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4; 17(15): 633-643
Published online February 16, 2024
https://doi.org/10.56786/PHWR.2024.17.15.2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검역정책과
*Corresponding author: 신송, Tel: +82-43-719-9203, E-mail: clavicle@korea.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질병관리청과 국립검역소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감염병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 (구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역을 수행하고 있다. 검역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에 따라 주기적으로 연 2회 현행화하여 시행하는 한편 갑작스러운 검역감염병이 유행 및 발생할 시에는 수시 지정할 수 있다. 본 원고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변경 시행되는 검역관리지역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콜레라 26개국, 폴리오 24개국, 황열 42개국, 페스트 5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 13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6개국, 뎅기열 56개국, 치쿤구니야열 22개국, 지카바이러스감염증 14개국, 홍역 119개국).
주요 검색어 검역감염병; 검역관리지역; 검역
2023년 하반기에는 74개국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검역감염병이 11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156개국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신속한 국외 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감염병의 지정은 신·변종 및 재출현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예방 및 방지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감염병이 국내 유입‧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공‧항만 지역에 13개 국립검역소와 11개의 지소를 설치하여 사람, 운송수단, 화물에 대한 검역(檢疫)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검역법」 제2조(정의), 제5조(검역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따라 현재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 10종1)의 발생 지역을 ‘검역관리지역’ (구,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 입국자, 운송수단 및 화물을 대상으로 「검역법」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와 같은 법 제15조의 검역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본 원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검역관리지역 현황과 검역관리지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검역관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질병관리청은 검역법에 근거하여 국외에서 발생한 검역감염병의 발생 지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 운송수단, 화물 등을 대상으로 입국 검역을 수행하고 있다. 검역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1년간 국외 발생동향 및 감염병별 위험도 평가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연 2회2) 변경‧시행하고 있으며 검역감염병이 해외에서 대규모로 유행 발생하거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공중보건 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으로 선포하는 경우와 같이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감염병 발생 정보는 WHO 및 해외 현지공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바탕으로 수집‧관리하며 최근 1년간 검역감염병 발생 보고가 없는 경우 등 검역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검역관리지역 지정을 해제한다. 2023년에는 상반기에 2차례, 하반기에 2차례 검역관리지역이 변경 안내되었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7월 14일까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의해 전 세계가 검역관리지역3)으로 지정되어 관리가 이루어졌다.
2023년 하반기에는 콜레라 26개국, 폴리오 20개국, 황열 42개국, 페스트 4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 13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2개국, 에볼라 바이러스병 2개국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1]. 한편 아시아 지역의 페스트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 2023년 8월 몽골이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안내되었다[2].
질병관리청은 2023년 5월 발표한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기후변화, 해외여행 활성화 등으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검역감염병으로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홍역 4종을 추가로 지정하는 한편, 엠폭스는 질병 특성 및 방역 상황의 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검역감염병에서 해제 시행하였다(2023.12.). 이로써 검역감염병은 11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검역관리지역은 기존 74개국에서 156개국4)으로 변경된다(표 1).
검역감염병 | 검역관리지역 | 비고 | |
---|---|---|---|
2023년 하반기 | 2024년 상반기 | ||
콜레라 | <26개국> (아시아‧중동) 레바논, 방글라데시, 시리아 등 9개국 (아프리카) 네팔, 베냉, 니제르 등 16개국 (아메리카‧오세아니아) 아이티 1개국 | <26개국> (아시아‧중동) 레바논, 방글라데시, 시리아 등 9개국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수단 등 15개국 (아메리카‧오세아니아)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2개국 | 26→26개국 (지정) 남아프리카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수단 (해제) 네팔, 베냉, 니제르 |
폴리오 | <20개국> (아시아‧중동) 아프가니스탄, 예멘, 이스라엘 등 5개국 (아프리카)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등 15개국 | <24개국> (아시아‧중동) 아프가니스탄, 예멘, 이스라엘 등 5개국 (아프리카) 기니, 브룬디, 부르키나파소, 케냐 등 19개국 | 20→24개국 (지정) 기니, 브룬디, 부르키나파소, 케냐,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해제) 가나, 토고 |
황열 | <42개국> (아프리카) 앙골라, 에티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 등 29개국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등 13개국 | <42개국> (아프리카) 앙골라, 에티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 등 29개국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등 13개국 | - |
페스트 | <4개국> (아시아‧중동) 몽골, 중국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 <5개국> (아시아‧중동) 몽골, 중국 1개 지역(네이멍구자치구)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아메리카‧오세아니아) 미국 1개 지역(콜로라도주) | 4→5개국 (지정) 미국 1개 지역(콜로라도주)a) |
중동호흡기증후군 | <13개국> (아시아‧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예멘, 바레인, 요르단, 이란, 이라크, 레바논, 이스라엘, 시리아 | <13개국> (아시아‧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예멘, 바레인, 요르단, 이란, 이라크, 레바논, 이스라엘, 시리아 |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2개국> (아시아‧중동) 캄보디아, 중국 6개 지역(후난성, 광동성, 쓰촨성, 광시성, 안휘성, 장시성) | <6개국> (아시아‧중동) 캄보디아, 중국 7개 지역(후난성, 광동성, 쓰촨성, 광시성, 안휘성, 장시성, 충칭시), 대만 (아메리카‧오세아니아) 브라질, 미국 1개 지역(미시간주) (유럽) 영국 | 2→6개국 |
에볼라 바이러스병 | <2개국>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 <0개국> | 2→0개국 (해제)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
뎅기열 | - | <56개국> (아시아‧중동)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12개국 (아프리카) 말리,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등 10개국 (아메리카‧오세아니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등 31개국 (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3개국 | 신규 지정 |
치쿤구니야열 | - | <22개국> (아시아‧중동)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 4개국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2개국 (아메리카‧오세아니아) 과테말라, 니카라과, 멕시코 등 16개국 | 신규 지정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 | <14개국> (아메리카‧오세아니아) 과테말라, 니카라과, 멕시코 등 | 신규 지정 |
홍역 | - | <119개국> (아시아‧중동)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 37개국 (아프리카) 가나,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 49개국 (아메리카‧오세아니아)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 6개국 (유럽)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27개국 | 신규 지정 |
동 기간 중 갑작스런 검역감염병(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 세계적 유행 시, 추가 지정 가능. a)중국, 미국의 경우 특정 행정단위로 지정 가능(적용).
세부적으로 먼저 콜레라는 최근 1년 이내 100명 이상 발생이 확인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수단 3개국이 추가 지정되고, 네팔, 니제르, 베냉 3개국은 발생 후 1년 경과로 해제되어 26개국으로 시행된다. 폴리오는 1건 발생 후 지속 발생이 확인된 6개국이 지정(케냐‧기니‧탄자니아‧부르키나파소‧코트디부아르‧브룬디)되고,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가나와 토고 2개국이 해제되어 기존 20개국에서 총 24개국으로 변경 시행된다. 페스트는 1건 발생 이후에도 지속 감염 발생이 확인된 기존 4개국에서 미국의 1개 지역(콜로라도주)을 추가하여 총 5개국5)으로 변경 시행된다. 동물인플루엔자 감염증은 기존 2개국에서 미국 1개 지역(미시간주), 영국, 대만, 브라질이 추가되어 총 6개국5)으로 변경 시행된다. 에볼라바이러스감염증은 1년 이상 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모두 검역관리지역에서 해제된다.
신규 검역감염병 4종에 대해서도 1건 이상 발생 후 지속적으로 감염 발생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뎅기열은 56개국, 치쿤구니야열은 22개국,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은 14개국, 홍역은 119개국이 지정되며 그 외 검역감염병인 황열(42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13개국), 코로나19(미지정)는 변경 사항 없이 유지 시행된다[3].
2024년 1월 1일부터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156개국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에게는 감염병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발열체크, 건강상태 질문서(또는 Q-CODE) 등 검역 서류를 요구하거나 필요시 유증상자에게 검사를 요청하는 등 탄력적인 검역조치가 적용된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해외여행자 검역 인식도 조사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검역절차 필요(70.3%, 검역 필요 인식자[n=902] 대상) 및 입국 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를 통한 증상 확인(58.8%, ‘검역’ 조치 불충분 응답자[n=549] 대상)이 요청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4]. 이에 질병관리청은 검역관리지역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2024년 모든 검역소 뎅기열 신속진단 추가 확대 등)을 통한 검역감염병의 해외유입 차단과 함께 Q-CODE 누리집 간소화 등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해외 여행 및 교류 증가, 환경적으로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으로 질병 위험도가 높아지며, 감염병 주기가 짧아져 질병 유입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WHO는 신종 위협에 대한 탄력적 준비(preparedness and resilience for emerging treats)를 위해 기술 지침, 자원, 연습 등 전 세계적 조정과 국가 간 협력과 연대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해외유입감염병의 최전선에서 감염병별 병원체 특성에 따라 분류 등 검역단계 유증상자 대상 검역조사 체계 개편을 통해 신종 및 재출현 해외감염병 유입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해외감염병 NOW (http://해외감염병now.kr/nqs/oidnow/main.do)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해외감염병 발생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해외감염병 국내 유입 차단에 필요한 입국자 검역조치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1) 콜레라, 폴리오, 황열, 페스트, 중동호흡기증훈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홍역(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검역감염병 포함, 해외발생이 없는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는 제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에볼라바이러스감염증은 검역관리지역 미지정).
2) 연 2회 시행(1월, 7월).
3) 검역감염병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구분은 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에 따라 전 세계가 검역관리지역에 해당.
4) 중복허용(검역감염병 중복지정 국가는 1개국으로 산정).
5) 미국, 중국의 경우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특정 행정단위 지정 적용.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Acknowledgments: Thanks to the Division of Risk Assessment for supporting of the risk assessment of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s.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SS. Formal analysis: SS. Project administration: SS. Supervision: HIC, JKS. Writing – original draft: SS. Writing – review & editing: HIC, JKS.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4; 17(15): 633-643
Published online April 18, 2024 https://doi.org/10.56786/PHWR.2024.17.15.2
Copyright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신송*, 전형일, 신재귀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검역정책과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질병관리청과 국립검역소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감염병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 (구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역을 수행하고 있다. 검역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에 따라 주기적으로 연 2회 현행화하여 시행하는 한편 갑작스러운 검역감염병이 유행 및 발생할 시에는 수시 지정할 수 있다. 본 원고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변경 시행되는 검역관리지역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콜레라 26개국, 폴리오 24개국, 황열 42개국, 페스트 5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 13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6개국, 뎅기열 56개국, 치쿤구니야열 22개국, 지카바이러스감염증 14개국, 홍역 119개국).
Keywords: 검역감염병, 검역관리지역, 검역
2023년 하반기에는 74개국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검역감염병이 11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156개국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신속한 국외 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감염병의 지정은 신·변종 및 재출현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예방 및 방지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감염병이 국내 유입‧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공‧항만 지역에 13개 국립검역소와 11개의 지소를 설치하여 사람, 운송수단, 화물에 대한 검역(檢疫)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검역법」 제2조(정의), 제5조(검역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따라 현재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 10종1)의 발생 지역을 ‘검역관리지역’ (구,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 입국자, 운송수단 및 화물을 대상으로 「검역법」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와 같은 법 제15조의 검역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본 원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검역관리지역 현황과 검역관리지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검역관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질병관리청은 검역법에 근거하여 국외에서 발생한 검역감염병의 발생 지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 운송수단, 화물 등을 대상으로 입국 검역을 수행하고 있다. 검역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1년간 국외 발생동향 및 감염병별 위험도 평가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연 2회2) 변경‧시행하고 있으며 검역감염병이 해외에서 대규모로 유행 발생하거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공중보건 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으로 선포하는 경우와 같이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감염병 발생 정보는 WHO 및 해외 현지공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바탕으로 수집‧관리하며 최근 1년간 검역감염병 발생 보고가 없는 경우 등 검역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검역관리지역 지정을 해제한다. 2023년에는 상반기에 2차례, 하반기에 2차례 검역관리지역이 변경 안내되었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7월 14일까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의해 전 세계가 검역관리지역3)으로 지정되어 관리가 이루어졌다.
2023년 하반기에는 콜레라 26개국, 폴리오 20개국, 황열 42개국, 페스트 4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 13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2개국, 에볼라 바이러스병 2개국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1]. 한편 아시아 지역의 페스트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 2023년 8월 몽골이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안내되었다[2].
질병관리청은 2023년 5월 발표한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기후변화, 해외여행 활성화 등으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검역감염병으로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홍역 4종을 추가로 지정하는 한편, 엠폭스는 질병 특성 및 방역 상황의 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검역감염병에서 해제 시행하였다(2023.12.). 이로써 검역감염병은 11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검역관리지역은 기존 74개국에서 156개국4)으로 변경된다(표 1).
표 1 <26개국>. -. (아프리카) 네팔, 베냉, 니제르 등 16개국. -. (아메리카‧오세아니아) 아이티 1개국. <26개국>. -. (아시아‧중동) 레바논, 방글라데시, 시리아 등 9개국. -.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수단 등 15개국. -. (아메리카‧오세아니아)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2개국. 26→26개국. (지정) 남아프리카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수단. (해제) 네팔, 베냉, 니제르. <20개국>. -. (아시아‧중동) 아프가니스탄, 예멘, 이스라엘 등 5개국. -. (아프리카)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등 15개국. <24개국>. -. (아시아‧중동) 아프가니스탄, 예멘, 이스라엘 등 5개국. -. (아프리카) 기니, 브룬디, 부르키나파소, 케냐 등 19개국. 20→24개국. (지정) 기니, 브룬디, 부르키나파소, 케냐,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해제) 가나, 토고. <42개국>. -. (아프리카) 앙골라, 에티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 등 29개국. -.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등 13개국. <42개국>. -. (아프리카) 앙골라, 에티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 등 29개국. -.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등 13개국. <4개국>. -. (아시아‧중동) 몽골, 중국. -.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5개국>. -. (아시아‧중동) 몽골, 중국 1개 지역(네이멍구자치구). -.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 (아메리카‧오세아니아) 미국 1개 지역(콜로라도주). 4→5개국. (지정) 미국 1개 지역(콜로라도주)a). <13개국>. -. (아시아‧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예멘, 바레인, 요르단, 이란, 이라크, 레바논, 이스라엘, 시리아. <13개국>. -. (아시아‧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예멘, 바레인, 요르단, 이란, 이라크, 레바논, 이스라엘, 시리아. <2개국>. -. (아시아‧중동) 캄보디아, 중국 6개 지역(후난성, 광동성, 쓰촨성, 광시성, 안휘성, 장시성). <6개국>. -. (아시아‧중동) 캄보디아, 중국 7개 지역(후난성, 광동성, 쓰촨성, 광시성, 안휘성, 장시성, 충칭시), 대만. -. (아메리카‧오세아니아) 브라질, 미국 1개 지역(미시간주). -. (유럽) 영국. 2→6개국. <2개국>. -.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2→0개국. (해제)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56개국>. -. (아시아‧중동)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12개국. -. (아프리카) 말리,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등 10개국. -. (아메리카‧오세아니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등 31개국. -. (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3개국. <22개국>. -. (아시아‧중동)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 4개국. -.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2개국. -. (아메리카‧오세아니아) 과테말라, 니카라과, 멕시코 등 16개국. <14개국>. -. (아메리카‧오세아니아) 과테말라, 니카라과, 멕시코 등. <119개국>. -. (아시아‧중동)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 37개국. -. (아프리카) 가나,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 49개국. -. (아메리카‧오세아니아)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 6개국. -. (유럽)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27개국. 동 기간 중 갑작스런 검역감염병(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 세계적 유행 시, 추가 지정 가능. a)중국, 미국의 경우 특정 행정단위로 지정 가능(적용)..검역감염병 검역관리지역 비고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콜레라 폴리오 황열 - 페스트 중동호흡기증후군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에볼라 바이러스병 <0개국> 뎅기열 - 신규 지정 치쿤구니야열 - 신규 지정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신규 지정 홍역 - 신규 지정
세부적으로 먼저 콜레라는 최근 1년 이내 100명 이상 발생이 확인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수단 3개국이 추가 지정되고, 네팔, 니제르, 베냉 3개국은 발생 후 1년 경과로 해제되어 26개국으로 시행된다. 폴리오는 1건 발생 후 지속 발생이 확인된 6개국이 지정(케냐‧기니‧탄자니아‧부르키나파소‧코트디부아르‧브룬디)되고,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가나와 토고 2개국이 해제되어 기존 20개국에서 총 24개국으로 변경 시행된다. 페스트는 1건 발생 이후에도 지속 감염 발생이 확인된 기존 4개국에서 미국의 1개 지역(콜로라도주)을 추가하여 총 5개국5)으로 변경 시행된다. 동물인플루엔자 감염증은 기존 2개국에서 미국 1개 지역(미시간주), 영국, 대만, 브라질이 추가되어 총 6개국5)으로 변경 시행된다. 에볼라바이러스감염증은 1년 이상 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모두 검역관리지역에서 해제된다.
신규 검역감염병 4종에 대해서도 1건 이상 발생 후 지속적으로 감염 발생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뎅기열은 56개국, 치쿤구니야열은 22개국,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은 14개국, 홍역은 119개국이 지정되며 그 외 검역감염병인 황열(42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13개국), 코로나19(미지정)는 변경 사항 없이 유지 시행된다[3].
2024년 1월 1일부터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156개국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에게는 감염병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발열체크, 건강상태 질문서(또는 Q-CODE) 등 검역 서류를 요구하거나 필요시 유증상자에게 검사를 요청하는 등 탄력적인 검역조치가 적용된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해외여행자 검역 인식도 조사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검역절차 필요(70.3%, 검역 필요 인식자[n=902] 대상) 및 입국 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를 통한 증상 확인(58.8%, ‘검역’ 조치 불충분 응답자[n=549] 대상)이 요청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4]. 이에 질병관리청은 검역관리지역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2024년 모든 검역소 뎅기열 신속진단 추가 확대 등)을 통한 검역감염병의 해외유입 차단과 함께 Q-CODE 누리집 간소화 등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해외 여행 및 교류 증가, 환경적으로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으로 질병 위험도가 높아지며, 감염병 주기가 짧아져 질병 유입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WHO는 신종 위협에 대한 탄력적 준비(preparedness and resilience for emerging treats)를 위해 기술 지침, 자원, 연습 등 전 세계적 조정과 국가 간 협력과 연대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해외유입감염병의 최전선에서 감염병별 병원체 특성에 따라 분류 등 검역단계 유증상자 대상 검역조사 체계 개편을 통해 신종 및 재출현 해외감염병 유입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해외감염병 NOW (http://해외감염병now.kr/nqs/oidnow/main.do)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해외감염병 발생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해외감염병 국내 유입 차단에 필요한 입국자 검역조치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1) 콜레라, 폴리오, 황열, 페스트, 중동호흡기증훈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홍역(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검역감염병 포함, 해외발생이 없는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는 제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에볼라바이러스감염증은 검역관리지역 미지정).
2) 연 2회 시행(1월, 7월).
3) 검역감염병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구분은 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에 따라 전 세계가 검역관리지역에 해당.
4) 중복허용(검역감염병 중복지정 국가는 1개국으로 산정).
5) 미국, 중국의 경우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특정 행정단위 지정 적용.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Acknowledgments: Thanks to the Division of Risk Assessment for supporting of the risk assessment of quarantinable infectious diseases.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SS. Formal analysis: SS. Project administration: SS. Supervision: HIC, JKS. Writing – original draft: SS. Writing – review & editing: HIC, JKS.
표 1 <26개국>. -. (아프리카) 네팔, 베냉, 니제르 등 16개국. -. (아메리카‧오세아니아) 아이티 1개국. <26개국>. -. (아시아‧중동) 레바논, 방글라데시, 시리아 등 9개국. -.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수단 등 15개국. -. (아메리카‧오세아니아)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2개국. 26→26개국. (지정) 남아프리카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수단. (해제) 네팔, 베냉, 니제르. <20개국>. -. (아시아‧중동) 아프가니스탄, 예멘, 이스라엘 등 5개국. -. (아프리카)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등 15개국. <24개국>. -. (아시아‧중동) 아프가니스탄, 예멘, 이스라엘 등 5개국. -. (아프리카) 기니, 브룬디, 부르키나파소, 케냐 등 19개국. 20→24개국. (지정) 기니, 브룬디, 부르키나파소, 케냐,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해제) 가나, 토고. <42개국>. -. (아프리카) 앙골라, 에티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 등 29개국. -.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등 13개국. <42개국>. -. (아프리카) 앙골라, 에티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 등 29개국. -.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등 13개국. <4개국>. -. (아시아‧중동) 몽골, 중국. -.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5개국>. -. (아시아‧중동) 몽골, 중국 1개 지역(네이멍구자치구). -.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 (아메리카‧오세아니아) 미국 1개 지역(콜로라도주). 4→5개국. (지정) 미국 1개 지역(콜로라도주)a). <13개국>. -. (아시아‧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예멘, 바레인, 요르단, 이란, 이라크, 레바논, 이스라엘, 시리아. <13개국>. -. (아시아‧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예멘, 바레인, 요르단, 이란, 이라크, 레바논, 이스라엘, 시리아. <2개국>. -. (아시아‧중동) 캄보디아, 중국 6개 지역(후난성, 광동성, 쓰촨성, 광시성, 안휘성, 장시성). <6개국>. -. (아시아‧중동) 캄보디아, 중국 7개 지역(후난성, 광동성, 쓰촨성, 광시성, 안휘성, 장시성, 충칭시), 대만. -. (아메리카‧오세아니아) 브라질, 미국 1개 지역(미시간주). -. (유럽) 영국. 2→6개국. <2개국>. -.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2→0개국. (해제)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56개국>. -. (아시아‧중동)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12개국. -. (아프리카) 말리,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등 10개국. -. (아메리카‧오세아니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등 31개국. -. (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3개국. <22개국>. -. (아시아‧중동)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 4개국. -.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2개국. -. (아메리카‧오세아니아) 과테말라, 니카라과, 멕시코 등 16개국. <14개국>. -. (아메리카‧오세아니아) 과테말라, 니카라과, 멕시코 등. <119개국>. -. (아시아‧중동)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 37개국. -. (아프리카) 가나,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 49개국. -. (아메리카‧오세아니아)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 6개국. -. (유럽)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27개국. 동 기간 중 갑작스런 검역감염병(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 세계적 유행 시, 추가 지정 가능. a)중국, 미국의 경우 특정 행정단위로 지정 가능(적용)..검역감염병 검역관리지역 비고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콜레라 폴리오 황열 - 페스트 중동호흡기증후군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에볼라 바이러스병 <0개국> 뎅기열 - 신규 지정 치쿤구니야열 - 신규 지정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신규 지정 홍역 - 신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