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3; 16(14): 413-423
Published online April 13, 2023
https://doi.org/10.56786/PHWR.2023.16.14.1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신종감염병대응과
*Corresponding author: 이형민, Tel: +82-43-719-9100, E-mail: sea2sky@korea.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vian influenza human infection)은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바이러스인 H5N1, H7N7, H7N9형 등에 감염된 조류나 오염된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발생하는 급성호흡기 감염병이다. 2021–2022절기에 국내 AI 인체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국 7개 시ㆍ도의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AI H5N1형 47건이 검출되었고, 12개 시ㆍ도와 48개 시ㆍ군ㆍ구에서 포집된 야생조류 분변, 폐사체 등에서 AI H5N1 고병원성 67건, AI H7N7 저병원성 39건, AI H5N3 저병원성 35건, AI H7N2 저병원성 4건, AI H5N2 저병원성 2건, AI H5N8 저병원성 1건으로 총 148건 검출되었다. 가금류 등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은 대책반을 구성하여 AI 인체감염증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유관 기관 간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예방조치와 현장 점검을 통해 감시체계를 강화하였다. AI 인체감염증 고위험군인 농장 종사자나 살처분 참여자 대상으로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통한 예방조치를 실시하였고, 살처분 참여자의 개인보호구 착용과 현장 내 보호구역 구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하였다. 2021–2022절기에는 고병원성 AI H5N1형이 검출된 농장 관련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시료 채취자 등 총 4,062명이 AI 인체감염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었고, 이 중 의사 환자가 1명 발생하였으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AI 인체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본 보고서에서는 2021–2022절기 국내 AI 인체감염증 예방을 위한 질병관리청의 대응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여 향후 보다 효과적인 AI 인체감염증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 검색어 조류독감; 병독성; 인플루엔자 A, H5N1 아형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대부분 인체감염 사례는 고병원성 avian influenza (AI)에 감염된 조류나 오염된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2021–2022절기에 국내에서는 고병원성 AI H5N1형이 검출된 농장 관련 종사자, 살처분 관계자, 시료 채취자 등 총 4,062명이 AI 인체감염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었다.
AI의 인체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AI 인체감염증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대비가 필요하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avian influenza, AI)는 보통 닭, 칠면조, 오리, 야생조류 등을 감염시키며,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간 포유류는 AI가 결합하는 수용체 단백질이 거의 없어 감염사례가 드물었으나 최근 종간 벽을 넘어 밍크, 여우, 고양이, 흰족제비, 물개, 돌고래, 회색곰, 미국너구리 등의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는 바이러스가 포유류 조직에서 복제가 잘 되도록 중합효소 유전자에 변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1]. 이러한 변이와 숙주의 확장 등으로 AI 인체감염증은 다음 팬데믹 후보 1순위로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로 그간 발생이 없던 지역에서 새로운 아형에 의한 인체감염이 보고되고 있다. AI의 아형은 표면단백질인 헤마글루티닌(hemagglutinin)과 뉴라미니데이즈(neuraminidase)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데, 인체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혈청 아형으로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H3N8, H5N1, H5N6, H5N8, H7N9, H9N2, H10N3, H10N7, H10N8이 보고되었으며, 인체감염 이후 사람 간 전파까지 보고된 아형으로는 H3N8, H5N1, H5N6, H5N8, H7N9, H9N2가 있다[2,3].
AI 인체감염증 해외 인체감염 사례 발생 현황은 2023년 2월 25일까지의 누적 수치로 H5N1형은 전 세계 21개국에서 87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사망자는 458명으로 치명률은 52.5%이다. H5N6형은 중국과 라오스에서 8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사망자는 35명, 치명률은 42.2%이다. H5N8형은 러시아에서 7명이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사망 보고는 없다[4,5]. H3N8형의 인체감염 사례가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2022년 4월에 보고되었고, 추가로 5월에 1명이 더 보고되었다[6].
AI 인체감염증은 급성호흡기 감염병으로 분류되며, 임상증상은 발열, 기침, 결막염, 인후통, 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증상과 유사하다. 환자에 따라 폐렴, 급성호흡기부전 등 중증 호흡기 질환 양상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AI 인체감염증은 구역, 구토, 설사의 소화기 증상과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7].
AI는 가금류와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고, 변이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체감염 위험성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AI 인체감염증을 제1급감염병 내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분류하고, 의사 및 확진 환자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신고와 격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8]. 이 보고서에서는 2021-22절기 질병관리청의 AI 인체감염증 예방을 위한 대응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여 향후 보다 효과적인 AI 인체감염증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10월 26일,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H5N1형이 2건 검출됨에 따라 2021년 11월 2일에 「중앙 AI 인체감염증 대책본부」를 구성하였다. 질병관리청과 지자체 담당자의 정보를 최신 정보로 바꾸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 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24시간 운영하는 종합상황실을 통해 AI 인체감염증 대응을 위한 감시체계를 가동하였다. 지자체에서도 지역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구성하여 AI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절기 시작 전, AI 대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 AI 대응요원 및 질병관리청 중앙역학조사관을 대상으로 가금농장 AI 발생 대비 및 현장 대응을 위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교육을 실시하였다. AI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은 없지만, 인플루엔자와의 중복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였으며, 각 지자체별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예방 물품인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를 지원하였다.
AI 인체감염증과 같이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 유입 위험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은 2022년도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타 관련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였다[9]. 또한,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에서 범부처 원헬스 리더십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범부처 공동대응 필요성과 협력을 제고하였다.
AI 신규 발생 지역(시∙도)에서는 지자체 AI 인체감염 대책반의 주도로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살처분 현장을 관리하며, 중앙역학조사반(권역별 질병대응센터 포함)에서도 함께 출동하여 현장 관리를 지원하였다. 중앙역학조사반은 보건소 내 대책반 구성 여부 확인, 기준에 따른 살처분 참여 불가능자 선별, 살처분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29,361명 접종) 및 항바이러스제 투약(10,230명분 지급), 고위험군 관리대상 명단 작성 등을 통해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지원하였다. 살처분 현장에서는 살처분 참여 인력의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점검 및 부족분 지원(190명분 지원), 보호구역 구획 분리 여부 점검을 지도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대응 조치를 시행하였다.
AI 인체감염 대비를 위해 2021-22절기 가금류 및 야생조류의 발생 감시 이전인 2021년 7월 1일부터 AI 인체감염증 검역관리지역(중국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을 지정하였다. 해당 지역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확인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는 등의 입국 검역을 강화하여 AI 인체감염증의 해외 유입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전국 7개 시∙도, 23개 시∙군∙구에서 고병원성 H5N1형 AI가 47건 확인되었고, 이에 총 81호 농가에서 7,307 천수를 살처분하였다. 또한, 12개 시∙도, 48개 시∙군∙구에서 포집된 야생조류 분변, 포획, 폐사체 등에서는 AI 148건이 검출되었다(그림 1). 이 중 고병원성은 67건, 저병원성은 81건이었다. 가금류와 야생조류 발생과 관련하여 농장 종사자, 살처분 관계자, 시료 채취자, 대응요원 등 총 4,062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살처분 참여자는 3,353명(82.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농장 종사자는 299명(7.4%)이었다. 고위험군 중 외국인은 2,671명으로 65.8%를 차지하였으며(그림 2), 이 중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 1,514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고위험군 중 1명의 의사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AI 검사 및 호흡기바이러스 8종 검사 결과 음성이었다.
이와 같이 고위험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외국인 살처분 참여자들의 AI 인체감염 예방 안내 및 모니터링을 위해 13개 외국어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였고, 살처분 시 반드시 외국인 참여자들의 개인 인적 사항,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같은 필수 정보들을 수집하여 고위험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이렇게 수집한 고위험군 관리 명단을 중심으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 및 관리를 위하여 살처분 투입 완료 후 10일간 AI 인체감염증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능동 감시(5일째, 10일째 유선 연락)와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실시하였다.
범부처 공동대응 필요 사례 기반의 시뮬레이션형 교육프로그램을 관리자 2회, 실무자 4회 과정으로 진행하여 예방관리 강화를 도모하였다.
AI는 지속적인 변이와 유전자 재편성 가능성으로 인해 치명적인 인체감염의 위험인자로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잠재적인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일으킬 바이러스로 예측되고 있다[10]. 현재까지는 사람 간 전파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인체감염률이 낮으나, 유전적 재편성을 통해 병독성과 치명률이 높은 치명적인 새로운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인체감염 사례는 아직 없으나 국외에서 산발적으로 인체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풍토병 지역 이외 북미 등에서 새로운 유전자형에 의한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11]. 이에 원헬스 기반의 조류 등 모니터링과 함께 질병관리청은 AI 인체감염증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 간 합동 공동 대응체계 유지 및 정보교류 강화, 지자체 AI 대응요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교육 등을 추진하였다. AI 인체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항바이러스제 투약, 개인보호구 부족분 지원, 살처분 실시 후 인체감염 발생 모니터링 등을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함께 AI 발생 및 조치 사항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AI 대응 관련 관계부처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원헬스 기반의 정부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AI 인체감염증 국외 발생을 감시∙분석하면서 국내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해 해외 최신 지견 및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AI 인체감염증 국내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Acknowledgments: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UJC, SL, SYL. Data curation: UJC. Formal analysis: UJC. Investigation: UJC, SL. Methodology: UJC. Resources: UJC. Software: UJC. Supervision: HL. Validation: SYL. Visualization: UJC. Writing – original draft: UJC. Writing – review & editing: SYL, HL.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3; 16(14): 413-423
Published online April 13, 2023 https://doi.org/10.56786/PHWR.2023.16.14.1
Copyright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신종감염병대응과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vian influenza human infection)은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바이러스인 H5N1, H7N7, H7N9형 등에 감염된 조류나 오염된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발생하는 급성호흡기 감염병이다. 2021–2022절기에 국내 AI 인체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국 7개 시ㆍ도의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AI H5N1형 47건이 검출되었고, 12개 시ㆍ도와 48개 시ㆍ군ㆍ구에서 포집된 야생조류 분변, 폐사체 등에서 AI H5N1 고병원성 67건, AI H7N7 저병원성 39건, AI H5N3 저병원성 35건, AI H7N2 저병원성 4건, AI H5N2 저병원성 2건, AI H5N8 저병원성 1건으로 총 148건 검출되었다. 가금류 등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은 대책반을 구성하여 AI 인체감염증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유관 기관 간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예방조치와 현장 점검을 통해 감시체계를 강화하였다. AI 인체감염증 고위험군인 농장 종사자나 살처분 참여자 대상으로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통한 예방조치를 실시하였고, 살처분 참여자의 개인보호구 착용과 현장 내 보호구역 구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하였다. 2021–2022절기에는 고병원성 AI H5N1형이 검출된 농장 관련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시료 채취자 등 총 4,062명이 AI 인체감염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었고, 이 중 의사 환자가 1명 발생하였으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AI 인체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본 보고서에서는 2021–2022절기 국내 AI 인체감염증 예방을 위한 질병관리청의 대응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여 향후 보다 효과적인 AI 인체감염증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Keywords: 조류독감, 병독성, 인플루엔자 A, H5N1 아형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대부분 인체감염 사례는 고병원성 avian influenza (AI)에 감염된 조류나 오염된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2021–2022절기에 국내에서는 고병원성 AI H5N1형이 검출된 농장 관련 종사자, 살처분 관계자, 시료 채취자 등 총 4,062명이 AI 인체감염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었다.
AI의 인체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AI 인체감염증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대비가 필요하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avian influenza, AI)는 보통 닭, 칠면조, 오리, 야생조류 등을 감염시키며,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간 포유류는 AI가 결합하는 수용체 단백질이 거의 없어 감염사례가 드물었으나 최근 종간 벽을 넘어 밍크, 여우, 고양이, 흰족제비, 물개, 돌고래, 회색곰, 미국너구리 등의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는 바이러스가 포유류 조직에서 복제가 잘 되도록 중합효소 유전자에 변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1]. 이러한 변이와 숙주의 확장 등으로 AI 인체감염증은 다음 팬데믹 후보 1순위로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로 그간 발생이 없던 지역에서 새로운 아형에 의한 인체감염이 보고되고 있다. AI의 아형은 표면단백질인 헤마글루티닌(hemagglutinin)과 뉴라미니데이즈(neuraminidase)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데, 인체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혈청 아형으로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H3N8, H5N1, H5N6, H5N8, H7N9, H9N2, H10N3, H10N7, H10N8이 보고되었으며, 인체감염 이후 사람 간 전파까지 보고된 아형으로는 H3N8, H5N1, H5N6, H5N8, H7N9, H9N2가 있다[2,3].
AI 인체감염증 해외 인체감염 사례 발생 현황은 2023년 2월 25일까지의 누적 수치로 H5N1형은 전 세계 21개국에서 87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사망자는 458명으로 치명률은 52.5%이다. H5N6형은 중국과 라오스에서 8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사망자는 35명, 치명률은 42.2%이다. H5N8형은 러시아에서 7명이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사망 보고는 없다[4,5]. H3N8형의 인체감염 사례가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2022년 4월에 보고되었고, 추가로 5월에 1명이 더 보고되었다[6].
AI 인체감염증은 급성호흡기 감염병으로 분류되며, 임상증상은 발열, 기침, 결막염, 인후통, 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증상과 유사하다. 환자에 따라 폐렴, 급성호흡기부전 등 중증 호흡기 질환 양상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AI 인체감염증은 구역, 구토, 설사의 소화기 증상과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7].
AI는 가금류와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고, 변이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체감염 위험성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AI 인체감염증을 제1급감염병 내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분류하고, 의사 및 확진 환자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신고와 격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8]. 이 보고서에서는 2021-22절기 질병관리청의 AI 인체감염증 예방을 위한 대응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여 향후 보다 효과적인 AI 인체감염증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10월 26일,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H5N1형이 2건 검출됨에 따라 2021년 11월 2일에 「중앙 AI 인체감염증 대책본부」를 구성하였다. 질병관리청과 지자체 담당자의 정보를 최신 정보로 바꾸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 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24시간 운영하는 종합상황실을 통해 AI 인체감염증 대응을 위한 감시체계를 가동하였다. 지자체에서도 지역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구성하여 AI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절기 시작 전, AI 대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 AI 대응요원 및 질병관리청 중앙역학조사관을 대상으로 가금농장 AI 발생 대비 및 현장 대응을 위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교육을 실시하였다. AI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은 없지만, 인플루엔자와의 중복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였으며, 각 지자체별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예방 물품인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를 지원하였다.
AI 인체감염증과 같이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 유입 위험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은 2022년도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타 관련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였다[9]. 또한,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에서 범부처 원헬스 리더십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범부처 공동대응 필요성과 협력을 제고하였다.
AI 신규 발생 지역(시∙도)에서는 지자체 AI 인체감염 대책반의 주도로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살처분 현장을 관리하며, 중앙역학조사반(권역별 질병대응센터 포함)에서도 함께 출동하여 현장 관리를 지원하였다. 중앙역학조사반은 보건소 내 대책반 구성 여부 확인, 기준에 따른 살처분 참여 불가능자 선별, 살처분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29,361명 접종) 및 항바이러스제 투약(10,230명분 지급), 고위험군 관리대상 명단 작성 등을 통해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지원하였다. 살처분 현장에서는 살처분 참여 인력의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점검 및 부족분 지원(190명분 지원), 보호구역 구획 분리 여부 점검을 지도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대응 조치를 시행하였다.
AI 인체감염 대비를 위해 2021-22절기 가금류 및 야생조류의 발생 감시 이전인 2021년 7월 1일부터 AI 인체감염증 검역관리지역(중국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을 지정하였다. 해당 지역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확인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는 등의 입국 검역을 강화하여 AI 인체감염증의 해외 유입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전국 7개 시∙도, 23개 시∙군∙구에서 고병원성 H5N1형 AI가 47건 확인되었고, 이에 총 81호 농가에서 7,307 천수를 살처분하였다. 또한, 12개 시∙도, 48개 시∙군∙구에서 포집된 야생조류 분변, 포획, 폐사체 등에서는 AI 148건이 검출되었다(그림 1). 이 중 고병원성은 67건, 저병원성은 81건이었다. 가금류와 야생조류 발생과 관련하여 농장 종사자, 살처분 관계자, 시료 채취자, 대응요원 등 총 4,062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살처분 참여자는 3,353명(82.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농장 종사자는 299명(7.4%)이었다. 고위험군 중 외국인은 2,671명으로 65.8%를 차지하였으며(그림 2), 이 중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 1,514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고위험군 중 1명의 의사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AI 검사 및 호흡기바이러스 8종 검사 결과 음성이었다.
이와 같이 고위험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외국인 살처분 참여자들의 AI 인체감염 예방 안내 및 모니터링을 위해 13개 외국어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였고, 살처분 시 반드시 외국인 참여자들의 개인 인적 사항,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같은 필수 정보들을 수집하여 고위험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이렇게 수집한 고위험군 관리 명단을 중심으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 및 관리를 위하여 살처분 투입 완료 후 10일간 AI 인체감염증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능동 감시(5일째, 10일째 유선 연락)와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실시하였다.
범부처 공동대응 필요 사례 기반의 시뮬레이션형 교육프로그램을 관리자 2회, 실무자 4회 과정으로 진행하여 예방관리 강화를 도모하였다.
AI는 지속적인 변이와 유전자 재편성 가능성으로 인해 치명적인 인체감염의 위험인자로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잠재적인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일으킬 바이러스로 예측되고 있다[10]. 현재까지는 사람 간 전파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인체감염률이 낮으나, 유전적 재편성을 통해 병독성과 치명률이 높은 치명적인 새로운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인체감염 사례는 아직 없으나 국외에서 산발적으로 인체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풍토병 지역 이외 북미 등에서 새로운 유전자형에 의한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11]. 이에 원헬스 기반의 조류 등 모니터링과 함께 질병관리청은 AI 인체감염증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 간 합동 공동 대응체계 유지 및 정보교류 강화, 지자체 AI 대응요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교육 등을 추진하였다. AI 인체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항바이러스제 투약, 개인보호구 부족분 지원, 살처분 실시 후 인체감염 발생 모니터링 등을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함께 AI 발생 및 조치 사항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AI 대응 관련 관계부처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원헬스 기반의 정부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AI 인체감염증 국외 발생을 감시∙분석하면서 국내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해 해외 최신 지견 및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AI 인체감염증 국내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Acknowledgments: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UJC, SL, SYL. Data curation: UJC. Formal analysis: UJC. Investigation: UJC, SL. Methodology: UJC. Resources: UJC. Software: UJC. Supervision: HL. Validation: SYL. Visualization: UJC. Writing – original draft: UJC. Writing – review & editing: SYL, H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