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4; 17(13): 521-531
Published online January 18, 2024
https://doi.org/10.56786/PHWR.2024.17.13.3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의료감염관리과
*Corresponding author: 박숙경, Tel: +82-43-719-7581, E-mail: monica23@korea.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질병관리청은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12일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제1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변화된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고도화된 국가차원의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치였다.
주요 검색어 의료관련감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종합대책; 감염예방관리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 관리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감염관리를 위한 적절한 환경조성과 의료 종사자의 적극적인 감염관리 실천이 필요하다.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급성기 병원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중소‧요양병원 등을 포괄한 모습으로 관리체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국내 주요 의료관련감염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나, 관리체계가 미비한 영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리체계 확대와 더불어 적절한 평가‧보상체계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의료관련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은 입원‧진료‧치료과정 등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자, 보호자, 방문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으로, 내원 당시 없었던 감염이 의료행위 적용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표적 의료관련감염으로는 혈류감염, 요로감염,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한 폐렴 등이 있다[1].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환자의 사망률‧치명률이 증가하고, 입원기간 연장에 따른 의료비 상승, 사용 가능한 항생제 제한에 따른 치료 제한으로, 환자 개인과 의료체계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국내의 경우, ‘제1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13–2017)’,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 구성(2015)’, ‘제1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등 분절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주사제 오염으로 인한 신생아 집단 사망(2017), 프로포폴 관련 패혈증 집단 발생(2018) 등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전반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요구가 증가하였고, 2018년 ‘제1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이 수립되었다.
그간 국내 주요 의료관련감염 발생률은 종합대책 수립, 관리범위 지속 확대, 세부 지침배포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감소 추세이다[2] (중환자실 의료관련감염은 2012년 환자 재원일수 1,000일당 4.83건에서 2022년 2.72건으로 감소하였음). 다만, 2020년 이후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이후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이 고도화되었으며, 중소‧요양병원 등 감염관리가 취약한 기관을 포괄한 국가차원의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의료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보다 강화된 감염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2023년 4월 12일에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을 발표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제1차 종합대책을 통해 감염관리실 설치‧감염관리 인력 지정 대상을 확대하였으며(150병상 이상 →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국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참여기관과 감시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감염관리 제도기반을 확장해왔다. 아울러, 감염관리 자원이 부족한 중소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기술지원‧자문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관련 부처의 협력을 통해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등 보상을 강화하였으며,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도입 등 평가를 개선하였다.
다만, 이러한 제1차 종합대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감염관리 수준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 하에서 의료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그림 1).
이에, 질병관리청은 감염관리 전문가와 공동으로 대책수립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종합대책에 관한 성과평가 연구와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2차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감염관리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관련 자원을 보유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4개 추진전략 12개 중점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2).
첫째, 의료기관의 시설 및 환경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의료기관은 중환자‧면역저하자 등 감염 고위험군이 이용이 잦은 공간으로,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 고위험 구역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외적요인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감염고위험 구역인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병실‧1인실 등 고위험 구역의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환기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의료시설 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소‧요양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투약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전한 주사제 투약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와 협력을 통해 의료폐기물 처리 이행력 제고를 위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개정 및 신종 감염병 유행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둘째, 감염관리 제도 기반을 확대하고,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효과적인 감염관리 프로그램과 체계가 갖춰진 경우 의료관련감염을 30% 이상 감소할 수 있다[3]. 2018년 시행된 전국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에 따르면 감염관리실 운영 등 감염관리 체계를 보유한 의료기관이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 대비 감염관리 활동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관리 체계를 보유한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발생 확인률 90%, 감염관리 활동률 85%, 의료기기 소독 및 멸균 확인 시행률 96%였고, 감염관리 체계를 보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발생 확인률 73%, 감염관리 활동률 60%, 의료기기 소독 및 멸균 확인 시행률 81%였다[4]. 이에, 감염관리실‧감염관리위원회 운영 및 감염관리 인력 지정 의무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감염관리실 근무 가이드라인 배포하여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구심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기존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법정 감염관리 교육제도를 내실화하고, 간병인력, 미화원 등 비의료인 종사자를 포괄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한다. 예비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학부 교육과정부터 체계적인 감염관리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 이행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등 관련 직종의 감염관리 역량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일반 국민 대상 감염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새롭게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5] 의료기관 경영인에 대한 감염관리 인식 제고를 통해 의료 종사자 전반으로 감염관리 중요성에 대한 강화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보상체계를 개선한다. 기존 급성기 병원 중심의 감시체계에서 국민의 이용이 잦은 요양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감염까지 감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감시 지표를 개선하고, 의원급 감시체계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평가, 적정성 평가, 의료질 평가 등 각종 의료기관 평가의 감염관리 영역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제2차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급성기 병원과 차별화된 요양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하였으며, 향후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의료관련감염 대응체계를 재정비한다. 현행 제도상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별도의 점검 수단이 부재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상시적으로 의료기관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소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의료관련감염 관리 주무 부처인 질병관리청이 효율적인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상 의료관련감염 예방 사무에 대한 이행권한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전파 위험이 높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ales, CRE) 감염증 등 의료관련감염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다제내성균 유행시 대응 표준 시나리오 배포, 역학조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지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CRE 감염증의 의료기관‧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국내외 CRE 감염증 대응 성공사례를 분석‧참조하여 강화된 CRE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제2차 종합대책을 통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실 설치율, 감염관리 인력 운영 등 감염관리 실천을 증진하고, 중소‧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중환자실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률, CRE 감염증 환자 수 등의 발생 증가를 억제하고자 한다.
의료관련감염은 국가의 효과적 관리정책과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방이 가능하나, 관리 주체들의 노력이 소홀해질 경우 언제든지 다시 증가할 수 있다. 실제, 전세계적으로 의료관련감염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6],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2020년 대비 2021년 의료관련감염병이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으며, 각 국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을 촉구하였다[7].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2022년 5월 제75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측정 가능한 지표로 관리할 것을 각 국가에 촉구하며, 의료관련감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상기시킨 바 있다[8].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제2차 종합대책을 이행하고,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Acknowledgments: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SKP, HC. Data curation: HC, YHW. Supervision: SKP. Writing – original draft: HC. Writing – review & editing: SKP, HC, YHW.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4; 17(13): 521-531
Published online April 4, 2024 https://doi.org/10.56786/PHWR.2024.17.13.3
Copyright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조훈, 우연희, 박숙경*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의료감염관리과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질병관리청은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12일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제1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변화된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고도화된 국가차원의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치였다.
Keywords: 의료관련감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종합대책, 감염예방관리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 관리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감염관리를 위한 적절한 환경조성과 의료 종사자의 적극적인 감염관리 실천이 필요하다.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급성기 병원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중소‧요양병원 등을 포괄한 모습으로 관리체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국내 주요 의료관련감염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나, 관리체계가 미비한 영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리체계 확대와 더불어 적절한 평가‧보상체계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의료관련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은 입원‧진료‧치료과정 등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자, 보호자, 방문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으로, 내원 당시 없었던 감염이 의료행위 적용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표적 의료관련감염으로는 혈류감염, 요로감염,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한 폐렴 등이 있다[1].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환자의 사망률‧치명률이 증가하고, 입원기간 연장에 따른 의료비 상승, 사용 가능한 항생제 제한에 따른 치료 제한으로, 환자 개인과 의료체계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국내의 경우, ‘제1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13–2017)’,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 구성(2015)’, ‘제1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등 분절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주사제 오염으로 인한 신생아 집단 사망(2017), 프로포폴 관련 패혈증 집단 발생(2018) 등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전반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요구가 증가하였고, 2018년 ‘제1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이 수립되었다.
그간 국내 주요 의료관련감염 발생률은 종합대책 수립, 관리범위 지속 확대, 세부 지침배포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감소 추세이다[2] (중환자실 의료관련감염은 2012년 환자 재원일수 1,000일당 4.83건에서 2022년 2.72건으로 감소하였음). 다만, 2020년 이후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이후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이 고도화되었으며, 중소‧요양병원 등 감염관리가 취약한 기관을 포괄한 국가차원의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의료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보다 강화된 감염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2023년 4월 12일에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을 발표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제1차 종합대책을 통해 감염관리실 설치‧감염관리 인력 지정 대상을 확대하였으며(150병상 이상 →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국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참여기관과 감시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감염관리 제도기반을 확장해왔다. 아울러, 감염관리 자원이 부족한 중소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기술지원‧자문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관련 부처의 협력을 통해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등 보상을 강화하였으며,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도입 등 평가를 개선하였다.
다만, 이러한 제1차 종합대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감염관리 수준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 하에서 의료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그림 1).
이에, 질병관리청은 감염관리 전문가와 공동으로 대책수립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종합대책에 관한 성과평가 연구와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2차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감염관리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관련 자원을 보유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4개 추진전략 12개 중점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2).
첫째, 의료기관의 시설 및 환경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의료기관은 중환자‧면역저하자 등 감염 고위험군이 이용이 잦은 공간으로,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 고위험 구역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외적요인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감염고위험 구역인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병실‧1인실 등 고위험 구역의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환기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의료시설 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소‧요양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투약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전한 주사제 투약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와 협력을 통해 의료폐기물 처리 이행력 제고를 위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개정 및 신종 감염병 유행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둘째, 감염관리 제도 기반을 확대하고,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효과적인 감염관리 프로그램과 체계가 갖춰진 경우 의료관련감염을 30% 이상 감소할 수 있다[3]. 2018년 시행된 전국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에 따르면 감염관리실 운영 등 감염관리 체계를 보유한 의료기관이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 대비 감염관리 활동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관리 체계를 보유한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발생 확인률 90%, 감염관리 활동률 85%, 의료기기 소독 및 멸균 확인 시행률 96%였고, 감염관리 체계를 보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발생 확인률 73%, 감염관리 활동률 60%, 의료기기 소독 및 멸균 확인 시행률 81%였다[4]. 이에, 감염관리실‧감염관리위원회 운영 및 감염관리 인력 지정 의무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감염관리실 근무 가이드라인 배포하여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구심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기존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법정 감염관리 교육제도를 내실화하고, 간병인력, 미화원 등 비의료인 종사자를 포괄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한다. 예비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학부 교육과정부터 체계적인 감염관리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 이행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등 관련 직종의 감염관리 역량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일반 국민 대상 감염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새롭게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5] 의료기관 경영인에 대한 감염관리 인식 제고를 통해 의료 종사자 전반으로 감염관리 중요성에 대한 강화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보상체계를 개선한다. 기존 급성기 병원 중심의 감시체계에서 국민의 이용이 잦은 요양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감염까지 감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감시 지표를 개선하고, 의원급 감시체계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평가, 적정성 평가, 의료질 평가 등 각종 의료기관 평가의 감염관리 영역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제2차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급성기 병원과 차별화된 요양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하였으며, 향후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의료관련감염 대응체계를 재정비한다. 현행 제도상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별도의 점검 수단이 부재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상시적으로 의료기관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소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의료관련감염 관리 주무 부처인 질병관리청이 효율적인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상 의료관련감염 예방 사무에 대한 이행권한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전파 위험이 높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ales, CRE) 감염증 등 의료관련감염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다제내성균 유행시 대응 표준 시나리오 배포, 역학조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지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CRE 감염증의 의료기관‧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국내외 CRE 감염증 대응 성공사례를 분석‧참조하여 강화된 CRE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제2차 종합대책을 통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실 설치율, 감염관리 인력 운영 등 감염관리 실천을 증진하고, 중소‧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중환자실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률, CRE 감염증 환자 수 등의 발생 증가를 억제하고자 한다.
의료관련감염은 국가의 효과적 관리정책과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방이 가능하나, 관리 주체들의 노력이 소홀해질 경우 언제든지 다시 증가할 수 있다. 실제, 전세계적으로 의료관련감염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6],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2020년 대비 2021년 의료관련감염병이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으며, 각 국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을 촉구하였다[7].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2022년 5월 제75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측정 가능한 지표로 관리할 것을 각 국가에 촉구하며, 의료관련감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상기시킨 바 있다[8].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제2차 종합대책을 이행하고,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Acknowledgments: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SKP, HC. Data curation: HC, YHW. Supervision: SKP. Writing – original draft: HC. Writing – review & editing: SKP, HC, Y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