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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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4; 17(35): 1482-1497

Published online July 30, 2024

https://doi.org/10.56786/PHWR.2024.17.35.2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3년 동절기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운영 결과

차정옥1, 김유미1, 강슬기1, 서예진1, 이계희1, 김인호2, 김선자3, 김지영4, 양진선1*

1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2질병관리청 위기관리국 신종감염병대응과, 3질병관리청 위기관리국 비축물자관리과, 4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희귀질환관리과

*Corresponding author: 양진선, Tel: +82-43-719-7140, E-mail: jsyang99@korea.kr

Received: July 16, 2024; Revised: July 23, 2024; Accepted: July 23, 2024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기간 동안 기타 호흡기감염병 유행은 없었으나 2022년 하반기 방역 완화 영향으로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백일해, 홍역 등 다양한 호흡기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였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유행 상황을 알리고 12월 초 민‧관 합동으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였다. 대책반 활동을 통해 우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제 요양급여 기준을 확대하여 환자 진료를 지원하였고 유관 학회와 공동으로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생제 치료 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항생제 및 병상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협력으로 취약학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의료기관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시행하는 등 동절기 유행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다양한 호흡기감염병이 동시 유행하는 상황에서 관계부처 및 의료계 협력체계를 통해 신속한 환자 진료 현장 지원을 한 결과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대유행은 없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시설 대상 집중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대비‧대응해 나갈 것이다.

Keywords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심요약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마스크 착용 및 위생수칙 준수 등으로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등 전반적인 호흡기감염병 발생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2023년 인플루엔자는 과거와 달리 연중 유행 양상을 보였으며, 10월부터는 마이코플라즈마 페렴균 감염증 환자도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을 반장으로 하여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유관 학회(대한소아감염학회 등 7개)와 함께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여 합동 대응한 결과, 동절기에 우려할 만한 대유행은 보이지 않았다.

③ 시사점은?

코로나19 대유행 경험으로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호흡기감염병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번 동절기 관계부처와 의료계 협력을 통한 신속한 대응은 향후 지역사회 호흡기감염병 유행에 대처한 성공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출현 이후 시행된 강력한 방역 조치로 인하여 매년 발생하던 호흡기감염병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면서 호흡기감염병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인플루엔자(독감)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다음해 한여름에도 유행하였으며, 대부분의 호흡기감염병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발생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시작을 알렸던 중국 내 소아병원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수가 급증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들은 코로나19 최초 출현 상황과 비교하며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었다[1].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은 Mycoplasma pneumoniae 병원체에 감염되어 일어나는 호흡기 질환으로, 주로 환자가 기침 및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비말(분비물)로 전파되는데, 초기 증상이 대부분 경미하고 2주 안에 소실되어 주로 외래 진료를 통하여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전 세계적으로 매 3–7년마다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 국내에서는 1987년 유행이 보고된 이후 최근 10년간 3–4년 주기로 유행하여 왔으며(그림 1), 주로 12세 이하 유아 및 학령기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그림 2).

Figure. 1.최근 10년간(2014년 1월–2024년 5월 2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발생 추이
출처: 급성 호흡기 입원환자 감시체계에 참여한 220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한 입원환자 수를 산출

Figure. 2.2024년(1–5월) 연령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비율
출처: 급성 호흡기 입원환자 감시체계에 참여한 220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한 입원환자 현황을 분석

이 정책 보고에서는 2023년 10월 이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발생 증가를 시작으로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및 홍역 등 전반적인 호흡기감염병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동시에 유행함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관계부처, 의료계가 함께 대응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의 운영 결과 및 주요 성과를 제시하였다.

1. 합동 대책반 구성

“중국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에 대한 언론 보도(2023년 10월 23일자 등)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2023년 10월 이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가 한 달 사이 약 1.6배 증가하고,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최근 5년간(2019–2023년) 가장 높은 외래환자 1천 명당 61.3명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동절기 호흡기감염병 유행 상황을 인지하고 유관 학회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시‧도 보건과장회의, 관련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통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질병관리청을 총괄로 하고 3개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및 7개 학회(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청소년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한국병원약사회) 전문가들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였다(그림 3).

Figure. 3.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구성

질병관리청장은 대책반의 전체 총괄로서 호흡기감염병의 발생 상황 모니터링, 항생제 내성 분석 및 검사, 진료 지침 마련, 호흡기감염병 예방 및 홍보를 추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소아병상 관리, 해열제 등 부족의약품 수급관리 및 치료제 사용기준 확대, 어린이집 내 전파 방지에 대한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생제 생산 및 수급현황 관리를 주관하였다. 교육부는 유치원 및 학교 내 전파 방지를 위해 시‧도 교육청, 질병관리청 권역별대응센터와 함께 취약학교 현장점검, 가정통신문 배포 등 홍보를 추진하였다.

2. 주요 추진 성과

1)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 대상 치료제 사용범위 확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치료를 위한 1차 항생제로 클라리트로마이신(clarithromycin), 아지트로마이신(azithromycin) 등과 같은 마크롤라이드계 항생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내성이 있는 경우에 2차 항생제인 독시사이클린 및 퀴놀론계 항생제가 허가되어 있으나, 테트라사이클린계는 12세 미만, 퀴놀론계는 18세 이하로 사용 연령이 제한되어 있다. 이에 마크롤라이드계 항생제 투여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8–12세 소아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해당 항생제의 허가 사항을 초과한 범위까지 항생제 사용 범위를 확대하였다(2023년 12월 2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2)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 마련 및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차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아동병원에서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조기 진단을 위해 질병관리청 입원환자 표본감시를 통해 지역사회 유행이 확인될 경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해당 기간 동안 18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항원검사에 요양급여가 적용되도록 급여기준을 개정하였다(2024년 5월 3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이러한 조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 시기에 보다 많은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고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 호발 연령 대상으로 신속한 검사 및 치료가 이루어져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지침 개정 및 의료진 교육

2019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의 유행으로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한국병원약사회와 공동으로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생제 치료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이후 마크롤라이드계 항생제 내성 변화 및 2023년 11월 소아를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선 의료현장의 항생제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지침을 개선하였다. 개선된 지침(「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생제 치료 지침 2024」)에는 항생제 내성 및 임상 상황 등 최신 연구결과, 병용 약제 및 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요양급여 고시 개정 사항 등 진료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반영하였다[4]. 이어서 1차 의원급 의료기관에 내원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해 개원의 대상으로 웨비나 형식의 온라인 지침 전달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및 대한아동병원협회 등 유관 학‧협회 누리집에 해당 교육 동영상을 제공하여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진료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

4) 치료제 등 의약품 생산량 및 병상 수급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테트라사이클린계 및 퀴놀론계 등 주요 항생제의 제약사 생산 계획량을 지속 모니터링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5개 의약 단체로 구성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호흡기 약(해열제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의약품에 대한 수급을 관리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분을 파악하여 약 126만 명 분의 추가 공급을 진행하였다.

호흡기감염병이 주로 소아 연령층 위주로 유행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대한아동병원협회 주관으로 일부 아동병원 40여 곳을 대상으로 각 의료기관의 진료, 검사 및 병상 이용률 등을 수집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병상 수급 관리를 강화하였다.

5) 홍역 국내 유입 감시 및 대응

홍역 검역 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자 발열 증상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홍역 유행국가 방문 시 미접종자와 1세 미만 영유아 등에 대한 가속 접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2019년 제정되었던 「홍역 대응 지침」을 최신 국내‧외 발생 통계 및 진단고시 개정 사항, 집단발생 시 역학조사 내용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중앙 및 지자체 담당자 582명을 대상으로 지침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질병관리청 권역별질병대응센터 담당자 및 역학조사관을 대상으로 ‘홍역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국내 홍역 환자 발생 시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에 ‘홍역 예방 가정통신문’을 배포하여 예방접종 독려 및 예방수칙 준수 등 홍보를 강화하였다.

6) 현장 점검 및 대국민 홍보 강화

시‧도 교육청-지자체-질병관리청(권역별질병대응센터) 합동으로 유치원 및 감염취약학교 등 약 4,400여 개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현장 대응을 지원하였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은 순천향대 서울병원을 방문하여 소아진료 현장 점검 및 임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5], 연이어 전국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별 호흡기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6]. 이번 대책반 운영 기간 전문가 브리핑 1회, 보도참고자료 8회 배포를 통해 호흡기감염병 유행 상황을 알리고, 그 외 해외 여행 시 출국 전 예방접종 실시 안내, 여성가족부와 협조하여 다국어 예방접종 홍보물 배포 등 대국민과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4개월간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운영하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인플루엔자, 백일해, 홍역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등 전반적인 호흡기감염병 유행에 즉시 대응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의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요양급여 고시 개정, 치료 지침 개정 등 현장 지원의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그 외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동절기 호흡기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유행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주요 성과 요약
내용기존성과관련 근거관계부처/기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 치료제 사용범위 확대 고시 개정특정 연령 이상만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항생제 내성으로 치료 어려운 소아 대상, 임상적 안전성 고려하여 허가 사항 범위 초과시에도 요양 급여 인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2호, 2023.12.20.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대한소아감염학회 등 유관학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 마련 및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주별 입원환자 수가 300명 이상으로 확인되어 유행이 우려되는 시점부터 익년 2월까지 급여 인정질병관리청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18세 이하 항원검사 요양 급여 인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호, 2024.5.31.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대한소아감염학회 등 유관학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치료 지침 개정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생제 치료 지침, 2019최신 연구결과, 병용 약제 및 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등 반영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생제 치료 지침, 2024질병관리청,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한국병원약사회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 추가 공급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 실무 협의 운영항바이러스제 비축분 추가 공급(11월 31.6만 명분, 12월 125.6만 명분)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2023.12.15.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역 대응 지침 개정 및 교육2019년 홍역 대응 지침접촉자 노출 후 예방요법, 최근 역학 특성 반영2024년 홍역 대응 지침(보도참고자료, 2024.2.6.)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교육부
현장점검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홍보감염병별 카드뉴스 등 제작학교 점검(4,400여개소), 보도참고자료 배포, 의료현장 방문, 홍역 가정통신문, 예방수칙 홍보물 등질병관리청 누리집 홍보 자료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난 해부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및 리노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성 급성 호흡기 환자가 코로나19 유행 이전 시기와 유사한 수준까지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7]. 10월 이후 한차례 유행하였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은 2024년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홍역은 국내에서도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감소하였던 호흡기감염병 발생이 지역사회 면역 감소 등 다양한 원인으로 통상적인 유행 양상과는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감시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진료 시에 항생제 선택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치료가 지연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1‧2‧3차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진료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주로 영유아 및 학령기 연령층에서 환자 발생이 많고 특히 집단시설을 통한 전파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및 산후조리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유행 상황을 즉시 공유하고 ‘예방 접종 실시’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하고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동절기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운영은 질병관리청에서의 감시 활동을 통해 인지된 호흡기감염병 동시 유행에 관계 부처와 민간이 협력하여 대처한 사례로 향후 감염병 유행 대응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플루엔자를 시작으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이 연중 유행하고 있으며, 백일해, 홍역 및 수두와 같은 전파력이 높은 호흡기감염병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유행 경험으로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커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대책반과 같은 관계 부처와 의료계가 상시 협력할 수 있는 호흡기감염병 전담 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Acknowledgments: None.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JOC, JSY. Data curation: YMK, YJS. Formal analysis: SGK, GHL. Project administration: JYK, SJK. Writing – original draft: JOC. Writing – review & editing: JSY, IHK, JYK.

  1. Meyer Sauteur PM, Beeton ML; European Society of 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us Diseases Study Group for Mycoplasma and Chlamydia Infections (ESGMAC), ESGMAC Mycoplasma pneumoniae Surveillance study group. Mycoplasma pneumoniae: delayed re-emergence after COVID-19 pandemic restrictions. Lancet Microbe 2024;5:e100-1.
    Pubmed CrossRef
  2.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About Mycoplasma pneumoniae infection [Internet]. CDC; 2023 [cited 2023 Dec 27].
    Available from: https://www.cdc.gov/mycoplasma/about/index.html
  3. Li H, Li S, Yang H, Chen Z, Zhou Z. Resurgence of Mycoplasma pneumonia by macrolide-resistant epidemic clones in China. Lancet Microbe 2024;5:e515.
    Pubmed CrossRef
  4. Korean Academy of Pediatric and Respiratory Disease (KAPARD) [Internet]. KAPARD; 2024 [cited 2024 Feb 19].
    Available from: https://www.kapard.or.kr/bbs/?number=8046&mode=view&code=notice&keyfield=all&keyword=%EB%B6%88%EC%9D%91%EC%84%B1&category=&gubun=
  5.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Director of KDCA visits medical institutions and listens to feedback on respiratory infections [Internet]. KDCA; 2024 [cited 2024 Jan 5].
    Available from: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list_no=724268&cg_code=&act=view&nPage=1&nPage=2
  6.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Meeting of Provincial Health Directors convened to review responses to winter season and bedbug control measures [Internet]. KDCA; 2024 [cited 2024 Jan 10].
    Available from: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list_no=724307&cg_code=&act=view&nPage=1
  7.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Sentinel Surveillance Weekly Report Portal [Internet]. KDCA; 2024 [cited 2024 July 18].
    Available from: https://ncv.kdca.go.kr/pot/bbs/BD_selectBbs.do?q_bbsSn=1010&q_bbsDocNo=20240718165249240&q_clsfNo=2

Article

정책보고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4; 17(35): 1482-1497

Published online September 5, 2024 https://doi.org/10.56786/PHWR.2024.17.35.2

Copyright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3년 동절기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운영 결과

차정옥1, 김유미1, 강슬기1, 서예진1, 이계희1, 김인호2, 김선자3, 김지영4, 양진선1*

1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2질병관리청 위기관리국 신종감염병대응과, 3질병관리청 위기관리국 비축물자관리과, 4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희귀질환관리과

Received: July 16, 2024; Revised: July 23, 2024; Accepted: July 23, 2024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기간 동안 기타 호흡기감염병 유행은 없었으나 2022년 하반기 방역 완화 영향으로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백일해, 홍역 등 다양한 호흡기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였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유행 상황을 알리고 12월 초 민‧관 합동으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였다. 대책반 활동을 통해 우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제 요양급여 기준을 확대하여 환자 진료를 지원하였고 유관 학회와 공동으로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생제 치료 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항생제 및 병상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협력으로 취약학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의료기관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시행하는 등 동절기 유행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다양한 호흡기감염병이 동시 유행하는 상황에서 관계부처 및 의료계 협력체계를 통해 신속한 환자 진료 현장 지원을 한 결과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대유행은 없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시설 대상 집중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대비‧대응해 나갈 것이다.

Keywords: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서 론

핵심요약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마스크 착용 및 위생수칙 준수 등으로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등 전반적인 호흡기감염병 발생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2023년 인플루엔자는 과거와 달리 연중 유행 양상을 보였으며, 10월부터는 마이코플라즈마 페렴균 감염증 환자도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을 반장으로 하여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유관 학회(대한소아감염학회 등 7개)와 함께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여 합동 대응한 결과, 동절기에 우려할 만한 대유행은 보이지 않았다.

③ 시사점은?

코로나19 대유행 경험으로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호흡기감염병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번 동절기 관계부처와 의료계 협력을 통한 신속한 대응은 향후 지역사회 호흡기감염병 유행에 대처한 성공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출현 이후 시행된 강력한 방역 조치로 인하여 매년 발생하던 호흡기감염병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면서 호흡기감염병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인플루엔자(독감)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다음해 한여름에도 유행하였으며, 대부분의 호흡기감염병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발생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시작을 알렸던 중국 내 소아병원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수가 급증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들은 코로나19 최초 출현 상황과 비교하며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었다[1].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은 Mycoplasma pneumoniae 병원체에 감염되어 일어나는 호흡기 질환으로, 주로 환자가 기침 및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비말(분비물)로 전파되는데, 초기 증상이 대부분 경미하고 2주 안에 소실되어 주로 외래 진료를 통하여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전 세계적으로 매 3–7년마다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 국내에서는 1987년 유행이 보고된 이후 최근 10년간 3–4년 주기로 유행하여 왔으며(그림 1), 주로 12세 이하 유아 및 학령기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그림 2).

Figure 1. 최근 10년간(2014년 1월–2024년 5월 2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발생 추이
출처: 급성 호흡기 입원환자 감시체계에 참여한 220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한 입원환자 수를 산출

Figure 2. 2024년(1–5월) 연령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비율
출처: 급성 호흡기 입원환자 감시체계에 참여한 220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한 입원환자 현황을 분석

이 정책 보고에서는 2023년 10월 이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발생 증가를 시작으로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및 홍역 등 전반적인 호흡기감염병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동시에 유행함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관계부처, 의료계가 함께 대응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의 운영 결과 및 주요 성과를 제시하였다.

추진 경과 및 성과

1. 합동 대책반 구성

“중국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에 대한 언론 보도(2023년 10월 23일자 등)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2023년 10월 이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가 한 달 사이 약 1.6배 증가하고,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최근 5년간(2019–2023년) 가장 높은 외래환자 1천 명당 61.3명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동절기 호흡기감염병 유행 상황을 인지하고 유관 학회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시‧도 보건과장회의, 관련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통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질병관리청을 총괄로 하고 3개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및 7개 학회(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청소년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한국병원약사회) 전문가들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였다(그림 3).

Figure 3.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구성

질병관리청장은 대책반의 전체 총괄로서 호흡기감염병의 발생 상황 모니터링, 항생제 내성 분석 및 검사, 진료 지침 마련, 호흡기감염병 예방 및 홍보를 추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소아병상 관리, 해열제 등 부족의약품 수급관리 및 치료제 사용기준 확대, 어린이집 내 전파 방지에 대한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생제 생산 및 수급현황 관리를 주관하였다. 교육부는 유치원 및 학교 내 전파 방지를 위해 시‧도 교육청, 질병관리청 권역별대응센터와 함께 취약학교 현장점검, 가정통신문 배포 등 홍보를 추진하였다.

2. 주요 추진 성과

1)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 대상 치료제 사용범위 확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치료를 위한 1차 항생제로 클라리트로마이신(clarithromycin), 아지트로마이신(azithromycin) 등과 같은 마크롤라이드계 항생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내성이 있는 경우에 2차 항생제인 독시사이클린 및 퀴놀론계 항생제가 허가되어 있으나, 테트라사이클린계는 12세 미만, 퀴놀론계는 18세 이하로 사용 연령이 제한되어 있다. 이에 마크롤라이드계 항생제 투여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8–12세 소아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해당 항생제의 허가 사항을 초과한 범위까지 항생제 사용 범위를 확대하였다(2023년 12월 2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2)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 마련 및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차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아동병원에서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조기 진단을 위해 질병관리청 입원환자 표본감시를 통해 지역사회 유행이 확인될 경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해당 기간 동안 18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항원검사에 요양급여가 적용되도록 급여기준을 개정하였다(2024년 5월 3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이러한 조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 시기에 보다 많은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고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 호발 연령 대상으로 신속한 검사 및 치료가 이루어져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지침 개정 및 의료진 교육

2019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의 유행으로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한국병원약사회와 공동으로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생제 치료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이후 마크롤라이드계 항생제 내성 변화 및 2023년 11월 소아를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선 의료현장의 항생제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지침을 개선하였다. 개선된 지침(「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생제 치료 지침 2024」)에는 항생제 내성 및 임상 상황 등 최신 연구결과, 병용 약제 및 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요양급여 고시 개정 사항 등 진료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반영하였다[4]. 이어서 1차 의원급 의료기관에 내원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해 개원의 대상으로 웨비나 형식의 온라인 지침 전달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및 대한아동병원협회 등 유관 학‧협회 누리집에 해당 교육 동영상을 제공하여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진료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

4) 치료제 등 의약품 생산량 및 병상 수급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테트라사이클린계 및 퀴놀론계 등 주요 항생제의 제약사 생산 계획량을 지속 모니터링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5개 의약 단체로 구성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호흡기 약(해열제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의약품에 대한 수급을 관리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분을 파악하여 약 126만 명 분의 추가 공급을 진행하였다.

호흡기감염병이 주로 소아 연령층 위주로 유행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대한아동병원협회 주관으로 일부 아동병원 40여 곳을 대상으로 각 의료기관의 진료, 검사 및 병상 이용률 등을 수집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병상 수급 관리를 강화하였다.

5) 홍역 국내 유입 감시 및 대응

홍역 검역 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자 발열 증상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홍역 유행국가 방문 시 미접종자와 1세 미만 영유아 등에 대한 가속 접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2019년 제정되었던 「홍역 대응 지침」을 최신 국내‧외 발생 통계 및 진단고시 개정 사항, 집단발생 시 역학조사 내용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중앙 및 지자체 담당자 582명을 대상으로 지침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질병관리청 권역별질병대응센터 담당자 및 역학조사관을 대상으로 ‘홍역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국내 홍역 환자 발생 시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에 ‘홍역 예방 가정통신문’을 배포하여 예방접종 독려 및 예방수칙 준수 등 홍보를 강화하였다.

6) 현장 점검 및 대국민 홍보 강화

시‧도 교육청-지자체-질병관리청(권역별질병대응센터) 합동으로 유치원 및 감염취약학교 등 약 4,400여 개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현장 대응을 지원하였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은 순천향대 서울병원을 방문하여 소아진료 현장 점검 및 임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5], 연이어 전국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별 호흡기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6]. 이번 대책반 운영 기간 전문가 브리핑 1회, 보도참고자료 8회 배포를 통해 호흡기감염병 유행 상황을 알리고, 그 외 해외 여행 시 출국 전 예방접종 실시 안내, 여성가족부와 협조하여 다국어 예방접종 홍보물 배포 등 대국민과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결 론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4개월간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운영하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인플루엔자, 백일해, 홍역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등 전반적인 호흡기감염병 유행에 즉시 대응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의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요양급여 고시 개정, 치료 지침 개정 등 현장 지원의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그 외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동절기 호흡기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유행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주요 성과 요약
내용기존성과관련 근거관계부처/기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 치료제 사용범위 확대 고시 개정특정 연령 이상만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항생제 내성으로 치료 어려운 소아 대상, 임상적 안전성 고려하여 허가 사항 범위 초과시에도 요양 급여 인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2호, 2023.12.20.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대한소아감염학회 등 유관학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 마련 및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주별 입원환자 수가 300명 이상으로 확인되어 유행이 우려되는 시점부터 익년 2월까지 급여 인정질병관리청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18세 이하 항원검사 요양 급여 인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호, 2024.5.31.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대한소아감염학회 등 유관학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치료 지침 개정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생제 치료 지침, 2019최신 연구결과, 병용 약제 및 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등 반영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생제 치료 지침, 2024질병관리청,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한국병원약사회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 추가 공급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 실무 협의 운영항바이러스제 비축분 추가 공급(11월 31.6만 명분, 12월 125.6만 명분)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2023.12.15.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역 대응 지침 개정 및 교육2019년 홍역 대응 지침접촉자 노출 후 예방요법, 최근 역학 특성 반영2024년 홍역 대응 지침(보도참고자료, 2024.2.6.)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교육부
현장점검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홍보감염병별 카드뉴스 등 제작학교 점검(4,400여개소), 보도참고자료 배포, 의료현장 방문, 홍역 가정통신문, 예방수칙 홍보물 등질병관리청 누리집 홍보 자료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난 해부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및 리노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성 급성 호흡기 환자가 코로나19 유행 이전 시기와 유사한 수준까지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7]. 10월 이후 한차례 유행하였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은 2024년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홍역은 국내에서도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감소하였던 호흡기감염병 발생이 지역사회 면역 감소 등 다양한 원인으로 통상적인 유행 양상과는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감시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진료 시에 항생제 선택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치료가 지연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1‧2‧3차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진료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주로 영유아 및 학령기 연령층에서 환자 발생이 많고 특히 집단시설을 통한 전파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및 산후조리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유행 상황을 즉시 공유하고 ‘예방 접종 실시’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하고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동절기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운영은 질병관리청에서의 감시 활동을 통해 인지된 호흡기감염병 동시 유행에 관계 부처와 민간이 협력하여 대처한 사례로 향후 감염병 유행 대응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플루엔자를 시작으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이 연중 유행하고 있으며, 백일해, 홍역 및 수두와 같은 전파력이 높은 호흡기감염병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유행 경험으로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커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대책반과 같은 관계 부처와 의료계가 상시 협력할 수 있는 호흡기감염병 전담 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Declarations

Acknowledgments: None.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JOC, JSY. Data curation: YMK, YJS. Formal analysis: SGK, GHL. Project administration: JYK, SJK. Writing – original draft: JOC. Writing – review & editing: JSY, IHK, JYK.

Fig 1.

Figure 1.최근 10년간(2014년 1월–2024년 5월 2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발생 추이
출처: 급성 호흡기 입원환자 감시체계에 참여한 220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한 입원환자 수를 산출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4; 17: 1482-1497https://doi.org/10.56786/PHWR.2024.17.35.2

Fig 2.

Figure 2.2024년(1–5월) 연령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비율
출처: 급성 호흡기 입원환자 감시체계에 참여한 220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한 입원환자 현황을 분석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4; 17: 1482-1497https://doi.org/10.56786/PHWR.2024.17.35.2

Fig 3.

Figure 3.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구성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4; 17: 1482-1497https://doi.org/10.56786/PHWR.2024.17.35.2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주요 성과 요약
내용기존성과관련 근거관계부처/기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 치료제 사용범위 확대 고시 개정특정 연령 이상만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항생제 내성으로 치료 어려운 소아 대상, 임상적 안전성 고려하여 허가 사항 범위 초과시에도 요양 급여 인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2호, 2023.12.20.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대한소아감염학회 등 유관학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 마련 및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주별 입원환자 수가 300명 이상으로 확인되어 유행이 우려되는 시점부터 익년 2월까지 급여 인정질병관리청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18세 이하 항원검사 요양 급여 인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2호, 2024.5.31.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대한소아감염학회 등 유관학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치료 지침 개정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생제 치료 지침, 2019최신 연구결과, 병용 약제 및 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등 반영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생제 치료 지침, 2024질병관리청,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한국병원약사회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 추가 공급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 실무 협의 운영항바이러스제 비축분 추가 공급(11월 31.6만 명분, 12월 125.6만 명분)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2023.12.15.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역 대응 지침 개정 및 교육2019년 홍역 대응 지침접촉자 노출 후 예방요법, 최근 역학 특성 반영2024년 홍역 대응 지침(보도참고자료, 2024.2.6.)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교육부
현장점검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홍보감염병별 카드뉴스 등 제작학교 점검(4,400여개소), 보도참고자료 배포, 의료현장 방문, 홍역 가정통신문, 예방수칙 홍보물 등질병관리청 누리집 홍보 자료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교육부

References

  1. Meyer Sauteur PM, Beeton ML; European Society of 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us Diseases Study Group for Mycoplasma and Chlamydia Infections (ESGMAC), ESGMAC Mycoplasma pneumoniae Surveillance study group. Mycoplasma pneumoniae: delayed re-emergence after COVID-19 pandemic restrictions. Lancet Microbe 2024;5:e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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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Meeting of Provincial Health Directors convened to review responses to winter season and bedbug control measures [Internet]. KDCA; 2024 [cited 2024 Jan 10]. Available from: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list_no=724307&cg_code=&act=view&nPage=1
  7.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Sentinel Surveillance Weekly Report Portal [Internet]. KDCA; 2024 [cited 2024 July 18]. Available from: https://ncv.kdca.go.kr/pot/bbs/BD_selectBbs.do?q_bbsSn=1010&q_bbsDocNo=20240718165249240&q_clsfNo=2
PHWR
Sep 12, 2024 Vol.17 No.36
pp. 1519~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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