석 결과로 볼 때,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중 상시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개인 위생교육뿐만 아니라 추가 전파의 위험도가 높은 교육 및 보육시설 내 관리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꾸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 검색어 수인성감염병; 식품매개감염병; 유행; 역학조사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음식 또는 물 섭취로 인하여 위장관 증상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 유행 위험이 증가한다.
2023년 전국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은 총 600건으로, 음식점 다음으로 교육 및 보육시설에서 많았고, 개학시기(3월, 9월)에 발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는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 감시체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나, 유행 추정감염원 규명률은 37.8%로 낮아 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음식 또는 물 섭취로 인하여 설사, 복통, 구토, 발열 등의 위장관 증상이 발생하는 감염병을 의미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급, 제3급, 제4급에 해당하는 세균 17종 바이러스 7종, 원충 4종의 신고대상 감염병이 있으며, 기타 감염병으로 쿠도아충증 및 장부착성대장균 감염증이 있다[1].
제2급 및 제3급 감염병은 모든 의사환자 발생 건을 신고하는 전수감시체계 대상이고, 제4급 감염병은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에서 확진자를 신고하는 표본감시체계 대상 질환이다[1]. 또한, 제4급 감염병에 대해서는 2명 이상 동일한 음식물(음용수 포함)을 섭취하여 장관감염증상이 동시에 발생하였을 때 유행으로 판단하여 집단사례로 신고하고 역학조사를 수행한다[2].
현재,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에서 방역통합정보시스템(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역학조사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 수준의 발생 현황 파악 및 분석은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2023년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전국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유행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중점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전국의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 사례 정보를 기반으로 지역별, 월별, 규모별, 장소별 발생 현황을 분석하였다. 지역별 발생률(단위: 인구 10만명당) 산출 및 시각화를 위해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에서 제공하고 있는 2023년 주민등록 연앙인구 자료를 활용하였고, 시‧군‧구별 발생률(단위: 인구 10만명당) 산출 후 지역별 신고율 분포의 시각화를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https://sgis.kostat.go.kr)를 이용하였다.
현재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 역학조사는 주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소규모(사례자 7명 미만) 유행의 역학조사서는 해당 시‧도에서, 대규모(7명 이상) 유행의 역학조사서는 관할 권역질병대응센터에서 검토 및 환류하고 있다. 이때,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2024년)」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유행의 원인병원체‧감염원 및 환자발생 장소는 역학조사 중 수집한 자료의 통계적 분석, 실험실 검사를 종합하여 규명하여야 한다. 또한, 유행의 원인병원체 “확정” 판단을 위해서는 병원체의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감염원 판단을 위해서 역학적 연관성 3요소(시간적 속발성, 연관성의 강도의 통계적 유의성, 기존 지식과의 일정성)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추정 원인병원체‧추정감염원 및 발생장소 분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서 상 보고된 결과 및 평가(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하였고, 모든 기술통계 분석은 Microsoft Office Excel 2021 (Microsoft)을 사용하였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고된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은 총 600건이고, 사례자수는 모두 12,698명이었다(표 1). 이 중 대규모 발생은 329건(54.8%), 소규모 발생은 271건(45.2%)이었고, 지역별 발생 건수는 경기 116건(19.3%), 서울 73건(12.2%), 부산 60건(10.0%), 경남 55건(9.2%), 강원 53건(8.8%) 순으로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광주 70.6명, 강원 44.6명, 제주 36.6명, 충남 31.1명, 부산 31.0명 순으로 높았다.
유행(건) | 비율(%) | 사례자 수(명) |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a) | |
---|---|---|---|---|
전체 | 600 | 100.0 | 12,698 | 24.7 |
소규모(7명 미만) | 271 | 45.2 | 970 | - |
대규모(7명 이상) | 329 | 54.8 | 11,728 | - |
지역(시‧도) | ||||
서울특별시 | 73 | 12.2 | 2,362 | 25.2 |
부산광역시 | 60 | 10.0 | 1,021 | 31.0 |
대구광역시 | 23 | 3.8 | 521 | 21.9 |
인천광역시 | 26 | 4.3 | 407 | 13.6 |
광주광역시 | 16 | 2.7 | 1,002 | 70.6 |
대전광역시 | 7 | 1.2 | 23 | 1.6 |
울산광역시 | 12 | 2.0 | 210 | 19.0 |
세종특별자치시 | 4 | 0.7 | 29 | 7.5 |
경기도 | 116 | 19.3 | 3,223 | 23.6 |
강원특별자치도 | 53 | 8.8 | 681 | 44.6 |
충청북도 | 21 | 3.5 | 342 | 21.5 |
충청남도 | 37 | 6.2 | 663 | 31.1 |
전라북도 | 17 | 2.8 | 327 | 18.6 |
전라남도 | 21 | 3.5 | 455 | 25.2 |
경상북도 | 46 | 7.7 | 516 | 20.2 |
경상남도 | 55 | 9.2 | 669 | 20.6 |
제주특별자치도 | 13 | 2.2 | 247 | 36.6 |
-=not available. a)발생률(명)=사례자 수/지역별 주민등록 연앙인구×100,000.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을 시‧군‧구 지역으로 산출한 결과, 전라남도 해남군이 305.7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 의왕시 284.5명, 전라남도 순창군 269.5명, 강원도 태백시 222.9명, 강원도 홍천군 222.0명 순으로 높았다(그림 1).
월별 발생 현황은 4월에 신고된 유행 건수가 59건(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월 56건(9.3%), 12월 55건(9.2%), 8월 54건(9.0%), 1월 52건(8.7%) 순이었다(그림 2A). 유행 사례자 수는 9월이 1,966명(15.5%)으로 가장 많았고, 7월 1,625명(12.8%), 4월 1,276명(10.0%), 8월과 12월 1,149명(9.0%) 순으로 많았다(그림 2B).
유행 규모에 따른 세부장소 분석 결과, 음식점 발생 275건 중 대규모는 75건(27.3%), 소규모는 200건(72.7%)이었고(표 2), 교육 및 보육시설관련 발생 217건 중 대규모는 172건(79.3%), 소규모는 45건(20.7%)이었다. 유행이 주로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이 275건(45.8%)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및 보육시설 217건(36.2%), 집단 생활시설 41건(6.8%), 직장 및 군대‧경찰‧소방시설에서 각각 22건(3.7%) 순이었다. 교육 및 보육시설의 세부 장소별로는 어린이집이 89건(14.8%)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42건(7.0%), 유치원 38건(6.3%) 순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대규모 유행의 경우 발생 장소가 ‘불명’인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학원’에서 유행 1건당 평균 사례자 수가 9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요양원‧병원‧재활원 등이 해당하는 집단시설이 63.0명, 장례식장 및 예식장이 57.6명 순으로 많았다.
발생장소 | 소규모a) | 대규모a) | 합계 | |||||||||
---|---|---|---|---|---|---|---|---|---|---|---|---|
유행(건) | 사례자 수(명) | 건당 평균 사례자 수(명) | 비율(%)c) | 유행(건) | 사례자 수(명) | 건당 평균 사례자 수(명) | 비율(%)c) | 유행(건) | 사례자 수(명) | |||
학교 | 45 | 207 | 4.6 | 20.7 | 172 | 4,882 | 28.4 | 79.3 | 217 | 5,089 | ||
어린이집 | 25 | 114 | 4.6 | 55.6 | 64 | 1,027 | 16.0 | 37.2 | 89 | 1,141 | ||
유치원 | 8 | 36 | 4.5 | 17.8 | 30 | 976 | 32.5 | 17.4 | 38 | 1,012 | ||
초‧중‧고 | 11 | 51 | 4.6 | 24.4 | 68 | 2,551 | 37.5 | 39.5 | 79 | 2,602 | ||
대학교 등 기타 | 1 | 6 | 6.0 | 2.2 | 10 | 328 | 32.8 | 5.8 | 11 | 334 | ||
직장 | 3 | 16 | 5.3 | 13.6 | 19 | 834 | 43.9 | 86.4 | 22 | 850 | ||
가정 | 10 | 28 | 2.8 | 83.3 | 2 | 15 | 7.5 | 16.7 | 12 | 43 | ||
장례식장 및 예식장 | 2 | 7 | 3.5 | 16.7 | 10 | 576 | 57.6 | 83.3 | 12 | 583 | ||
학원 | 1 | 4 | 4.0 | 20.0 | 4 | 367 | 91.8 | 80.0 | 5 | 371 | ||
군대‧경찰‧소방시설 | 1 | 2 | 2.0 | 4.5 | 21 | 643 | 30.6 | 95.5 | 22 | 645 | ||
집단 시설b) | 5 | 21 | 4.2 | 17.2 | 24 | 1,512 | 63.0 | 82.8 | 29 | 1,533 | ||
음식점 | 200 | 669 | 3.3 | 72.7 | 75 | 2,576 | 34.3 | 27.3 | 275 | 3,245 | ||
불명 | 4 | 16 | 4.0 | 66.7 | 2 | 323 | 161.5 | 33.3 | 6 | 339 |
a)소규모: 7명 미만, 대규모: 7명 이상. b)집단시설: 요양원, 병원, 재활원, 조리원, 수양원 등. c)전체 유행 건수 대비 산출한 비율(%).
장소별 발생을 시기별로 분석했을 때 음식점에서의 유행발생 건 중 61.1%(33건)가 8월에 발생하였고, 교육 및 보육시설에서는 58.2%(32건)가 12월에 발생하였다(그림 2).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를 통하여 추정감염원 및 그에 따른 원인병원체를 조사하게 되는데, 역학조사 분석 결과(그림 3), 전체 발생한 유행 600건 중 추정감염원이 ‘불명’인 경우가 373건(62.2%)으로 가장 많았고, ‘보균자(사람 간 전파, 조리종사자 등)’ 84건(14.0%), ‘그 외 식품(김밥, 부대찌개 등 혼합식품)’이 36건(6.0%)을 차지하였다. 원인 병원체는 ‘노로바이러스’가 204건(34.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명’ 182건(30.3%), ‘살모넬라균’ 48건(8.0%) 순이었다. ‘불명’인 경우를 제외하고 추정감염원 별 원인 병원체를 보면, 추정감염원이 ‘보균자(사람간 전파, 조리종사자 등)’인 경우 ‘노로바이러스’가 92.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 식품(김밥, 부대찌개 등 혼합식품)’에서는 ‘살모넬라균’이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추정감염원이 ‘달걀류(달걀, 달걀생산물)’인 경우에 원인병원체는 모두 ‘살모넬라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은 총 600건으로, 원인병원체의 바이러스 또는 세균 여부에 따른 발생 시기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연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7월 86건, 6월 70건, 5월 58건 순으로 상대적으로 하절기에 많이 발생한 반면 2023년 신고된 월별 유행 건수 사이에서 뚜렷한 계절성은 보이지 않았으나(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 2024), 유행 발생 건수 대비 사례자 수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건 별 사례자 수는 월별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6월(평균: 23.4℃, 최대: 34.0℃)부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7월(평균: 26.7℃, 최대: 34.9℃)에 1,625명(2022년 1,031명), 월평균 최고 기온이 32.8℃까지 상승하였던 9월에 1,966명(2022년 749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역학조사 결과 이 시기 유행의 원인병원체 대부분은 살모넬라균, 병원성대장균, 캄필로박터균 등의 세균으로 규명되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고온다습환 환경이 병원성 세균의 증식을 촉진하여 감염병 전파 확산 가능성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3,4]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교육 및 보육 시설에서는 개학이 시작되는 3월과 9월에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영‧유아 및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전체 대비 14.8%)과 유치원(6.3%),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초등학교(7.0%)에서 유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에서는 일상생활 속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시설 및 학교 생활 공간의 높은 밀집도, 집단 급식 실시, 화장실 등 건물 내 시설의 공동사용에 따른 감염병 전파 위험도 증가로 인하여 유행발생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4]. 따라서, 집단 생활을 하는 영유아 및 교육시설에서는 개인 위생수칙 교육뿐만 아니라 환경 위생 관리 또한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행의 추정감염원이 ‘불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 간 전파에 의한 발생이 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2023년 1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노로바이러스의 주요 전파경로인 ‘사람 간 전파’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 등을 섭취하는 경우와 사람의 대변과 구토물 내의 바이러스를 통하여 주로 감염되지만[5,6], ‘사람 간 전파’ 역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일반적으로 감염원 규명 시 인체 및 환경검체 검사 결과 섭취력 간의 연관성은 없으나, 원인병원체의 잠복기, 유증상자의 동선, 유행곡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람 간 전파로 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 또는 감염자가 만졌던 물건과의 접촉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의 차단을 위하여 개인 위생수칙 준수 및 환경소독 등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6].
질병관리청에서는 여행 등 외부 활동이 증가하고,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한 음식 위생관리의 주의가 필요한 시기(5–9월)에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연중 내내 유행을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2023년 유행 동향 분석 결과 역시 세균에 의한 하절기 유행 발생 외에도 노로바이러스와 같이 추운 시기에 발생하는 유행 대응을 위하여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 감시체계의 상시 운영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의 유행과 대규모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익혀 먹기, 끓여 먹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조리하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4], 감염 취약계층인 학생 또는 영유아들이 주로 생활하는 교육 및 보육시설의 집단급식 관리자와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 발생 감시체계에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의 증상이 구토, 설사 등 일반적으로 경증인 경우가 많아 적시에 신고가 되지 않으면 검체 채취나 섭취력 등의 조사가 지연되어 추정감염원이나 원인병원체를 규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2023년 유행 추정감염원 분석 결과도 ‘불명’인 경우가 62.2%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발생 신고 지연으로 인한 검체 확보 미비, 역학조사 수행 시 보존식 확보의 어려움, 보존식 등의 식품 및 환경 검체에서의 병원체 분리율이 낮은 점 등이 그 이유로 여겨진다. 따라서, 장관감염증의 증상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이나 관할 보건기관으로 신속히 신고 또는 보고하여 유용한 역학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현재 보건소를 통하여 보고된 유행 역학조사결과를 해당 권역질병대응센터 담당자가 검토하여 환류하고 있지만, ‘사람 간 전파’ 추정과 같이 지침 상의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감염원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각 센터 간의 의견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 감시체계는 감염병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지역사회 내 전파를 차단하고 감염원을 파악하여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운영체계라 할 수 있다. 향후 대규모 유행 방지를 위하여 예방수칙 홍보 및 교육을 수행하고, 감염원 규명률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할 예정이다.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Acknowledgments: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MJH, SYP, HJK, SJY. Data curation: MJH, SCY, SJY. Formal analysis: MJH. Investigation: MJH, SYP, HJK, SJY. Methodology: MJH, SYP, HJK. Project administration: MJH, SYP. Resources: MJH, SCY, SJY. Supervision: JSY. Validation: SYP, HJK. Visualization: MJH, HJK. Writing – original draft: MJH, SYP. Writing – review & editing: SYP, JSY.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5; 18(1): 17-32
Published online January 2, 2025 https://doi.org/10.56786/PHWR.2025.18.1.2
Copyright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황명재 1, 박소연 1, 김형준 1, 양세정 1, 양성찬 2, 양진선 1*
1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2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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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전국의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발생 현황 파악 및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5–9월)에 「하절기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3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고된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은 총 600건(대규모 329건, 소규모 271건)으로, 월별로는 4월 59건(9.8%), 2월 56건(9.3%), 12월 55건(9.2%) 순으로 많았고, 하절기에 뚜렷하게 증가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았다. 발생 장소는 음식점 275건(45.8%), 교육 및 보육시설 217건(36.2%), 집단 생활시설 41건(6.8%) 순으로 많았고, 교육 및 보육시설은 초등학교 42건(7.0%), 유치원 38건(6.3%) 순으로 주로 개학 시기인 3월, 9월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다. 역학조사 결과, 추정감염원은 ‘불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373건, 62.2%), 다음으로는 ‘보균자(사람 간 전파, 조리종사자 등)’에 의한 감염이 84건(14.0%)이었다. 원인 병원체는 ‘노로바이러스’가 204건(34.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명’ 182건(30.3%), ‘살모넬라균’ 48건(8.0%) 순이었다. 특히 원인 병원체가 ‘노로바이러스’인 경우 보균자 등 사람에 의한 전파로 추정되는 경우가 76.5%를 차지하였다. 2023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발생 현황 분석 결과로 볼 때,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중 상시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개인 위생교육뿐만 아니라 추가 전파의 위험도가 높은 교육 및 보육시설 내 관리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꾸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Keywords: 수인성감염병, 식품매개감염병, 유행, 역학조사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음식 또는 물 섭취로 인하여 위장관 증상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 유행 위험이 증가한다.
2023년 전국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은 총 600건으로, 음식점 다음으로 교육 및 보육시설에서 많았고, 개학시기(3월, 9월)에 발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는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 감시체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나, 유행 추정감염원 규명률은 37.8%로 낮아 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음식 또는 물 섭취로 인하여 설사, 복통, 구토, 발열 등의 위장관 증상이 발생하는 감염병을 의미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급, 제3급, 제4급에 해당하는 세균 17종 바이러스 7종, 원충 4종의 신고대상 감염병이 있으며, 기타 감염병으로 쿠도아충증 및 장부착성대장균 감염증이 있다[1].
제2급 및 제3급 감염병은 모든 의사환자 발생 건을 신고하는 전수감시체계 대상이고, 제4급 감염병은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에서 확진자를 신고하는 표본감시체계 대상 질환이다[1]. 또한, 제4급 감염병에 대해서는 2명 이상 동일한 음식물(음용수 포함)을 섭취하여 장관감염증상이 동시에 발생하였을 때 유행으로 판단하여 집단사례로 신고하고 역학조사를 수행한다[2].
현재,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에서 방역통합정보시스템(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역학조사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 수준의 발생 현황 파악 및 분석은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2023년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전국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유행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중점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전국의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 사례 정보를 기반으로 지역별, 월별, 규모별, 장소별 발생 현황을 분석하였다. 지역별 발생률(단위: 인구 10만명당) 산출 및 시각화를 위해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에서 제공하고 있는 2023년 주민등록 연앙인구 자료를 활용하였고, 시‧군‧구별 발생률(단위: 인구 10만명당) 산출 후 지역별 신고율 분포의 시각화를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https://sgis.kostat.go.kr)를 이용하였다.
현재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 역학조사는 주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소규모(사례자 7명 미만) 유행의 역학조사서는 해당 시‧도에서, 대규모(7명 이상) 유행의 역학조사서는 관할 권역질병대응센터에서 검토 및 환류하고 있다. 이때,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2024년)」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유행의 원인병원체‧감염원 및 환자발생 장소는 역학조사 중 수집한 자료의 통계적 분석, 실험실 검사를 종합하여 규명하여야 한다. 또한, 유행의 원인병원체 “확정” 판단을 위해서는 병원체의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감염원 판단을 위해서 역학적 연관성 3요소(시간적 속발성, 연관성의 강도의 통계적 유의성, 기존 지식과의 일정성)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추정 원인병원체‧추정감염원 및 발생장소 분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서 상 보고된 결과 및 평가(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하였고, 모든 기술통계 분석은 Microsoft Office Excel 2021 (Microsoft)을 사용하였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고된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은 총 600건이고, 사례자수는 모두 12,698명이었다(표 1). 이 중 대규모 발생은 329건(54.8%), 소규모 발생은 271건(45.2%)이었고, 지역별 발생 건수는 경기 116건(19.3%), 서울 73건(12.2%), 부산 60건(10.0%), 경남 55건(9.2%), 강원 53건(8.8%) 순으로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광주 70.6명, 강원 44.6명, 제주 36.6명, 충남 31.1명, 부산 31.0명 순으로 높았다.
유행(건) | 비율(%) | 사례자 수(명) |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a) | |
---|---|---|---|---|
전체 | 600 | 100.0 | 12,698 | 24.7 |
소규모(7명 미만) | 271 | 45.2 | 970 | - |
대규모(7명 이상) | 329 | 54.8 | 11,728 | - |
지역(시‧도) | ||||
서울특별시 | 73 | 12.2 | 2,362 | 25.2 |
부산광역시 | 60 | 10.0 | 1,021 | 31.0 |
대구광역시 | 23 | 3.8 | 521 | 21.9 |
인천광역시 | 26 | 4.3 | 407 | 13.6 |
광주광역시 | 16 | 2.7 | 1,002 | 70.6 |
대전광역시 | 7 | 1.2 | 23 | 1.6 |
울산광역시 | 12 | 2.0 | 210 | 19.0 |
세종특별자치시 | 4 | 0.7 | 29 | 7.5 |
경기도 | 116 | 19.3 | 3,223 | 23.6 |
강원특별자치도 | 53 | 8.8 | 681 | 44.6 |
충청북도 | 21 | 3.5 | 342 | 21.5 |
충청남도 | 37 | 6.2 | 663 | 31.1 |
전라북도 | 17 | 2.8 | 327 | 18.6 |
전라남도 | 21 | 3.5 | 455 | 25.2 |
경상북도 | 46 | 7.7 | 516 | 20.2 |
경상남도 | 55 | 9.2 | 669 | 20.6 |
제주특별자치도 | 13 | 2.2 | 247 | 36.6 |
-=not available. a)발생률(명)=사례자 수/지역별 주민등록 연앙인구×100,000..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을 시‧군‧구 지역으로 산출한 결과, 전라남도 해남군이 305.7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 의왕시 284.5명, 전라남도 순창군 269.5명, 강원도 태백시 222.9명, 강원도 홍천군 222.0명 순으로 높았다(그림 1).
월별 발생 현황은 4월에 신고된 유행 건수가 59건(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월 56건(9.3%), 12월 55건(9.2%), 8월 54건(9.0%), 1월 52건(8.7%) 순이었다(그림 2A). 유행 사례자 수는 9월이 1,966명(15.5%)으로 가장 많았고, 7월 1,625명(12.8%), 4월 1,276명(10.0%), 8월과 12월 1,149명(9.0%) 순으로 많았다(그림 2B).
유행 규모에 따른 세부장소 분석 결과, 음식점 발생 275건 중 대규모는 75건(27.3%), 소규모는 200건(72.7%)이었고(표 2), 교육 및 보육시설관련 발생 217건 중 대규모는 172건(79.3%), 소규모는 45건(20.7%)이었다. 유행이 주로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이 275건(45.8%)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및 보육시설 217건(36.2%), 집단 생활시설 41건(6.8%), 직장 및 군대‧경찰‧소방시설에서 각각 22건(3.7%) 순이었다. 교육 및 보육시설의 세부 장소별로는 어린이집이 89건(14.8%)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42건(7.0%), 유치원 38건(6.3%) 순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대규모 유행의 경우 발생 장소가 ‘불명’인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학원’에서 유행 1건당 평균 사례자 수가 9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요양원‧병원‧재활원 등이 해당하는 집단시설이 63.0명, 장례식장 및 예식장이 57.6명 순으로 많았다.
발생장소 | 소규모a) | 대규모a)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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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건) | 사례자 수(명) | 건당 평균 사례자 수(명) | 비율(%)c) | 유행(건) | 사례자 수(명) | 건당 평균 사례자 수(명) | 비율(%)c) | 유행(건) | 사례자 수(명) | |||
학교 | 45 | 207 | 4.6 | 20.7 | 172 | 4,882 | 28.4 | 79.3 | 217 | 5,089 | ||
어린이집 | 25 | 114 | 4.6 | 55.6 | 64 | 1,027 | 16.0 | 37.2 | 89 | 1,141 | ||
유치원 | 8 | 36 | 4.5 | 17.8 | 30 | 976 | 32.5 | 17.4 | 38 | 1,012 | ||
초‧중‧고 | 11 | 51 | 4.6 | 24.4 | 68 | 2,551 | 37.5 | 39.5 | 79 | 2,602 | ||
대학교 등 기타 | 1 | 6 | 6.0 | 2.2 | 10 | 328 | 32.8 | 5.8 | 11 | 334 | ||
직장 | 3 | 16 | 5.3 | 13.6 | 19 | 834 | 43.9 | 86.4 | 22 | 850 | ||
가정 | 10 | 28 | 2.8 | 83.3 | 2 | 15 | 7.5 | 16.7 | 12 | 43 | ||
장례식장 및 예식장 | 2 | 7 | 3.5 | 16.7 | 10 | 576 | 57.6 | 83.3 | 12 | 583 | ||
학원 | 1 | 4 | 4.0 | 20.0 | 4 | 367 | 91.8 | 80.0 | 5 | 371 | ||
군대‧경찰‧소방시설 | 1 | 2 | 2.0 | 4.5 | 21 | 643 | 30.6 | 95.5 | 22 | 645 | ||
집단 시설b) | 5 | 21 | 4.2 | 17.2 | 24 | 1,512 | 63.0 | 82.8 | 29 | 1,533 | ||
음식점 | 200 | 669 | 3.3 | 72.7 | 75 | 2,576 | 34.3 | 27.3 | 275 | 3,245 | ||
불명 | 4 | 16 | 4.0 | 66.7 | 2 | 323 | 161.5 | 33.3 | 6 | 339 |
a)소규모: 7명 미만, 대규모: 7명 이상. b)집단시설: 요양원, 병원, 재활원, 조리원, 수양원 등. c)전체 유행 건수 대비 산출한 비율(%)..
장소별 발생을 시기별로 분석했을 때 음식점에서의 유행발생 건 중 61.1%(33건)가 8월에 발생하였고, 교육 및 보육시설에서는 58.2%(32건)가 12월에 발생하였다(그림 2).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를 통하여 추정감염원 및 그에 따른 원인병원체를 조사하게 되는데, 역학조사 분석 결과(그림 3), 전체 발생한 유행 600건 중 추정감염원이 ‘불명’인 경우가 373건(62.2%)으로 가장 많았고, ‘보균자(사람 간 전파, 조리종사자 등)’ 84건(14.0%), ‘그 외 식품(김밥, 부대찌개 등 혼합식품)’이 36건(6.0%)을 차지하였다. 원인 병원체는 ‘노로바이러스’가 204건(34.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명’ 182건(30.3%), ‘살모넬라균’ 48건(8.0%) 순이었다. ‘불명’인 경우를 제외하고 추정감염원 별 원인 병원체를 보면, 추정감염원이 ‘보균자(사람간 전파, 조리종사자 등)’인 경우 ‘노로바이러스’가 92.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 식품(김밥, 부대찌개 등 혼합식품)’에서는 ‘살모넬라균’이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추정감염원이 ‘달걀류(달걀, 달걀생산물)’인 경우에 원인병원체는 모두 ‘살모넬라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은 총 600건으로, 원인병원체의 바이러스 또는 세균 여부에 따른 발생 시기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연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7월 86건, 6월 70건, 5월 58건 순으로 상대적으로 하절기에 많이 발생한 반면 2023년 신고된 월별 유행 건수 사이에서 뚜렷한 계절성은 보이지 않았으나(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 2024), 유행 발생 건수 대비 사례자 수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건 별 사례자 수는 월별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6월(평균: 23.4℃, 최대: 34.0℃)부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7월(평균: 26.7℃, 최대: 34.9℃)에 1,625명(2022년 1,031명), 월평균 최고 기온이 32.8℃까지 상승하였던 9월에 1,966명(2022년 749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역학조사 결과 이 시기 유행의 원인병원체 대부분은 살모넬라균, 병원성대장균, 캄필로박터균 등의 세균으로 규명되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고온다습환 환경이 병원성 세균의 증식을 촉진하여 감염병 전파 확산 가능성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3,4]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교육 및 보육 시설에서는 개학이 시작되는 3월과 9월에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영‧유아 및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전체 대비 14.8%)과 유치원(6.3%),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초등학교(7.0%)에서 유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에서는 일상생활 속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시설 및 학교 생활 공간의 높은 밀집도, 집단 급식 실시, 화장실 등 건물 내 시설의 공동사용에 따른 감염병 전파 위험도 증가로 인하여 유행발생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4]. 따라서, 집단 생활을 하는 영유아 및 교육시설에서는 개인 위생수칙 교육뿐만 아니라 환경 위생 관리 또한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행의 추정감염원이 ‘불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 간 전파에 의한 발생이 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2023년 1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노로바이러스의 주요 전파경로인 ‘사람 간 전파’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 등을 섭취하는 경우와 사람의 대변과 구토물 내의 바이러스를 통하여 주로 감염되지만[5,6], ‘사람 간 전파’ 역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일반적으로 감염원 규명 시 인체 및 환경검체 검사 결과 섭취력 간의 연관성은 없으나, 원인병원체의 잠복기, 유증상자의 동선, 유행곡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람 간 전파로 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 또는 감염자가 만졌던 물건과의 접촉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의 차단을 위하여 개인 위생수칙 준수 및 환경소독 등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6].
질병관리청에서는 여행 등 외부 활동이 증가하고,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한 음식 위생관리의 주의가 필요한 시기(5–9월)에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연중 내내 유행을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2023년 유행 동향 분석 결과 역시 세균에 의한 하절기 유행 발생 외에도 노로바이러스와 같이 추운 시기에 발생하는 유행 대응을 위하여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 감시체계의 상시 운영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의 유행과 대규모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익혀 먹기, 끓여 먹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조리하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4], 감염 취약계층인 학생 또는 영유아들이 주로 생활하는 교육 및 보육시설의 집단급식 관리자와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 발생 감시체계에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의 증상이 구토, 설사 등 일반적으로 경증인 경우가 많아 적시에 신고가 되지 않으면 검체 채취나 섭취력 등의 조사가 지연되어 추정감염원이나 원인병원체를 규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2023년 유행 추정감염원 분석 결과도 ‘불명’인 경우가 62.2%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발생 신고 지연으로 인한 검체 확보 미비, 역학조사 수행 시 보존식 확보의 어려움, 보존식 등의 식품 및 환경 검체에서의 병원체 분리율이 낮은 점 등이 그 이유로 여겨진다. 따라서, 장관감염증의 증상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이나 관할 보건기관으로 신속히 신고 또는 보고하여 유용한 역학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현재 보건소를 통하여 보고된 유행 역학조사결과를 해당 권역질병대응센터 담당자가 검토하여 환류하고 있지만, ‘사람 간 전파’ 추정과 같이 지침 상의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감염원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각 센터 간의 의견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유행 감시체계는 감염병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지역사회 내 전파를 차단하고 감염원을 파악하여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운영체계라 할 수 있다. 향후 대규모 유행 방지를 위하여 예방수칙 홍보 및 교육을 수행하고, 감염원 규명률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할 예정이다.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Acknowledgments: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MJH, SYP, HJK, SJY. Data curation: MJH, SCY, SJY. Formal analysis: MJH. Investigation: MJH, SYP, HJK, SJY. Methodology: MJH, SYP, HJK. Project administration: MJH, SYP. Resources: MJH, SCY, SJY. Supervision: JSY. Validation: SYP, HJK. Visualization: MJH, HJK. Writing – original draft: MJH, SYP. Writing – review & editing: SYP, JSY.
유행(건) | 비율(%) | 사례자 수(명) |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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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00 | 100.0 | 12,698 | 24.7 |
소규모(7명 미만) | 271 | 45.2 | 970 | - |
대규모(7명 이상) | 329 | 54.8 | 11,728 | - |
지역(시‧도) | ||||
서울특별시 | 73 | 12.2 | 2,362 | 25.2 |
부산광역시 | 60 | 10.0 | 1,021 | 31.0 |
대구광역시 | 23 | 3.8 | 521 | 21.9 |
인천광역시 | 26 | 4.3 | 407 | 13.6 |
광주광역시 | 16 | 2.7 | 1,002 | 70.6 |
대전광역시 | 7 | 1.2 | 23 | 1.6 |
울산광역시 | 12 | 2.0 | 210 | 19.0 |
세종특별자치시 | 4 | 0.7 | 29 | 7.5 |
경기도 | 116 | 19.3 | 3,223 | 23.6 |
강원특별자치도 | 53 | 8.8 | 681 | 44.6 |
충청북도 | 21 | 3.5 | 342 | 21.5 |
충청남도 | 37 | 6.2 | 663 | 31.1 |
전라북도 | 17 | 2.8 | 327 | 18.6 |
전라남도 | 21 | 3.5 | 455 | 25.2 |
경상북도 | 46 | 7.7 | 516 | 20.2 |
경상남도 | 55 | 9.2 | 669 | 20.6 |
제주특별자치도 | 13 | 2.2 | 247 | 36.6 |
-=not available. a)발생률(명)=사례자 수/지역별 주민등록 연앙인구×100,000..
발생장소 | 소규모a) | 대규모a) | 합계 | |||||||||
---|---|---|---|---|---|---|---|---|---|---|---|---|
유행(건) | 사례자 수(명) | 건당 평균 사례자 수(명) | 비율(%)c) | 유행(건) | 사례자 수(명) | 건당 평균 사례자 수(명) | 비율(%)c) | 유행(건) | 사례자 수(명) | |||
학교 | 45 | 207 | 4.6 | 20.7 | 172 | 4,882 | 28.4 | 79.3 | 217 | 5,089 | ||
어린이집 | 25 | 114 | 4.6 | 55.6 | 64 | 1,027 | 16.0 | 37.2 | 89 | 1,141 | ||
유치원 | 8 | 36 | 4.5 | 17.8 | 30 | 976 | 32.5 | 17.4 | 38 | 1,012 | ||
초‧중‧고 | 11 | 51 | 4.6 | 24.4 | 68 | 2,551 | 37.5 | 39.5 | 79 | 2,602 | ||
대학교 등 기타 | 1 | 6 | 6.0 | 2.2 | 10 | 328 | 32.8 | 5.8 | 11 | 334 | ||
직장 | 3 | 16 | 5.3 | 13.6 | 19 | 834 | 43.9 | 86.4 | 22 | 850 | ||
가정 | 10 | 28 | 2.8 | 83.3 | 2 | 15 | 7.5 | 16.7 | 12 | 43 | ||
장례식장 및 예식장 | 2 | 7 | 3.5 | 16.7 | 10 | 576 | 57.6 | 83.3 | 12 | 583 | ||
학원 | 1 | 4 | 4.0 | 20.0 | 4 | 367 | 91.8 | 80.0 | 5 | 371 | ||
군대‧경찰‧소방시설 | 1 | 2 | 2.0 | 4.5 | 21 | 643 | 30.6 | 95.5 | 22 | 645 | ||
집단 시설b) | 5 | 21 | 4.2 | 17.2 | 24 | 1,512 | 63.0 | 82.8 | 29 | 1,533 | ||
음식점 | 200 | 669 | 3.3 | 72.7 | 75 | 2,576 | 34.3 | 27.3 | 275 | 3,245 | ||
불명 | 4 | 16 | 4.0 | 66.7 | 2 | 323 | 161.5 | 33.3 | 6 | 339 |
a)소규모: 7명 미만, 대규모: 7명 이상. b)집단시설: 요양원, 병원, 재활원, 조리원, 수양원 등. c)전체 유행 건수 대비 산출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