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감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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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3; 16(16): 496-518

Published online April 27, 2023

https://doi.org/10.56786/PHWR.2023.16.16.2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감시체계 운영결과 보고

박은경, 서순려, 곽진*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Corresponding author: 곽진, Tel: +82-43-719-7140, E-mail: gwackjin@korea.kr

Received: March 28, 2023; Accepted: April 3, 2023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22년 4월 영국 보건안전청에서 10세 이하의 소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간염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이후, 유럽 전역,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의심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하면서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은 전 세계에서 공중 보건 이슈가 되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소아 간염 관련 전문 학회와 협력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사례는 2022년 5월 이후 급성간염으로 내원한 16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환자 중 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전달효소(AST) 또는 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ALT)가 500 IU/L를 초과하며, 바이러스 간염(A형ㆍB형‧C형‧E형간염)이 아닌 경우로 정의하였다.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는 66건이었으며, 아데노바이러스 PCR 검사 양성 사례는 12건(14.6%), 아데노연관바이러스2 PCR 검사 양성 사례는 4건(4.9%)이었다. 임상경과에서 간이식 요구 사례는 4건(4.9%), 사망 사례는 없었으며, 시기별 또는 계절적인 특이 동향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Keywords 간염, 공중보건감시체계, 감염병

핵심요약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은 2021년 10월 이후 발생이 증가하였으며, 원인병원체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데노바이러스, 아데노연관바이러스2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사례는 2022년 5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82건이 신고되었으며, 아데노바이러스는 14.6%, 아데노연관바이러스2는 4.9%에서 검출되었다.

③ 시사점은?

국외에서 보고된 중증의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은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국내 감시체계 운영은 종료하였다.

2022년 4월 5일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 중부에서 간염 바이러스(A형∙B형∙C형∙D형∙E형)가 검출되지 않고 특별한 건강문제가 없었던 10세 미만 소아의 중증 급성간염 사례가 평소와 다르게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4월 8일 영국 전역에서 74건의 사례가 보고되었고, 임상적 특성은 뚜렷한 간 효소 수치 상승과 황달이 있었으며, 때로 설사, 구토, 복통 등과 같은 소화기계 증상을 보였다. 세계보건기구는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사례의 발생현황, 임상적 특성 및 실험실 검사결과를 회원국과 공유하고,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들을 보고하도록 권고했다[1,2].

세계보건기구의 최종 공식 보고에 따르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는 2022년 7월 8일을 기준으로 35개국에서 1,010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22명은 사망했다. 대부분 유럽(48%)과 아메리카(43%)에서 발생하였으며, 국가별로는 미국(33%, 334명)과 영국(27%, 272명)에서 많이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원인이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질병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과 관련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기존에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에 대한 감시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발생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지역적 발생 분포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질병에 대한 전파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사람 간 전파를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에 대한 위험도를 ‘보통’ 단계로 평가하였다[3].

급성간염은 감염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간에서 발병하는 염증성 질환이다. 급성간염의 원인은 간염 바이러스(A–E형),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pstein-Barr virus, EBV),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 등이 있으며, 간부전으로 진행되는 소아 급성간염의 30–49%에서는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다[4].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유사사례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상황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22년 5월 소아 간염 관련 전문 학회와 협력하여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보고서는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감시체계를 2022년 5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7개월간 운영한 결과에 대한 보고이며, 전향적 감시를 중심으로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발생현황의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 위험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1. 감시체계 운영

질병관리청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및 20개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형태로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감시체계를 운영하였다. 국내 감시체계는 2022년 5월 이후에 발생한 사례에 대한 전향적 감시와 2021년 1월 이후부터 2022년 5월까지 발생한 사례에 대한 후향적 감시로 운영하였다. 또한, 한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E형간염 감염 여부를 제외한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사례 206건을 검토하여 과거 5년간의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의 발생추이를 조사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소아 간염 관련 전문 학회와 함께 소아 간염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전문가에게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를 신고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의료기관은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 발생 시, 신고보고서 및 최초 사례보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최초 신고 2주 후 또는 퇴원 시에 최종 사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에 대한 원인병원체를 확인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결과를 조사하였으며[5], 이에 더하여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바이러스분석과, 신종병원체분석과, 세균분석과)에서 총 4종 검체(전혈, 혈청, 대변, 호흡기)로 17종 병원체 검사를 진행하였다(표 1). 의심사례에 대한 사례검토회의는 총 7회 개최하였으며, 전향적 사례 검토 알고리즘에 따라 사례조사내용과 질병관리청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신고사례정의 부합 여부, 추정 가능한 간염의 원인과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사례 가능성 및 추정 원인병원체인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그림 1).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검사 종류 및 검사항목
검체 종류의료기관 검사a)질병관리청 검사
병원체검사 종류병원체검사 종류
혈액/혈청EBVPCRAdenovirusPCR/Genotype
VCA IgM/IgG
EA IgG
CMVPCR/IgM/IgG
SARS-CoV-2Serology
EnterovirusPCRSARS-CoV-2Serology
HHV-6
HHV-7
Parvovirus B19EnterovirusPCR
HSV-1
HSV-2
VZVPCR, IgMAAV2PCR/Serology
Leptospirab)Ab
ASO
Anti HIV
Blood culture
Toxicology
대변AdenovirusPCR, AgAdenovirusPCR/Genotype
EnterovirusPCR
SalmonellaPCR,CultureEnterovirusPCR
Shigella
CampylobacterSalmonellaCulture, PCR
E.coli O157Shigella
NorovirusPCR, AgCampylobactor
SapovirusE.coli (EHEC)
RotavirusNorovirusPCR
SapovirusPCR
호흡기InflunezaPCRInfluenzaPCR/Genotype
RSVRSV
RhinovirusAdenovirusPCR
Parainfluenza
SARS-CoV-2PCR, AgSARS-CoV-2
Throat swab (Group A Streptococcus)VZV
소변검사Leptosporirab)PCR
Toxicology
영상검사간 초음파
복부CT
간 조직검사Adenovirus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EBV=Epstein-Barr virus; CMV=cytomegalovirus; SARS-CoV-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2; HHV=human herpes virus; HSV=herpes simplex virus; VZV=varicella zoster virus; ASO=anti streptolysin O,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E.coli=Escherichia coli; EHEC=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AAV2=adeno-associated virus type 2; CT=computed tomography;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VCA=viral capsid antigen; Ab=antibody test; Ag=antigen. a)사례보고서 기준으로 조사하는 항목을 제시함. b)여행력을 고려하여 검사할 수 있음.


Figure. 1.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사례검토 알고리즘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alanine aminotransferase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영국 보건안전청,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등 국외와 국내 발생현황을 비교하였으며, 국제보건규약에 따라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발생현황 및 사례검토 결과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에 공유하였다.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발생현황 및 사례검토 결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전문가를 포함한 국민에게 공개하였고, 소아에서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관련 증상 및 유사 증상이 발현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하도록 하는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2. 사례정의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사례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확진사례, 의심사례, 역학적연관사례로 구분하였으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확진사례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았다.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신고사례는 세계보건기구의 의심사례와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2022년 5월 이후 급성간염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16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환자 중 간 효소인 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전달효소(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또는 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alanine aminotransferase, ALT)가 500 IU/L를 초과하며, A형∙B형∙C형∙E형 바이러스 간염이 아닌 사례로 정의하였다. D형간염 바이러스는 B형간염과 동시에 감염되거나 B형간염 감염자에서 중복감염의 형태로 전파되며, B형간염이 배제되는 경우 D형간염 검사가 요구되지 않아 사례정의 및 검사항목에서 제외되었다[5,6]. 영국의 사례정의는 초기 발생 사례에서 주로 확인된 연령대인 10세 이하의 아동을 확진사례로 정의하였으며, 미국은 10세 미만의 소아를 조사중사례로 정의하였다[3,7,8](표 2).

국가별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사례정의
국가사례구분사례정의
세계보건기구[3]확진사례미확정
의심사례2021년 10월 1일 이후 급성 간염(A형‧B형‧C형‧D형‧E형간염 제외) 진단, 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전달효소(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또는 알라닌아미노전이효소(alanine aminotransferase, ALT)가 500 IU/L 초과 확인된 16세 이하 아동
역학적연관사례2021년 10월 1일 이후 급성간염(A형‧B형‧C형‧D형‧E형간염 제외) 진단되며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자
영국[4]확진사례2022년 1월 1일 이후 급성간염(A형‧B형‧C형‧D형‧E형간염)이 진단되며 AST 또는 ALT가 500 IU/L 초과 확인된 10세 이하 아동
의심사례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급성간염(A형‧B형‧C형‧D형‧E형간염 배제)이 진단되며 AST 또는 ALT가 500 IU/L 초과 확인된 11–15세 아동
역학적연관사례2022년 1월 1일 이후 급성간염(A형‧B형‧C형‧D형‧E형간염 배제)이 진단되며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자
미국[5]조사중사례2021년 10월 이후 원인불명의 간염을 앓고 있는 AST 또는 ALT가 500 IU/L 초과 확인된 10세 미만의 아동
한국의심사례2022년 5월 이후 급성간염으로 내원한 16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환자 중 AST 또는 ALT가 500 IU/L를 초과하며, 바이러스 간염(A형‧B형‧C형‧E형간염)이 아닌 경우


국내 신고사례 대상은 바이러스 간염을 제외한 급성간염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소아에서 E형간염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신고사례정의에 대한 부합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사례는 평가불가 사례로 분류하였으며, 급성 간염의 추정 가능한 원인과 아데노바이러스와 연관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심층 검토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감시체계의 신고사례 83건 중 신고사례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17세 이상인 사례 1건을 제외한 총 82건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감시체계는 2022년 5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7개월동안 운영하였으며, 총 82건 중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는 66건(80.5%), E형간염 검사 미실시로 인해 사례정의 부합 여부에 대한 평가가 불가한 사례는 16건(19.5%)이었다. 주차별 신고현황은 41주차에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주차, 39주차, 40주차에 6명 발생했다(그림 2).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에 대한 지난 5년간(2017년 1월–2022년 4월) 국내 단일 의료기관의 발생추이와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사례를 검토한 후향적 조사를 통한 발생 추이는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있었으나 사례 수가 적었으며, 뚜렷한 계절적 또는 시기적인 발생 특성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3).

Figure. 2.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전향적 사례 발생현황
Figure. 3.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연도별 발생 추이
단일 의료기관 조사 사례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5년간의 사례를 후향적으로 검토, 후향적조사 사례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후향적으로 검토, 전향적조사 사례는 2022년 5월부터 12월 2일까지의 사례를 전향적으로 봄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신고 의료기관은 전국의 모든 권역에 위치한 20개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신고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41.5%(34건)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권(23.2%, 19건), 호남권(15.9%, 13건), 경북권(13.4%,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6–16세 연령군에서는 서울(12건)과 경남(10건)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지역은 모두 3건 이하로 나타났다(그림 4). 신고사례의 중위연령은 4.0세(사분위수 범위 0.8–8.3)였다. 성별은 여성이 45건(54.8%)으로 남성(37건, 45.1%)보다 많았다. 신고사례의 신장은 중앙값이 104.7 cm, 체중은 18.4 kg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력은 38건(46.3%)에서 확인되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력은 4건(4.9%)에서 확인되었다. 간 독성 약물 복용력은 6건(7.3%)에서 확인되었으며, 기저질환자는 4건(4.9%)으로, 만성신경성질환 2건, 선천성 심장질환, 혈액질환, 비알코올성지방간이 각 1건으로 확인되었다(표 3).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특성(전향적 사례)
구분총계(n=82)0-5세(n=46, 56.1%)6-16세(n=36, 43.9%)
성별
45 (54.8)27 (58.7)18 (50.0)
37 (45.1)19 (41.3)18 (50.0)
연령, 중앙값(사분위수 범위)4.0 (0.8–8.3)0.9 (0.3–2.2)9.13 (6.7–10.5)
키 (cm)104.7 (71.0–151.2)72.9 (62.2–94.0)135.7 (122.0–144.5)
체중 (kg)18.4 (8.8–30.7)9.2 (7.8–13.6)30.9 (24.4–43.0)
코로나19 감염력38 (46.3)16 (34.8)22 (61.1)
코로나19 예방접종력4 (4.9)1 (2.2)3 (8.3)
증상 유무
무증상1 (1.2)0 (0.0)1 (2.8)
유증상81 (98.8)46 (100.0)35 (97.2)
임상증상
황달13 (15.9)4 (8.7)9 (25.0)
발열56 (68.3)33 (71.7)23 (63.9)
복부통증24 (29.3)10 (21.7)14 (38.9)
구토28 (34.2)14 (30.4)14 (38.9)
설사24 (29.3)15 (32.6)9 (25.0)
기침18 (22.0)12 (26.1)6 (16.7)
콧물19 (23.2)14 (30.4)5 (13.9)
간 효소 검사, 중앙값(사분위수 범위) - IU/L
AST852.5 (579.0–1,419.0)910.5 (596.0–1,251.0)838.5 (555.5–1,512.5)
ALT918.5 (598.0–1,409.0)824.5 (598.0–1,269.0)1,026.5 (601.0–1,523.5)
병원체 검사
Adenovirus12 (14.6)9 (19.6)3 (8.3)
SARS-CoV-212 (14.6)8 (17.4)4 (11.1)
EBV11 (13.4)4 (8.7)7 (19.4)
CMV9 (11.0)7 (15.2)2 (5.6)
Rhinovirus7 (8.5)4 (8.7)3 (8.3)
RSV6 (7.3)6 (13.0)0 (0.0)
Parainfluenza5 (6.1)1 (2.2)4 (11.1)
AAV24 (4.9)2 (4.3)2 (5.6)
임상경과
간이식4 (4.9)2 (4.4)2 (5.6)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alanine aminotransferase; SARS-CoV-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2; EBV=Epstein-Barr virus; CMV=cytomegalovirus; 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AAV2=adeno-associated virus type 2.


Figure. 4.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지역별 발생현황(전향적 사례)

신고사례는 유증상자가 98.8%(81명)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무증상자는 1.2%(1명)였다. 중증도를 반영하는 황달은 13건(15.9%)이었으며, 황달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영국, 미국 등 국외 사례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4,7]. 임상증상은 발열이 68.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구토(28건, 34.2%), 복통(24건, 29.3%)과 같은 소화기 증상 및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콧물; 19건, 23.2%)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

Figure. 5.국내‧외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주요 증상
WHO, 영국, 한국 사례의 주요 임상증상은 비율로 나타내었음(보고국가(기관) 사례수, 기준일자).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신고사례정의에 해당하는 간 효소 수치의 범위는 500 IU/L를 초과하는 사례로, 신고사례의 AST의 중앙값은 852.5 IU/L (사분위수 범위 579.0–1,419.0)였으며, 0–5세 연령군에서 910.5 IU/L (사분위수 범위 596.0–1,251.0), 6–16세 연령군은 838.5 IU/L (사분위수 범위 555.5–1,512.5)였다(표 3). ALT 수치의 중앙값은 918.5 IU/L (사분위수 범위 598.0–1,409.0)로 0–5세 연령군에서는 824.5 IU/L (598.0–1,269.0), 6–16세 연령군에서는 1,026.5 IU/L (사분위수 범위 601.0–1,523.5)였다. 임상경과는 대부분 양호하였으며, 중증 사례인 간이식이 요구되는 사례는 4건(4.9%)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보고된 4.6%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국내 신고사례 중 사망 사례는 없었다(표 3).

사례판정회의 결과에서는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64건 중 급성간염의 추정 가능한 원인이 없는 사례는 27건(42.2%)으로 판정하였으며, 급성간염의 추정 가능한 원인이 있는 사례는 37건(57.8%)이었다. 급성간염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가 각 12건(14.6%)으로 가장 많았으며, EBV 11건(13.4%), CMV 9건(11.0%)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한 아데노연관바이러스2(Adeno-associated virus type 2, AAV2) PCR 검사 양성률은 4.9%(4/67건)로 나타났다. 아데노바이러스 양성률은 15.4% (12/78건)였으며, 유전형이 41F형으로 확인된 사례는 1건이었다(표 3).

유럽지역 22개국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022년 1–4월 초에 발생한 중증 급성간염 및 소아 간부전 사례 조사 결과, 이전 기간 대비 중증 급성간염 발생 증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4].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발생 추이는 유럽에서는 17주 이후로 발생이 서서히 감소하였으며, 40주차 이후에는 매월 10건 이하로 발생했다[8].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30주, 39–40주차에 가장 많이 발생하여 유럽의 발생 추이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감시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를 지속적으로 독려함으로써 의료진의 관심 등으로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최근 5년간 단일 의료기관 발생 추이 및 전∙후향 감시결과를 포함한 국내 발생현황에서는 뚜렷한 계절적 또는 주기적 패턴 이상으로 추정되는 추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유럽 사례 76.2%는 5세 이하에서 발생하였으며, 미국 사례의 중앙 연령은 2세이다.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사례의 중앙 연령은 4세로, 주요 발생 국가에서 발생하는 연령보다는 높게 나타났다[7,8].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원인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유력한 원인병원체로 아데노바이러스와 AAV2를 추정하였다. 영국의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 중 아데노바이러스는 65.9%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들 중 대부분에서 41F 유전자형이 확인되었다. 또한, 영국의 사례 대조군 연구에서는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사례에서 AAV2가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7,9,10], AAV2는 간세포를 손상시키는데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다른 바이러스가 비정상적인 AAV2 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간 손상을 유발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9]. 미국에서는 0–4세, 5–9세 연령군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인 2017–2020년도와 비교하여 아데노바이러스 40형과 41형의 양성률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8]. 국내 감시체계에서는 추정 원인병원체인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양성률(15.4%)은 세계보건기구, 영국에서의 양성률(67.7%)의 약 1/4 수준으로 주요 발생국인 영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5,8,11]. 중증도를 반영하는 황달 증상은 국내 사례에서 적게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비특이적인 증상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중증도가 높은 간이식 요구 사례나 사망 사례가 적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발열이나 경증의 증상이 발현하는 경우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중증으로 이환되기 전에 조기에 인지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에서는 중증 또는 사망 사례가 적었을 수 있다.

유럽에서는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발생이 2022년 40주차 이후에 감소하여 안정세로 회복하였으며,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는 49주차에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에 대한 발생 감시를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다(그림 6)[12]. 질병관리청은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감시체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발생 동향 및 특성을 검토하고 전문가와 논의한 결과 2022년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감시체계는 종료하되, 2023년 이후 국외 발생현황을 지속적으로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인지 등 추후 상황에 따라 후속조사를 고려하여 의료전문가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Figure. 6.유럽의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사례 발생현황
주차는 증상발현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보가 없는 경우 입원 첫 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됨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국내 감시체계는 국내∙외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유행에 대비하고 대응하고자 운영되었으며, 정부기관과 민간 전문가 집단이 협력하여 질병의 원인을 규명 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있는 질병의 특이한 동향이나 새로운 감염병 발생 등을 모니터링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발생현황에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ments: We are very grateful for the cooperation of the professors who participated in the operation of the surveillance system, the Korean Society of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and Nutrition, as well as the Division of Viral Diseases, Division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and Division of Bacterial Diseases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who tested specimens from the reported case.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EP, SS, JG. Data curation: EP. Methodology: EP, SS, JG. Project administration: JG. Formal Analysis: EP. Visualization: EP. Writing – original draft: EP. Writing – review & editing: EP, SS, 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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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조사/감시보고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3; 16(16): 496-518

Published online April 27, 2023 https://doi.org/10.56786/PHWR.2023.16.16.2

Copyright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감시체계 운영결과 보고

박은경, 서순려, 곽진*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Received: March 28, 2023; Accepted: April 3, 2023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2022년 4월 영국 보건안전청에서 10세 이하의 소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간염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이후, 유럽 전역,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의심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하면서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은 전 세계에서 공중 보건 이슈가 되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소아 간염 관련 전문 학회와 협력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사례는 2022년 5월 이후 급성간염으로 내원한 16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환자 중 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전달효소(AST) 또는 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ALT)가 500 IU/L를 초과하며, 바이러스 간염(A형ㆍB형‧C형‧E형간염)이 아닌 경우로 정의하였다.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는 66건이었으며, 아데노바이러스 PCR 검사 양성 사례는 12건(14.6%), 아데노연관바이러스2 PCR 검사 양성 사례는 4건(4.9%)이었다. 임상경과에서 간이식 요구 사례는 4건(4.9%), 사망 사례는 없었으며, 시기별 또는 계절적인 특이 동향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Keywords: 간염, 공중보건감시체계, 감염병

서 론

핵심요약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은 2021년 10월 이후 발생이 증가하였으며, 원인병원체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데노바이러스, 아데노연관바이러스2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사례는 2022년 5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82건이 신고되었으며, 아데노바이러스는 14.6%, 아데노연관바이러스2는 4.9%에서 검출되었다.

③ 시사점은?

국외에서 보고된 중증의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은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국내 감시체계 운영은 종료하였다.

2022년 4월 5일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 중부에서 간염 바이러스(A형∙B형∙C형∙D형∙E형)가 검출되지 않고 특별한 건강문제가 없었던 10세 미만 소아의 중증 급성간염 사례가 평소와 다르게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4월 8일 영국 전역에서 74건의 사례가 보고되었고, 임상적 특성은 뚜렷한 간 효소 수치 상승과 황달이 있었으며, 때로 설사, 구토, 복통 등과 같은 소화기계 증상을 보였다. 세계보건기구는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사례의 발생현황, 임상적 특성 및 실험실 검사결과를 회원국과 공유하고,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들을 보고하도록 권고했다[1,2].

세계보건기구의 최종 공식 보고에 따르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는 2022년 7월 8일을 기준으로 35개국에서 1,010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22명은 사망했다. 대부분 유럽(48%)과 아메리카(43%)에서 발생하였으며, 국가별로는 미국(33%, 334명)과 영국(27%, 272명)에서 많이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원인이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질병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과 관련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기존에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에 대한 감시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발생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지역적 발생 분포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질병에 대한 전파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사람 간 전파를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에 대한 위험도를 ‘보통’ 단계로 평가하였다[3].

급성간염은 감염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간에서 발병하는 염증성 질환이다. 급성간염의 원인은 간염 바이러스(A–E형),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pstein-Barr virus, EBV),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 등이 있으며, 간부전으로 진행되는 소아 급성간염의 30–49%에서는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다[4].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유사사례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상황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22년 5월 소아 간염 관련 전문 학회와 협력하여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보고서는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감시체계를 2022년 5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7개월간 운영한 결과에 대한 보고이며, 전향적 감시를 중심으로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발생현황의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 위험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방 법

1. 감시체계 운영

질병관리청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및 20개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형태로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감시체계를 운영하였다. 국내 감시체계는 2022년 5월 이후에 발생한 사례에 대한 전향적 감시와 2021년 1월 이후부터 2022년 5월까지 발생한 사례에 대한 후향적 감시로 운영하였다. 또한, 한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E형간염 감염 여부를 제외한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사례 206건을 검토하여 과거 5년간의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의 발생추이를 조사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소아 간염 관련 전문 학회와 함께 소아 간염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전문가에게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를 신고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의료기관은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 발생 시, 신고보고서 및 최초 사례보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최초 신고 2주 후 또는 퇴원 시에 최종 사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에 대한 원인병원체를 확인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결과를 조사하였으며[5], 이에 더하여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바이러스분석과, 신종병원체분석과, 세균분석과)에서 총 4종 검체(전혈, 혈청, 대변, 호흡기)로 17종 병원체 검사를 진행하였다(표 1). 의심사례에 대한 사례검토회의는 총 7회 개최하였으며, 전향적 사례 검토 알고리즘에 따라 사례조사내용과 질병관리청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신고사례정의 부합 여부, 추정 가능한 간염의 원인과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사례 가능성 및 추정 원인병원체인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그림 1).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검사 종류 및 검사항목
검체 종류의료기관 검사a)질병관리청 검사
병원체검사 종류병원체검사 종류
혈액/혈청EBVPCRAdenovirusPCR/Genotype
VCA IgM/IgG
EA IgG
CMVPCR/IgM/IgG
SARS-CoV-2Serology
EnterovirusPCRSARS-CoV-2Serology
HHV-6
HHV-7
Parvovirus B19EnterovirusPCR
HSV-1
HSV-2
VZVPCR, IgMAAV2PCR/Serology
Leptospirab)Ab
ASO
Anti HIV
Blood culture
Toxicology
대변AdenovirusPCR, AgAdenovirusPCR/Genotype
EnterovirusPCR
SalmonellaPCR,CultureEnterovirusPCR
Shigella
CampylobacterSalmonellaCulture, PCR
E.coli O157Shigella
NorovirusPCR, AgCampylobactor
SapovirusE.coli (EHEC)
RotavirusNorovirusPCR
SapovirusPCR
호흡기InflunezaPCRInfluenzaPCR/Genotype
RSVRSV
RhinovirusAdenovirusPCR
Parainfluenza
SARS-CoV-2PCR, AgSARS-CoV-2
Throat swab (Group A Streptococcus)VZV
소변검사Leptosporirab)PCR
Toxicology
영상검사간 초음파
복부CT
간 조직검사Adenovirus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EBV=Epstein-Barr virus; CMV=cytomegalovirus; SARS-CoV-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2; HHV=human herpes virus; HSV=herpes simplex virus; VZV=varicella zoster virus; ASO=anti streptolysin O,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E.coli=Escherichia coli; EHEC=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AAV2=adeno-associated virus type 2; CT=computed tomography;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VCA=viral capsid antigen; Ab=antibody test; Ag=antigen. a)사례보고서 기준으로 조사하는 항목을 제시함. b)여행력을 고려하여 검사할 수 있음..


Figure 1.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사례검토 알고리즘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alanine aminotransferase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영국 보건안전청,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등 국외와 국내 발생현황을 비교하였으며, 국제보건규약에 따라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발생현황 및 사례검토 결과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에 공유하였다.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발생현황 및 사례검토 결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전문가를 포함한 국민에게 공개하였고, 소아에서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관련 증상 및 유사 증상이 발현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하도록 하는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2. 사례정의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사례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확진사례, 의심사례, 역학적연관사례로 구분하였으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확진사례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았다.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신고사례는 세계보건기구의 의심사례와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2022년 5월 이후 급성간염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16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환자 중 간 효소인 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전달효소(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또는 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alanine aminotransferase, ALT)가 500 IU/L를 초과하며, A형∙B형∙C형∙E형 바이러스 간염이 아닌 사례로 정의하였다. D형간염 바이러스는 B형간염과 동시에 감염되거나 B형간염 감염자에서 중복감염의 형태로 전파되며, B형간염이 배제되는 경우 D형간염 검사가 요구되지 않아 사례정의 및 검사항목에서 제외되었다[5,6]. 영국의 사례정의는 초기 발생 사례에서 주로 확인된 연령대인 10세 이하의 아동을 확진사례로 정의하였으며, 미국은 10세 미만의 소아를 조사중사례로 정의하였다[3,7,8](표 2).

국가별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사례정의
국가사례구분사례정의
세계보건기구[3]확진사례미확정
의심사례2021년 10월 1일 이후 급성 간염(A형‧B형‧C형‧D형‧E형간염 제외) 진단, 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전달효소(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또는 알라닌아미노전이효소(alanine aminotransferase, ALT)가 500 IU/L 초과 확인된 16세 이하 아동
역학적연관사례2021년 10월 1일 이후 급성간염(A형‧B형‧C형‧D형‧E형간염 제외) 진단되며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자
영국[4]확진사례2022년 1월 1일 이후 급성간염(A형‧B형‧C형‧D형‧E형간염)이 진단되며 AST 또는 ALT가 500 IU/L 초과 확인된 10세 이하 아동
의심사례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급성간염(A형‧B형‧C형‧D형‧E형간염 배제)이 진단되며 AST 또는 ALT가 500 IU/L 초과 확인된 11–15세 아동
역학적연관사례2022년 1월 1일 이후 급성간염(A형‧B형‧C형‧D형‧E형간염 배제)이 진단되며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자
미국[5]조사중사례2021년 10월 이후 원인불명의 간염을 앓고 있는 AST 또는 ALT가 500 IU/L 초과 확인된 10세 미만의 아동
한국의심사례2022년 5월 이후 급성간염으로 내원한 16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환자 중 AST 또는 ALT가 500 IU/L를 초과하며, 바이러스 간염(A형‧B형‧C형‧E형간염)이 아닌 경우


국내 신고사례 대상은 바이러스 간염을 제외한 급성간염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소아에서 E형간염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신고사례정의에 대한 부합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사례는 평가불가 사례로 분류하였으며, 급성 간염의 추정 가능한 원인과 아데노바이러스와 연관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심층 검토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감시체계의 신고사례 83건 중 신고사례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17세 이상인 사례 1건을 제외한 총 82건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 과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감시체계는 2022년 5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7개월동안 운영하였으며, 총 82건 중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는 66건(80.5%), E형간염 검사 미실시로 인해 사례정의 부합 여부에 대한 평가가 불가한 사례는 16건(19.5%)이었다. 주차별 신고현황은 41주차에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주차, 39주차, 40주차에 6명 발생했다(그림 2).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에 대한 지난 5년간(2017년 1월–2022년 4월) 국내 단일 의료기관의 발생추이와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사례를 검토한 후향적 조사를 통한 발생 추이는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있었으나 사례 수가 적었으며, 뚜렷한 계절적 또는 시기적인 발생 특성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3).

Figure 2.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전향적 사례 발생현황
Figure 3.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연도별 발생 추이
단일 의료기관 조사 사례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5년간의 사례를 후향적으로 검토, 후향적조사 사례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후향적으로 검토, 전향적조사 사례는 2022년 5월부터 12월 2일까지의 사례를 전향적으로 봄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신고 의료기관은 전국의 모든 권역에 위치한 20개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신고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41.5%(34건)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권(23.2%, 19건), 호남권(15.9%, 13건), 경북권(13.4%,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6–16세 연령군에서는 서울(12건)과 경남(10건)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지역은 모두 3건 이하로 나타났다(그림 4). 신고사례의 중위연령은 4.0세(사분위수 범위 0.8–8.3)였다. 성별은 여성이 45건(54.8%)으로 남성(37건, 45.1%)보다 많았다. 신고사례의 신장은 중앙값이 104.7 cm, 체중은 18.4 kg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력은 38건(46.3%)에서 확인되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력은 4건(4.9%)에서 확인되었다. 간 독성 약물 복용력은 6건(7.3%)에서 확인되었으며, 기저질환자는 4건(4.9%)으로, 만성신경성질환 2건, 선천성 심장질환, 혈액질환, 비알코올성지방간이 각 1건으로 확인되었다(표 3).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특성(전향적 사례)
구분총계(n=82)0-5세(n=46, 56.1%)6-16세(n=36, 43.9%)
성별
45 (54.8)27 (58.7)18 (50.0)
37 (45.1)19 (41.3)18 (50.0)
연령, 중앙값(사분위수 범위)4.0 (0.8–8.3)0.9 (0.3–2.2)9.13 (6.7–10.5)
키 (cm)104.7 (71.0–151.2)72.9 (62.2–94.0)135.7 (122.0–144.5)
체중 (kg)18.4 (8.8–30.7)9.2 (7.8–13.6)30.9 (24.4–43.0)
코로나19 감염력38 (46.3)16 (34.8)22 (61.1)
코로나19 예방접종력4 (4.9)1 (2.2)3 (8.3)
증상 유무
무증상1 (1.2)0 (0.0)1 (2.8)
유증상81 (98.8)46 (100.0)35 (97.2)
임상증상
황달13 (15.9)4 (8.7)9 (25.0)
발열56 (68.3)33 (71.7)23 (63.9)
복부통증24 (29.3)10 (21.7)14 (38.9)
구토28 (34.2)14 (30.4)14 (38.9)
설사24 (29.3)15 (32.6)9 (25.0)
기침18 (22.0)12 (26.1)6 (16.7)
콧물19 (23.2)14 (30.4)5 (13.9)
간 효소 검사, 중앙값(사분위수 범위) - IU/L
AST852.5 (579.0–1,419.0)910.5 (596.0–1,251.0)838.5 (555.5–1,512.5)
ALT918.5 (598.0–1,409.0)824.5 (598.0–1,269.0)1,026.5 (601.0–1,523.5)
병원체 검사
Adenovirus12 (14.6)9 (19.6)3 (8.3)
SARS-CoV-212 (14.6)8 (17.4)4 (11.1)
EBV11 (13.4)4 (8.7)7 (19.4)
CMV9 (11.0)7 (15.2)2 (5.6)
Rhinovirus7 (8.5)4 (8.7)3 (8.3)
RSV6 (7.3)6 (13.0)0 (0.0)
Parainfluenza5 (6.1)1 (2.2)4 (11.1)
AAV24 (4.9)2 (4.3)2 (5.6)
임상경과
간이식4 (4.9)2 (4.4)2 (5.6)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alanine aminotransferase; SARS-CoV-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2; EBV=Epstein-Barr virus; CMV=cytomegalovirus; 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AAV2=adeno-associated virus type 2..


Figure 4.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지역별 발생현황(전향적 사례)

신고사례는 유증상자가 98.8%(81명)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무증상자는 1.2%(1명)였다. 중증도를 반영하는 황달은 13건(15.9%)이었으며, 황달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영국, 미국 등 국외 사례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4,7]. 임상증상은 발열이 68.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구토(28건, 34.2%), 복통(24건, 29.3%)과 같은 소화기 증상 및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콧물; 19건, 23.2%)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

Figure 5. 국내‧외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주요 증상
WHO, 영국, 한국 사례의 주요 임상증상은 비율로 나타내었음(보고국가(기관) 사례수, 기준일자).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신고사례정의에 해당하는 간 효소 수치의 범위는 500 IU/L를 초과하는 사례로, 신고사례의 AST의 중앙값은 852.5 IU/L (사분위수 범위 579.0–1,419.0)였으며, 0–5세 연령군에서 910.5 IU/L (사분위수 범위 596.0–1,251.0), 6–16세 연령군은 838.5 IU/L (사분위수 범위 555.5–1,512.5)였다(표 3). ALT 수치의 중앙값은 918.5 IU/L (사분위수 범위 598.0–1,409.0)로 0–5세 연령군에서는 824.5 IU/L (598.0–1,269.0), 6–16세 연령군에서는 1,026.5 IU/L (사분위수 범위 601.0–1,523.5)였다. 임상경과는 대부분 양호하였으며, 중증 사례인 간이식이 요구되는 사례는 4건(4.9%)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보고된 4.6%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국내 신고사례 중 사망 사례는 없었다(표 3).

사례판정회의 결과에서는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64건 중 급성간염의 추정 가능한 원인이 없는 사례는 27건(42.2%)으로 판정하였으며, 급성간염의 추정 가능한 원인이 있는 사례는 37건(57.8%)이었다. 급성간염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가 각 12건(14.6%)으로 가장 많았으며, EBV 11건(13.4%), CMV 9건(11.0%)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한 아데노연관바이러스2(Adeno-associated virus type 2, AAV2) PCR 검사 양성률은 4.9%(4/67건)로 나타났다. 아데노바이러스 양성률은 15.4% (12/78건)였으며, 유전형이 41F형으로 확인된 사례는 1건이었다(표 3).

결 론

유럽지역 22개국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022년 1–4월 초에 발생한 중증 급성간염 및 소아 간부전 사례 조사 결과, 이전 기간 대비 중증 급성간염 발생 증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4].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발생 추이는 유럽에서는 17주 이후로 발생이 서서히 감소하였으며, 40주차 이후에는 매월 10건 이하로 발생했다[8].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30주, 39–40주차에 가장 많이 발생하여 유럽의 발생 추이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감시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를 지속적으로 독려함으로써 의료진의 관심 등으로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최근 5년간 단일 의료기관 발생 추이 및 전∙후향 감시결과를 포함한 국내 발생현황에서는 뚜렷한 계절적 또는 주기적 패턴 이상으로 추정되는 추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유럽 사례 76.2%는 5세 이하에서 발생하였으며, 미국 사례의 중앙 연령은 2세이다.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사례의 중앙 연령은 4세로, 주요 발생 국가에서 발생하는 연령보다는 높게 나타났다[7,8].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원인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유력한 원인병원체로 아데노바이러스와 AAV2를 추정하였다. 영국의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 중 아데노바이러스는 65.9%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들 중 대부분에서 41F 유전자형이 확인되었다. 또한, 영국의 사례 대조군 연구에서는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사례에서 AAV2가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7,9,10], AAV2는 간세포를 손상시키는데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다른 바이러스가 비정상적인 AAV2 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간 손상을 유발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9]. 미국에서는 0–4세, 5–9세 연령군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인 2017–2020년도와 비교하여 아데노바이러스 40형과 41형의 양성률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8]. 국내 감시체계에서는 추정 원인병원체인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양성률(15.4%)은 세계보건기구, 영국에서의 양성률(67.7%)의 약 1/4 수준으로 주요 발생국인 영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5,8,11]. 중증도를 반영하는 황달 증상은 국내 사례에서 적게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비특이적인 증상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중증도가 높은 간이식 요구 사례나 사망 사례가 적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발열이나 경증의 증상이 발현하는 경우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중증으로 이환되기 전에 조기에 인지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에서는 중증 또는 사망 사례가 적었을 수 있다.

유럽에서는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발생이 2022년 40주차 이후에 감소하여 안정세로 회복하였으며,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는 49주차에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에 대한 발생 감시를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다(그림 6)[12]. 질병관리청은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감시체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발생 동향 및 특성을 검토하고 전문가와 논의한 결과 2022년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감시체계는 종료하되, 2023년 이후 국외 발생현황을 지속적으로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인지 등 추후 상황에 따라 후속조사를 고려하여 의료전문가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Figure 6. 유럽의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사례 발생현황
주차는 증상발현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보가 없는 경우 입원 첫 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됨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국내 감시체계는 국내∙외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유행에 대비하고 대응하고자 운영되었으며, 정부기관과 민간 전문가 집단이 협력하여 질병의 원인을 규명 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있는 질병의 특이한 동향이나 새로운 감염병 발생 등을 모니터링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발생현황에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Declarations

Acknowledgments: We are very grateful for the cooperation of the professors who participated in the operation of the surveillance system, the Korean Society of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and Nutrition, as well as the Division of Viral Diseases, Division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and Division of Bacterial Diseases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who tested specimens from the reported case.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EP, SS, JG. Data curation: EP. Methodology: EP, SS, JG. Project administration: JG. Formal Analysis: EP. Visualization: EP. Writing – original draft: EP. Writing – review & editing: EP, SS, JG.

Fig 1.

Figure 1.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사례검토 알고리즘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alanine aminotransferase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3; 16: 496-518https://doi.org/10.56786/PHWR.2023.16.16.2

Fig 2.

Figure 2.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전향적 사례 발생현황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3; 16: 496-518https://doi.org/10.56786/PHWR.2023.16.16.2

Fig 3.

Figure 3.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연도별 발생 추이
단일 의료기관 조사 사례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5년간의 사례를 후향적으로 검토, 후향적조사 사례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후향적으로 검토, 전향적조사 사례는 2022년 5월부터 12월 2일까지의 사례를 전향적으로 봄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3; 16: 496-518https://doi.org/10.56786/PHWR.2023.16.16.2

Fig 4.

Figure 4.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지역별 발생현황(전향적 사례)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3; 16: 496-518https://doi.org/10.56786/PHWR.2023.16.16.2

Fig 5.

Figure 5.국내‧외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주요 증상
WHO, 영국, 한국 사례의 주요 임상증상은 비율로 나타내었음(보고국가(기관) 사례수, 기준일자).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3; 16: 496-518https://doi.org/10.56786/PHWR.2023.16.16.2

Fig 6.

Figure 6.유럽의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사례 발생현황
주차는 증상발현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보가 없는 경우 입원 첫 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됨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3; 16: 496-518https://doi.org/10.56786/PHWR.2023.16.16.2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검사 종류 및 검사항목
검체 종류의료기관 검사a)질병관리청 검사
병원체검사 종류병원체검사 종류
혈액/혈청EBVPCRAdenovirusPCR/Genotype
VCA IgM/IgG
EA IgG
CMVPCR/IgM/IgG
SARS-CoV-2Serology
EnterovirusPCRSARS-CoV-2Serology
HHV-6
HHV-7
Parvovirus B19EnterovirusPCR
HSV-1
HSV-2
VZVPCR, IgMAAV2PCR/Serology
Leptospirab)Ab
ASO
Anti HIV
Blood culture
Toxicology
대변AdenovirusPCR, AgAdenovirusPCR/Genotype
EnterovirusPCR
SalmonellaPCR,CultureEnterovirusPCR
Shigella
CampylobacterSalmonellaCulture, PCR
E.coli O157Shigella
NorovirusPCR, AgCampylobactor
SapovirusE.coli (EHEC)
RotavirusNorovirusPCR
SapovirusPCR
호흡기InflunezaPCRInfluenzaPCR/Genotype
RSVRSV
RhinovirusAdenovirusPCR
Parainfluenza
SARS-CoV-2PCR, AgSARS-CoV-2
Throat swab (Group A Streptococcus)VZV
소변검사Leptosporirab)PCR
Toxicology
영상검사간 초음파
복부CT
간 조직검사Adenovirus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EBV=Epstein-Barr virus; CMV=cytomegalovirus; SARS-CoV-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2; HHV=human herpes virus; HSV=herpes simplex virus; VZV=varicella zoster virus; ASO=anti streptolysin O,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E.coli=Escherichia coli; EHEC=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AAV2=adeno-associated virus type 2; CT=computed tomography;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VCA=viral capsid antigen; Ab=antibody test; Ag=antigen. a)사례보고서 기준으로 조사하는 항목을 제시함. b)여행력을 고려하여 검사할 수 있음..


국가별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사례정의
국가사례구분사례정의
세계보건기구[3]확진사례미확정
의심사례2021년 10월 1일 이후 급성 간염(A형‧B형‧C형‧D형‧E형간염 제외) 진단, 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전달효소(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또는 알라닌아미노전이효소(alanine aminotransferase, ALT)가 500 IU/L 초과 확인된 16세 이하 아동
역학적연관사례2021년 10월 1일 이후 급성간염(A형‧B형‧C형‧D형‧E형간염 제외) 진단되며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자
영국[4]확진사례2022년 1월 1일 이후 급성간염(A형‧B형‧C형‧D형‧E형간염)이 진단되며 AST 또는 ALT가 500 IU/L 초과 확인된 10세 이하 아동
의심사례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급성간염(A형‧B형‧C형‧D형‧E형간염 배제)이 진단되며 AST 또는 ALT가 500 IU/L 초과 확인된 11–15세 아동
역학적연관사례2022년 1월 1일 이후 급성간염(A형‧B형‧C형‧D형‧E형간염 배제)이 진단되며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자
미국[5]조사중사례2021년 10월 이후 원인불명의 간염을 앓고 있는 AST 또는 ALT가 500 IU/L 초과 확인된 10세 미만의 아동
한국의심사례2022년 5월 이후 급성간염으로 내원한 16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환자 중 AST 또는 ALT가 500 IU/L를 초과하며, 바이러스 간염(A형‧B형‧C형‧E형간염)이 아닌 경우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특성(전향적 사례)
구분총계(n=82)0-5세(n=46, 56.1%)6-16세(n=36, 43.9%)
성별
45 (54.8)27 (58.7)18 (50.0)
37 (45.1)19 (41.3)18 (50.0)
연령, 중앙값(사분위수 범위)4.0 (0.8–8.3)0.9 (0.3–2.2)9.13 (6.7–10.5)
키 (cm)104.7 (71.0–151.2)72.9 (62.2–94.0)135.7 (122.0–144.5)
체중 (kg)18.4 (8.8–30.7)9.2 (7.8–13.6)30.9 (24.4–43.0)
코로나19 감염력38 (46.3)16 (34.8)22 (61.1)
코로나19 예방접종력4 (4.9)1 (2.2)3 (8.3)
증상 유무
무증상1 (1.2)0 (0.0)1 (2.8)
유증상81 (98.8)46 (100.0)35 (97.2)
임상증상
황달13 (15.9)4 (8.7)9 (25.0)
발열56 (68.3)33 (71.7)23 (63.9)
복부통증24 (29.3)10 (21.7)14 (38.9)
구토28 (34.2)14 (30.4)14 (38.9)
설사24 (29.3)15 (32.6)9 (25.0)
기침18 (22.0)12 (26.1)6 (16.7)
콧물19 (23.2)14 (30.4)5 (13.9)
간 효소 검사, 중앙값(사분위수 범위) - IU/L
AST852.5 (579.0–1,419.0)910.5 (596.0–1,251.0)838.5 (555.5–1,512.5)
ALT918.5 (598.0–1,409.0)824.5 (598.0–1,269.0)1,026.5 (601.0–1,523.5)
병원체 검사
Adenovirus12 (14.6)9 (19.6)3 (8.3)
SARS-CoV-212 (14.6)8 (17.4)4 (11.1)
EBV11 (13.4)4 (8.7)7 (19.4)
CMV9 (11.0)7 (15.2)2 (5.6)
Rhinovirus7 (8.5)4 (8.7)3 (8.3)
RSV6 (7.3)6 (13.0)0 (0.0)
Parainfluenza5 (6.1)1 (2.2)4 (11.1)
AAV24 (4.9)2 (4.3)2 (5.6)
임상경과
간이식4 (4.9)2 (4.4)2 (5.6)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alanine aminotransferase; SARS-CoV-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2; EBV=Epstein-Barr virus; CMV=cytomegalovirus; 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AAV2=adeno-associated virus typ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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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WR
Jun 01, 2023 Vol.16 No.21
pp. 63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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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WR 주간 건강과 질병
PUBLIC HEALTH WEEKLY REPORT
질병관리청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eISSN 2586-0860
pISSN 2005-811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