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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3; 16(6): 171-181

Published online February 16, 2023

https://doi.org/10.56786/PHWR.2023.16.6.2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표준검사법 마련을 위한 인증 제도 운영

안수정, 김현영, 김민준, 박재선, 김갑정*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Corresponding author: 김갑정, Tel: +82-43-719-7840, E-mail: gabjkim@korea.kr

Received: January 11, 2023; Revised: January 16, 2023; Accepted: January 17, 2023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질병관리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검사를 위하여 감염병 원인 병원체에 대한 실험실 검사 및 분석, 감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진단검사 수행과정, 실험실 검사 환경 등을 문서화한 표준절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를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검사법 마련을 위한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표준절차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검사 선택 배경부터 검체 종류, 검사 절차 및 결과 판정 등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표준검사법을 인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인증이 완료된 표준절차서를 지속해서 보완 및 개정하여 최신화하고, 향후 국내 유입 가능한 미래감염병에 대한 검사법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을 대비ㆍ대응해나갈 것이다.

Keywords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표준검사법

핵심요약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진단검사의 표준화와 질관리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자체 기관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제도를 통해 인증이 완료된 표준검사법은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 검사기관에도 보급하여 국가 감염병 진단검사에 활용하고 있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및 표준절차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표준검사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③ 시사점은?

질병관리청은 법정감염병의 표준검사법을 최신화하고, 발생 가능한 신·변종감염병의 검사법에 대해 선제적 개발 등 다양한 감염병 발생 위기 상황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감염병 실험실 검사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신속하게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격리 등의 조치로 감염병 발생 초기 단계에서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진단검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검체 채취 단계부터 결과 판정까지의 모든 절차와 기준을 표준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검사법의 절차나 판정 기준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표준화된 문서를 활용함으로써 검사자나 검사기관 간 일치된 검사 결과를 도출하고 검사 환경에서의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국가 표준실험실(National reference laboratory)로써 감염병 원인 병원체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 및 분석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상위 진단검사 국가기관으로써 지자체 실험실 등에서 수행하는 진단검사가 일관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감염병 진단검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1-3]. 이를 통해 병원체 확인기관이 표준화되고 일치된 검사법에 따라 정확한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뢰도 높은 검사수행을 위해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를 개발하고, 표준절차서의 객관적인 검증을 위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감염병 실험실 표준검사법 마련을 위한 질병관리청의 인증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 구성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는 검사 배경, 검체 및 대조물질, 시약 및 장비, 주의사항, 검사 방법, 성능 검증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주의사항은 실험자 안전이나 위험물 취급을 위한 생물안전 내용이 해당되며, 검사 방법은 절차 흐름도와 검사 절차, 결과 판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검사법 성능 검증을 위한 유효화 기준은 검사 방법에 따라 정성 검사와 정량 검사로 구분하고, 각 검사 방법에 적합한 성능 검증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정성 검사는 판정기준치 및 미결정구간 설정, 최소검출한계, 민감도 및 특이도, 반복성 및 재현성, 교차 및 간섭 반응 검사를 수행하며, 정량 검사는 선택성, 직선성 및 범위, 정확성, 정밀성,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검사를 수행하여 이를 기술하도록 한다(표 1).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 항목
대분류중분류소분류
검사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검사배경검사법의 선택 배경/목적/적용범위
검체 및 대조물질검체 종류
검체 채취 및 보관
양성대조물질/음성대조물질/표준주/표준물질
시약 및 장비상용화 시약/제조 시약
장비/보조장비/소모품
주의사항생물안전(실험자 안전/위험물 취급/폐기물 처리)
검사 수행 관련 주의사항
검사 방법절차 흐름도/검사 방법/결과 판정
검사법 성능 검증을 위한 유효화 기준정성 검사판정기준치 및 미결정 구간 설정
최소검출한계
민감도/특이도(양성/음성일치율)
정밀도(반복성 및 재현성)
교차반응 및 간섭
정량 검사선택성 검사
직선성 및 범위
정확성 검사
정밀성 검사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2.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감염병진단분석국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주관부서)는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인증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의 국∙과장 및 연구관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위촉직으로 임상미생물학, 면역학, 의학 등 보건의과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이거나 국제인정기구 또는 관련 학회로부터 추천 받은 자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표준절차서의 적합성 심사 및 실험실 검사법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 수행과 더불어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 요건∙방법 등에 대한 자문도 수행한다. 운영사항에 대한 대안 및 개선점을 운영부서(주관부서)와 의논하기도 하며, 인증요건이 문제없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3.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 절차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는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더불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회의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단계를 모두 거쳐 표준절차서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그림 1).

Figure. 1.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표준검사법 인증심사 절차

주관부서는 수요조사를 통해 다음 해 표준절차서 제∙개정 신청 대상을 미리 파악하고, 매년 2월까지 위원회 운영 방향 및 개최 일정 등을 포함한 연간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한다. 연간 계획에 따라 주관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최소 2주 전부터 실험부서에 실험실 검사법 인증신청을 요청하며,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주관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일반적으로 인증심사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하며, 회당 10건 내외의 표준검사법을 인증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인증심사를 위하여 추가 개최할 수 있다. 신청부서는 기한 내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개정 신청 사유 등을 기술하고, 표준절차서와 함께 주관부서에 이를 제출한다[4].

사전검토는 동료평가 방식으로 운영하며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의 내부전문가들이 검토한다.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신청안건의 담당 부서와 동일한 부서의 내부전문가는 해당 안건을 평가할 수 없다. 각 내부전문가는 표준절차서가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항목의 기준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중점으로 검토하며, 기술상의 오류나 검사 방법과 유효성 검증 과정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내부전문가는 사전검토회의를 통해 작성된 의견서에 따라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신청안건의 담당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표준절차서를 보완하고 반영대비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 회신한다.

주관부서는 사전검토회의 이후, 보완이 완료된 표준절차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 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표준절차서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검사의 성능 검증에 오류가 없는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 검사법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결과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소수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반영한다. 위원회 결정은 ‘인증 적합, 조건부 인증, 보완 후 재심사, 인증 부적합’으로 통보한다(그림 2).

Figure. 2.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과통보

위원회 심사 결과 ‘인증 적합’이 결정되면 별도의 보완없이 인증이 완료된다. ‘조건부 인증’으로 결정되는 경우 신청부서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표준절차서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하며, 보완 후 인증조건이 충분히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 최종 검토하에 인증할 수 있다. 반면 인증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인증 부적합’으로 최종결정한다. ‘보완 후 재심사’는 위원회 검토의견에 따라 추가 실험 및 재실험 등 보완 기간이 상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며, 6개월 이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재심사 신청 시 기존 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시행하되 사전검토회의를 생략하여 기관인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출된 표준절차서가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완성도가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인증 부적합’으로 결정하며, 전체적으로 문서를 보완하여 재신청하도록 한다.

4.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 활용

질병관리청은 매년 권역별질병대응센터 및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공공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진단검사에 관한 기술이전을 수행하고 있다. 기술이전 시 인증이 완료된 표준절차서를 토대로 검사법 교육을 실시하고 검사 질 관리를 위한 숙련도 평가를 진행한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검사 역량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 재교육 및 지도를 통해 검사 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표준화된 검사법을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표준절차서 자료집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 검사기관은 배포된 표준절차서를 참고하여 자체 검사법을 구축하는 등 업무수행에 활용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09년부터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 인증제도를 운영하여 검증된 표준검사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7년 인증체계를 개편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임상검사표준연구소(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및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등의 인증 기준을 고려하여 요건을 고도화하였다[5-7]. 앞으로도 표준절차서 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국내 감염병 진단검사의 객관적 검증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을 대비, 대응하기 위해 해외 유행 감염병 및 신종감염병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사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Conceptualization: SJA. Visualization: SJA. Writing – original draft: SJA, HYK, MJK. Writing – review & editing: HYK, MJK, JSP, GJK.

  1.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Infectious. Infect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heongju: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2.
  2.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Infect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enforcement regulations. Cheongju: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2.
  3.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Intergrated guidelines for diagnostic tests for National Notifiable infectious diseases vol.3-1. Cheongju: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1.
  4.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Regulations on laboratory diagnosis of infectous disease by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Cheongju: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2.
  5.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EP12-A2: User protocol for evaluation of qualitative test performance: approved guideline. 2nd ed. Wayne, PA: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2008.
  6.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EP17-A-protocols for determination of limits of detection and limits of quantitation; approved guideline. Wayne, PA: NCCLS publication; 2004.
  7.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Guidance for industry and FDA staff: In Vitro Diagnostic (IVD) device studies - frequently asked questions. Rockville, M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0.

Article

정책보고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3; 16(6): 171-181

Published online February 16, 2023 https://doi.org/10.56786/PHWR.2023.16.6.2

Copyright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표준검사법 마련을 위한 인증 제도 운영

안수정, 김현영, 김민준, 박재선, 김갑정*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Received: January 11, 2023; Revised: January 16, 2023; Accepted: January 17, 2023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질병관리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검사를 위하여 감염병 원인 병원체에 대한 실험실 검사 및 분석, 감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진단검사 수행과정, 실험실 검사 환경 등을 문서화한 표준절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를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검사법 마련을 위한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표준절차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검사 선택 배경부터 검체 종류, 검사 절차 및 결과 판정 등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표준검사법을 인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인증이 완료된 표준절차서를 지속해서 보완 및 개정하여 최신화하고, 향후 국내 유입 가능한 미래감염병에 대한 검사법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을 대비ㆍ대응해나갈 것이다.

Keywords: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표준검사법

서 론

핵심요약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진단검사의 표준화와 질관리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자체 기관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제도를 통해 인증이 완료된 표준검사법은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 검사기관에도 보급하여 국가 감염병 진단검사에 활용하고 있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및 표준절차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표준검사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③ 시사점은?

질병관리청은 법정감염병의 표준검사법을 최신화하고, 발생 가능한 신·변종감염병의 검사법에 대해 선제적 개발 등 다양한 감염병 발생 위기 상황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감염병 실험실 검사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신속하게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격리 등의 조치로 감염병 발생 초기 단계에서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진단검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검체 채취 단계부터 결과 판정까지의 모든 절차와 기준을 표준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검사법의 절차나 판정 기준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표준화된 문서를 활용함으로써 검사자나 검사기관 간 일치된 검사 결과를 도출하고 검사 환경에서의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국가 표준실험실(National reference laboratory)로써 감염병 원인 병원체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 및 분석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상위 진단검사 국가기관으로써 지자체 실험실 등에서 수행하는 진단검사가 일관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감염병 진단검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1-3]. 이를 통해 병원체 확인기관이 표준화되고 일치된 검사법에 따라 정확한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뢰도 높은 검사수행을 위해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를 개발하고, 표준절차서의 객관적인 검증을 위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감염병 실험실 표준검사법 마련을 위한 질병관리청의 인증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 론

1.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 구성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는 검사 배경, 검체 및 대조물질, 시약 및 장비, 주의사항, 검사 방법, 성능 검증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주의사항은 실험자 안전이나 위험물 취급을 위한 생물안전 내용이 해당되며, 검사 방법은 절차 흐름도와 검사 절차, 결과 판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검사법 성능 검증을 위한 유효화 기준은 검사 방법에 따라 정성 검사와 정량 검사로 구분하고, 각 검사 방법에 적합한 성능 검증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정성 검사는 판정기준치 및 미결정구간 설정, 최소검출한계, 민감도 및 특이도, 반복성 및 재현성, 교차 및 간섭 반응 검사를 수행하며, 정량 검사는 선택성, 직선성 및 범위, 정확성, 정밀성,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검사를 수행하여 이를 기술하도록 한다(표 1).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 항목
대분류중분류소분류
검사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검사배경검사법의 선택 배경/목적/적용범위
검체 및 대조물질검체 종류
검체 채취 및 보관
양성대조물질/음성대조물질/표준주/표준물질
시약 및 장비상용화 시약/제조 시약
장비/보조장비/소모품
주의사항생물안전(실험자 안전/위험물 취급/폐기물 처리)
검사 수행 관련 주의사항
검사 방법절차 흐름도/검사 방법/결과 판정
검사법 성능 검증을 위한 유효화 기준정성 검사판정기준치 및 미결정 구간 설정
최소검출한계
민감도/특이도(양성/음성일치율)
정밀도(반복성 및 재현성)
교차반응 및 간섭
정량 검사선택성 검사
직선성 및 범위
정확성 검사
정밀성 검사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2.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감염병진단분석국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주관부서)는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인증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의 국∙과장 및 연구관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위촉직으로 임상미생물학, 면역학, 의학 등 보건의과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이거나 국제인정기구 또는 관련 학회로부터 추천 받은 자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표준절차서의 적합성 심사 및 실험실 검사법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 수행과 더불어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 요건∙방법 등에 대한 자문도 수행한다. 운영사항에 대한 대안 및 개선점을 운영부서(주관부서)와 의논하기도 하며, 인증요건이 문제없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3.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 절차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는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더불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회의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단계를 모두 거쳐 표준절차서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그림 1).

Figure 1.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표준검사법 인증심사 절차

주관부서는 수요조사를 통해 다음 해 표준절차서 제∙개정 신청 대상을 미리 파악하고, 매년 2월까지 위원회 운영 방향 및 개최 일정 등을 포함한 연간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한다. 연간 계획에 따라 주관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최소 2주 전부터 실험부서에 실험실 검사법 인증신청을 요청하며,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주관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일반적으로 인증심사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하며, 회당 10건 내외의 표준검사법을 인증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인증심사를 위하여 추가 개최할 수 있다. 신청부서는 기한 내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개정 신청 사유 등을 기술하고, 표준절차서와 함께 주관부서에 이를 제출한다[4].

사전검토는 동료평가 방식으로 운영하며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의 내부전문가들이 검토한다.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신청안건의 담당 부서와 동일한 부서의 내부전문가는 해당 안건을 평가할 수 없다. 각 내부전문가는 표준절차서가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항목의 기준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중점으로 검토하며, 기술상의 오류나 검사 방법과 유효성 검증 과정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내부전문가는 사전검토회의를 통해 작성된 의견서에 따라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신청안건의 담당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표준절차서를 보완하고 반영대비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 회신한다.

주관부서는 사전검토회의 이후, 보완이 완료된 표준절차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 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표준절차서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검사의 성능 검증에 오류가 없는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 검사법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결과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소수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반영한다. 위원회 결정은 ‘인증 적합, 조건부 인증, 보완 후 재심사, 인증 부적합’으로 통보한다(그림 2).

Figure 2.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과통보

위원회 심사 결과 ‘인증 적합’이 결정되면 별도의 보완없이 인증이 완료된다. ‘조건부 인증’으로 결정되는 경우 신청부서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표준절차서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하며, 보완 후 인증조건이 충분히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 최종 검토하에 인증할 수 있다. 반면 인증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인증 부적합’으로 최종결정한다. ‘보완 후 재심사’는 위원회 검토의견에 따라 추가 실험 및 재실험 등 보완 기간이 상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며, 6개월 이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재심사 신청 시 기존 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시행하되 사전검토회의를 생략하여 기관인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출된 표준절차서가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완성도가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인증 부적합’으로 결정하며, 전체적으로 문서를 보완하여 재신청하도록 한다.

4.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 활용

질병관리청은 매년 권역별질병대응센터 및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공공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진단검사에 관한 기술이전을 수행하고 있다. 기술이전 시 인증이 완료된 표준절차서를 토대로 검사법 교육을 실시하고 검사 질 관리를 위한 숙련도 평가를 진행한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검사 역량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 재교육 및 지도를 통해 검사 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표준화된 검사법을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표준절차서 자료집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 검사기관은 배포된 표준절차서를 참고하여 자체 검사법을 구축하는 등 업무수행에 활용하고 있다.

결 론

질병관리청은 2009년부터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 인증제도를 운영하여 검증된 표준검사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7년 인증체계를 개편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임상검사표준연구소(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및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등의 인증 기준을 고려하여 요건을 고도화하였다[5-7]. 앞으로도 표준절차서 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국내 감염병 진단검사의 객관적 검증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을 대비, 대응하기 위해 해외 유행 감염병 및 신종감염병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사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Acknowledgments

None.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SJA. Visualization: SJA. Writing – original draft: SJA, HYK, MJK. Writing – review & editing: HYK, MJK, JSP, GJK.

Fig 1.

Figure 1.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표준검사법 인증심사 절차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3; 16: 171-181https://doi.org/10.56786/PHWR.2023.16.6.2

Fig 2.

Figure 2.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과통보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3; 16: 171-181https://doi.org/10.56786/PHWR.2023.16.6.2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 항목
대분류중분류소분류
검사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검사배경검사법의 선택 배경/목적/적용범위
검체 및 대조물질검체 종류
검체 채취 및 보관
양성대조물질/음성대조물질/표준주/표준물질
시약 및 장비상용화 시약/제조 시약
장비/보조장비/소모품
주의사항생물안전(실험자 안전/위험물 취급/폐기물 처리)
검사 수행 관련 주의사항
검사 방법절차 흐름도/검사 방법/결과 판정
검사법 성능 검증을 위한 유효화 기준정성 검사판정기준치 및 미결정 구간 설정
최소검출한계
민감도/특이도(양성/음성일치율)
정밀도(반복성 및 재현성)
교차반응 및 간섭
정량 검사선택성 검사
직선성 및 범위
정확성 검사
정밀성 검사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References

  1.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Infectious. Infect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heongju: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2.
  2.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Infect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enforcement regulations. Cheongju: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2.
  3.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Intergrated guidelines for diagnostic tests for National Notifiable infectious diseases vol.3-1. Cheongju: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1.
  4.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Regulations on laboratory diagnosis of infectous disease by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Cheongju: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2.
  5.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EP12-A2: User protocol for evaluation of qualitative test performance: approved guideline. 2nd ed. Wayne, PA: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2008.
  6.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EP17-A-protocols for determination of limits of detection and limits of quantitation; approved guideline. Wayne, PA: NCCLS publication; 2004.
  7.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Guidance for industry and FDA staff: In Vitro Diagnostic (IVD) device studies - frequently asked questions. Rockville, M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0.
PHWR
Nov 30, 2023 Vol.16 No.46
pp. 1563~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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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WR 주간 건강과 질병
PUBLIC HEALTH WEEKLY REPORT
질병관리청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eISSN 2586-0860
pISSN 2005-811X