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4; 17(22): 980-988
Published online May 2, 2024
https://doi.org/10.56786/PHWR.2024.17.22.4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이재정, 배원초*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예방관리과
*Corresponding author: 배원초, Tel: +82-43-719-7410, E-mail: woncho21@korea.kr
이재정, 배원초 현재 소속: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예방정책과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23일 새롭게 제정되어 2025년 1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5개년 손상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손상연구사업 등 손상관리사업이 시행되며, 중앙ㆍ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 및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으로 국가적 차원의 손상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이러한 법 제정을 계기로 질병관리청의 손상 예방 및 관리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s 손상, 손상예방, 손상예방관리, 손상예방법,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인 손상으로 인한 사망은 2022년 기준 약 3만 명(10만 명당 52.1명)으로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7.2%를 차지하며, 이는 전체 사망원인 중 4위에 해당한다(그림 1) [1]. 또한 손상은 다른 응급 질환에 비해 젊은 연령층의 사망 및 장애를 더 많이 유발하고,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1조 원으로 전체 질병군 중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2]. 특히 손상의 특성상 예방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효과가 높기 때문에, 손상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꾸준히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에서는 2020년 손상예방관리과를 신설하여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손상의 정의가 모호하고 손상예방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국가 차원의 예방∙관리체계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손상예방법)」이 발의되었고(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4년 1월 23일 제정되어 2025년 1월 24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손상예방법은 질병관리청을 손상 관련 주관 부처로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 시행,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 중앙∙지역 손상관리센터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그림 2).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모호했던 손상의 정의를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이라고 명확히 하였다(법 제2조 제1호). 또한, 손상관리에 대해서도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감시∙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법 제2조 제2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손상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 및 지원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갖게 된다(법 제3조). 이외에도 손상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 제고 및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11월 1일이 ‘손상예방의 날’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매년 11월 1일 기념행사가 열리고, 손상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법 제4조).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5개년 종합계획인 ‘손상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의무가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과 추진 계획 및 방법, 손상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손상 관련 통계 및 정보 관리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아 5년마다 손상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에게는 이러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할 의무가 부여되었다(법 제6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설치된다.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손상관리 관련 의료인 등 의료업무 종사자, 손상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고위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15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법 제7조).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통한 체계적인 손상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던 보건∙의료적,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소하고 손상 환자와 그 주변인들의 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법 제정에 따라 체계적 손상예방관리를 위한 여러 사업들도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위험요인 규명, 손상 예방∙관리기술 개발 등을 위한 손상연구사업과(법 제8조) 손상의 발생∙치료∙재활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지역별∙연령별 손상 발생률 및 예후 등 손상과 관련한 통계 등을 산출하는 손상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법 제9조). 특히 손상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조항에는 의료인∙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관들의 자료제출의무가 규정되어 기존에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퇴원손상심층조사의 질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손상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1조). 이러한 손상원인조사를 통해 다수사상 사건에서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손상 기전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손상 예방∙관리 기술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조사∙통계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과 시∙도지사는 손상예방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법 제10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조사통계사업∙원인조사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관리하고 손상 예방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그 밖에도 손상예방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 손상예방 관련 상담 인력 교육∙양성 등이 실시된다.
손상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앙∙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질병관리청에 ‘중앙손상관리센터’ 1개소를 설치하고(법 제12조),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시∙도지사가 각각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손상관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법 제13조), 중앙과 지역손상관리센터는 각각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 발생 위험요인이나 손상 예방 및 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손상 관련 정보와 통계를 수집∙분석∙제공하며 손상관리 전문인력의 양성과 손상예방 관련 교육∙홍보를 진행한다. 지역손상관리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에 집중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지역별 산업∙자연환경, 연령대, 교통 환경 및 인프라 등에 따라 달라지는 손상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감시∙통제하며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손상원인조사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게 된다. 중앙 및 지역손상관리센터는 의료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설치 및 운영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법 제14조),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는 손상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이 부여되었다(법 제15조).
손상예방법의 제정은 건강한 사회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 법을 통해 손상관리와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해지며, 이는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손상예방법 시행을 앞두고 질병관리청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제정을 추진하며 체계적인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과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손상예방법 시행을 계기로 질병관리청의 손상 예방 및 관리 수준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며, 이는 국민 모두의 건강와 안녕을 지키고자 하는 질병관리청의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Funding Source: None.
Acknowledgments: None.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JJL. Supervision: WCB. Writing – original draft: JJL. Writing – review & editing: JJL, WCB.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4; 17(22): 980-988
Published online June 5, 2024 https://doi.org/10.56786/PHWR.2024.17.22.4
Copyright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이재정, 배원초*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예방관리과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23일 새롭게 제정되어 2025년 1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5개년 손상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손상연구사업 등 손상관리사업이 시행되며, 중앙ㆍ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 및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으로 국가적 차원의 손상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이러한 법 제정을 계기로 질병관리청의 손상 예방 및 관리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s: 손상, 손상예방, 손상예방관리, 손상예방법,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인 손상으로 인한 사망은 2022년 기준 약 3만 명(10만 명당 52.1명)으로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7.2%를 차지하며, 이는 전체 사망원인 중 4위에 해당한다(그림 1) [1]. 또한 손상은 다른 응급 질환에 비해 젊은 연령층의 사망 및 장애를 더 많이 유발하고,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1조 원으로 전체 질병군 중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2]. 특히 손상의 특성상 예방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효과가 높기 때문에, 손상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꾸준히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에서는 2020년 손상예방관리과를 신설하여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손상의 정의가 모호하고 손상예방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국가 차원의 예방∙관리체계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손상예방법)」이 발의되었고(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4년 1월 23일 제정되어 2025년 1월 24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손상예방법은 질병관리청을 손상 관련 주관 부처로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 시행,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 중앙∙지역 손상관리센터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그림 2).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모호했던 손상의 정의를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이라고 명확히 하였다(법 제2조 제1호). 또한, 손상관리에 대해서도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감시∙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법 제2조 제2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손상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 및 지원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갖게 된다(법 제3조). 이외에도 손상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 제고 및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11월 1일이 ‘손상예방의 날’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매년 11월 1일 기념행사가 열리고, 손상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법 제4조).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5개년 종합계획인 ‘손상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의무가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과 추진 계획 및 방법, 손상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손상 관련 통계 및 정보 관리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아 5년마다 손상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에게는 이러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할 의무가 부여되었다(법 제6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설치된다.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손상관리 관련 의료인 등 의료업무 종사자, 손상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고위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15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법 제7조).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통한 체계적인 손상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던 보건∙의료적,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소하고 손상 환자와 그 주변인들의 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법 제정에 따라 체계적 손상예방관리를 위한 여러 사업들도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위험요인 규명, 손상 예방∙관리기술 개발 등을 위한 손상연구사업과(법 제8조) 손상의 발생∙치료∙재활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지역별∙연령별 손상 발생률 및 예후 등 손상과 관련한 통계 등을 산출하는 손상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법 제9조). 특히 손상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조항에는 의료인∙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관들의 자료제출의무가 규정되어 기존에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퇴원손상심층조사의 질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손상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1조). 이러한 손상원인조사를 통해 다수사상 사건에서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손상 기전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손상 예방∙관리 기술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조사∙통계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과 시∙도지사는 손상예방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법 제10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조사통계사업∙원인조사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관리하고 손상 예방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그 밖에도 손상예방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 손상예방 관련 상담 인력 교육∙양성 등이 실시된다.
손상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앙∙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질병관리청에 ‘중앙손상관리센터’ 1개소를 설치하고(법 제12조),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시∙도지사가 각각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손상관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법 제13조), 중앙과 지역손상관리센터는 각각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 발생 위험요인이나 손상 예방 및 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손상 관련 정보와 통계를 수집∙분석∙제공하며 손상관리 전문인력의 양성과 손상예방 관련 교육∙홍보를 진행한다. 지역손상관리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에 집중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지역별 산업∙자연환경, 연령대, 교통 환경 및 인프라 등에 따라 달라지는 손상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감시∙통제하며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손상원인조사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게 된다. 중앙 및 지역손상관리센터는 의료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설치 및 운영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법 제14조),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는 손상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이 부여되었다(법 제15조).
손상예방법의 제정은 건강한 사회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 법을 통해 손상관리와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해지며, 이는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손상예방법 시행을 앞두고 질병관리청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제정을 추진하며 체계적인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과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손상예방법 시행을 계기로 질병관리청의 손상 예방 및 관리 수준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며, 이는 국민 모두의 건강와 안녕을 지키고자 하는 질병관리청의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Funding Source: None.
Acknowledgments: None.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JJL. Supervision: WCB. Writing – original draft: JJL. Writing – review & editing: JJL, W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