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4; 17(32): 1378-1390
Published online July 2, 2024
https://doi.org/10.56786/PHWR.2024.17.32.2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백신수급과
*Corresponding author: 박준구, Tel: +82-43-719-6810, E-mail: bg2556@korea.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같은 향후 발생 가능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백신의 접종을 통한 국민 건강과 생명의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백신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인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공급이 가능한 국내 기업의 부재는 백신수급의 대외 의존도 심화에 따른 수급 불안과 원활한 접종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기업, 연구기관에 지원이 필요하다. 본 원고에서는 코로나19 후속백신 등을 연구 및 개발하는 국내 제약사와 연구기관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구매하여 보유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여유 물량을 활용하여 임상시험 대조 백신과 연구용 백신 무상제공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내용, 그 간의 성과 및 한계점과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자 한다.
주요 검색어 백신개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팬데믹 대비
향후 유행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의 원활한 수급이 중요하다.
정부에서 구매하여 보유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후속백신 등을 연구 및 개발하는 국내 제약사와 연구기관에 임상시험 대조 백신과 연구용 백신으로 무상제공 추진 내용, 성과 등을 설명한다.
효과적인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공급이 가능하도록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효과적인 백신의 확보와 도입, 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억제하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사례로 실제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환자 23,793명, 사망자 25,441명이 발생하였으나, 예방접종이 없었다면 중증환자 119,579명, 사망자로 137,636명으로 실제 발생대비 각각 402.5%, 441%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연구결과가 있다[1]. 또한,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인하여 2015/2016절기부터 2018/2019절기까지 국내에서 절기에 따라 91,555–369,997건의 외래, 1,784–9,626건의 입원, 3,266–10,332건의 응급실 방문, 25–693건의 중환자실 입원, 12–721명의 병원 내 사망, 18–1,060명의 전체 사망이 예방된 연구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2].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소수의 해외 제약사가 새로운 mRNA 백신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존 다른 플랫폼 백신 대비 매우 신속하게 백신개발 및 공급에 성공하였으나, 초기 공급 단계에서 전 세계적인 백신의 수요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으로 인하여 백신 확보를 위한 각 국가 간 경쟁이 치열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생산국의 수출제한과 제약사의 선진국 위주의 우선 공급이 이루어져 국내 백신 수급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백신확보 및 도입에 성공하여 2021년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의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었다. 방역정책과 더불어 예방접종 시행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중증화 및 사망을 예방하여 코로나19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하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 가능한 감염병의 발생 위험은 항시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미래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의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지원의 일환으로 국내 제약사와 연구기관의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하여 국가에서 보유중인 코로나19 백신을 임상시험 대조 백신과 연구용 백신으로 지원하게 된 배경, 사업개요, 그간의 성과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국산백신 개발을 지원하고자 2022년 3월 21일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한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스카이코비원 1,000만 회분을 계약하였다. 대조 백신은 제약사에서 개발 중인 백신의 면역원성, 유효성, 안전성 등을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시 대조군에 사용하는 허가된 백신으로 백신의 개발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연구용 백신은 코로나19 백신의 후보물질 개발 및 비임상시험 등에 사용되어 백신 연구 및 개발에 활용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 백신 개발 후속 기업들이 비교 임상에 필요한 대조 백신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약한 물량 중 일부를 임상시험 대조 백신으로 제공이 가능하도록 SK바이오사이언스사와 협의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셀리드사에서 임상 3상 진행을 위한 대조 백신 제공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요청하여 이에 대한 검토 및 각 제약사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다만, 국민의 예방접종을 목적으로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활용이 아닌 임상시험 대조 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의 위반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임상시험 대조 백신 및 연구용 백신의 무상 제공은 감염병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예산을 집행한 백신 구매 행위와 예산집행으로 취득한 물품의 처분인 구매한 백신의 사용은 구분이 가능하나 적법성과 타당성을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우선 임상시험 대조 백신 제공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 있는 스카이코비원의 대조 백신 제공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2023년 3월 8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2023년 3월 13일), 감염병관리위원회(2023년 6월 1일)를 통해 스카이코비원의 제공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스카이코비원 외 다른 코로나19 백신의 경우에도 임상시험 대조 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방접종전문위원회(2023년 6월 28일), 감염병관리위원회(2023년 9월 26일)를 거쳐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보유중인 코로나19 백신 제공 제약사와 접종 외 목적으로 활용 및 제공가능 여부에 대하여 백신 제공 제약사(화이자, 모더나)와 별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화이자사에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후 화이자사와 관련 협의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고 확정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임상시험 대조 백신 및 연구용 백신 무상제공 사업은 2023년 9월 25일부터 국가에서 국민 접종을 위하여 확보하였던 코로나19 백신을 국내 제약사와 연구기관의 임상시험 대조 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는 현재에도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어 신규 변이에 적절히 대응이 가능한 백신의 확보와 접종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해 연도 절기 접종에 활용하는 새로운 유행변이 백신이 공급되고 활용되면 기존 구매하여 보유중인 백신은 사용이 중지되며 유효기간 만료 시 폐기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접종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어 코로나19 백신 여유물량의 해외 공여도 어려운 상황이며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백신 폐기물량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접종에 활용할 수 없는 여유물량으로 국내 제약사, 연구기관의 코로나19 백신 연구 및 개발 지원에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을 구상하여 시행하였으며,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공하는 백신은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며, 임상시험 진행을 위한 대조 백신과 후보물질 개발 및 비임상시험 등을 위한 연구용 백신은 각각 다른 방식의 절차를 통하여 제공이 이루어진다.
임상시험 대조 백신 제공 물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의 대조군 권고기준이 1,000명임을 고려하여 3배수인 최대 3,000 바이알까지 가능하다. 임상시험 대조 백신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완료를 조건으로 한다. 임상시험계획 승인 이후 질병관리청(백신수급과)에 신청서 등 제출자료 토대로 백신 제공 제약사 협의와 백신의 보관관리 계획 검토가 이루어지며 백신 제공 제약사 동의 및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결정서를 발급한다. 이후 질병관리청, 신청기관, 유통업체(코로나19 백신 보관) 간 백신 제공 일정 조율 이후 결정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백신을 제공한다(그림 1).
연구용 백신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의 후속개발을 위하여 백신이 필요한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연구계획, 필요성, 기대효과 및 선행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연구내용의 적합성과 백신의 보관관리 계획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연구용 백신 제공 신청 시 질병관리청(백신연구개발총괄과)에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작성한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백신연구개발총괄과는 연구용 백신 제공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결정하여 그 결과를 백신수급과로 송부한다. 백신수급과는 연구용 백신 제공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백신 제공 제약사의 동의여부 및 신청기관이 제출한 백신 보관관리 계획을 검토하여 제공결정서를 신청기관에 발송한다(그림 1). 이후 질병관리청, 신청기관, 유통업체(코로나19 백신 보관) 간 백신 제공 일정 조율 이후 결정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백신을 제공한다.
다만 백신제공 제약사 협의 과정의 지연 또는 신청기관의 제출자료가 미흡하여 자료제출 보완이 지연될 경우 실제 결정은 당초 제시한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백신의 무상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도 백신의 사용, 보관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담당자의 점검이 이루어지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점검 이후 개별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진다.
2024년 5월말 기준 대조 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지원이 가능한 백신은 2가지로 화이자 영유아용 초기주 단가백신와 소아용 BA.4/5 2가백신이다(표 1). 제공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품목 및 물량은 유효기간 연장 및 접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분 | 백신 종류 | 바이알당 회분 | 포장당 바이알 | 유효기간 |
---|---|---|---|---|
화이자 | 영유아용 초기주 단가백신 | 10 | 10 | 2024.09.30. |
소아용 BA.4/5 2가백신 | 10 | 10 | 2024.08.31. |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5월말까지 제약사와 연구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11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이 중 5개의 신청 건(대조 백신 1건, 연구용 백신 4건)에 대해서는 총 2,290 바이알의 백신을 지원하였다(표 2). 백신별로는 화이자 소아용 단가백신 150 바이알, 화이자 성인용 BA.1 2가백신 2,120 바이알, 화이자 소아용 BA.4/5 2가백신 20 바이알을 지원하였다. 2개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청기관에서 보완자료 제출에 따른 검토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4개의 신청 건은 신청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신청을 철회하였다.
구분 | 기관명a) | 백신 종류 | 물량(바이알) | 비고 |
---|---|---|---|---|
계 | - | - | 2,290 | - |
대조 백신 | 셀리드 | 화이자 성인용 BA.1 2가백신 | 2,100 | - |
연구용 백신 | A 연구기관 | 화이자 소아용 BA.4/5 2가백신 | 10 | - |
B 제약사 | 화이자 소아용 초기 단가백신 | 130 | - | |
C 제약사 | 화이자 소아용 초기 단가백신 | 10 | - | |
화이자 성인용 BA.1 2가백신 | 10 | - | ||
D 제약사 | 화이자 소아용 초기 단가백신 | 10 | - | |
화이자 성인용 BA.1 2가백신 | 10 | - | ||
화이자 소아용 BA.4/5 2가백신 | 10 | - |
a)신청기관의 영업상 비밀에 따라 일부 수령기관 정비 비공개.
한계점으로 백신 제공 제약사와 별도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며, 백신의 보관과 배송에 적합한 온도조건 및 장비를 구비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장기간의 시일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또한, 백신별로 상이한 유효기간으로, 현재 화이자 백신(유효기간 18개월, 24개월)만 대조 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제공이 가능하다. 백신 제공 제약사와 검토기간 및 절차를 단축하고, 코로나19 백신의 장기 안정성 자료를 구축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제공 가능한 백신의 물량 및 수혜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제약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임상시험 대조 백신, 연구용 백신은 여유 물량을 활용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비교적 잔여 유효기간이 짧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각 신청기관의 백신 제공 여부에 대한 신속한 협의 및 의사결정, 제공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이후 7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추후 운영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에 따라 개선사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당초 예방접종 목적으로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의 여유 물량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임상시험 대조 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접종률, 백신 확보 물량, 재고상황, 유효기간 등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미래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국내 제약사 및 연구기관의 백신 등 의약품 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및 감염병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Acknowledgments: Providing research vaccine is supported by Yookyoung Lee, Inohk Lee, Heeji Lim, Minsu Yim, Seyungyeon Kim from Division of Vaccine Developement Coordination of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SBC. Data curation: SBC. Formal analysis: EYJ. Investigation: SBC, MMSL, EYJ. Project administration: EYJ. Resources: EYJ, SBC. Supervision: SBC, MMSL, EYJ, JKP. Visualization: SBC. Writing – original draft: SBC, MMSL, Writing – review & editing: SBC, MMSL, EYJ, JKP.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4; 17(32): 1378-1390
Published online August 14, 2024 https://doi.org/10.56786/PHWR.2024.17.32.2
Copyright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채수봉, 이미미소, 조은영, 박준구*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백신수급과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같은 향후 발생 가능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백신의 접종을 통한 국민 건강과 생명의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백신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인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공급이 가능한 국내 기업의 부재는 백신수급의 대외 의존도 심화에 따른 수급 불안과 원활한 접종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기업, 연구기관에 지원이 필요하다. 본 원고에서는 코로나19 후속백신 등을 연구 및 개발하는 국내 제약사와 연구기관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구매하여 보유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여유 물량을 활용하여 임상시험 대조 백신과 연구용 백신 무상제공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내용, 그 간의 성과 및 한계점과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자 한다.
Keywords: 백신개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팬데믹 대비
향후 유행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의 원활한 수급이 중요하다.
정부에서 구매하여 보유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후속백신 등을 연구 및 개발하는 국내 제약사와 연구기관에 임상시험 대조 백신과 연구용 백신으로 무상제공 추진 내용, 성과 등을 설명한다.
효과적인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공급이 가능하도록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효과적인 백신의 확보와 도입, 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억제하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사례로 실제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환자 23,793명, 사망자 25,441명이 발생하였으나, 예방접종이 없었다면 중증환자 119,579명, 사망자로 137,636명으로 실제 발생대비 각각 402.5%, 441%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연구결과가 있다[1]. 또한,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인하여 2015/2016절기부터 2018/2019절기까지 국내에서 절기에 따라 91,555–369,997건의 외래, 1,784–9,626건의 입원, 3,266–10,332건의 응급실 방문, 25–693건의 중환자실 입원, 12–721명의 병원 내 사망, 18–1,060명의 전체 사망이 예방된 연구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2].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소수의 해외 제약사가 새로운 mRNA 백신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존 다른 플랫폼 백신 대비 매우 신속하게 백신개발 및 공급에 성공하였으나, 초기 공급 단계에서 전 세계적인 백신의 수요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으로 인하여 백신 확보를 위한 각 국가 간 경쟁이 치열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생산국의 수출제한과 제약사의 선진국 위주의 우선 공급이 이루어져 국내 백신 수급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백신확보 및 도입에 성공하여 2021년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의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었다. 방역정책과 더불어 예방접종 시행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중증화 및 사망을 예방하여 코로나19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하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 가능한 감염병의 발생 위험은 항시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미래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의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지원의 일환으로 국내 제약사와 연구기관의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하여 국가에서 보유중인 코로나19 백신을 임상시험 대조 백신과 연구용 백신으로 지원하게 된 배경, 사업개요, 그간의 성과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국산백신 개발을 지원하고자 2022년 3월 21일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한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스카이코비원 1,000만 회분을 계약하였다. 대조 백신은 제약사에서 개발 중인 백신의 면역원성, 유효성, 안전성 등을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시 대조군에 사용하는 허가된 백신으로 백신의 개발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연구용 백신은 코로나19 백신의 후보물질 개발 및 비임상시험 등에 사용되어 백신 연구 및 개발에 활용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 백신 개발 후속 기업들이 비교 임상에 필요한 대조 백신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약한 물량 중 일부를 임상시험 대조 백신으로 제공이 가능하도록 SK바이오사이언스사와 협의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셀리드사에서 임상 3상 진행을 위한 대조 백신 제공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요청하여 이에 대한 검토 및 각 제약사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다만, 국민의 예방접종을 목적으로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활용이 아닌 임상시험 대조 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의 위반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임상시험 대조 백신 및 연구용 백신의 무상 제공은 감염병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예산을 집행한 백신 구매 행위와 예산집행으로 취득한 물품의 처분인 구매한 백신의 사용은 구분이 가능하나 적법성과 타당성을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우선 임상시험 대조 백신 제공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 있는 스카이코비원의 대조 백신 제공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2023년 3월 8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2023년 3월 13일), 감염병관리위원회(2023년 6월 1일)를 통해 스카이코비원의 제공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스카이코비원 외 다른 코로나19 백신의 경우에도 임상시험 대조 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방접종전문위원회(2023년 6월 28일), 감염병관리위원회(2023년 9월 26일)를 거쳐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보유중인 코로나19 백신 제공 제약사와 접종 외 목적으로 활용 및 제공가능 여부에 대하여 백신 제공 제약사(화이자, 모더나)와 별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화이자사에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후 화이자사와 관련 협의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고 확정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임상시험 대조 백신 및 연구용 백신 무상제공 사업은 2023년 9월 25일부터 국가에서 국민 접종을 위하여 확보하였던 코로나19 백신을 국내 제약사와 연구기관의 임상시험 대조 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는 현재에도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어 신규 변이에 적절히 대응이 가능한 백신의 확보와 접종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해 연도 절기 접종에 활용하는 새로운 유행변이 백신이 공급되고 활용되면 기존 구매하여 보유중인 백신은 사용이 중지되며 유효기간 만료 시 폐기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접종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어 코로나19 백신 여유물량의 해외 공여도 어려운 상황이며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백신 폐기물량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접종에 활용할 수 없는 여유물량으로 국내 제약사, 연구기관의 코로나19 백신 연구 및 개발 지원에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을 구상하여 시행하였으며,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공하는 백신은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며, 임상시험 진행을 위한 대조 백신과 후보물질 개발 및 비임상시험 등을 위한 연구용 백신은 각각 다른 방식의 절차를 통하여 제공이 이루어진다.
임상시험 대조 백신 제공 물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의 대조군 권고기준이 1,000명임을 고려하여 3배수인 최대 3,000 바이알까지 가능하다. 임상시험 대조 백신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완료를 조건으로 한다. 임상시험계획 승인 이후 질병관리청(백신수급과)에 신청서 등 제출자료 토대로 백신 제공 제약사 협의와 백신의 보관관리 계획 검토가 이루어지며 백신 제공 제약사 동의 및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결정서를 발급한다. 이후 질병관리청, 신청기관, 유통업체(코로나19 백신 보관) 간 백신 제공 일정 조율 이후 결정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백신을 제공한다(그림 1).
연구용 백신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의 후속개발을 위하여 백신이 필요한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연구계획, 필요성, 기대효과 및 선행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연구내용의 적합성과 백신의 보관관리 계획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연구용 백신 제공 신청 시 질병관리청(백신연구개발총괄과)에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작성한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백신연구개발총괄과는 연구용 백신 제공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결정하여 그 결과를 백신수급과로 송부한다. 백신수급과는 연구용 백신 제공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백신 제공 제약사의 동의여부 및 신청기관이 제출한 백신 보관관리 계획을 검토하여 제공결정서를 신청기관에 발송한다(그림 1). 이후 질병관리청, 신청기관, 유통업체(코로나19 백신 보관) 간 백신 제공 일정 조율 이후 결정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백신을 제공한다.
다만 백신제공 제약사 협의 과정의 지연 또는 신청기관의 제출자료가 미흡하여 자료제출 보완이 지연될 경우 실제 결정은 당초 제시한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백신의 무상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도 백신의 사용, 보관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담당자의 점검이 이루어지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점검 이후 개별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진다.
2024년 5월말 기준 대조 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지원이 가능한 백신은 2가지로 화이자 영유아용 초기주 단가백신와 소아용 BA.4/5 2가백신이다(표 1). 제공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품목 및 물량은 유효기간 연장 및 접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분 | 백신 종류 | 바이알당 회분 | 포장당 바이알 | 유효기간 |
---|---|---|---|---|
화이자 | 영유아용 초기주 단가백신 | 10 | 10 | 2024.09.30. |
소아용 BA.4/5 2가백신 | 10 | 10 | 2024.08.31. |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5월말까지 제약사와 연구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11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이 중 5개의 신청 건(대조 백신 1건, 연구용 백신 4건)에 대해서는 총 2,290 바이알의 백신을 지원하였다(표 2). 백신별로는 화이자 소아용 단가백신 150 바이알, 화이자 성인용 BA.1 2가백신 2,120 바이알, 화이자 소아용 BA.4/5 2가백신 20 바이알을 지원하였다. 2개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청기관에서 보완자료 제출에 따른 검토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4개의 신청 건은 신청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신청을 철회하였다.
구분 | 기관명a) | 백신 종류 | 물량(바이알) | 비고 |
---|---|---|---|---|
계 | - | - | 2,290 | - |
대조 백신 | 셀리드 | 화이자 성인용 BA.1 2가백신 | 2,100 | - |
연구용 백신 | A 연구기관 | 화이자 소아용 BA.4/5 2가백신 | 10 | - |
B 제약사 | 화이자 소아용 초기 단가백신 | 130 | - | |
C 제약사 | 화이자 소아용 초기 단가백신 | 10 | - | |
화이자 성인용 BA.1 2가백신 | 10 | - | ||
D 제약사 | 화이자 소아용 초기 단가백신 | 10 | - | |
화이자 성인용 BA.1 2가백신 | 10 | - | ||
화이자 소아용 BA.4/5 2가백신 | 10 | - |
a)신청기관의 영업상 비밀에 따라 일부 수령기관 정비 비공개..
한계점으로 백신 제공 제약사와 별도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며, 백신의 보관과 배송에 적합한 온도조건 및 장비를 구비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장기간의 시일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또한, 백신별로 상이한 유효기간으로, 현재 화이자 백신(유효기간 18개월, 24개월)만 대조 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제공이 가능하다. 백신 제공 제약사와 검토기간 및 절차를 단축하고, 코로나19 백신의 장기 안정성 자료를 구축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제공 가능한 백신의 물량 및 수혜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제약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임상시험 대조 백신, 연구용 백신은 여유 물량을 활용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비교적 잔여 유효기간이 짧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각 신청기관의 백신 제공 여부에 대한 신속한 협의 및 의사결정, 제공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이후 7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추후 운영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에 따라 개선사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당초 예방접종 목적으로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의 여유 물량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임상시험 대조 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접종률, 백신 확보 물량, 재고상황, 유효기간 등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미래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국내 제약사 및 연구기관의 백신 등 의약품 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및 감염병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Acknowledgments: Providing research vaccine is supported by Yookyoung Lee, Inohk Lee, Heeji Lim, Minsu Yim, Seyungyeon Kim from Division of Vaccine Developement Coordination of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SBC. Data curation: SBC. Formal analysis: EYJ. Investigation: SBC, MMSL, EYJ. Project administration: EYJ. Resources: EYJ, SBC. Supervision: SBC, MMSL, EYJ, JKP. Visualization: SBC. Writing – original draft: SBC, MMSL, Writing – review & editing: SBC, MMSL, EYJ, JKP.
구분 | 백신 종류 | 바이알당 회분 | 포장당 바이알 | 유효기간 |
---|---|---|---|---|
화이자 | 영유아용 초기주 단가백신 | 10 | 10 | 2024.09.30. |
소아용 BA.4/5 2가백신 | 10 | 10 | 2024.08.31. |
구분 | 기관명a) | 백신 종류 | 물량(바이알) | 비고 |
---|---|---|---|---|
계 | - | - | 2,290 | - |
대조 백신 | 셀리드 | 화이자 성인용 BA.1 2가백신 | 2,100 | - |
연구용 백신 | A 연구기관 | 화이자 소아용 BA.4/5 2가백신 | 10 | - |
B 제약사 | 화이자 소아용 초기 단가백신 | 130 | - | |
C 제약사 | 화이자 소아용 초기 단가백신 | 10 | - | |
화이자 성인용 BA.1 2가백신 | 10 | - | ||
D 제약사 | 화이자 소아용 초기 단가백신 | 10 | - | |
화이자 성인용 BA.1 2가백신 | 10 | - | ||
화이자 소아용 BA.4/5 2가백신 | 10 | - |
a)신청기관의 영업상 비밀에 따라 일부 수령기관 정비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