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4; 17(42): 1802-1811
Published online September 30, 2024
https://doi.org/10.56786/PHWR.2024.17.42.3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 생물안전평가과
*Corresponding author: 손태종, Tel: +82-43-719-8040, E-mail: sontaejong@korea.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 36종을 고위험병원체로 지정하여 국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고위험병원체 국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 7월, 제4위험군에 해당하는 출혈열 바이러스인 차파레 바이러스 및 루요 바이러스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폴리오바이러스 박멸 글로벌행동계획(Global Action Plan III)에 따른 박멸 대상인 폴리오바이러스 등 3종을 고위험병원체로 추가 지정하여 국가관리 대상 고위험병원체가 39종으로 확대되었다.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신ㆍ변종병원체의 출현 및 병원체 관리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경우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고위험병원체로 생물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병원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목록 조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주요 검색어 고위험병원체; 차파레 바이러스; 루요 바이러스; 폴리오바이러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고위험병원체로 지정된 국가관리 대상 감염병병원체는 36종이다.
2023년 7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차파레 바이러스, 루요 바이러스, 폴리오바이러스 등 3종을 고위험병원체 목록에 추가하였다.
위해 수준이 높은 제4위험군 출혈열 바이러스 2종의 경우, 해외 감염 발생에 따른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진단, 연구개발 등을 위한 병원체 취급 및 보존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고위험병원체로 추가 지정되었고, 폴리오바이러스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폴리오바이러스 박멸 글로벌행동계획(Global Action Plan Ⅲ)에 따른 박멸인증을 대비한 후속 조치로 고위험병원체 목록에 추가하여 국가 안전관리 대상 고위험병원체를 총 39종으로 확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체에 대하여 고위험병원체로 규정하고 보유허가, 반입허가, 분리신고, 이동신고 등 취급 및 보관에 대한 생물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1].
2000년 이후 바이오테러 및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특히 2001년 미국의 탄저균 테러 사건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병원체 관리를 강화하였다. 우리나라도 2000년 「전염병예방법」 전면 개정을 통하여 병원체가 연구, 진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체의 적절한 분류, 취급, 보관, 이동, 폐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감염병병원체에 대한 국가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6년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32종의 감염병병원체를 고위험병원체로 지정하였다. 이후 장출혈성대장균 O157 제외 및 이질균 type 1, 황열바이러스, 서부 마뇌염 바이러스, 고위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4종 추가(2010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2015년) 등 고위험병원체 목록을 조정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7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차파레 바이러스(Chapare virus), 루요 바이러스(Lujo virus), 폴리오바이러스(poliovirus) 등 3종의 병원체를 고위험병원체로 추가 지정하여 국가 안전관리 대상 고위험병원체 범위를 총 39종으로 확대하였다(표 1) [2].
○ 세균 및 진균 |
1. 페스트균(Yersinia pestis) |
2.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단, 탄저균 스턴(Bacillus anthracis sterne) 제외 |
3.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
4.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
5.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cis, Brucella suis) |
6.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
7.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
8. 이질균(Shigella dysenteriae type 1) |
9. 클라미디아 시타시(Chlamydia psittaci) |
10. 큐열균(Coxiella burnetii) |
11.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
12.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
13.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 O139) |
14. 콕시디오이데스균(Coccidioides immitis, Coccidioides posadasii) |
○ 바이러스 및 프리온 |
1. 헤르페스 B 바이러스(Cercopithecine herpesvirus 1, Herpes B virus) |
2.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
3. 이스턴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
4.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
5. 라싸 바이러스(Lassa virus) |
6. 마버그 바이러스(Marbug virus) |
7.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
8. 소두창 바이러스(Variola minor virus, Alastrim) |
9. 헨드라 바이러스(Hendra virus) |
10. 원숭이폭스 바이러스(Monkeypox virus) |
11. 니파 바이러스(Nipah virus) |
12. 리프트 벨리열 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
13.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 virus;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Sabia) |
14. 황열 바이러스(Yellow fever virus) |
15. 서부 마 뇌염 바이러스(We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
16. 진드기 매개 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complex virus; Central European Tick-born encephalitis, Far Eastern Tick-born encephalitis, Siberian Tick-born encephalitis, Kyasanur Forest disease, Omsk haemorrhagic fever virus) |
17. 베네주엘라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
18.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 |
19.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인체유래 H5N1, H7N7, H7N9)- 단, 해당 바이러스 중 세계보건기구가 백신 후보로 인정하는 바이러스(백신후보주) 제외 |
20. 고위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1918 influenza virus의 8개 병원성 유전자 중 하나 이상의 유전자를 포함하는 influenza virus) |
21.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 병원체(Transmission of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prion,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prion) |
22.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 |
23. 차파레 바이러스(Chapare virus) |
24. 루요 바이러스(Lujo virus) |
25. 폴리오바이러스(Poliovirus) 단, 폴리오바이러스 중 사빈 타입(Sabin type) 1, 2, 3에 해당하는 바이러스와 세계보건기구가 백신으로 인정하여 승인을 받은 바이러스(백신주)는 제외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보건상 위해 우려가 큰 세균, 진균, 바이러스 또는 프리온으로서 긴급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병원체 |
Data from the Enforcement Rules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the Republic of Korea (Enforcement Rule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no. 1038) [2].
차파레 바이러스와 루요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확인된 제4위험군 병원체 중 고위험병원체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던 출혈열 바이러스였으나, 위해 수준이 높아 해외 감염 발생에 따른 국내 유입 또는 진단 등 연구개발을 위해 병원체를 취급하거나 보존하는 경우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가로 지정하였다. 미국은 2012년 2개 바이러스를 Select Agent and Toxins 목록에 추가하였고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도 특별관리 대상 병원체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3-6].
차파레 바이러스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인 차파레출혈열을 유발하는 아레나바이러스로 2003년 볼리비아 코차밤바 지역 차파레 강 근처에서 처음 감염이 발생하여 병원체가 분리되었으며 이후 2019년 볼리비아 카라나비 지역에서 재발생하여 체액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확인되었고 치사율은 67%(감염자 6명 중 4명 사망)에 이른다[7,8].
루요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출혈,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진행되는 발열 및 비특이적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출혈열을 유발하는데 라싸열과 상당히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2008년 잠비아 루사카 지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감염이 발생하여 감염자 5명 중 4명이 사망하였다[9]. 아프리카에서 라싸 바이러스 이후 두 번째로 분리된 아레나바이러스로 감염 발생지인 두 도시의 앞 글자를 따서 루요 바이러스로 명명하였다[10].
폴리오바이러스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폴리오바이러스 박멸 글로벌행동계획(Global Action Plan III)에 따른 박멸인증을 대비한 후속 조치로 고위험병원체 목록에 추가하였다. WHO는 2015년부터 폴리오바이러스의 야생형 유형별(wild poliovirus type [WPV] 1, 2, 3) 박멸 및 경구용 폴리오바이러스 백신(oral poliovirus vaccine) 사용의 순차적인 중단 후 폴리오바이러스 취급 시설 관련 생물안전 위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11]. 야생형 WPV2, WPV3는 2015년, 2019년 각각 박멸 선언되었으나 WPV1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지역 일부 국가에서 감염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12]. 우리나라는 1984년 이후 감염 발생이 없어 2000년 폴리오 박멸국 지위를 얻었다.
폴리오는 치료법이 없고 백신접종을 통해서만 예방할 수 있는데 경구용 백신의 경우, 약독화 바이러스가 장에서 복제되는 과정에서 일부 백신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신경독성을 회복하고 지역사회를 순환하면서 마비 사례를 유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13]. 이런 백신유래 폴리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전적으로 안정한 형태의 새로운 경구용 백신주 또는 불활화 백신주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백신주 연구 및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폴리오바이러스 Sabin types 1, 2, 3와 WHO가 백신주로 사용을 승인한 바이러스는 고위험병원체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질병관리청은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질병관리청 보건안전전문가위원회 병원체안전관리분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고위험병원체 목록 조정의 필요성, 추가 지정 후보 병원체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국가관리가 요구되는 고위험병원체 대상을 확대하였다. 앞으로도 신∙변종병원체의 출현 및 병원체 관리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경우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고위험병원체로 생물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병원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목록 조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Acknowledgments: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JYL, KHO, JHS, TJS. Data curation: JYL. Investigation: JYL. Methodology: JYL. Project administration: KHO. Supervision: KHO, JHS, TJS. Writing – original draft: JYL. Writing – review & editing: KHO, JHS, TJS.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4; 17(42): 1802-1811
Published online October 31, 2024 https://doi.org/10.56786/PHWR.2024.17.42.3
Copyright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 생물안전평가과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 36종을 고위험병원체로 지정하여 국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고위험병원체 국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 7월, 제4위험군에 해당하는 출혈열 바이러스인 차파레 바이러스 및 루요 바이러스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폴리오바이러스 박멸 글로벌행동계획(Global Action Plan III)에 따른 박멸 대상인 폴리오바이러스 등 3종을 고위험병원체로 추가 지정하여 국가관리 대상 고위험병원체가 39종으로 확대되었다.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신ㆍ변종병원체의 출현 및 병원체 관리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경우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고위험병원체로 생물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병원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목록 조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Keywords: 고위험병원체, 차파레 바이러스, 루요 바이러스, 폴리오바이러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고위험병원체로 지정된 국가관리 대상 감염병병원체는 36종이다.
2023년 7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차파레 바이러스, 루요 바이러스, 폴리오바이러스 등 3종을 고위험병원체 목록에 추가하였다.
위해 수준이 높은 제4위험군 출혈열 바이러스 2종의 경우, 해외 감염 발생에 따른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진단, 연구개발 등을 위한 병원체 취급 및 보존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고위험병원체로 추가 지정되었고, 폴리오바이러스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폴리오바이러스 박멸 글로벌행동계획(Global Action Plan Ⅲ)에 따른 박멸인증을 대비한 후속 조치로 고위험병원체 목록에 추가하여 국가 안전관리 대상 고위험병원체를 총 39종으로 확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체에 대하여 고위험병원체로 규정하고 보유허가, 반입허가, 분리신고, 이동신고 등 취급 및 보관에 대한 생물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1].
2000년 이후 바이오테러 및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특히 2001년 미국의 탄저균 테러 사건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병원체 관리를 강화하였다. 우리나라도 2000년 「전염병예방법」 전면 개정을 통하여 병원체가 연구, 진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체의 적절한 분류, 취급, 보관, 이동, 폐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감염병병원체에 대한 국가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6년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32종의 감염병병원체를 고위험병원체로 지정하였다. 이후 장출혈성대장균 O157 제외 및 이질균 type 1, 황열바이러스, 서부 마뇌염 바이러스, 고위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4종 추가(2010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2015년) 등 고위험병원체 목록을 조정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7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차파레 바이러스(Chapare virus), 루요 바이러스(Lujo virus), 폴리오바이러스(poliovirus) 등 3종의 병원체를 고위험병원체로 추가 지정하여 국가 안전관리 대상 고위험병원체 범위를 총 39종으로 확대하였다(표 1) [2].
○ 세균 및 진균 |
1. 페스트균(Yersinia pestis) |
2.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단, 탄저균 스턴(Bacillus anthracis sterne) 제외 |
3.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
4.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
5.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cis, Brucella suis) |
6.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
7.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
8. 이질균(Shigella dysenteriae type 1) |
9. 클라미디아 시타시(Chlamydia psittaci) |
10. 큐열균(Coxiella burnetii) |
11.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
12.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
13.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 O139) |
14. 콕시디오이데스균(Coccidioides immitis, Coccidioides posadasii) |
○ 바이러스 및 프리온 |
1. 헤르페스 B 바이러스(Cercopithecine herpesvirus 1, Herpes B virus) |
2.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
3. 이스턴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
4.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
5. 라싸 바이러스(Lassa virus) |
6. 마버그 바이러스(Marbug virus) |
7.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
8. 소두창 바이러스(Variola minor virus, Alastrim) |
9. 헨드라 바이러스(Hendra virus) |
10. 원숭이폭스 바이러스(Monkeypox virus) |
11. 니파 바이러스(Nipah virus) |
12. 리프트 벨리열 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
13.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 virus;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Sabia) |
14. 황열 바이러스(Yellow fever virus) |
15. 서부 마 뇌염 바이러스(We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
16. 진드기 매개 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complex virus; Central European Tick-born encephalitis, Far Eastern Tick-born encephalitis, Siberian Tick-born encephalitis, Kyasanur Forest disease, Omsk haemorrhagic fever virus) |
17. 베네주엘라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
18.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 |
19.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인체유래 H5N1, H7N7, H7N9)- 단, 해당 바이러스 중 세계보건기구가 백신 후보로 인정하는 바이러스(백신후보주) 제외 |
20. 고위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1918 influenza virus의 8개 병원성 유전자 중 하나 이상의 유전자를 포함하는 influenza virus) |
21.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 병원체(Transmission of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prion,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prion) |
22.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 |
23. 차파레 바이러스(Chapare virus) |
24. 루요 바이러스(Lujo virus) |
25. 폴리오바이러스(Poliovirus) 단, 폴리오바이러스 중 사빈 타입(Sabin type) 1, 2, 3에 해당하는 바이러스와 세계보건기구가 백신으로 인정하여 승인을 받은 바이러스(백신주)는 제외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보건상 위해 우려가 큰 세균, 진균, 바이러스 또는 프리온으로서 긴급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병원체 |
Data from the Enforcement Rules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the Republic of Korea (Enforcement Rule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no. 1038) [2]..
차파레 바이러스와 루요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확인된 제4위험군 병원체 중 고위험병원체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던 출혈열 바이러스였으나, 위해 수준이 높아 해외 감염 발생에 따른 국내 유입 또는 진단 등 연구개발을 위해 병원체를 취급하거나 보존하는 경우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가로 지정하였다. 미국은 2012년 2개 바이러스를 Select Agent and Toxins 목록에 추가하였고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도 특별관리 대상 병원체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3-6].
차파레 바이러스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인 차파레출혈열을 유발하는 아레나바이러스로 2003년 볼리비아 코차밤바 지역 차파레 강 근처에서 처음 감염이 발생하여 병원체가 분리되었으며 이후 2019년 볼리비아 카라나비 지역에서 재발생하여 체액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확인되었고 치사율은 67%(감염자 6명 중 4명 사망)에 이른다[7,8].
루요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출혈,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진행되는 발열 및 비특이적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출혈열을 유발하는데 라싸열과 상당히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2008년 잠비아 루사카 지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감염이 발생하여 감염자 5명 중 4명이 사망하였다[9]. 아프리카에서 라싸 바이러스 이후 두 번째로 분리된 아레나바이러스로 감염 발생지인 두 도시의 앞 글자를 따서 루요 바이러스로 명명하였다[10].
폴리오바이러스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폴리오바이러스 박멸 글로벌행동계획(Global Action Plan III)에 따른 박멸인증을 대비한 후속 조치로 고위험병원체 목록에 추가하였다. WHO는 2015년부터 폴리오바이러스의 야생형 유형별(wild poliovirus type [WPV] 1, 2, 3) 박멸 및 경구용 폴리오바이러스 백신(oral poliovirus vaccine) 사용의 순차적인 중단 후 폴리오바이러스 취급 시설 관련 생물안전 위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11]. 야생형 WPV2, WPV3는 2015년, 2019년 각각 박멸 선언되었으나 WPV1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지역 일부 국가에서 감염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12]. 우리나라는 1984년 이후 감염 발생이 없어 2000년 폴리오 박멸국 지위를 얻었다.
폴리오는 치료법이 없고 백신접종을 통해서만 예방할 수 있는데 경구용 백신의 경우, 약독화 바이러스가 장에서 복제되는 과정에서 일부 백신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신경독성을 회복하고 지역사회를 순환하면서 마비 사례를 유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13]. 이런 백신유래 폴리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전적으로 안정한 형태의 새로운 경구용 백신주 또는 불활화 백신주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백신주 연구 및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폴리오바이러스 Sabin types 1, 2, 3와 WHO가 백신주로 사용을 승인한 바이러스는 고위험병원체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질병관리청은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질병관리청 보건안전전문가위원회 병원체안전관리분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고위험병원체 목록 조정의 필요성, 추가 지정 후보 병원체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국가관리가 요구되는 고위험병원체 대상을 확대하였다. 앞으로도 신∙변종병원체의 출현 및 병원체 관리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경우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고위험병원체로 생물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병원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목록 조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Acknowledgments: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JYL, KHO, JHS, TJS. Data curation: JYL. Investigation: JYL. Methodology: JYL. Project administration: KHO. Supervision: KHO, JHS, TJS. Writing – original draft: JYL. Writing – review & editing: KHO, JHS, TJS.
○ 세균 및 진균 |
1. 페스트균(Yersinia pestis) |
2.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단, 탄저균 스턴(Bacillus anthracis sterne) 제외 |
3.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
4.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
5.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cis, Brucella suis) |
6.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
7.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
8. 이질균(Shigella dysenteriae type 1) |
9. 클라미디아 시타시(Chlamydia psittaci) |
10. 큐열균(Coxiella burnetii) |
11.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
12.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
13.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 O139) |
14. 콕시디오이데스균(Coccidioides immitis, Coccidioides posadasii) |
○ 바이러스 및 프리온 |
1. 헤르페스 B 바이러스(Cercopithecine herpesvirus 1, Herpes B virus) |
2.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
3. 이스턴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
4.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
5. 라싸 바이러스(Lassa virus) |
6. 마버그 바이러스(Marbug virus) |
7.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
8. 소두창 바이러스(Variola minor virus, Alastrim) |
9. 헨드라 바이러스(Hendra virus) |
10. 원숭이폭스 바이러스(Monkeypox virus) |
11. 니파 바이러스(Nipah virus) |
12. 리프트 벨리열 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
13.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 virus;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Sabia) |
14. 황열 바이러스(Yellow fever virus) |
15. 서부 마 뇌염 바이러스(We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
16. 진드기 매개 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complex virus; Central European Tick-born encephalitis, Far Eastern Tick-born encephalitis, Siberian Tick-born encephalitis, Kyasanur Forest disease, Omsk haemorrhagic fever virus) |
17. 베네주엘라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
18.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 |
19.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인체유래 H5N1, H7N7, H7N9)- 단, 해당 바이러스 중 세계보건기구가 백신 후보로 인정하는 바이러스(백신후보주) 제외 |
20. 고위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1918 influenza virus의 8개 병원성 유전자 중 하나 이상의 유전자를 포함하는 influenza virus) |
21.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 병원체(Transmission of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prion,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prion) |
22.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 |
23. 차파레 바이러스(Chapare virus) |
24. 루요 바이러스(Lujo virus) |
25. 폴리오바이러스(Poliovirus) 단, 폴리오바이러스 중 사빈 타입(Sabin type) 1, 2, 3에 해당하는 바이러스와 세계보건기구가 백신으로 인정하여 승인을 받은 바이러스(백신주)는 제외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보건상 위해 우려가 큰 세균, 진균, 바이러스 또는 프리온으로서 긴급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병원체 |
Data from the Enforcement Rules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the Republic of Korea (Enforcement Rule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no. 103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